[부록8] PC 통신 서비스 업체의 이용약관

1.하이텔의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한국PC통신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한국PC통신 정보서비스(영문명HiTEL, 이하 "서비스"라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신고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체신부장관의 신고를 필한 것입니다.

② 회사는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므로써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약관의 공지)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며 약관의 변경사항은 회사가 매월 발행하는 "꿈따라" 와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제 4 조 (취급의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 5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자

2.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PC 및 모뎀 등의 기기

5. 데이타베이스(DB) :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등을 회사의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하나의 명칭으로 표현한 각개의 정보 집합체

6.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회사의 주전산기(이하"HOST")에 접속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7. 서비스 이용요금 : 서비스를 이용한 댓가로 부과되는 것으로 정보이용료와 부가서비스 사용료로 구성

8. BBS : 전자우편, 게시판, 공개자료실 등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쌍방향 통신서비스

9. 기업통신 서비스 : 기업,협회 또는 단체가 일정한 그룹을 형성하여 그 회원간에 각종 자료를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6 조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합니다.

제 7 조 (이용신청)

① 이용신청은 다음 사항이 기재된 당사 소정양식의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또는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신청 하므로써 성립합니다.

1.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2. 성명

3. 주소 및 전화번호

4.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방법

② 이용신청자가 미성년자(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포함)일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요금 납입책임자를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등)로 하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③ 서비스이용자와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 책임자가 다를 경우 회사는 이를 확인할 제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이용계약의 승락)

① 이용계약은 제 7 조에서 정한 이용신청에 대해 회사가 승락할때에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이용을 승락 할 때에는 회사가 필요할 경우 이용자번호, 서비스 제공개시일,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이용자 또는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책임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용계약의 승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책임자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

4.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미성년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5.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 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3. 사회의 안녕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제 9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주소 및 전화번호

2. 비밀번호

3.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방법을 변경할 때

4.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0 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데이타 베이스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온라인을 통해 공지합니다.

제 11 조 (이용자 번호등)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요금 청구등 제반 이용자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변경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 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 종류)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BBS

2. DB

3. 기업통신 서비스

4. 홈쇼핑/홈뱅킹서비스

5. 기타

제 13 조 (부가정보 서비스 등)

① 회사는 회원제 또는 서비스 이용요금 외에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되는 부가정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② 부가정보서비스에 추가 또는 변경되는 데이타베이스에 관한 서비스이용요금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안내에 공지합니다.

제 14 조 (홈쇼핑, 홈뱅킹 등)

① 홈쇼핑 또는 홈뱅킹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안내에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상품정보 또는 광고를 서비스에 게재 또는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의 상품주문 이용시 주문상품의 내용, 품질, 대금결재방법 및 배달방법 등은 해당 상품제공자가 서비스 상품주문상에 표시한 바에 따릅니다.

제 15 조 (공익정보 서비스) 회사는 필요에 따라 원로방, 꿈동산 공공정보서비스등 무료정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안내에 공지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온라인 또는 전화등으로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서비스 이용요금을 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회사가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이용계약의 해지시 기납입한 서비스 이용요금이 있을 경우 제 28조 제4 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17 조 (화일정보의 소거 및 이용자 권한의 삭제)

①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그 화일에 축적되어 있는 이용자가 등록한 정보 및 신상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무료이용자 등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회사의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제 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이나 꿈따라를 통해서 공지합니다.

제 18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때

②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회사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즉시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락없이 제 3 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단 이용자가 서비스 일부인 동호회 가입신청시 입력한 신상정보를 동호회 운영자가 누설한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제 2항에 불구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수사상의 목적으로 영장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또는 추가사항을 "꿈따라" 또는 서비스화면에 공지합니다.

제 20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의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락 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 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기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기 위하여 이용자의 단말기등을 정상가동토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요금의 납입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요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21 조 (이용자의 게시물) 회사는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4. 다른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게시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제 4 장 서비스 이용요금

제 22 조 (종류)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요금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비 : 서비스 가입신청시 1 회에 한하여 납입하는 요금, 다만 회사가 별도 정하는 경우에는 가입비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회원정보의 경우에는 별도의 가입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정보이용료 :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납입하는 정보이용료

3. 부가서비스이용료 : 별도의 이용자자격을 요하는 회원제 서비스나 전문적인 데이타베이스 서비스에 대하여 정보이용료 외에 별도로 부과하는 요금

② 서비스 이용요금은 별표의 서비스 이용요금표에 따릅니다.

단 서비스 이용요금에 관하여 약관에 명기되지 아니한 적용기준,서비스 이용요금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비스안내에 게시 또는 회사가 별도로 공시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 23 조 (체계 및 계산방법)

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에 의한 결재의 경우는 승낙일로부터 말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익월 서비스 이용요금에 합산 부과합니다.

② 정보이용권, 현금 및 지로에 의한 결재의 경우는 정상이용 승낙일로 부터 1개월로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제 24 조 (납입 책임자)

①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책임자는 이용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제 7 조의 규정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3자를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책임자는 이용자가 회사에 납부해야 할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모든 채무를 이용자와 연대 하여 회사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25 조 (할인)

① 장기상품 구입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단체가입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② 할인금액과 할인비율은 서비스 화면 또는 꿈따라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 26 조 (청구 및 납입) 서비스 이용요금의 청구 및 납입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1중에서 이용자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단,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납입방법이 지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신용카드에 의한 방법 :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책임자는 회사와 계약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도의 매출전표의 서명없이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지로에 의한 방법 : 회사는 서비스이용요금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일전까지 서비스이용요금 납입책임자에게 우편등으로 우송하며,서비스 이용요금 납입책임자는 납입기일 이전까지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3. 정보이용권에 의한 방법 : 정보이용권 지정판매점에서 구입한 정보이용권의 인식코드 및 제조일자등을 온라인을 통하여 입력합니다.

4. 현금에 의한 방법 :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책임자는 이용자가 납입기일 이전까지 회사에 직접이용료를 납입합니다.

5. 계좌이체에 의한 방법 : 회사와 계약된 은행과 계좌이체 계약을 통하여 매월 정해진 기일에 자동으로 서비스 이용요금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제 27 조 (가산금) 회사는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 책임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체납된 요금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이의신청)

① 이용자는 회사가 청구한 서비스이용요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제 만료일 이후 15일 이내에 온라인 등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 부터 10일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기한내에 처리가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기한을 명시하여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의신청 심사결과 서비스이용요금을 과다청구한 때에는 익월에 감액청구하며, 과오 청구하여 납입된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환불처리합니다. 단 이용자의 감액청구 요구가 있을 경우 익월에 감액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 이용요금를 납입한 이용자가 해지신청으로 장기간 또는 향후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한 해당월의 서비스이용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달의 서비스 이용요금을 환불하며 이때 공제하는 이용금액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일시 사용정지후 차후 재 사용할 이용자에 한해서는 환불처리가 아닌 재승락일을 기준으로 사용기한을 연장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저작권

제 29 조 (게제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목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제 30 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체서비스를 제공치 못했을때 한하여 이용자가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회사가 인지할 수 있었던 시각부터 계산하여 24시간이상 그 상태가 계속될 때에 한해 이용자의 청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이용자가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회사가 알 수 있었던 시간으로 부터 계산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시간까지의 미사용시간에 12.5원을 곱한 금액의 3배로 합니다.

제 31 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중지에 대한 책임을 면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정보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망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나 정확성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32 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요금 등 서비스 이용상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에 규정된 관할법원에 따릅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1992년 4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1. (시행일) 이 약관은 1992년10월 5일 부터 시행합니다.

1. (시행일) 이 약관은 199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1. (시행일) 이 약관은 1993년 4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1. (시행일) 이 약관은 199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1. (시행일) 이 약관은 199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1. (시행일) 이 약관은 199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 별 표 >

[서비스 이용 요금표]

┌────┬─────┬─────────────────┬─────------

│ 구 분 │ 요금표 │ 내 용 │ 비 고

├────┼─────┼─────────────────┼─────--+-+

│가입비 │ 10,000원 │이용 계약시 1회에 한하여 납입하는 │'96년 12월말 │

│ │ │요금 │까지는 면제 │

├────┼─────┼─────────────────┼───────┤

│이용료 │ 9,000원 │사용량에 관계없음 │ │

├────┼─────┼─────────────────┼───────┤

│부가 │ │서비스 종류에 따라 "꿈따라" 또는 │ │

│ │ ─ │ │ │

│서비스료 │ │온라인으로 별도 공지함 │ │

└────┴─────┴─────────────────┴───────┘

※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2.천리안의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데이콤(이하"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천리안매직콜(영문명 Chollian Magicall,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인가 및 변경) (1)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번호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2. 비밀번호 : 부여받은 이용자번호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이 용 자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 이용자번호를 부여 받은자.

4. 회원정보 : 이용자가 자신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자기정보의 열람, 변경 또는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이름등을 검색할 수 있는 영역

5. 환경설정 : 이용자의 사용환경에 맞추어 개인용컴퓨터 및 서비스의 이용형태를 조정할 수 있는 영역.

6. 전자우편 : 이용자간에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영역.

7. 게 시 판 : 유익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의문나는 것을 묻고 싶을 때 모든 이용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교환의 장소(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동호회 게시판을 포함함)

8. 토론한마당 : 어떤 주제를 정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이용자들 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영역.

9. 대 화 : 복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온라인으로 이야기를 즐길 수 있는 영역.

10. 동 호 회 : 이용자들이 취미나 전문분야별로 집단을 형성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료교환을 할 수 있는 이용자 집단.

11. 동호회 운영자(SYSOP) : 동호회의 주최자로서 동호회의 운영을 관리하는 사람.

12. 전자회의 : 토론과 대화의 양면성을 고루 갖춘 영역으로써 복수의 이용자가 사전에 약속된 시간에 특정한 주제를 놓고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영역.

13. 공개자료실 : 다른 이용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자료를 공개시켜 놓을 수 있는 영역.

14. 데이타베이스(DB) :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등을 회사의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 하나의 명칭(예 :노무정보, 기업정보등)으로 표현한 각개의 정보 집합체

15. 상품주문 : 서비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상품(원문제공, 관광, 예약, 입장권등 포함)을 주문하는것.

16. 패쇄가입자집단 (CUG) : 기업이나 단체와 같은 특정관계자끼리 패쇄적으로 집단을 형성하여 상호연락,정보제공,전자회의 등을 할 수 있는 이용자집단.

17. 자료보관함 : 이용자 자신의 자료를 보관,편집,전송하기 위하여 서비스용 컴퓨터내에 마련해 놓은 작업영역.

18. 센터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서 선정한 자.

19. 서비스안내 : 회사가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내용 등을 게시하는 영역.

20. 해 제 : 회사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전에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21. 해 지 : 회사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후에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제2장 계약체결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단위) (1)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계약단위는 1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되는 부가서비스, 서비스의 대량이용 또는 서비스컴퓨터와 타 컴퓨터간의 연계서비스등 서비스 이용이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제공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 (1)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 소정양식의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서비스 또는 전화 등을 통해서 이용신청이 가능 하도록 제공할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이용희망자가 미성년자 (만20세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자 및 요금납입책임자를 부모(법정대리인)로 하여 이용계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만 18세이상으로서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을 신청자 및 납입책임자로 하여 이용계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1)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1. 이용자 번호

2. 서비스 제공 개시일

3.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유보사유가 해소될때 까지 그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 신청자가 회사에 납부할 요금,가산금 또는 불법 면탈요금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

2.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3.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 하였을 때

2. 이용계약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3. 사회의 안녕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제36조 제5항에 의한 가입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때

제8조 (서비스 접속회선)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회선의 신청, 회선이용요금 납입 등은 원칙적 으로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다만,회사가 신청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회선외에 이용자가 이용자의 필요에 의해 별도의 회선을 신청,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후(가입전화회선은 회사의 승낙 불필요) 이용자가 별도의 회선을 직접 신청하고 이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9조 (단말기기의 설치) (1) 이용자는 단말기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기기를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및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제3장 역무제공 및 이용

제10조 (서비스 제공개시일) (1)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개시 희망일을 기재하여 계약한 때에는 그 희망일을 서비스 제공 개시일로 승낙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지장으로 희망일에 서비스 제공을 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합니다.

(2) 이용자가 그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 개시일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 서비스 제공개시일의 5일 전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 개시일을 연기한 기간은 당초 서비스 제공 희망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 또는 회사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서비스의 데이타 베이스별로 이용 가능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안내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이용자 번호등) (1)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요금청구등 제반 이용자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한 그 변경을 제한합니다.

(3) 이용자에게 통보된 이용자 번호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데이타베이스등의 추가변경) (1) 서비스에 추가 또는 변경되는 데이타베이스에 관한 요금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안내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2) 서비스에 해외비디오텍스, 해외DB등 해외서비스를 추가하여 제공할 경우, 그 서비스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준용규정등은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안내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14조 (상품주문 및 상품정보제공) (1) 서비스의 상품주문에 관한 요금등 이용자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안내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2) 서비스의 상품주문 이용시 주문상품의 내용, 품질, 대금결제방법 및 배달/인도 방법등은 해당 상품제공자가 서비스 상품주문상에 표시한 바에 따릅니다.

(3) 회사는 상품정보 또는 광고를 서비스에 게재 또는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메시징서비스) (1) PC를 통한 서비스 이용외에 음성전화,FAX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슴니다.

(2) 메시징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안내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3)메시징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회사는 별도의 이용자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이용 및 관리는 제12조를 준용합니다.

제16조 (자료의 저장)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정 게재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보관코자하는 자료는 이용자 자신의 자료보관함에 저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무료저장량을 초과할 때에는 별표 제1호의 저장료를 부과합니다.

1. 전자우편

2. 게시판

3. 토론한마당

4. 공개자료실

제17조 (전자우편의 이용) 수신처에 도착한 자료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외에는 20일간(Binary 자료는 10일간) 무료로 저장되며 무료기간이 경과한 자료는 자동 삭제되므로 보관하고 싶은 자료는 자료보관함에 보관 하여야 합니다.

제18조 (게시판의 이용) 서신을 게시판에 보존하는 기간은 3개월(동호회 게시판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기간의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호회 게시판의 경우 동호회 운영자의 요청을 회사가 수용할 경우에는 보존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토론한마당의 이용) (1) 토론실은 이용자의 요청 혹은 회사에 의해서 개설합니다.

(2) 한 주제에 대한 토론기간은 개설후 60일로 합니다. 다만, 토론의 활성화 정도 등에 따라 기간의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20조 (대화의 이용) 대화실은 공개형태와 비공개형태가 있으며 형태의 변경권한은 당해 대화실의 개설자에게만 있습니다.

제21조 (동호회의 개설) (1) 동호회의 개설은 이용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호회 운영자 명의로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시 동호회 개설목적 및 취지가 명시되어야 하며, 1명 이상의 동호회운영자가 있어야 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호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동호회 운영자는 회사에서 위촉하여 둘 수 있습니다.

제22조 (동호회의 운영) (1) 회사는 각 동호회별로 다음 각호와 같은 기능을 별도로 제공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회원정보

2. 게시판

3. 토론한마당

4. 공개자료실

5. 전자회의

6. 동호회운영자 우편 (SYSOP Mail)

(2)서비스 이용자는 모든 동호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호회는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동호회의 성격상 회원자격 및 회원수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3) 각 동호회의 신규회원가입, 탈퇴, 회원의 수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동호회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동호회 운영자가 집니다.

제23조 (동호회의 폐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호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20명 미만 이거나 30일 이상 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2. 동호회의 활동내용이 개설목적 및 취지에 반하거나 제34조 제1항 내지 제4항등 규정에 위반한 경우

제24조 (전자회의의 이용) (1) 동호회에는 전자회의 서비스가 있으며 비공개일 경우 해당회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회의록의 등록기간은 회사와 동호회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25조 (동호회운영자의 자격요건등) (1) 동호회운영자는 신원이 확실하고 동호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충분한 시간이 있는 이용자이어야 합니다.

(2) 동호회운영자는 해당 동호회 운영에 관하여 회사가 부여한 범위내에서 권한과 책임을 집니다.

(3) 동호회운영자에게는 회사에서 정한 일정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제26조 (공개자료실의 이용) (1) 공개자료실은 이용자의 요청 혹은 회사에 의해 개설합니다.

(2) 공개자료실에는 제3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센터운영자는 공개자료실에 등록된 자료에 대해 다음 각호 1의 운영 권한을 갖습니다.

1. 자료의 본질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료의 가감,분리

2. 공개자료실내 다른 메뉴로 자료의 이동

3. 자료의 가치가 상실되었다고 판단되거나 대체가능한 자료가 등록되거나 혹은 공개 자료실에 계속 보존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자료의 삭제

제27조 (폐쇄가입자 집단의 이용) (1) 이용자는 특정관계자간의 폐쇄적인 자료교환을 위해 폐쇄가입자집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폐쇄가입자집단의 개설,이용조건 및 요금 등의 제반사항은 회사와의 별도 계약에 의합니다.

제28조 (센터운영자) (1) 회사는 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운영자를 둡니다.

(2) 센터운영자는 게시판,토론한마당,공개자료실 등에 게재되는 자료를 검토하여 제34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해당될 경우 게재를 제한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센타운영자는 제2항에 의해 제한,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등 이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9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제34조 제6항,제7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배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30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서 정한 요금 등을 요금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제1항 이외에도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31조(서비스이용책임) 이용자는 자기책임하에 서비스를 이용하며,서비스자료의 취사 선택 또는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되는 손익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32조 (양도등의 금지)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33조 (이용자의 지위승계)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1. 이용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 받은 때

2.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 때

3. 2인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신설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 때

4. 하나의 법인이 2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써 그 분할된 법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 때

5. 그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써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이용자 변경사항

2. 요금고지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고지주소

3. 요금납입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납입책임자

제4장 이용제한.정지

제34조 (서비스 이용제한) (1) 이용자는 게시판, 공개자료실, 공개토론등 서비스의 이용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해당는 경우 회사는 자료의 게재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4.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바이러스 감염자료 게재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5.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지적재산권자가 지적재산권이 침해 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불법선거운동 또는 그에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7.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2) 이용자는 검색한 자료를 복사,복제,개조, 번역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이용자는 각 데이타베이스별로 정보제공자가 정하여 회사가 서비스 안내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회사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6) 회사는 국가비상사태,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 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순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제 1 순위

가. 국가안보

나. 군사 및 치안

다. 민방위 경보 전달

라. 전파관리

2. 제 2 순위

가. 재해구호

나. 전기통신,항행안전,기상,소방,전기, 가스, 수도, 수송 및 언론

다.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라.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연합기관의 업무

3. 제 3 순위

가. 자원관리대상업체 및 방위산업체의 업무

나. 정부투자기관 및 의료기관의 업무

4. 제 4 순위 : 제1호내지 제3호외의 것

제5장 계약변경등

제35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제6조 또는 제9조 제2항등의 주소등 이용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 변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계약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공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통해서 변경할 수 도 있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하여 변경할 수 도 있습니다.

제36조 (이용계약의 해제등)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하는때에는 해제,해지 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이용계약 해제,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로 서비스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을 접수할 경우에는 해제,해지 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서비스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해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일정기간 또는 조건을 정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중지 조치의 경우 중지기간내에 중지사유를 해소하면 서비스를 재개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해지합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및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 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득한 경우.

2. 서비스용 컴퓨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3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윤리심의에 따라일정한 제재조치를 권고한 경우

4. 제30조, 제34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5조등 규정에 위반한 때

(3) 회사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서비스 제공중지(이하 "해제등"이라 합니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제등 조치 7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 이용자에게 의견진술할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1호, 제2호의 경우와 같이 즉시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중대한 위반 사유에 대해서는 통지없이 즉시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5) 제2항에 의해 해제,해지된 이용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가입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서비스 불건전이용 신고처리) (1) 회사는 서비스를 유익하고 건전하게 이용하도록 불건전 이용에 대한 신고를 받아 제3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게재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제36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준하여 조치를 취합니다

(2) 신고인은 신고인의 성명, 연락처를 밝히고 불건전 내용,검색일시, 불건전 내용을 발견한 서비스내 영역등을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신고내용이 불확실 하거나 별도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고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지 아니합니다.

1.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사항이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3. 신고사항이 경미함에도 악의에 의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편향된 경우

4. 신고사항이 모호할 경우

5.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인이 성명, 연락처를 밝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신고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6장 유지보수

제38조 (서비스 제공설비의 유지보수) (1) 회사는 서비스 제공설비를 항상 운용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 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복구합니다.

제7장 요금 등

제39조 (요금의 종류)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1. 가입비 : 서비스 이용계약시 1회에 한하여 납입하는 요금. 다만,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비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회원제정보의 경우 별도의 가입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기본이용료 : 기본서비스(통신서비스 및 생활/공공정보등 기본정보)에 대해 월 일정시간 이하 이용시 기본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요금

3. 추가이용료 : 기본서비스에 대해 월 일정시간 초과이용시 기본이용료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요금

4. 부가이용료 : 기본서비스 이외의 정보 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

5. 회원제정보이용료 : 회원제정보를 이용하는데 따라 납입하는 요금

6. 해외서비스이용료 : 이용자가 해외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따라 납입하는 요금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가입비를 면제받은 자가 이용자 또는 요금납입책임자 변경신청을 할 경우에는 가입비를 징수합니다. 다만, 제33조의 이용자 지위 승계 또는 회사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제1항의 요금에 관하여 약관에 명기되지 아니한 적용기준, 요금 등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안내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40조 (요금납입책임자) (1) 요금납입책임자는 서비스 이용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납입책임자는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용자와 연대하여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41조 (요금 및 계산방법등) 제39조의 요금등 및 요금등의 계산방법은 별표 1호와 같습니다. 다만, 기능의 추가등 기타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안내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42조 (요금등 납입의 청구) (1) 회사는 요금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7일전까지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다만, 즉납에 의한 요금등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청구서가 요금등의 납입의무자나, 그 가족 또는 그 대리인 에게 송달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는 요금 등의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아니합니다.

(3)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연대하여 요금 등의 납입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그 납입의 청구는 그중 1인 에게만 합니다.

(4)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요금 등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5) 회사는 미납금을 최근 청구월 요금에 합산하여 납입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43조 (요금등의 납입) (1) 요금납입책임자는 회사로부터 요금등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납입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그 요금등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납입방법은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안내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2) 이용자가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중지를 당한 경우 그 사용중지 기간 및 이용자의 희망에 의해 회사가 인정한 사용유보 기간중의 요금은 면제합니다.

(3) 제2항의 서비스제공중지/사용유보 개시월 및 사용재개월의 기본이용료 및 추가이용료 산정방법은 별표 제1호와 같습니다.

제44조 (과다청구요금등의 조치) (1) 회사는 요금등 청구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요청(이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합니다.

1. 과다 청구한 요금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감액합니다.

2. 과다 납입한 요금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다음달에 청구할 요금에서 상계합니다.

3. 요금 등을 반환받아야 할 이용자가 요금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요금등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4. 반환받을 요금등의 수령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1인에게 이를 반환합니다.

(2) 회사는 과소청구액에 대해서는 익월에 합산 청구합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이의신청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

제45조 (가산금의 부과) (1) 요금의 납입책임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요금등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체납된 요금등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서 부과합니다. 다만, 납입책임자가 국가기관, 주한 외국공관, 국제연합기관이거나 가산금 부과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요금등의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음날을 기준으로 체납된 요금등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제46조 (불법면탈요금등의 징수) 요금등을 불법으로 면탈한 자에 대해서는 면탈한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액을 징수합니다.

제47조 (서비스이용 개시월/해지월요금) 서비스 이용 개시월 및 해지월의 이용료 산정방법은 별표 제1호와 같습니다.

제48조 (요금 등의 감면) (1) 회사가 서비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다만, 감면이 적용되는 서비스는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안내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1. 이용자가 장애인 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심신장애인인 경우.

2. 이용자가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생활보호 대상자인 경우.

3. 이용자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 관청이 인정하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4. 이용자가 노인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경로우대자인 경우

5. 정보통신의 활성화와 공공데이타베이스의 보급을 목적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그 목적수행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 하고자 하는 경우

(2)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회사에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감면을 적용합니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 감면적용기간중 신규 추가 이용자번호에 대하여는 회사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제출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감면대상,감면율 및 적용기준 등은 별표 제2호와 같습니다.

(4) 감면대상 기준에 부적합한 자가 감면을 받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감면액을 환수합니다.

제 8 장 손해배상등

제49조 (손해배상)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계속 12시간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회사가 알게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전날까지의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최근 3개월(이용자의 이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미사용일수를 곱한 금액의 최저3배를 기준으로 이용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로 산정합니다.

제50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할 경우 및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이용으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아니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1996년 4월 2일 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제1호>

서비스 이용요금표

┌───┬────────────────┬────────────────┐

│구 분 │ 내 역 │ 비 고 │

├───┼────────────────┼────────────────┤

│ │신규가입시 10,000원(1회) │*신규가입시 1개의 ID에 대해서만│

│가입비│ │ 가입비 부과 │

│ │ │*ID추가 개설시는 가입비 없슴 │

├───┼────────────────┼────────────────┤

│ │.천리안의 기본서비스 이용시간이 │*기본서비스 │

│기 본│ 월 10시간까지 6천원 │ -통신(BBS)서비스(게시판,메뉴, │

│이용료│.월중 접속이 없는 경우에도 6천원│ 메일,동호회,공개자료실 등) │

│ │ 부과 │ -정보((DB)서비스중 생활/공공 │

├───┼────────────────┤ 정보) │

│ │.기본서비스 이용시간이 월 10시간│*30분단위 반올림 적용 │

│추 가│ 초과시 기본요금에 추가하여 부과│ -예)1시간 29분은 1시간으로 계산│

│이용료│ 하는 요금 │ 1시간 30분은 2시간으로 계산│

│ │.초과 1시간당 1천원 │ │

├───┼────────────────┼────────────────┤

│ │천리안의 정보(DB)서비스중 기본 │*서비스 메뉴에 요금사항 공지 │

│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의 │ (원칙) │

│ │이용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 │*무료저장료 │

│ │ │ -저장량에 관계없이 3일간 무료 │

│ │-일반정보등 : 분,건당 이용료 │ -무료기간 초과시 1일 15Kbite │

│부 가│-저 장 료 : 무료시간,무료 │ 까지 무료 │

│ │ 저장료 초과시 1일 1Kbyte당 9원 │*1Kbyte : 영문기준 1000자 │

│이용료│ 으로 계산 부과 │ (한글 500자) │

│ │-FAX송신료 : 1,000자(영문기준) │*메시징서비스 이용료 : 해당 │

│ │ 당 100원 │ 정보별 요금 및 FAX전송료등을 │

│ │-회원제정보의 월회비 │ 기준 별도 공지 │

│ │-메시징서비스 이용료 │ │

├───┼────────────────┴────────────────┤

│ │.월중 신규/해지/유보/유보해지 가입자와 회원제정보 가입자(컴퓨터 │

│ │ 크리닉 제외)의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계산은 6시간까지 시간당 │

│기 타│ 1천원으로 계산하고 6시간 초과시 상기 기준으로 계산함(부가요금은 │

│ │ 상동) │

│ │.공개자료실 자료등록등 일부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요금 계산에 │

│ │ 포함하지 않으며(완전무료) 해당서비스는 별도로 공지합니다. │

└───┴─────────────────────────────────┘

* 부가세 별도

<별표 제2호>

서비스 이용요금 감면율표

┌─────────────────────────┬────┬──────┐

│ 감 면 대 상 │ 감면율 │ 비 고 │

├─────────────────────────┼────┼──────┤

│1.이용자가 장애인 복지법 제 19조에 근거하여 관할 │ 50% │가입비 면제 │

│ 관청이 인정하는 심신장애인인 본인 │ │ │

│ ---- │ │ │

│ │ │ │

│2.이용자가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 │ 50% │가입비 면제 │

│ 관청이 인정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본인 │ │ │

│ ---- │ │ │

│3.국가유공자 예유등에 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50% │가입비 면제 │

│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국가유공대상자 본인 │ │ │

│ │ │ │

│4.노인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관청이 인정 │ 50% │가입비 면제 │

│ 하는 경로우대자 본인 │ │ │

│ │ │ │

│5.정보통신의 활성화와 공공데이타베이스의 보급을 │ 30% │가입비 면제 │

│ 목적으로 다음 각호로 지정된 기관 및 단체가 │ │ │

│ 그 목적수행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 │ │

│ 경우로 회사가 인정할 때 │ │ │

│ │ │ │

│ 가.지역정보화 시범사업 추진지역내의 지정기관 │ │ │

│ 또는 단체 │ │ │

│ 나.농어촌 컴퓨터 교육 실시 및 예정지역의 지정 │ │ │

│ 기관 또는 단체 │ │ │

│ 다.기타 도서,벽지 등 정보화 소외지역으로 인정 │ │ │

│ 되는 지역 │ │ │

├────┬────────────────────┴────┴──────┤

│ │1.기본이용료 및 추가이용료에 대해서만 할인을 적용 하되 할인후의 │

│ │ 기본 및 추가이용료가 6,000원에 미달하는 경우 6,000원을 부과 │

│ │ │

│기 타│2.위 1,2,3,4항에 대해하는 경우 대상자임을 증명서 사본을 신청시 │

│ │ 첨부해야 함 │

│ │ │

│ │3.위 1,2,3,4항의 대상은 반드시 본인이어야 하며 1개의 이용자 │

│ │ 번호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

3.나우누리의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나우콤(이하 "회사"라 한다)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나우누리"(영문명 Nownuri, 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사정변경의 경우와 영업상 중요사유가 있을 때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3조(약관의 공시 및 준용)

①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중 이용약관란을 통해 게시하여 공시하며 약관이 변경될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이를 서비스 내에 공시합니다.

② 이용자의 이용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회사는 약관의 변경전이라도 서비스의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할 수 있으며 이는 약관의 일부로서 유효합니다.

제 4조(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 5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2. 이용자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 이용자번호를 부여받은 자.

3. 비밀번호 : 부여된 이용자번호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단말기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PC 및 모뎀 등의 통신용 기기

5. 서비스 : (주)나우콤에서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 나우누리 전체 혹은 일부분

6.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로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을 통하여 자신의 이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회사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통신하는 것

7. 이용신청 :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청약의 의사표시

8. 이용승낙 :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의 의사표시

9. 가입비 : 이용자번호를 보유하지 않은 이용신청자가 신청시 납입하여야 하는 금원

10. 이용요금 : 서비스 사용에 대한 대가로 이용자가 회사에 지불하여야 하는 특정기간 단위로 산출되는 금원

11. 서비스안내 : 회사가 이용자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요금 등 이용자의 서비스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지하는 서비스 내의 영역들

제 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6조(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계약단위는 일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서비스의 대량이용 또는 서비스 컴퓨터와 타 컴퓨터 간의 연계 서비스 등 서비스 이용이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제공합니다.

제 7조(이용신청)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 소정양식의 이용신청서와 회사 소정의 필요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가 서비스 또는 전화,팩스 등을 통하여 이용신청이 가능하도록 제공할 경우에는 이를 통하여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민법상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는 다른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의 사전동의를 확인하여 동의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 8조(이용신청의 승낙)

① 회사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필요사항을 확인한 후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지합니다.

1. 이용자번호

2. 서비스 제공개시일

3.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유보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이용 신청자가 가입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을 때, 단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요금을 납부하기로 이용신청한 자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이용 신청자가 회사에 납부할 요금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

3. 설비에 여유가 없을 경우

4.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5.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신청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3.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제 23조에 의한 이용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때

5.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등이 미비되었을 때

제 9조(단말기등의 설치)

① 이용자는 단말기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기기를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단말기등은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제 3장 서비스 이용

제 10조(서비스 이용)

① 이용자는 본 약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나우누리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안내에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 11조(서비스 제공개시일)

서비스 제공개시일은 회사의 이용승낙일부터로 합니다.

제 12조(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사전에 공지하여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각 부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서비스 안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사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제 13조(이용자번호 이용, 관리등)

① 이용자번호는 실명의 일인에게 하나만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법인의 경우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의 관리, 이용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요금 청구 및 게시판관리 등 제반 이용자 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④ 이용자에게 통보된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14조(이용자번호의 변경등)

① 이용자번호는 명백한 필요성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의 경우도 회사소정의 절차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는 이용자번호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제3자 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 15조(서비스 내용의 추가변경)

서비스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됨으로써 이용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안내에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 16조(자료의 저장)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부분별로 이용자가 게재한 자료에 대해 일정한 게재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한 게재기간을 초과하여 자료를 보관하고 자 하는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 보관함에 자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보관함 이용에 대하여 회사는 각 이용자별로 저장량을 제한하거나 저장량에 따른 별도의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 17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제 12조, 제 23조, 제 24조에서 정한 사유이외에는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지득한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단, 서비스의 일부인, 동호회 같은 회원제 서비스등에 제공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회사의 종사원이 아닌 해당서비스 운영자가 누설한 경우는 회사에 책임이 없습니다.

④ 제 3항의 경우 전기통신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수사상의 목적으로 영장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 제 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요금을 최초 청구일 이후 5개월 이내에 완납하지 않은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신용조사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제공하는 정보는 신용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국한합니다.

제 18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서 정한 요금등을 회사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일내에 요금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제 1항 이외에도 이 약관 및 회사의 공지사항, 서비스별 이용안내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 19조(서비스 이용책임)

회사가 당사자가 아닌, 서비스 내의 물품등의 거래로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이를 중재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 20조(게시물 관리)

① 회사는 건전한 통신문화정착과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제공하는 자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의로 삭제, 자료이동, 등록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제 3자 또는 회사의 명예, 신용을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또는 영업을 방해하는 내용인 경우

2. 서비스를 위해할 소지가 있거나 바이러스등이 포함된 자료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 3자 또는 회사의 지적재산권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회사에서 규정한 게재기간을 초과한 경우

6. 기타 관계법령 및 회사의 게시물 관리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사는 제 1항에 의해 자료를 삭제, 자료이동, 등록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21조(게시물등의 저작권)

이용자가 서비스내에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가지며 비상업적 목적으로는 이용자의의 게시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 22조(이용유보)

① 이용자는 이용중 일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유보기간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한달 단위로 하며 유보기간 중에는 이용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③ 유보신청을 한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지되며 유보기간이 종료하면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 23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내용 및 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경중판단에 따라 1개월 이하 기간의 서비스 전부 혹은 일부의 이용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4.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바이러스 감염자료 게재 등으로 서비스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5.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적재산권자가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타인의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8.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9. 기타 회사가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 24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 12조 제 1항 단서에서 규정한 날과 시간외에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상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2. 정전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서비스용 설비의 이전,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4.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37조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될 수 없습니다.

제 4장 이용요금

제 25조(가입비)

① 기존에 이용자번호가 없는 사람은 이용신청 시 별표 제 1호에서 정한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신청자는 이용신청 후 정한 기일내에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카드와 자동이체로 이용요금을 납부하기로 신청한 자는 최초 이용요금 납부 시에 함께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 26조(이용요금)

① 이용요금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서비스 이용후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이용요금의 종류, 금액과 계산방법은 별표 제 1호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7조(요금납입 책임자)

① 요금납입 책임자는 서비스 이용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요금납입 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납입 책임자는 이용자가 회사에 부담하는 서비스이용요금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용자와 연대하여 회사에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요금납입 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요금납입 책임자는 변경전의 요금납입 책임자가 납입하여야 할 미납요금에 대해서도 납입책임이 있습니다.

제 28조(요금등의 감면)

① 회사는 정한 바에 따라 서비스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항에 따른 이용요금의 감면대상, 감면요율 등은 별표 제 2호에 따릅니다.

③ 감면대상 기준에 부적합한 자가 감면을 받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이전의 감면액을 환수합니다.

④ 요금감면 대상 이용자가 회사의 요금감면자격확인 이전에 회사에 납부하거나 회사가 청구한 요금에 대해서는 요금의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 29조(요금의 청구)

① 요금의 청구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번호를 청구단위로 하여 월별로 청구합니다.

② 회사는 해당월의 서비스이용요금을 납입기한을 정하여 이용자가 신청시 선택한 납입수단별로 익월초에 청구합니다.

③ 이용자는 요금과 관련하여 청구서등의 정확한 수령 및 문의 전화수신 등을 위해 주소지 이전 또는 전화번호 변경 등 신상과 관련된 변경사항을 회사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고지누락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제 30조(요금의 납입)

① 요금납입 방법은 이용신청시 회사가 정한 방법 중에서 이용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합니다. 회사가 정한 방법 이외의 요금납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요금납입책임자는 회사로부터 요금 등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납입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그 요금 등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31조(요금의 연체, 미납)

① 기한내에 이용요금 등을 납입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하여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요금을 연체한 경우 회사는 연체료를 월 2%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 32조(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요금청구에 이용자의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 회사는 상세한 청구내역을 구두내지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요금등 청구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합니다.

1. 과다, 과소 청구의 경우는 별도의 안내를 통하여 정상적인 이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가 과소 청구한 금액을 이미 납입한 경우는 회사는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3. 과다 청구한 요금을 납입한 경우는 과다입금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단, 이용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는 익월에 청구할 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요금 등을 반환받아야 할 이용자가 요금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요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과소납입액에 대하여는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이의신청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

제 5장 계약의 해지 기타

제 33조(계약의 합의해지)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언제나 해지될 수 있으며 이용자의 해지신청과 이에 대한 회사의 해지처리로 계약은 해지됩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서비스 상으로 또는 서면으로 회사에 해지신청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③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회사는 익일부터 서비스이용을 제한하고 더 이상 서비스이용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④ 해지신청자가 해지신청일까지의 모든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에 회사는 해지처리를 합니다.

제 34조(계약의 일방해지)

① 회사의 이용요금등의 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최초 청구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청구분을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일방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내용 및 행위가 제 17조 각호의 1에 해당하고 그 정도가 중한 경우에 회사는 이용계약을 일방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35조(양도등의 금지)

이용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를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36조(이용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자의 지위는 승계됩니다.

1. 상속

2. 법인의 흡수합병, 신설합병, 분할의 경우에 사용권이 인수인계된 때

3. 그밖에 제 1호,제 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이용자 변경사항

2. 요금고지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고지 주소

3. 요금납입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납입자

제 37조(손해배상)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계속해서 24시간 이상 전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② 제 1항의 서비스 제공 중지 시간은 이용자가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회사가 알 수 있었던 최초의 시간으로부터 서비스를 재개한 시간까지의 연속적인 중단시간으로 계산한다.

③ 제 1항의 경우에 손해배상액은 이용자가 당월 납부하여야 할 월 기본이용요금을 장애일 수만큼 일할계산하여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장애시간을 24시간 단위로 구분하여 일수를 계산하며 24시간 미만의 시간은 1일로 간주합니다.

④ 손해배상은 당월의 이용요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여 청구함으로써 합니다.

⑤ 제 1항의 규정은 서비스용 중요설비의 타 건물 이전으로 인한 경우에는 48시간으로 합니다.

제 38조(면책조항)

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할 경우 및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이용으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39조(협력회사)

① 회사는 지역의 특화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 지역 이용자의 관리, 지원을 위탁하는 협력회사를 둘 수 있습니다.

② 제 1항의 경우에 협력회사에 대해서는 제 17조 3항 본문의 예외로 합니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시행일) 이 약관은 199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3.(시행일) 이 약관은 1996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제 1호] 가입비 및 서비스 이용요금표

┌────┬──────────────┬───────────────┐

│ 구 분 │ 내 역 │ 비 고 │

├────┼──────────────┼───────────────┤

│ 가입비 │* 신규가입시 10,000원 │* 신규 이용신청 시 이용자 번호│

│ │ (1회, 부과세 포함) │ (ID) 당 부과 │

│ │ │* 기존 이용자 번호(ID)의 재사│

│ │ │ 용시는 가입비 부과 없음(해지│

│ │ │ 후 일정 기간내 재사용, 유보│

│ │ │ 후 사용, 장기연체 후 일정기│

│ │ │ 간 내 재사용 등의 경우) │

├────┼──────────────┼───────────────┤

│기 본│* 매월 10,000원(부가세 별도)│* 가입월 및 해지월은 일할계산 │

│이용요금│* 사용자명이 법인인 경우는 │ 청구 │

│ │ 30,000원(부가세별도) │* 이용유보 신청 기간 중은 부과│

│ │* 월중 접속이 없는 경우도 │ 없음 │

│ │ 10,000원 부과 │* 유보기간 종료 전 재사용은 당│

│ │ │ 월 기본 이용료 청구 │

│ │ │* 연체 후 재사용 월은 일할계산│

│ │ │ 청구 │

├────┼──────────────┼───────────────┤

│ │* 서비스 중 별도의 표시가 있│* 기본이용요금에 부가하여 부과│

│ │ 는 정보 사용 시 부과(단위 │* 당해 서비스 메뉴에 요금사항 │

│ │ 원/분, 단위원/건, 단위원/ │ 공지원칙 │

│ │ 1자료) │* 회원제 서비스의 부가 이용요 │

│ │* 회원제 서비스의 월회비(CUG│ 금은 당 서비스의 과금방식을 │

│ │ 인터네트 쉘 서비스 등) │ 따름 │

├────┼──────────────┼───────────────┤

│ 기 타 │* 개인보관함 이용에 별도의 │* 연체료는 부과하지 않음 │

│ │ 이용요금 없음 │ │

└────┴──────────────┴───────────────┘

[별표 제 2호] 서비스 이용요금 감면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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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감 면 대 상 │ 증빙서류 │감면율│ 비 고 │

├────┼──────────────┼──────┼───┼────┤

│청 소 년│당 연도기준으로 만 18세 이하│ 필요없음 │ 30% │기본이용│

│할 인│인 자 │ │ │요금감면│

├────┼──────────────┼──────┼───┼────┤

│경노우대│노인복지법 제 10조의 규정에│경로우대증 │ 30% │기본이용│

│할 인│의하여 관할관청이 인정하는│사본 1부 또 │ │요금감면│

│ │경로우대자 본인 (당 연도기준│는 주빈등록 │ │ │

│ │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증 사본 1부 │ │ │

├────┼──────────────┼──────┼───┼────┤

│장 애 인│장애인 복지법 제 19조에 근거│장애인수첩 │ 50% │기본이용│

│할 인│하여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장│중 본인인정 │ │요금감면│

│ │애인 본인 │이 가능한 부│ │ │

│ │ │분 사본 1부 │ │ │

├────┼──────────────┼──────┼───┼────┤

│국 가│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국가유공자수│ 30% │기본이용│

│유 공 자│률 제 4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첩 중 본인인│ │요금감면│

│할 인│관청이 인정하는 국가유공대상│정이 가능한 │ │ │

│ │자 본인 │부분 사본1부│ │ │

├────┼──────────────┴──────┴───┴────┤

│적용원칙│복수 감면 대상인 경우는 최대 감면율을 1회만 적용 │

└────┴──────────────────────────────┘

4.유니텔의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약관은 삼성데이타시스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함)가 제공하는 유니텔 (영문명 : UNITEL, 이하 서비스라 칭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 변경 또는 수정시의 공지)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내용중 "이용약관/법규"란을 통해 게시하며 약관의 내용이 변경 또는 일부 수정될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서비스의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합니다.

제 3 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개인이나 법인 및 법인에 준하는 단체로서 서비스내에 이용자이름으로 표시.

2. 이용자ID : 이용자 구분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택하고 회사가 승낙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하나의 이용자에게 하나의 고유한 ID가 발급됨.

3. 인터넷ID : 서비스 내용중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구분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택하고 회사가 승낙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하나의 이용자에게 하나의 고유한 ID가 발급됨.

4. 비밀번호 : 승낙받은 이용자ID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스스로 설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5. 전자우편 :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간의 정보 또는 자료를 상호교환할 수 있는 영역.

6. 게시판 :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통적인 공지사항등을 알리는 영역.

7. 동호회 : 이용자 스스로 같은 분야의 취미활동이나 전문적인 분야의 활동을 위하여 그룹을 형성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료교환을 할 수 있는 이용자 그룹.

8.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가 선정한 사람.

9. 이용료 :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요금체계에 의해 일정 기간 단위로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금액

10. 서비스안내 : 회사가 이용자의 이용에 대한 조건 및 절차, 이용요금, 서비스 관리등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을 이용자에게 공지하는 영역.

11. 서비스 중지 : 정상이용중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것.

제 2 장 계약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단위)

1.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서비스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 되며, 이용자ID 단위로 체결합니다. 단, 법인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가 다수의 이용자ID를 사용하거나 서비스의 특별한 이용을 위하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이용자ID는 반드시 실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며, 법인 또는 그에 준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해당단체의 명칭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과 이용료의 납부)

1. 서비스 이용신청은 아래 3가지의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1) 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2) 직접 방문 신청

(3) 서비스 이용신청서(소정의 양식 작성후 우편, 또는 팩스신청)

2. 이용신청방법별 이용료납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신청/개인납부

이용자이름은 반드시 실명이어야 하며 서비스 이용자와 동일인 이어야 합니다. 회사 또는 이용자가 필요에 의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를 이용료납입 책입자로 지정합니다. 이용자와 이용료납입책임자가 다를 경우, 회사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신청/법인납부

이용자이름은 전항과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개인의 실명이어야 합니다. 이용신청자는 이용신청후 즉시 회사에 이용요금을 납부하게될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방문, 우편, 팩스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지체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신청/법인납부

이용신청법인의 사업자등록증 1부를 이용신청후 즉시 방문, 우편, 팩스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지체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이용신청의 승낙)

1. 이용자가 전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완료하였을 때, 회사는 기재사항의 확인후 24시간 이내에 이용신청에 대해 승낙합니다. 단, 이용신청이 폭주하거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공지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신청하였을 경우

(2) 유보사유가 소멸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되었을 경우

3.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으며, 유보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1) 이용신청자가 회사에 납부할 요금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

(2) 서비스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회사의 사정상 이용자관리 서비스가 지연되는 경우

4.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승낙후 이용신청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제 14 조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 15 조 (서비스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제 16 조 (서비스이용의 제한)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 8 조 (서비스 접속회선)

회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회선외에 이용자가 별도의 전용회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후 이용자가 직접 전용회선을 신청하고 이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업무 또는 기술상의 지장으로 서비스가 일시중지되거나,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 이를 공지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메뉴나 관련 범위별로 이용 가능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 내용을 서비스의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에 공지 합니다.

제 10 조 (이용자ID 관리등)

1. 이용자ID, 인터넷ID와 비밀번호는 이용자 스스로 책임을 지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ID를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료 청구등 제반 이용자 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3. 회사가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는 이용자ID와 인터넷ID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이용자가 이용자ID, 인터넷ID 및 비밀번호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1 조 (각종 자료의 저장기간)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일정 부분별로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나 이용자의 필요에 의해 저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일정한 게재기간 또는 저장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자료의 저장기간에 대해서는 서비스안내에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 12 조 (서비스내용의 추가/변경)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함으로써 서비스이용에 필요한 사항이 바뀔 경우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안내등에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지합니다.

제 13 조 (동호회의 개설 및 운영)

회사는 서비스 내용중 동호회메뉴의 "동호회 개설/운영안내"란에 공지된 규정에 따라 동호회를 운영합니다.

제 14 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이용안내 또는 서비스상에 공지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온라인, 방문,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이용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2) 이용료납입방법의 변경

(3) 이용료납입자 정보의 변경

3.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때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ID, 인터넷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3)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하여 유통시키 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6)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위배될 우려가 있는 행위

4.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서 정한 이용료등을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해 지정한 기일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5. 이용자는 회사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 (서비스이용계약의 해지)

1.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사전에 온라인,방문,전화 또는 팩스를 통해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이용계약의 해지시 회사는 최종 요금납부 이후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모두 청구하며, 이용료 납입자는 이를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이용의 제한)

회사는 이용자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

(3) 회사가 청구한 서비스이용료를 회사가 정한 기일내에 이용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이나 범죄적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회사가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17 조 (서비스제공의 중지)

회사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소유한 서비스 설비의 보수로 인해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3)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이용의 폭주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제 18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 하여야 하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사전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단,전기통신관련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되는 정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 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서비스이용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불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각 적인 처리가 어려울 경우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공지하거나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 (양도등의 금지)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또는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20 조 (이용자의 지위승계)

1. 다음 각 호의 1호 이상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 합니다.

(1)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 때

(2) 2인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 때

(3) 하나의 법인이 2개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써 그 분할된 법인들 가운데 1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 때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이용자와 이용료납입자 정보등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온라인, 방문, 팩스, 전화등을 통해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21 조 (이용자의 게시물)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량자료를 게재한 경우

4.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제 11 조에서 정한 자료의 저장기간 또는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7. 기타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정한 게시판 운영기준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22 조 (게시물의 저작권)

이용자가 서비스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용자가 소유하며 회사는 서비스내에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단, 회사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자의 게시물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이용료

제 23 조 (이용료의 종류, 체계 및 계산등)

이용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이용료체계와 계산방법등은 회사가 별도로 서비스내에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1. 가입비

2. 기본서비스이용료

3. 부가서비스이용료

4. 인터넷서비스이용료

제 24 조 (이용료납입자)

1. 이용료납입자는 이용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용자가 지정하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관리규정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쳐 타인 또는 법인을 이용료납입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납입자는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료 등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용자와 연대하여 회사에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25 조 (이용료의 할인)

1. 회사는 별도로 정하여 서비스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이는 기본이용료에만 적용하고, 구체적인 할인대상 및 적용기준등은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2. 할인대상 기준에 부적합한 자가 할인을 받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이전 할인액까지 소급하여 할인액을 환수합니다.

3. 이용료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용자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회사의 이용료 할인 자격확인 이전에 회사에 납부하거나 회사가 청구한 이용료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할인을 소급인정하지 않습니다.

제 26 조 (이용료의 청구)

1. 이용료의 청구는 회사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ID 1개를 청구 단위로 하여 월별로 청구합니다.

2. 회사는 해당월의 서비스 이용료를 별도의 납입기한을 정하여 이용자가 선택한 다음과 같은 납입수단별로 청구합니다.

(1) 신용카드에 의한 방법

(2) 지로에 의한 방법

(3) 자동계좌이체에 의한 방법

3. 회사는 이용료납입자가 지정된 납입기한까지 이용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체납한 이용료를 최근 청구월의 이용료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제 14 조 (이용자의 의무) 2항에 따라 이용자의 신고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납입방법에 따라 이용료청구서를 발송하거나 이용료를 직접징수하며 납입방법에 따라 별도의 청구서를 우편발송하는 대신 서비스내의 전자우편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6. 기타 이용료청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움방 메뉴상의 "이용요금안내"에 별도 공지합니다.

제 27 조 (이용료의 납입)

1. 이용료 납입 방법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중에서 이용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납입하여야하며 , 회사가 정한 방법 이외의 이용료 납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납입방법이 정해진 경우나 회사가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이용료 납입자는 회사로부터 이용료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납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그 이용료등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28 조 (이용료에 대한 이의신청)

1. 이용자는 이용료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즉시 온라인, 방문, 팩스, 전화등으로 이의를 신청하고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다음의 조치를 취한후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입할 수 없는 경우 별도로 안내하여 이용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용자가 청구한 이용료보다 과소납입한 경우 익월에 합산 청구할 수 있고, 과다납입한 이용료등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청구할 이용료에서 상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해지신청자에 한하여 과다납입한 이용료를 반환합니다.

2. 이용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때에는 할 수 없습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제 29 조 (손해배상)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용자가 계속해서 24시간이상 전체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손해배상의 범위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 30 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31 조 (관할법원)

이용자의 서비스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1996년 4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