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가에 의한 검열
2.1. 국가의 검열에 대한 입장
한국에서 정부의 검열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기관에서 검열을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 정보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라는 곳이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에 근거하여 1995년에 만들어진 윤리위는 심의(rating)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전기통신사업법 53조 2에 근거하여, 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통신상의 내용을 취급거부,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검열(censorship)"에 해당한다.
이들은 최근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받은 바 있는 사전검열을 정보 제공업체(IP)들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어, 통신공간을 출판물 혹은 영화보다 더 많이 규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심의 규정에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의 표현공간으로 인식되는 대화방이나 토론란을 모니터링(감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가 하면, 음란물 및 정치적인 견해를 검열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매우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파행적 적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이나 검찰에 의한 검열은 더욱 심각하다. 통신공간에서 국가 보안법 7조를 위반했다는 사건의 경우 대부분 책이나 내외신문 등 합법적 출판물에서 발췌한 자료들을 컴퓨터 통신에 토론의 목적으로 올린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1996년 선거기간 중 직장인 몇 명이 선거 후보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PC통신상에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최근에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인 CUG(폐쇄 이용자그룹)가 증거 수집이 목적인 '수색영장'에 의해 폐쇄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의 컴퓨터 통신공간에서는 민주적인 토론과 기본적인 통신 권리마저 인정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정부기관 및 법원에서 PC 통신에서의 토론을 선동으로 잘못 이해한 것에서 기인한다. 선동은 여타 사람들이 상황판단을 못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면 어두운 극장에서 갑자기 "불이야"라고 외치는 상황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컴퓨터 통신의 거의 모든 토론장은 충분히 반론이 가능한 곳이며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곳이다. 그러므로 컴퓨터 상의 토론은 선동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토론공간은 당연히 개인의 자유 의지의 발현의 공간이므로 그리고 민주주의적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보호받아야 하는 공간이다.
최근 인터넷이 개방되면서 컴퓨터 통신은 더욱 국제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근대적인 검열제도는 국제적인 논란의 여지와 망신거리로 되고 있다. 우리가 중국과 북한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는 것처럼 똑같은 논리로 북한 사이트를 막을 때 비난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북한유학생을 만난 이야기도 들려 온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화 사회라는 화두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시대에 맞지 않는 전근대적인 법과 검열제도는 컴퓨터 통신공간에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수호와 정보기본권 보호차원에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2.2. [청와대 큰마당]에서의 검열
청와대에서는 93년 국민으로부터 직접 국정에 관한 여론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하이텔, 천리안 등 대형 온라인 서비스 회사에 '청와대 큰마당'이라는 게시판을 개설하였다. 그 후 KBS, MBC의 9시뉴스에서는 김영삼대통령이 외다리타법으로 컴퓨터를 치는 모습을 비춰주며 '문민정부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대통령이 컴퓨터통신을 통해 듣는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였고, 일년 뒤 94년에는 PC통신이용자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의견을 모아 정무비서실에서 제작한 '우째 편지가 이리 많노' 라는 책을 모든 관공서 뿐만 아니라 각 서점에 엄청난 규모로 배포하였다.(그 책 내용 중에는 <과거를 잊은 개구리가 되지마세요>라는 제목의 글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겨우 만3년이 지난 지금 문민정부의 자랑이었던 그 청와대 큰마당에는 국민들이 의견을 올릴 게시판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우째 편지가 이리 많노'라는 책이 발간되었던 바로 그 해말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자유게시판'을 청와대에서 직접 삭제해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 한 관계자는 "자유게시판이 그동안 인신공격적인 상호비방이나 심지어 욕설까지 난무하는 등 건전한 여론수렴이나 정책제안을 기대한 애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해 폐쇄했다"며 "그 대신 `대통령에 바란다' 난과 `주제별 토론실' 난을 확대 개편한 만큼 이용자들은 이곳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청와대에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그 후의 청와대쪽의 조치를 볼 때 결코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청와대 큰마당'의 '자유게시판' 삭제 이후, 즉시 이러한 조치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발과 함께 게시판의 복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이러한 이용자들의 서명명단까지도 모두 삭제하는 최악의 검열을 보여주었고, 지속적으로 자유게시판의 복구를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사무국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자제를 촉구하는 등 엉뚱한 행태를 연출했다.
그 후에도 자유게시판 삭제에 항의하는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높자 청와대 큰마당 운영자 쪽은 자유게시판 대신 '운영자와 함께' 난을 신설해 토론주제에 대한 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주제별 토론실을 통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동성동본 금혼법'과 '교육문제' 등 2개 주제에 대한 토론 코너를 개설했을 뿐, '문민정부 2년에 대한 평가', '김영삼 대통령 각하의 치적에 대하여' 등 정치성이 있는 주제의 선택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나마 나중에는 이용자가 주제를 자유롭게 신청했던 당시까지의 방식과는 달리, 이용자가 주제신청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폐쇄해버렸다.
평소 '청와대큰마당 자유게시판'에 비교적 비판적인 의견이 많고,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즉시 의견표출과 반론제시가 행해지는 모습은 이미 수차에 걸쳐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어서, '청와대큰마당 자유게시판'은 94년 당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과 이회창 총리 경질 등 민감한 사안들이 연속되던 때에 김영삼정권에 있어 많은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근거가 없다. 즉, 대한민국의 자랑찬 문민정부는 국민의 비판을 더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통신공간에서 청와대가 원하지 않는 의견을 절대로 유통될 수 없도록 해버린 통신검열의 초기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정보화의 기치아래 체신부는 정보통신부로 개편되었으며, 빌 게이츠가 청와대를 방문하였고, 한국내 정보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는 '정보화사회'를 선전하고 있고, 각 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하자며 '키드넷 운동'과 '인터넷 교육'바람이 불고 있어, '산업화는 늦었어도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구호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적 목표가 되어 가는 듯 싶다. 그러나 그렇게 시끄러운 정보화사회를 위한 과정에서도 아직 청와대 자유게시판은 복구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 화려한 이면에서 청와대는 직접 나서서 현정부에 비판적인 의견들을 삭제하고 있고, 한총련사태에 힘입어 모든 통신사용을 감시통제할 컴퓨터를 수입할 예정이며, 안기부에서는 국내 컴퓨터의 암호화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고서는 '만일 국내 컴퓨터 암호화가 안기부의 개입 없이 실시될 경우 안기부에서 그 암호를 풀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2년 후 98년에는 정보화 붐에 힘입어 모든 국민을 컴퓨터로 통제할 '전자주민카드'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이미 모든 국민에게 번호를 부여하고, 만 17세가 되는 모든 국민에게 지문날인을 강제로 실시하고, 모든 국민에게 그것이 새겨진 증서를 항시 소지하도록 하는 나라는 여기 대한민국 이외에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것도 모자라서 컴퓨터에 의한 '전자주민카드'가 발급될 경우 각 국민은 자신을 감시할 기구를 늘 들고다니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반드시 정보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초등학교에 컴퓨터가 모두 공급되어야 정보민주주의를 시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민주주의는 단지 기술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정치현실의 문제인 것이다.
정보민주주의는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고,
종국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지역 주민 스스로가 지역 관리와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러한 정치현실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할 때 그것은 거꾸로 정보민주주의가
아닌 빅브라더만을 생산해내게 것이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 실시와 각 통신에서의
삭제사태, 인터넷에 대한 차단 등의 사태를 볼 때 아무래도 김영삼정권은 빅브라더가 되고자 하는 것
같다.
4.투명하고 공정한 정보민주주의 사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정보민주주의 구현의 실체다. 정보민주주의에서는 열려 있는 전자공간을 통해 국민들의 알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 신념의 자유 등이 보다 확실히 보장될 수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의 5대 목표 중 - 1996년 10월 14일 김영삼 대통령 발표>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주장한 5대 목표 중 4번째 사안인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민주주의 사회 건설'을
위해 '국민들의 알권리, 의사표현의 자유, 신념의 자유 보장'해야한다는 점에 대하여 시민연대에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며, '청와대 큰마당의 자유게시판'의 즉각적인 복구를 요구한다 !!
사건일지
1993년 6월 4일하이텔, 천리안에 청와대 큰마당 개설
1993년 10월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통신용 컴퓨터 설치
1994년 청와대 큰마당에 올라온 이용자들의 글을 모은 '우째 편지가 이리 많노' 발간
1994년 10월 1일 청와대 큰마당의 자유게시판 폐쇄
1996년 10월'앞으로 정보산업을 국가주도산업으로 삼겠다'는 청와대 발표
현재까지 자유게시판 폐쇄 상태.
2.3. 검열에 대한 언론의 이중잣대
동유럽의 A라는 나라에서는 '자본주의 타도를 위한 법률'을 기반으로 국내 모든 정부 비판적 인사들을 수감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컴퓨터통신을 감시하여 반정부적인 경향이 있는 모든 글을 삭제하고, 그러한 글을 올리는 이들을 구속 수감했다. 또한 반정부적인 단체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는 모든 게시판은 발견 즉시 그 게시판 자체를 폐쇄하고 그 게시판을 운영하는 이들은 수배 조치하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불안한 그 나라 당국자는 인터넷을 검열하여 적성국을 지지하는 인터넷 SITE에
자국의 국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통하는 국내 모든 통신망에 그 SITE의 접근을
차단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모든 인터넷에 제공되는 모든 음란물들을 모니터링하여 자국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역시 즉시 차단하겠다고 경고하였다. 누가 봐도 그 국가의 정부 당국자가 모든
국민을 우물안 개구리로 만들려는 속셈임을 알 수 있다.
베이징에만 2천명이 넘는 회원들이 전자우편을 통해 미국 등 서방세계에 중국의 인권실상을 폭로하기 시작했으며 과거에는 전화 도청으로 불가능했던 해외 망명객들과의 교류도 활발해졌다. 베이징대의 한 정치학 교수는 『중국에 표현의 자유를 가져다준 투사는 인터네트』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했다. 인터네트 바람은 세대간 갈등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예로 최근 베이징 대학가에서는 인터네트를 통해 미국 병원에 출입하는 일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 최근 우지추안 우전부장은 인터네트검열을 강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전문가들은 인터네트가 중국에 제 2의 문화대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
[중앙일보 96년 6월 8일]
제목 : [월드 스케치] 중국, 인터넷에 `죽의 장막'
중국정부가 인터넷의 월경을 차단하기 위해 컴퓨터모니터 앞에 죽의 장막을 치고 있다. 중국의 현실과 서방국가및 홍콩-대만 등에 관한 각종 정보검색이 가능해지면서 사상통제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을 우려, 월드와이드웹(WWW)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 중국은 지난주 비밀리에 미언론사 제공 뉴스서비스와 대만-홍콩관련, 음란물 웹사이트 1백여곳에 대한 일반 컴퓨터사용자들의 접근경로를 차단했다. 앞서 올해초엔 각종 컴퓨터 네트워크의 서비스제공을 관계당국에 의무적으로 등록토록 하고 정치적 내용 및 음란물을 불법화시킨 바 있다.
이같은 조치는 국내유입 정보량 급증현상에 대한 주민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1월엔 경제뉴스서비스도 관영 신화통신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제법을 마련했다. 단속명분은 {부정확하고 불순한 정보로 야기될 사상 오염 방지}. 이번에 폐쇄된 웹사이트들은 대개 5종류다.
첫째는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지, CNN 등 미언론사가 운영하는 영어사용 사이트들. 중국의 낙후된 실상과 선진국들의 높은 생활수준이 단적으로 비교돼 체제에 대한 회의와 비판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대만에 관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중국어 사이트들이며,
셋째는 홍콩 신문사들이 서비스하는 곳과 반중국 각종 출판매체들의 WWW들. 또 티벳과 신강 자치구에 대한 각종 데이터와 자료를 내보내는 해외 반중국단체들의 사이트도 접근경로를 폐쇄했다. 그리고 [플레이보이] [펜트하우스] 등 성인잡지들이 운영하는 음란물도 물론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뉴스든 여자사진이든 적나라한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치부는 철저히 가려야 한다는 얘기다.
【뉴욕=윤희영기자】
[조선일보 96년 09월 07일]
극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민국(ROK)이라는 나라에서는 '국가보안법'을 기반으로 모든 정부비판적 인사들을 수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컴퓨터통신을 감시하여 반정부적인 경향이 있는 모든 글을 삭제하고, 그러한 글을 올리는 이들을 구속 수감했다(96년 10월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된 통신이용자는 7명, 그 중 6명 실형선고). 또한 반정부적인 단체에 관한 토론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내부통신용 게시판까지도 '국가보안법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이유로 폐쇄하고, 그 게시판을 운영하는 이들은 즉시 수배 조치하였다(93년 천리안의 현대철학동호회 폐쇄-운영자 구속, 95년 한국통신노동조합 CUG 폐쇄-노조위원장 구속, 96년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CUG 폐쇄-운영자 수배)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불안한 그 나라 당국자는 인터넷을 검열하여 적성국을 지지하는 인터넷 SITE에 자국의 국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통하는 국내 모든 통신망에 그 SITE의 접근을 차단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모든 인터넷에 제공되는 모든 음란물들을 모니터링하여 자국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역시 즉시 차단하겠다고 경고하였다. 누가 봐도 그 국가의 정부 당국자가 모든 국민을 우물안 개구리로 만들려는 속셈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필자를 더욱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가 '세계화',
'정보화'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
제목 : [검찰] 인터넷에 친북홈페이지…단속방안없어 골머리
인터넷에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홈페이지가 등장했으나 검찰이 단속 방법이나 처벌법규가 없어 고민하고 있다.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정진규)는 6일 김일성부자와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홈페이지가 인터넷망에 개설됐음을 확인, 국내에서 이를 열람하거나 복사-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홈페이지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친북인사가 김정일의 초상화와 선전문구, 김일성-김정일 선집 등 북한의 선전선동을 전달하기 위해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10대 청소년들과 일부 대학생들이 이 내용물을 열람, 맹목적으로 북한의 주장에 빠져들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막상 이를 단속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 검찰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검찰은 먼저 국내 가입자들이 천리안 하이텔 등 국내 인터넷 접속기관을 통해 북한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없도록 이들 접속기관에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학의 컴퓨터통신망처럼 인터넷에 직접 접속하거나 가입자들이 외국망을 통해 우회 접속할 경우 이를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또 우회통로를 통해 접속자들이 이적내용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전송을 받아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해 누가 어떤 통로를 통해 열람하거나 전송을 받는지 가려낼 수 없는 실정이다.
처벌법규가 없다는 것도 단속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적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반포하거나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는 현행 국가보안법규정으로는 컴퓨터를 통한 [열람]행위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것. 결국 접속자가 전송받은 파일을 프린트(복사)하거나 공개전산망에 띄울 때(반포)까지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김기훈기자>
[조선일보 96년 06월 06일]
제 목 :검찰[친북한 인터넷 홈페이지]고민…캐나다 대학서 개설
국제적인 컴퓨터 통신망인 인터넷에 북한 金日成부자와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홈페이지가 개설돼 검찰 경찰 안기부 등 공안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지검 공안1부(鄭鎭圭부장검사)는 6일 인터넷에 金日成초상화와 함께 [위대한 수령 金正日동지 만세]라는 선동적인 문구가 들어있는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는 사실을 확인,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조사결과 문제의 북한 홈페이지는 캐나다의 한 대학교에서 친북인사가 작성,인터넷에 개설한 것으로 밝혀져 작성자를 처벌하거나 문제의 홈페이지를 삭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북한 홈페이지가 金日成부자를 찬양하는 선전문구 뿐만 아니라 노동신문 및 북한 관영방송의 보도내용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어 국내 PC통신 이용자들이 북한의 선전선동에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국내 PC통신 이용자들의 북한홈페이지 열람을 봉쇄하거나 열람자들을 사후에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뾰족한 묘수를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통신 등 국내 14개 인터넷접속 서비스기관에 공문을 보내 국내 PC통신 가입자들의 북한 홈페이지 접근봉쇄방법을 타진했으나 이들 기관들로부터 기술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서를 통보받았다는 것.
또 PC통신의 속성상 안방에서 은밀히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들을 적발해내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적발하더라도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찬양 고무)혐의를 적용, 처벌하기가 쉽지않아 검찰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河宗大기자>
[동아일보 96/06/06]
INTERNET 불건정정보 사이트 접속방지 실적보고
- 시행일자 1996년 6월 4일
- 접속방지 목록
http://duke.usask.ca/~burgress/DPRK.html
국가의 질서유지 차원에서 차단
- 접속방지 방법 : ROUTER에서 접속방지
[정보윤리위원회 비음성심의위원회 15차 회의록(96.6.14) 중]
한국 언론의 기사와 논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1. 그들은 한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보다는 중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2. 중국은 개방되어야 하지만, 한국은 절대로 개방되어서는 안된다.
3. 사회주의권에서는 검열이 불건전한 행동이지만, 한국에서는 검열반대가 불건전한 행동이다.
이에 대한 각국 언론사들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하자.
남한의 서울 - 여기는 민주주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컴퓨터와 인터넷사용으로 정보화 사회를
이야기하는 나라이다. 그러나 한 카나다 대학의 학생이 그의 홈페이지에 몇개의 북한문건을 올렸을 때
남한정부는 남한의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그 학생의 홈페이지를 차단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이 일화는 남한이 독재와 민주주의의 갈림길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많은 면에서 남한은
민주적인 사회이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개방되고 발전된 나라로 인식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독재적
요소와 민주적인 요소는 서로 얽혀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것이 때때로 외부사람들을 당황하게 한다.
[중략]
그 정부가 차단한 홈페이지는 북한의 단순한 선전문구가 실려 있다. 예를 들면 "남한의 꼭두각시 반동분자들" 그리고 북한의 지도자를 "가장 위대한 천재 김일성동지" 등이다. 이러한 문구에 심각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북한정부를 제외하면 남한 정부뿐이다.
서방의 외교관들은 때때로 남한은 예전에 이긴 것도 모르고 계속 북한의 선전전쟁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서울의 한 관료는 "서방인들이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그들은 항상 남한정부를
파괴하고 전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한다.
"만약 우리가 북한 정부의 선전에 대해 아무조처도 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은 그들의 문건에 의해 왜곡될 것이다." 라고 정부관계자 박영옥은 이야기한다. "보통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지식과 이해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에 근거하여 남한에서는 북한라디오를 청취하거나 TV를 보는 것도 불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을 찬양하는 어떠한 말을 해도 구속될 수 있다. 현재 정부에 반대하는 수백 명이 투옥되어 있고 그 중 일부는 20년이 넘게 투옥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다.
[뉴욕 타임즈 1996년 7월 10일자]
한국의 인터넷 전쟁
한 캐나다 대학생이 인터넷의 한사이트에 작은 내용의 북한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남한당국에게는 이것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이었다. 지난주 남한은 David Burgess의 인터넷 Web을 국가를 파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14개의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 컴퓨터 네트웍에 이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도록 명령했다.
정부는 DPRK의 웹에 접근하는 것조차 처벌하려고 하고 있어 5천만명 정도의 남한 사람들이 이 사이트의 접근을 차단 당했다.
Burgess는 연합통신(AP)에 보내온 전자메일에서 "위선적이게도 남한은 그들이 북한에 대해 비난했던 바로 그와 같은 행동-민주적 가치를 가로막고 선택의 자유를 부정하는-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Burgess의 홈페이지에서 발견된 북한 관련 팜플렛에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천재적인 김정일 동지', '미 제국주의자들의 전쟁광기', '반동적인 남한 꼭두각시 정권' 등에 관해 언급하고 있었다. 그것들은 사실 냉전이 종식된 현재로서는 웃고 넘길 수 있는 말들이다. 그러나 남한의 엄혹한 국가보안법 아래서라면 위의 내용은 '이적 표현물 탐독, 소지'등 매우 심각한 범죄인 것이다.
남한 정부는 그들의 정책을 선전하고 김영삼 대통령의 행적을 정리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것들은 공산주의선동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국보법을 위반한 혐의로 340여명의 사람들이 투옥되어 있다고 인권관계 단체들은 말하고 있다. Burgess의 홈페이지와 관련되어 체포된 사람은 없다는데.
[AP통신 1996년 6월 14일자]
타국 언론의 기사와 논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1. 한국 정부는 스스로 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2. 한국 정부는 자국의 국민들을, 판단이나 비판능력이 없는 대단히 우매한 사람들로 판단하고 있다.
3. 한국 정부는 타국에서 정보를 차단하는 행위는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지만, 자국의 행태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인식하고 있다.
4. 1,2,3의 사례는 외부 사람들을 당혹케 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의 정보검열은 이를 통해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되고 있다.
2.4. 집중분석: 선거법에 의한 통신인 구속사례 분석 및 비판
특별 기고: 이광흠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
서울지검 공안부(정진규 공안2부 부장검사)는 지난 4월9일 컴퓨터통신 게시판에 토론 형식의 글을 올린
통신인 2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수사했다. 불구속기소된 통신인 중 김동욱씨와 고현석씨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고(김동욱씨는 10월 30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또한 구속수감 되었던 권종성씨와 김동업씨에 대해서도 지난 9월12일 1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위법한 말이 아니라 통신상에서 자신의 견해와 가치관을 피력하는 '책임이 전제되는 발언'조차 막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통신검열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통신을 검열하는가? 그리고 통신사의 회원에 대한 정보유출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이와 같은 근거는 아직까지 모호하고 불분명하다고 단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법률적으로 모호한 한계에 대하여 분명하게 규정짓고, 또한 명확히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통신인의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전제하여두고 현재 통신검열, 특히 공선법에 의한 통신인의 기소(起訴)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4.1.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속칭 선거법이라 한다. 이하 공선법)의 확대적용은 위헌의 여지가 있다.
이번 통신인의 구속의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는 검찰이 '통신상의 토론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고, 법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 제9조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자유의 제한은 헌법 37조 제2항에 근거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은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공선법 제25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단히 소극적이어야 한다.
즉, 공선법 제251조는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있어서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입법권자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공선법의 목적은 단지 공정한 선거를 위한 법률이며, 그러한 목적이 아닌 단지 순수한 의도에서의 비롯되어진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기소되었던 분들의 글들이 공선법이 영향을 미치기 이전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었던 토론 글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공정한 선거를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공선법적용 이전에 헌법적용이 우선되어야 하며,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결코 침해할 수 없으므로 공선법은 소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2.4.2. 기소된 통신인에 대한 공선법의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공선법을 적용하더라도 이번에 기소된 통신인들이 선거의 부정을 목적으로 하였는가? 하는
부분은 심히 의심스럽다. 분명 통신인들의 글은 선거의 부정과는 관계없이 어느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었고, 단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글로써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참고] 공선법의 성격
공선법은 "공정한 선거"와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벌칙규정 또한
"선거운동과 관련한 행위이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공선법 제1조, 제58조)
그러므로 통신인들의 글이 다른 분의 글에 대한 반박문의 성격을 띈 것이라면, 또한 "선거운동이다"라는 것과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다면, 구성요건적 고의를 조각하게 되어 무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많은 통신인들이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었다" 증언하였던 것은 이러한 확정적 인식이 없는 것으로도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조회수 150회에서 많아야 200회를 넘지 아니하는 곳에서 그러한 목적을
의도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을 대다수의 통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 것이다.
2.4.3. 공선법 제251조의 위헌성
2.4.3.1. 공선법과 참정권, 그리고 표현의 자유
그러나 공선법에 의한 유·무죄의 추정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통신에서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근본적으로 막는다면, "국민의 알권리" 및 "공인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의 근거"가 되는 "표현의 자유" 및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공선법은 헌법의 하위법률이며, 헌법적 질서에 위반되는 공선법 조항이 존재한다면 위헌법률이며, 또한 헌법적 질시에 위반되어 적용하는 경우에도 위헌인 것이다.
[참고]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에 대하여 이미 위헌(한정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고,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 특칙]의 악용은 위헌(한정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정합헌; 그 법률자체는 위헌이지만 제한 축소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합헌이라는 것.
[헌법재판소 판례 ; 국가보안법 제7조)
한정위헌; 법률자체는 합헌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
(헌법재판소 판례 ; 민법 제764조 - 89헌마160공시50호)
국민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는 국회의원(시·군·구의원등도 포함하여)은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법률제정과 국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여졌는지 심의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할 의회의 구성원이며, 이와 같은 국회의원이 되고자하는 이들이 국회의원 후보자이다. 한 마디로 국민의 대표자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국회의원은 공인인가? 사적인 인물인가? 당연히 공인이다. 과연 그러한 그들에게 사적인 인물로서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공인으로써 또한 국민의 대표로써 그들의 도덕성과 역량과 전력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라 하여도 공선법이 성립할까?
즉,현재 공선법에 의하면 '**당의 **는 공무원으로 재직시 상관의 눈에 들기 위하여 동료를 음해했던
악독한 사람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내용의 표현을 하면 그 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을 밝혔더라도 시각에 따라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다면' '후보자비방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된다. 이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가? 이러한 경우 능력과 역량을 갖추지 못한 후보자를 우리의
대표로써 뽑아야 한다는 불합리한 점을 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검증방법의 부재는
후보자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하여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다. 또한, 공선법을 악용할 경우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비롯되어지는 모든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구속할 수 있다.
물론, 과거 관권의 개입으로 혹은 상대방에 대한 흑색선전 등으로 우리는 비민주적이고 부정한 선거를
익히 보아왔었다. 공선법의 탄생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러한 공선법은 이제 올바른
검증조차 막아버릴 우려가 있어, 그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우리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연필을 굴려 우리의 대표자를 선출해야할 판이다. 이는 명백한 참정권과 알권리의 침해인 것이다.
2.4.3.2. 명예훼손죄와 정치인에 대한 비판(넓은 의미의 참정권, 알권리)
그러나 문제는 공선법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에도 있다. 우리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우리가 접할 수 그들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다. 겨우 언론이나 연설회 그리고 혹은 주변의 평가가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의 도덕성과 역량과 전력에 만약의 결점이라도 있다면 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비난받아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두렵다면 국민의 대표가 될 생각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언론을 비롯한 그들의 감시자들은 그러한 의혹을 제기했을 경우, 공선법과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관한 적용은 잠시 보류된다.그러나 문제는 언론이 과연 이러한 감시자 역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언론이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의 예로써, 우리는 언론에서 그리도 찬양했던(특집까지 꾸며가면서) 두분의 전직 대통령께서 5월 광주의 학살과 관련되었더라는 이야기, 노후생활을 위하여 한달에 100만원씩 이자 없이 2만5천년간 벌어야할 돈을 움켜쥐고 있었더라는 이야기, 상상하지 못할 돈이 사과박스에서 나왔더라는 이야기를 이제야 공공연히 듣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전두환 전대통령의 동생과 형님은 어떠하신가? 노태우 전대통령의 자녀 중 한 분은 또 어떠하신가? 늘어놓자면 끝이 없다. 왜 그렇게 부도덕한 분들이 국가의 원수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12년간 집권해야 했나? 그때 언론은 무엇을 했을까? 등장당시에는 그리도 찬양했건만 권좌에서 사라지니 남는 일은 뒤통수를 향해 맹렬히 돌을 던져 죄사함을 받자는 이야기인가? 과연 언론이 그들의 집권당시 단 한마디의 '펜의 위력'을 보여 국민을 깨여 있도록 만들었던가?
현재 우리가 이나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들 이전에 이 땅에 피를 뿌리고 죽어간 이들과 분노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로서 비롯되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믿을 수 없다. 그들은 철저히
권력계층을 비롯한 힘있는 자들의 대변자이고, 권력과 금력의 주위에 기생하는 기생충이며, 우화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박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광고 장사를 하는 장사치에 불과 할 뿐이다. 그들의 정의는
사망한지 오래 전이다.
결국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나 그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선출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면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그들의 선명성과 도덕성을 가늠해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판의 시각을 갖고, 그들의 도덕성에 대한 순수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을까? 특별히 제시할 만한 공간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공간의 하나가 바로
통신이라는 공간이다. 바로 '통신상의 토론 공간'이 민주적 언론의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통신 상의 토론이나 올리는 글에 대하여 치외법권 적인 성역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 부작용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올바른 토론 문화가 정착하기도 전에 그 뿌리가 채 내리기도 전에
짓밟아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우리의 입을 막아서는 안된다. 우리의 눈을 가려서도 안된다. 그 결과가 무엇이던가? 상대당 후보를
매수하여 실형 받은 어느 국회의원이 다시금 국회의원이 되었더라는 이야기, 기름이 둥둥 뜨는 남해안
한쪽 구석에서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사퇴한 국회의원 이야기, 도박장에서 뇌물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국회의원이 되었더라는 전직 검사 이야기.... 어디 그 뿐인가? 그들을 잘못 선출하여,
감시해야 할 감시를 하지 않아, 다리가 무너져 어린 학생이 물에 빠져 죽고, 번듯한 백화점이 힘없이
내려앉아 어린 손자를 껴안은 채 깔려 죽은 할머니의 이야기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뽑을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하여 공선법과 명예훼손으로 재판 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도 알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결국, 정치인에 대한 비판(혹은 공인에 대한 비판)을 했을 경우, 진실한
사실이라면 공선법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 또한 그 적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명예훼손죄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로써, 개인적 표현의 자유인 언론 출판의 자유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인 집회 결사의 자유로 나뉜다. 그리고 광의의 언론 출판의 자유는 사상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인 에게 발표할 수 있는 자유(이를 협의의 언론 출판의 자유라 한다)외에 알 권리, 언론기관설립권(언론기관의 취재의 자유와 편집 편성권 및 그 내부적 자유포함),반론권, Access권(right of access to mass media)등을 포괄한다. 표현의 자유는 무한정의 자유는 아니지만, 그 제한에 있어서는 헌법 제37조 2항에 따른 제한과 더불어 반드시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
[참정권]
참정권이라 함은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이라는 지위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으로,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 및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선거인단 투표인단의 일원으로 선거 또는 투표에 참여하거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전자를 선거권(選擧權), 후자를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이라 한다. 따라서 광의(廣義)의 참정권은 이와 같은 권리행사를 위한 일련의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 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외부적 명예(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일반의 평가)이고, 현재의
가치나 과거의 가치를 불문한다.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사실의
적시'는 추측사실, 소문사실, 경험한 사실을 모두 포함하며, 허위사실인 경우 제 2항에 의하여 형이
가중된다. 이때 적시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추측할 수
있으면 특정이라 본다. 그리고 만약 추상적일 경우나 가치판단의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명예훼손의 목적을 요하지 않고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만 있어도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또한
소추조건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이다.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지만, 근본적으로 '개인의
명예'라는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또한 제310조에 의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공선법
제251조 하단의 위법성조각사유와 다름없다. 즉,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 적시가
있었을 때에는(혹은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형법의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인 경우에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보도기관의 보도행위등)
2.4.3.3. 통신인의 과제 - 토론자세와 관련하여
그러나 아직까지 통신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되어지지 않았음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장난 삼아 쓰는 글도 많고, 쓰는 의도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반론 아닌 반론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통신인 스스로의 자각 또한 필요할 것이다. 적어도 통신상의 토론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하여서는 전제되어야 할 것은 글을 올릴 때는 지나치게 감정적인 말은 자제를 해야 하고, 근거 없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지 않는 진지하고 성숙된 토론자세이다.
2.5.국가보안법에 의한 통신인 구속사례 분석 및 비판
2.5.1. 국가보안법 조항
제 7조 (찬양.고무등)
<1>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자는 7년이하의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5>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91.5.31>
2.5.2. 구속⼘재판 사례
(*표는 통신상의 글만으로 문제된 사례들이며 나머지 사건들은 다른 사건과도 연관되어 구속되어
통신부문의 혐의도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임)
*1. 현철동 김형렬 - 사노맹등 조직유인물 게시 및 게시판 갈무리 보관
1993년 12월 7일 구속/유죄
*2. 현철동 김영선 - 도서(아나키즘)게시 및 게시판 갈무리(성명서/유인물)보관
1994년 3월 9일 구속/유죄
*3. 현철동 진상호 - 도서(붉은산 검은피)게재 및 공산당 선언 게재
1994년 3월 12일 구속/유죄 - 항소/무죄
4. 희망터 이창렬 - 김일성 신년사등 게재
1994년 2월 23일 구속/유죄
*5. 하이텔 전대기련(?) - 김일성 사망 애도
1995년 불구속/석방
6. 현철동/참세상 황의선 - 게시판 갈무리 보관
1996년 1월 15일 구속/유죄
7. 현철동 김바로 - 갈무리한 성명서 게재
1996년 5월 29일 구속/유죄
[참고] 사건 1과 관련, 천리안 운영자에 의해 2일 동안 현철동이 폐쇄되었으며, 사건 4와 관련하여 희망터
운영진 아이디가 몰수된 일이 있다.
⼖ 백서 발간 직전에 윤석진,신승우씨 등이 무장공비 관련 글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조덕진씨 등이 연행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2.5.3.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가 보안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자
<대법원 1993.9.28 선고 93도 1730판결, 헌법 재판소 1990.4.2 선고 헌가 113결정 참조 >
제 7조 1항의
(1)"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는 의미를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 기관을 파괴, 마비시키는 것으로서 외형적인 적화 공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2)"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 선거제도, 사유 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계를 파괴, 변혁시키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3)"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는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 선동한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를 축소, 제한하여야 한다.
제 7조 5항도 각 소정행위에 대하여
(1)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표현물의 내용이 그와 같은 경우일 것이라고 볼 것이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이 못되거나 해악이 되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에는 배제된다.
<대법원 1992.3.31 선고 90도 2033전원합의 재판결과 참조>
제 7조 5항의 소정의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의 위법성 내지 이적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지
(1)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비판하거나
(2) 북한의 사회 내지 그 통치권자를 찬양하고
(3) 북한집단의 주장과 일치되는 사상을 담고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4)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5)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 건설을 주장하거나
(6) 북한의 통일 전선전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전복시킬 주장을 하거나
(7) 자유민주주의 기초 위에서 사회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개혁을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그 방식이
㉠ 폭력과 혁명을 주장하는 등 폭력 기타 비합법적 방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폐지, 전복하는 것을 선동하는 취지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나타나 있어, 이러한 문서 등의 표현물을 제작, 반포, 판매할 경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 동조항에 규정되는 이적목적은 고의와는 별도로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행위 객체인
표현물이 이적성을 담고 있다는 인식 이외에 반국가 단체 등의 이익이 되게 할 이적행위를 함에 대한 의욕
내지는 인식까지도 요구된다.
2.5.4. 위의 자료들을 토대로 각 사건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2.5.4.1. [현대철학동호회 김형렬씨 구속 사건]
혐의 : 현철동 게시판에 '사노맹 중앙재건위의 입장'과 'IS의 입장'등 게재
판결 : 김피고인이 컴퓨터 통신에 게시한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에 관한 글은 토론의 주제로 삼기에는 내용이 편향되어 있으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 있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보충 : 1. [사노맹 중앙 재건위의 입장]은 "새벽별"에서 출판한 '우리사상 3호'에 실린 내용을 자신의 주장과 함께 피력한 글이며,
2. [IS의 입장]은 '국제사회주의4- 1993년 봄호'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사회과학서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책이다. 특히 [현대 철학 동호회]는 컴퓨터 통신상에서 철학을 논하는 "학술 동호회"를 표방하고
있어, 다양한 철학/사상 등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또한 현대 철학 동호회는 열려
있는 통신 단체이다.
2.5.4.2. [현대철학동호회 김영선씨 구속사건]
혐의 : 현철동 게시판에 '나는 아나키스트다'게재, 천리안 토론실(forum)중 '남한 사회주의 운동에 관하여' 토론실 내용 갈무리 보관, '신문모니터 동호회'에서 '새로운 정세 어떻게 볼 것인가'제목의 글 갈무리 보관 등
판결 : 피고인의 경력이나 학력 등을 볼 때 게재한 문서의 이적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됨. 이적성 있는 문서를 피시통신상에 올리고 보관한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위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보충 : 1. '나는 아나키스트다'제목으로 올린 글은 [러시아 아나키스트 1917]이란 제목으로 발행된 서적의 저자 머리말과 도입부를 첨삭 없이 그대로 옮긴 것으로, 글을 올릴 때 글머리에 '나는 아나키즘에 동의하므로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니며 아나키즘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고 또한 사라져버린 조류에 대한 토론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올린다'는 요지의 글도 함께 써, 자신의 입장과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 위의 서적은 당시 시중 서점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던 것이고 또한 그 서적이 국가보안법 관련 제재를 받은 적은 아직 없었다.
2. 위의 글은 100여년 전의 러시아 사람이 당시 러시아 사회를 비판한 내용을 담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내용이었으며 또한 아나키즘에 대한 연구·토론은 여러 곳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행해지고 있다.
3. 위에서 보듯 서적 등 다른 매체의 경우 하등 문제되지 않는 것이었으나 유독 통신망에 올려졌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 경우이다.
4. 또한 동호회내의 글을 갈무리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도 유죄가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다른
사건들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정작 그 글을 올린 사람은 처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글을 읽고 보관한 사람, 그 중에서도 한 사람만을 처벌했다는 사실은 특정 개인, 특정 부문에 대한 표적
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2.5.4.3. [현대철학 동호회 진상호씨 사건]
혐의 : 현대철학동호회 자료실에 '공산당 선언'을 올리고, 동호회 게시판에 오봉옥씨의 '붉은 산 검은 피'를 올림
판결 : 1심 - 공산당선언을 통신상에 올린 행위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성 행위이다. 실형 8월 집행유예 2년
2심 - 피고인이 게재한 공산당 선언문은 국립도서관 등에서 누구나 열람 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출판되고 있다. 공산당 선언문은 역사적으로 이적성을 상실한데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이 입증된 현시점에서 이를 공개한 행위가 우리사회에 실질적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무죄
보충 : '붉은 산 검은 피'의 경우는 검찰 측에서 스스로 공소를 포기했음. 1심의 판단에 조소를 금할 수
없다. 김영선 등 다른 사건의 경우도 또한 합법적으로 출판되는 내용들이며 시중 서점, 도서관등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위 2심의 판단과 같이 무죄판결이 나왔어야 한다.
2.5.4.4. [사회 비평 모임 희망터회원 이창렬씨 구속사건]
혐의 : 오봉옥씨의 시 [붉은산 검은피]의 전문을 게재하고 [1994년 김일성 신년사]와 [현 정세의 민족민주운동의 조직 과제] 등을 게재.
판결 : 내외통신 등 기존의 언론사등이 보도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중 일부를 특정한 목적으로 발췌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상 유죄가 될 수 있다.
보충 : '붉은산 검은 피'의 경우는 한때 판금되었다가 해금되어 실천문학사에서 발간되고 시중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이며 김일성 신년사의 경우는 내외통신에서 보도한 자료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특정한 목적'에 대해서는, '양심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개인의 생각을 끄집어내어
재단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러한 것은 통신을 토론의 공간이 아닌 '선동'의 공간으로 오해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그러한 법관의 상식이나 자질이 의심스럽다.
2.5.4.5. [하이텔 전대기련 사건]
김일성 사망당시 한 회원이 애도의 뜻을 표한 글로서, 당시 plaza란등엔 유사한 글들과 또한 김일성의
사망을 축하하는 글들이 동시에 올라오면서 토론을 벌이고 있던 중이었으며 국회에서도 조문 등과 관련
논란이 벌어지고 있던 중이었다. 그 글과 관련 전대기련 한 회원이 연행되었다가 얼마 후 사법처리 없이
석방되었다.
2.5.4.6. [현대철학동호회 황의선, 김바로씨 사건]
통신상에서 읽은 글들을 갈무리하여 보관한 것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로 이 경우에도 글을 써서 올린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으며 또한 두 명 모두 위의 김형렬, 김영선, 진상호 사건 때 현대철학동호회 내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던 점 등을 볼 때 개인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의문이 든다.
2.5.5. 위 사건들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 정리.
2.5.5.1.
먼저 컴퓨터 통신은 일방적인 선동 공간이 아니며 토론의 공간으로 이용자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여
데이터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반론의 공간이 주어지며, 이러한 상황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가능하다. 특히 이미 출판물로 팔리고 있는 책의 내용 중 일부를 컴퓨터 통신상에 올렸다고 하여 "이적
표현물 소지 배포"라는 법을 적용하는 것은 통신공간을 가장 규제된 공간으로 만들려는 음모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러한 사례는 정부기관이 직접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틀인 "토론" 문화를 파괴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2.5.5.2.
민주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에 대한 위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우리 내부체계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컴퓨터 통신상의 철학 학술 동호회에서 토론한 내용이 그리고 컴퓨터
통신의 특성상 소수 동호회원만이 읽는 글이 어떤 위태로움을 주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2.5.5.3.
공산당 선언 게재로 구속된 사건을 예로 든다면, 그 문헌 자체는 이미 고전이 되어 있고(박지원의
열하일기와 유사한 시대 임) 책으로 거의 모든 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을 컴퓨터 통신상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특히 공안 전문 기관에서 공산당 선언의
역사성을 모를 리 없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이러한 사건은 국가기관이 컴퓨터 통신을 가장 규제된
공간으로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내용의 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일종의
엄포용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구속 사태는 명백히 현행법을 과잉 적용함으로써 컴퓨터 통신공간 상에서의
민주적인 토론 문화를 저해하기 위해 "자체 검열"의 효과를 노리는 행위이다. 이것은 예전부터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이나 고문 등으로 인해 공안기관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남아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건들을 보며 심리적 위축감을 느끼고, 글을 쓰거나 게재할 때 자기 스스로 글의
내용이나 수준을 조정하게 하는 것으로, 이 역시 보이지 않는 인권 탄압이며 명백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 사례이다.
2.5.5.4.
서적 등의 경우 유죄 판결 이후엔 그 대상물을 몰수 또는 압수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위의 사건들 경우는
수사과정, 재판과정, 유죄 이후에도 문제가 되었던 글들이 그대로 통신망에 남아 현재까지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열람하고 있다. 판결의 내용대로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이적성이 있는 것이라면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이 사실은 정말로 그 글들이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의심스러우며, 그 검열의 목적이 특정 단체를 정치적으로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2.5.5.5.
통신을 사용하는 행위에는 쓰는 행위와 더불어 읽는 행위 또한 포함된다. 서적이나 프린트된 문서와는
달리 통신은 그 특성상 제목만을 보고 그 내용을 짐작해야 하며 요약이나 목차 등이 없으므로 글 전체를
읽기 전까지는 내용을 알 수 없다. 또한 수많은 정보들과 글들이 통신상에 올라오며 통신요금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그 내용의 확인 없이 여러 개의 글들을 한꺼번에 갈무리하여 보관하고 차후에
읽어보는 것이 일반적인 사용법이다. 이러한 모습들은 읽는 행위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의
사례들을 볼 때는 이러한 '읽는 행위'까지도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신의 특성을
무시하며 그런 '읽는 행위'까지 처벌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것이며 인터넷 사용자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더욱 더 그러하다.
2.5.5.6.
종합한다면 다른 매체의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내용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망에 올라왔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인 제재를 가한 것에서는 법적용의 형평성이나 일관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법적인 판결을 내리는 당사자들조차 컴퓨터통신의 특성이나 생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당시 왕성히 성장하고 있던 정보통신 상에서의 진보적인 움직임에 대한 국가의 규제
의도가 엿보인다.
2.5.6. 몇가지 의문점은 다음과 같다.
- 만약 한국인이 외국의 AOL, CompuServ등, Newsgroup에서 '반국가적' 토론을 하였을 때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미국의 CompuServ에서 '반국가적 글'들이 올라와 있을 때, 한국사람이 그 내용을 보았다면 그 사람은 국가 보안법을 위반한 것인가?
- 외국에 유학 나온 북한사람들이 한국의 PC통신 사업체에 들어 왔다면,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올린 내용에 동조하였다면 PC통신 업체를 포함하여 모두 국가 보안법을 위반한 경우일까?
- 북한에 대한 자료를 보는 이적표현물 탐독혐의라는 이적행위라면 그외 외국 단체(러시아 사회당,
프랑스 공산당, 일본 공산당, 영국 노동당 등)의 자료에 대한 탐독과 동조는 어떠한가? 인터넷상에서
이적표현물에 대한 규정은 어디까지인가?
2.5.7. 현대철학 동호회 폐쇄 사건
위에 사례로 나온 김형렬씨 구속사건 이전에 [현대철학 동호회] 는 그 사건과 관련 이틀동안 폐쇄된 일이 있었다. 비록 동호회는 이틀 후에 다시 복구되었지만 이것은 통신공간에서의 최초의 폐쇄 사례이다. 동호회 폐쇄의 표면적인 모습은 천리안 운영자 측의 일방적인 행동이지만 그 후 [현철동]의 운영자 3명이 연달아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여기에도 공안기관등 공권력의 개입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다만 폐쇄 사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진상을 확인할 수는 없고, 당시 동호회 회장이었던 김형렬씨가 동호회게시판에 올렸던 글과 신문기사를 옮겨 싣는다.
제 목 : [현대철학 동호회] 사건 전모
[현대철학 동호회] 회장 김형렬입니다. 15일, 16 양일에 걸친 [현대철학동호회] 사건 전반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5일 오후 5시경부터 [현대철학 동호회]가 폐쇄되었으며 운영자 아이디인 ZSPT 아이디도 사용 중지되었습니다. 이에 천리안에 전화를 걸어 천리안 운영과장 박성찬씨와 통화를 한 결과 천리안 내 '나도 한마디'란에 제가 게시한 글(동호회 광고)을 보고 안기부와 시경에서 [현대철학 동호회]에 들어와 게시물들을 캡쳐한 후 천리안 측에 제시하며 '[현대철학 동호회] 회원의 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천리안 측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일시적으로 동호회를 폐쇄한 것입니다. 이에 문제가 되었던 글(비합조직의 입장표명 - 합출판물로 나온 서적에서 발췌)을 삭제하였고 잠시 동호회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때가 5시부터 7시 사이이며 7시가 조금 넘어서 다시 동호회가 폐쇄되었는데, 연유로는 '게시판 전반에 걸쳐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16일 오전 10시경 다시 박성찬씨와 통화를 하였고 직접 천리안 본사를 찾아 가 운영부장, 운영과장, 고객관리과장과 이야기를 나눈 후 동호회 내의 [회원정보조회]란을 임시로 닫아 놓기로 결정하고 동호회는 정상으로 개방되었습니다.
천리안 내의 운영부장, 운영과장, 고객관리과장은 이 사건에 대해 일단 '무지'하고 천리안 내에 이 사건이
더이상 확장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며 세 차례에 걸친 '번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일 오후의
통화 내용은 위와 같이 '안기부, 시경에서 동호회 게시물을 보고 [현대철학 동호회]의 회원 정보를 알려
달라는 것'이었으며 16일 오전 11시 직접 방문한 상황에서의 내용은 운영부장, 운영과장, 고객관리과장이
'잘은 모르지만 문제가 될 것 같아 거짓말을 한 것이다'고 번복하였으며 16일 오후
2시에는(한겨레신문에서 취재를 한 후) '기사화 될 내용이 어떤 것이냐'는 것만 확인하고 '사내
안전기획실에 물어 본 후 문제가 될 것 같아 취한 조치였다'고 또다시 번복을 하였습니다. (후략)
제 목 : [컴퓨터] 데이콤 `천리안` 통신서비스 한때 페쇄
컴퓨터통신 서비스사가 일부 가입자의 통신내용을 문제삼아 통신망을 일시 폐쇄한 사실이 밝혀져 통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란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통신서비스사의 이번 조처는 안기부 등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고 가입자들이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16일 컴퓨터통신 가입자 및 데이콤 등에 따르면, 데이콤쪽은 지난 15일 오후 5시께 데이콤의 컴퓨터통신 서비스망인 `천리안' 안의 진보적인 학술동호회인 `현대철학동호회'의 일부 게시물을 문제삼아 통신망을 폐쇄시켰다는 것이다.
데이콤쪽은 그 뒤 동호회쪽이 문제가 된 일부 게시물을 없애자 통신망을 20시간 만인 16일 오후 2시께 복구시켰다. 이와 관련해 데이콤 관계자는 "이 동호회의 통신내용 중 일부가 현행법 위반으로 공안당국에 의해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돼 이런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현대철학동호회의 한 회원은 "문제가 된 게시물들은 남한사회주의노동 자연맹(사노맹)과 관련한 몇개의 글인데, 이는 시중에서 합법적으로 팔리고 있는 사회과학서적에서 뽑아낸 것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회원 전체를 불온시하고 통신망을 한때 폐쇄한 것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자유로운 학술토론을 방해하는 명백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동호회 회원은 "이번 사태가 안기부와 경찰이 데이콤쪽에 동호회회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데이콤쪽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통신망을 일시 폐쇄했다"고 주장하면서, 컴퓨터통신 내용에 대한 검열을 즉각 중지 할 것을 요구했다.
데이콤쪽은 "안기부 등에서 회원명단 제출 등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이번 동호회 임시폐쇄는 공공질서를 해치는 음란물이나 불법적인 내용의 글 등을 통신망에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한 `천리안 이용약관'에 따라 취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철학동호회는 지난 9월에 만들어져 현재 3백여명의 대학생이 가입해 있으며, 노동운동·철학·사회문제 등을 주제로 활동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1993년 11월 17일]
2.6. 통신검열을 부추긴 언론의 선정적 보도태도 비판.
2.6.1. 한총련CUG 폐쇄, 인터넷 홈페이지 사건.
검찰에 의해 '이적단체' 혐의를 받고 '와해'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96년 8월30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전용통신망이었던 나우누리 한총련CUG(폐쇄이용자그룹)는 폐쇄되었다. 강제 폐쇄의 근거는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전파하고, 불법폭력시위를 선동'했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CUG 폐쇄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논외로 한다면, 이 사건의 배경에는 언론의
선정적 보도태도가 한 축을 담당했다. 이미 중앙일간지와 방송매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매체들은
8월10일경부터 한총련에 대한 보도를 시작했다. 일방적인 보도태도는 8월20일 연세대 안의
농성학생들이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진압된 이후에도 계속 되었다.
제목 : [한총련 지도부] PC통신 통해 투쟁지침 계속전달
한총련 지도부가 소속 학생들에게 투쟁지침 전달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PC통신 게시판을 검찰과
경찰이 폐쇄키로 한 가운데 23일에도 오후 늦게까지 [나우누리] 등 PC통신에는 지도부의 지침이 계속
전달됐다. 이 지침들은 시위 학생에게 돌을 맞아 숨진 김종희이경(20) 사망사건과 관련, 대학마다
분향소를 설치토록 지시하고 있어, 한총련의 애도성명과 각대학의 분향소 설치 또한 이 한총련 지도부의
치밀한 지침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도부는 컴퓨터 통신을 통해 {딱 2주일이면 여론이 바뀐다}며
{투쟁인원을 늘리고 통신을 장악하자}는 내용의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면서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이같은 한총련의 지침은 경찰의 연세대 진압작전이 끝난 지난 20일 오전부터 23일
오후까지만 해도 50건이 훨씬 넘는다. (이하 생략) <정재연 기자>. [조선일보 1996년 8월 23일]
제목 : 한총련PC통신을 막아라
한총련이 PC통신을 이용해 투쟁지침을 하달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나 경찰이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PC통신망 나우누리에 개설된 한총련 폐쇄이용자모임(CUG)이 대표적인 정보통로. 한총련 정명기의장이 시솝(동호회운영자)을 맡고 한총련 사무처산하 통신사업부에서 관리하는 '한총련CUG'에는 한총련에서 발표하는 긴급 성명과 속보가 바로 공개된다. (중략)
학생들이 농성중이던 19일 장비 점검을 위해 과학관에 들어간 이과대 교수 20여명은 "일부 학생들이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PC통신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나, 월 회비를 내고 통신망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검.경은 '한총련 CUG'폐쇄에 대한 법적근거를 연구중이다. <김경화기자> [한국일보 1996년
8월23일]
이날 모든 신문과 방송은 수배중인 한총련 지도부가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투쟁지침을 계속 전달하고 있다는 점과 구체적인 문건 내용 등을 인용하면서, 공개적으로 한총련 CUG의 폐쇄가 불가피함을 여론화했다. 이미 열흘 이상의 언론보도를 통해 '한총련죽이기'의 대중적 여론을 확보한 언론은 검찰과 경찰의 한총련 수사를 보도하면서, 컴퓨터통신망의 폐쇄가 임박했음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한총련CUG 내부에서 사용자들간에 상호 교류하는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언론은 통신공간 자체를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특히 CUG라는 특성을 무시하고, 내부 전용게시물을 공개적으로 인용하고 공표 함으로써 통신공간내의 보호받아야 하는 영역을 침해하기도 했다.
또 '이적단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직이 계속적으로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자신들의 건재함을 보여주는데, 왜 경찰과 검찰은 이를 방치하고 있는가라고 재촉하는 꼴이었다. 더욱이 한총련CUG 폐쇄가 몰고 올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나 분석작업 없이 단지 한총련CUG 폐쇄의 당위성만 여론화한 것이다. 이러한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협조(?) 이후 한총련 CUG는 8월30일 오전에 폐쇄되었다. 단지 이적단체라는 '혐의'를 받고 있던 단체의 '전용통신공간'이 공권력에 의해, 영장 발부만으로 강제 폐쇄되었음에도, 언론은 '가상공간' 폐쇄를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특히 9월2일 <조선일보>는 "경찰의 한총련CUG 폐쇄에도 불구하고 한총련이 PC통신망 나우누리와 천리안에 임시게시판을 개설,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나우누리 '찬우물' 등에 올라와 있는 한총련 소속 학생들의 게시물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기사화했다. 언론의 이러한 '앞지르기'식의 선정적 보도태도는 이미 8월27일 한총련이 인터넷을 통해 국제 연대투쟁을 호소했다는 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이날 신문과 방송은 공노명 외무장관의 국무회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아래와 같이 보도했다.
제목 : 한총련 [세계연대투쟁] 호소/인터넷 통해/공 외무 밝혀
◎ 마케도니아공산당 "한국인 공격"위협/가방글라공산당 "지지"밝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에 연대투쟁을 호소, 외국의 좌경집단들이 현지의 한국관련시설과 한국인을 공격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중략)
외무부에 따르면 동유럽 발칸반도의 마케도니아 공화국 공산당은 26일 신유고연방주재 한국대사관에 팩시밀리로 편지를 보내 『서울의 학생시위와 관련,구속자를 석방하지 않고 민주세력에 대한 테러를 계속할 경우 한국의 시설물과 한국인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마케도니아 공산당은 특히 『한국의 기업과 공관 등 한국과 이해관계가 있는 시설물과 한국인이 공격대상이 될 것』이라고 공격대상을 적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에는 캐나다 공산당 산하 [한국통일 및 미군철수특별위원회]회원 30여명이 오타와에 있는 한국대사관앞 도로에서 한총련시위 진압을 규탄하고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이하 생략) <방형남·윤정국 기자>
[동아일보 1996년 8월28일]
마케도니아 공산당, 캐나다 공산당 등이 한총련 진압에 대한 소식을 인터넷을 통해 입수하고 주재
한국대사관에 테러위협을 가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8월30일 동아일보,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등은
마케도니아공산당이 "한국에 대한 테러 의도가 없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제목 : 한국대사관 공격 협박한 적 없다
◎ 마케도니아공산당 "정치적 타격 의도"해명/총리실에서 원문보고 받고 설명 덧붙인듯
공노명 외무장관이 27일 국무회의에서 발칸 반도의 마케도니아 공산당이 한총련 사태와 관련해 주유고 한국대사관에 공격을 가하겠다는 협박편지를 보내왔다는 사실을 보고했으나 마케도니아 공산당측이 28일(현지시간) 이를 부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마케도니아 공산당의 트리푼 안드레프스키 당수는 [우리는 테러조직이 아니다]면서 『우리는 정치적
수단을 이용,한국의 이해관계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명했다.(이하 생략)<국기연 기자>
[세계일보 1996년 8월30일]
정부와 언론은 해외 좌익단체들이 그러한 위협을 가했는지, 또는 구체적인 테러의사를 밝혔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지나친 과민반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 역시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내보낸 결과이다. 또 한총련 공식 홈페이지는 나우누리에 개설되어 있었고, 모두 한글로 작성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 외국 단체들이 이를 독해할 수 있었는가? 아마도 해외 교포나 유학생들이 인터넷상에 한총련 진압소식을 사진과 텍스트를 통해 올려놓은 것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언론도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보다는 계속적인 선정성만을 부각시키고 말았다.
더구나 국민일보(8월28일), 중앙일보(8월29일), 경향신문(8월29일), 세계일보(8월29일),
서울신문(8월29일) 등은 사설을 통해 이 문제를 집중 비난했다. 그러나 사설 어디에도 한총련 홈페이지가
왜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호소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다.
제목 : 한총련은 학생도 아니다
지하 은신으로 건재가 확실한 한총련 지휘부가 PC통신을 통해서 예하 조직세포들에게 투쟁지침을 하달하고 있는데 그치지 않고,이번에는 국제컴퓨터통신망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세계 국제공산주의운동 조직들에게 연대투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경악을 금치못하게 하고 있다.한총련의 이같은 호소는 이미 전세계 지역공산당으로부터 괄목할만한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발칸반도의 마케도니아 공산당은 주유고대사관의 한국관련시설과 한국인에 대한 직접적 공격위협을 가해왔고 캐나다공산당 하부조직도 한총련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를 우리대사관을 향해 벌인 바 있다.이밖에도 많은 우리 재외공관들이 지역공산당조직들로부터 전화팩스등을 이용한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재외공관들의 이같은 테러위협은 지난 27일 공노명 외무장관이 국무회의에 보고함으로써 밝혀졌다.바야흐로 현대문명의 상징이요 이기의 총아로 등장한 [인터넷]이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본격투쟁 매체요 무기로 생생하게 활용되고 있는 현실의 함축적 메시지에 우리는 압도당하면서 지구촌시대 고도정보화의 놀라운 진전에 현기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그러면서 국제 공산주의운동의 가속되는 연대와 세계화의 추세에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
비록 공산주의의 장송행렬이 묘지를 향한지는 오래라 하지만,나치의 잔영이 세계도처에서 아직도 폭력적 세계지배를 유혹하고 있듯,공산혁명의 불씨도 결코 완전 꺼져버려 매장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아니 오히려 이땅의 공산세력은 최첨단 과학기술을 총동원,[전자의 세계]로 투쟁영역을 넓혀 국내외로 신출귀몰하는 기동성까지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이처럼 기고 나는 한총련에 비해서 이들의 척결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치안공안당국은 여전히 구시대적 대응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무엇보다 사태진압이후 오늘까지 제법 시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한총련 지휘부나 중심세력을 검거했다는 소식을 좀처럼 들을 수 없는 것이 이같은 우리의 우려를 더해주고 있는 것이다.지금도 항간에는 한총련을 순진하고 철없는 미성년집단으로서 그들의 난동이 정치적 신념에서라기 보다 젊음의 치졸한 춘기 발동에서 나온 용맹의 과시쯤으로 과소평가하면서 어떻게 한 나라의 공권력이 그처럼 철저하게 농락당할 수 있느냐고 질타하는 소리가 없지 않다.그러나 이제 한총련은 천진하고 단순한 젊은 학생의 순수운동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 이번 [인터넷 사건]로 더욱 확실해졌다.국제공산주의자들의 테러위협이 과연 얼마나 실재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한총련에게는 공산주의자들의 본색 그대로 조국이나 민족이 없는 것이다.오로지 공산혁명이 있을 뿐이고 북의 김일성김정일과 주체사상이 있을 뿐이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다 할 수 있음을 이번 [인터넷]사건이 말해주고 있다.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학생이란 말인가?
[세계일보 1996년 8월29일]
이 사설을 읽고 일반 국민들은 한총련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슨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호소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단지 한총련이 인터넷을 이용했다, 그래서 한총련은 학생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릴 뿐이다. 이 사설을 쓴 논설위원에게 한총련은, 단순한 이적단체가 아니라 공산주의집단이다. 따라서 컴퓨터통신망이든 인터넷이든 이러한 집단이 활동한다면, 무조건 추적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통신공간의 어떠한 주장이나 선동이라도 반드시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발상, 특히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파급력을 가져온다는 위기의식(?)에서 과민하게 반응한 결과이다.
결국 한총련 인터넷홈페이지 사건은 시작은 있었으나, 끝이 없었다. 언론은 이 사건을 1면으로 키워놓았다. 그러나 며칠이 지난 후에는 기껏 사회면 단신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그마저도 외면해버렸다. 인터넷을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언론의 보도태도가 충격적인 내용이었을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이용해 본 사람들이라면 이해하지 못할 언론의 보도태도임에 분명하다.
2.6.2. 무장간첩 유언비어 유포 해프닝.
96년 9월18일 새벽부터 전국을 뒤흔들어놓은 '무장간첩'사건은 무장간첩과 국군간의 치열한 전투만큼이나 뜨거운 관심거리가 되었다. 특히 잠수함을 발견하고 며칠동안 정부와 국방부는 정확한 간첩 인원과 침투 이유조차도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단지 며칠후 생포된 간첩 이광수를 통해 대략적인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다. 더구나 90년대 들어 이번과 같은 대규모의 무장간첩 침투는 처음 있는 일이었고, 사건 발생 며칠 전에만 해도 북한 나진·선봉지구 투자단설명회에 참석하느냐 마느냐의 논쟁이 있던 시기였기에 이러한 혼란은 더욱 컸다.
컴퓨터통신망에서도 무장간첩사건은 가장 뜨거운 토론거리가 되었다. 특히 사건 발생 일주일을 넘기면서 쫓기는 무장간첩과 쫓는 군인들 사이의 장기전이 시작되면서 통신인들의 관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작전수행중이던 아군 사병들이 총격전에서 사망하고, 방송뉴스에서 사망한 무장간첩의 시신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국민정서는 복잡하게 표출되었다. 매일 수백건 이상의 찬반 양론이 벌어지면서, 통신망은 활기찬 토론장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9월24일 <조선일보>는 놀라운 기사를 내보냈다. 'PC통신 이적선동 수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찰청은 최근 PC통신 토론방에 북한 무장간첩 침투사건을 우리 정부가 조작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등장, PC통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미 이적성 있는 글을 증거물로 확보했으며, 관련 PC통신회사를 통해 글을 작성한 이용자들의 ID와 주소지를 파악, 관련자 추적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비실명으로 몇 명 통신인의 게시물 일부 문장을 인용했으며, 한국일보 역시 게시물 일부를 인용, 보도했다. 당시 신문에 인용된 문장은 "비무장인 공비들을 왜 사살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 여당이 아마도 민심을 돌려보려고 한 과대한 작전인 듯 싶다" "… 이들을 자꾸 공비니 흉악무도한 간첩도배니 하지 말고 자꾸 토끼몰이하지 말고 사태를 좀 이성적으로 보도록 할 수 없나요?" "이럴수록 대통령을 중심으로 어쩌구 저쩌구 … 남한당국이 사건을 조작해내서 공화국을 음해한다! 인민들아 궐기하자!…" 등이다.
국민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던 무장간첩사건은 급작스럽게 컴퓨터통신망으로 관심이 옮겨졌다.
만약 신문 보도가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공화국을 음해한다' '인민들아
궐기하자' 등의 문구들은 일반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제목 :[北 억지 한술더뜬 유언비어]
[남한당국이 사건을 조작해서 공화국을 음해한다. 인민들아 궐기하자!].
이는 북한방송이 주장한 것이 아니다. 지난 23일 국내 PC통신 [천리안]에 게시된 글 중의 하나다. 지금도 무장간첩 토벌이 한창인데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들이 나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글도 있었다. 『단순히 좌초된 잠수함사건을 지금의 어려운 경제와 정치환경등을 왜곡하기 위해 하나의 좋은 이슈로 삼고 있는 것 같다』.
이를 보면 우리사회 일각에는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얼빠진 무리들이 있다는 데 개탄을 하지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좌경세력이나 고정간첩이 PC통신을 통해 [이적(利敵)선동]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느 경우든 그냥 걱정만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경찰이 컴퓨터 통신란에서 이들 유언비어를 조기에 발견, 수사에 나섰다니 다행이다. (중략)
컴퓨터통신망은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계층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유언비어가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해선 안된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사회 일부에는 감상적인 대북관(對北觀)을 갖고 있거나 북한주민에 대한 막연한 동포애 때문에 북한을 잘못 알고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PC통신에 나타난 [이적선동]은 그 배후나 관련자를 추적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컴퓨터통신회사의 협조와 도움이 있어야 한다. 경찰당국 역시 PC통신망이나 컴퓨터등에 전문지식을 가진 수사인력을 갖추는 한편 앞으로는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범죄를 담당할 전문수사팀의 양성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장간첩 침투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과 희생자들을 더이상 실망시키지 않도록 수사당국의 분발을
기대한다. [경향신문 1996년 9월25일]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9월25일자 <경향신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사설을 통해 통신인에 대한 대대적인 비판을 가했다. 그러나 이미 9월24일 천리안 게시판에 '인민들아 궐기하자'라는 게시물의 당사자가 해명서를 발표했다. 아이디 S4878의 주인공 전명윤(25. 공익근무요원)씨는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게시물 원문을 다시 올리면서, "이 문제는 중학생 수준의 국어공부만 했어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라며 반문했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문제의 문장은 앞뒤 문장을 모두 빼먹은 채 그 문구만을 인용함으로써 엄청난 오해를 가져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북당국자들이 이번 무장간첩사건을 통해 서로간의 이득만을 챙기려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나타내려 했으며, 또 적과 아군이라는 도식을 떠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하는 글이었다. 그럼에도 언론은 이에 대한 사실 확인조차 없이 기사화 했으며, 더구나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공개적으로 글을 왜곡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돌렸던 것이다. 당사자는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에 사과보도를 요청했고, 이에 불응하는 언론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밝혔다.
덕분에 이번 유언비어에 대한 컴퓨터통신망 수사발표는 네티즌들의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의 '불루리본캠페인'에서 힌트를 얻은 '하얀리본운동'이 자발적으로 전개되면서, 공안기관의 통신검열 의도는 대중적 반발을 불러 일으켰을 뿐이다.
만약 이번 사건이 애초 경찰청의 발표대로 유언비어라 할지라도, 통신망에 대한 수사는 매우 민감한 문제였음에 틀림없다.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대화가 충분히 가능하듯이, 가상공간에서의 의사표현 역시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다. 문자형태로 게시물 내용이 확인될 수 있는 통신공간의 특성에서 만약 이런 식으로 모든 게시물에 대한 검열을 행한다면, 통신공간은 더이상 온전히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의 선정적 보도태도는 언론의 기본적 자세를 포기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언론이 스스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 '무장간첩'정국을 한층
냉각시켰던 '인민들아 궐기하라'의 게시물 전문을 소개한다. 괄호친 부분이 신문에서 인용한 문장이다.
번호:138/256 토론자:S4878 수신자:ALL 토론일시:96/09/22 11:12
제목 :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
그것의 남한의 잘못이건 북한의 잘못이건 벌써 통털어 27명의 아까운 생명들이 스러져갔다. 북한이 남침을 목적으로 했네, 혹은 표류했네 아니면은 이번사건이 남한당국의 조작이네 아니네를 떠나서 죽음 그 자체로만 생각해 볼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사람이 죽으면은 진심으로 애도하고 문상하는 것이 우리네 민족의 오래된 관습이고, 또 죽음앞에 슬퍼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라 생각한다.
먼저 그들이 죽었다. 집단자살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11명이 죽어갔고 또 7명이 죽었고 오늘 2명이 죽었다. 그리고 또다른 그들 역시 3명이나 죽어갔다.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공비이기에, 우리와 대적하는 쪽의 병사이기에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 지나가는 빈말로라도 그들의 죽음을 슬퍼해주지 않는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들역시 한국전쟁 전후세대다. 단지 어려서 부터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동네의 집권자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죽은 희생자일뿐.........
그리고 또다른 그들 3명이 죽었다. 언론에서는 영웅만들기에 급급하다. 동네에서 효자로 소문이 났다는 둥, 근래 보기드문 착실한 청년이라는 둥.... 그들은 국립묘지에 묻힐것이고, 1계급 특진을 할것이다. (하나뿐인 목숨잃고 그따위가 무슨 소용이길래!!!!)
아니 어쩌면은 국민학교 바른생활 교과서에 실릴지도 모른다.그러나 역시 이들의 죽음역시 단지 불행한 한 인간의 죽음이 되지 못한다. 누군가의 필요와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이들은 선물가게 선물처럼 찬사라는 위선에 치장되고 덧칠해진다. 이들은 결코 영웅이 아니다. 속말로 개같은 분단국가에 태어난 죄로, 군대끌려가서 젖나리 뺑이치다가 젖나리 재수없어서 죽은 사람들일뿐이다. 그저 단지 한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불쌍한 사람들의 죽음일 뿐이다.
군대 가본 사람들은 알것이다. 먹고살만한 집에서 특전사 가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 먹고살만한 집에서 하사관 시험봐서 하사 말뚝박는 사람 없다는 것. 후방부대 훈련소 퇴소식을 가봤는가? 그 즐비한 그랜져며 외제차들의 행진을? 그들의 부모들을........
최전방부대 훈련소 퇴소식을 가봤는가? 그 많은 택시와 용달차, 트럭, 아니면은 그냥 버스타고 산길달려 오는 그들의 부모들을...............
그저 빽없고 힘없어 전방에서 고생만 직사리 하다가 불행하게 죽어간 이들을. 그리고 그들의 죽음역시 그저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닌 죽어서 까지 힘있는 자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기막힌 현실 한무리들이 영웅으로 포장이 되었으니 이제 또 한무리는 악마가 되어야 할 판이다. 그들은 증오와 분노 적개심으로 둘둘뭉친 포장지에 쌓여 피에 굶주린 대중들 먹이가 되겠지.........
이쪽이건 저쪽이건 2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살해되기를 강요받았다는 것이다.
북의 한둘.......남의 한둘.......이들을 위해서.......
이제 뻔하지 않는가?
안기부가 대공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데 누가 뭐라겠는가? 공비가 넘어오는데 인권은 무슨 인권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럴수록 대통령을 중심으로........어쩌구 저쩌구..>
이제 뻔하지 않는가?
남한당국이 사건을 조작해 내서 공화국을 음해한다! 인민들아 궐기하자!
남한과 미국이 우리를 위협하는데 굶어죽더라도 싸우다 죽자!
모든 인민들은 당비서를 중심으로......어쩌구 저쩌구........
오! 더러운 파시스트들의 제국이여
2.6.3. 북한홈페이지 차단사건
96년 6월3일 <중앙일보>는 "인터넷상에 김일성·김정일부자와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홈페이지가 개설되었다"고 보도했다. 이후 6월7일부터 대부분의 중앙일간지들은 "안방에서 열람 때는 막을 길이 없어 … 해외거주 친북인사가 개설"했다는 제목을 달고 이 사건을 보도했다. 또 기사를 통해 북한관련 홈페이지의 내용, 차단의 어려움, 접속자 처벌의 어려움 등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인터넷에 대한 과장된 해석이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한 경우이다.
인터넷상에 등장한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겠다는 검찰의 발표도 실제 가능성과 효과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무리한 공권력 행사가 분명하지만, 이를 보도한 언론의 보도태도도 선을 넘어선 것임에 분명하다. 우선 인터넷상에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테러조직 등이 자신을 알려내는 홈페이지는 수십 수백개에 달한다. 무정부주의자, 공산주의자 조직의 홈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국가는 사이트 차단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물론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국가나 일부 독재국가에서는 인터넷 접속 자체가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다.
아무리 인터넷상에 급진조직의 홈페이지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관심을 가진 특정한 소수에 한정된다. 그리고 인터넷 인구가 5천만명을 넘어섰다는 최근 통계도 발표됐지만, 실제 인터넷을 통해 일상적인 정보를 얻는 사람은 그리 많은 수가되지 못한다. 국내 인터넷인구가 수십만 명에 달하지만, 아직도 국내 통신환경은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비용적 여건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북한을 찬양하는 홈페이지가 인터넷상에 등장했다 하더라도, 이를 "김일성부자 찬양물 여과 없이 안방까지 침투" 따위의 기사로 내보낸다는 것은 과장된 보도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보도와는 달리 이번 홈페이지는 미국 등의 친북교포 인사가 개설한 것이 아니라, 얼마전 북한을 여행했던 캐나다 한 대학생이 제작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6월22일 홈페이지 개설자인 캐나다 대학생 데이비드 버게스씨가 "더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이트 폐쇄사실을 단신으로 보도했을 뿐이다. 친북인사가 인터넷을 통해 북한찬양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안방까지 이적표현물이 침투하고 있다 등의 선정적 보도를 했던 국내 언론은 사실에 대한 해명이나 진지한 반성도 없었다.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혔던 검찰은 사건보도 후 며칠이 지나도록 문제의 사이트를 찾지도 못했다. 또 외국언론들은 한국정부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미국 <뉴욕타임즈>는 "이 일화는 남한이 독재와 민주주의의 갈림길의 위치에 서있다는 것을 나타내준다"며 한국정부의 민감한 반응에 우려를 표시했다. 인터넷 사이트 하나가 국제적인 관심거리로 떠오른 것이다. 결국 문제의 사이트는 개설자가 스스로 폐쇄하기 이전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차단되었다.
<중앙일보>는 6월6일자 칼럼을 통해 "이제 당국은 인터넷시대에 걸맞게 '하이테크'한 이적표현물 단속체제를 갖춰야만 한다"고 충고했다. 도대체 '하이테크'한 단속체제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한총련이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투쟁지침을 전달하고 의견을 교류하자, 정부는 외국에서 컴퓨터통신망에 게시자의 발신지를 추적하는 컴퓨터를 수십 억을 주고 수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언론사들의 희망이 이루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김수행 교수는 <경향신문> 6월18일자 칼럼을 통해 "정부가 정보고속도로를 추진하는
마당에 인터넷의 이용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그 이유가 북한의 홈페이지
때문이라는 것은 더욱더 시대착오적"이라며 정부의 인터넷 사이트 차단을 비판했다. 언론은 어떤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앞과 뒤, 그리고 진실을 알리고 객관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면, 이번 사건에 대한 보도태도는 심각하게 빗나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2.7. 인터넷 홈페이지 및 NEWSGROUP차단사건의 문제점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세계적으로 5천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웹페이지가 4초당 1개씩 만들어진다 하니,
인터넷 전체적으로 올라오거나(posting) 교환되는 자료의 양은 가히 상상을 불허한다. 이런 무수한 정보들
가운데는 음란성의 자료들이나 정치적인 의사를 밝히는 자료의 양도 상당하다. 인터넷의 이 수많은
자료들 중 정부가 못마땅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등장하자, 정부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세계 최초의 정부
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창설하고 인터넷에도 검열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여기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검열을 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2.7.1. 사례로 본 인터넷 검열
2.7.1.1.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한 차단
아래는 정보통신윤리위에서 몇몇 인터넷 서비스 업체와 교육기관에 보낸 공문이다.
수신처 (가나다순)
나우컴, 넥스텔, 서울대학교, 삼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공학연구소, 아이네트기술, 제이시현, 한국전산원, 한국통신, 한국통신개발연구원, 한국PC통신, 한글과컴퓨터, 현대전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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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터넷 불건전정보 사이트 접속방지 요청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인터넷상의 불건전정보의 방지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속방지목록
- http://www.amore.com/ (이유: 음란-퇴폐-폭력의 배제)
- http://duke.usask.ca/~burgess/DPRK.html (이유:국가질서유지)
* 접속방지방법
- 라우터에서 접속방지
* 수신처: 상기 수신처(데이콤포함)
이는 정보통신윤리위 'INTERNET 불건전정보 사이트 접속방지 실적보고'에 1996년 6월 4일에
시행되었다고 보고된 내용이다. 또한 http://www.fantasysex.com/, http://www.supernudes.com/,
http://www.fun.nl/,http://www.vrsexlive.com/,http://www.he.net/~dream/home.html,http://members.tripod.com/~info/media.html,
http://alphaerotica.com/, http://www.casino-network.com/ 등도 차단의 대상으로 검토된 적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
2.7.1.2. 인터넷 유즈넷 뉴스그룹에 대한 차단
유즈넷은 인터넷에 광범위한게 분포한 공개토론장으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뉴스그룹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usenet.hana.am.kr, news.nuri.net, news.kreonet.re.kr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뉴스그룹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아주 다양한데,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 등의
학술적인 주제에서부터 환경, 여성, 검열반대 등의 비정부기구 운동에 관한 주제 그리고 성에 관련된
주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특히 이는 PC통신의 게시판과 비슷하지만, 인터넷에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어, 그 파급력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위는 sex, erotica
등의 단어가 들어간 뉴스그룹에 대한 차단을 지시했으며 현재에도 이 차단은 계속되고 있다.
2.7.2. 인터넷 검열의 문제점
앞에서 본 대로 정보통신 윤리위는 북한을 방문한 한 캐나다 대학생이 올린 북한관련 선전때문에
http://duke.usask.ca/~burgess/DPRK.html를 차단했다가 국제적 망신을 샀다.
http://www.amore.com/의 경우는 아모레 화장품 용기에 자신들의 홈페이지로 잘못 소개되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 음란페이지였기 때문에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홈페이지는 지금은 차단되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접속해보니 별로 음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뒷얘기가 있다. 아래에서는 이런
차단의 문제에 대해 열거해보도록 하겠다.
2.7.2.1.
이상 두 사건 중 첫번째는 차단의 이유가 단순히 "김일성"의 사진을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다는 점과
북한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대남 비방 선전글 때문이었다. 그러나 TV프로그램인 <남북의 창>등에서는
거의 매주마다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보여주고 있으며, 강화도라든지 철원 등지에 가면 언제든지 북한의
대남 비방 방송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것을 가지고 북한의 선전에 노출된다고 난리를 피우지는
않는다. 이 사실은 정부가 인터넷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이야기들에 짐짓 놀라,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려 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이는 정부 스스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는
과정에서 발전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며, 국민들을 판단능력이 없는
멍청이로 취급한 것이다.
2.7.2.2.
기술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http://duke.usask.ca/~burgess/DPRK.html이라는 문서를 막는 것은
실제로 곤란하다. 게이트웨이를 막을 때는 http://duke.usask.ca/ 전체가
차단되며,duke.usask.ca/~burgess/DPRK.html과 같은 특정한 문서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만약 이 문서를 차단하기 위해서 http://duke.usask.ca 까지 차단한다면 벼룩을
잡기 위해 초가삼간 다 태우는 실수를 범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며, 개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과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기술적인 문제점이 남아 있다.
http://www.amore.com/, http://duke.usask.ca/를 막는다고 할 경우 계속 이런 사이트를 라우터에
등록하게 되면 라우터 성능이 점점 저하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2.7.2.3.
차단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도 의심이 간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업체의 라우터를
막았다해도 문제의 사이트를 계속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며 공개한다든지, 한국인이 외국 컴퓨터 업체에
바로 등록하여 접속한다든지 한다면 이러한 차단 방법은 전혀 실효성이 없게 된다.
2.7.2.4.
또하나 실효성에 의심 가는 부분이 있다.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인터넷 상에 수없이 분포되어 있는 단체들의 성향을 인터넷 이용자 스스로 알아서 분석하여 접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에서 미리 각 나라의 단체를 모두 조사해 반국가 단체가 어떤 것들인지를 규정한다면 국가간의 정치적인 마찰이 우려되어 이러한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7.2.5.
검찰에서 북한관련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도 처벌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넌센스라 할 수
있다. 월드와이드웹(WWW)의 경우는 버튼 하나로 조작되므로, 잘못 접속했을 때 국가보안법상의 제 2 장
7조(반국가 단체 찬양 고무)를 무의식적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각 컴퓨터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를 모니터링 하게 하기 위해서 각 지역 게이트웨이에 각 개인별 접속을 추적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명백히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법률적으로 "감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작업이 허용될 경우 정치적 이용 혹은 기타 범죄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 이 또한 인터넷상에서 외국을 통해 접속하면 찾아낼 방법도 없는게 현실이다.
2.7.2.6.
erotica, sex를 포함하고 있는 Newsgroup를 차단함에 의해, 건전한 newsgroup들- 즉, [교도소 내에서의 성폭력]과 AIDS방지를 위한 [Safe Sex], 성교육 뉴스그룹 등의 외설적인 내용이지만, 성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이트들도 차단되어 문제가 된다. 실제로 alt.religion.sexuality, clarr.news.sex, alt.sex.marsha -clark 등과 같은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차단되었다. 이런 것들은 "청소년 보호"란 미명하에 성인들에게 필요한, 특히나 다루기 힘든 사회문제들을 열려진 공간인 인터넷 상에서 논의하고 해결하려는 시도를 막아 버려 오히려 성을 사회의 어두운 부분으로 몰아버리는, 그래서 범죄의 조장을 더욱 부추기는 효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2.7.3.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실효성도 없고 부작용을 낳는 차단방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특히 인터넷에 대한 차단은 전세계적으로 웃음거리만 될 뿐이다. 가장 먼저 우리 정부가 할 일은 국민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것이라 생각된다. 성관련 정보의 경우이든 북한 사이트의 경우이든 간에 정부는 국민을 청소년과 동일시하고 있다. 즉, 그들이 보고서 현혹될 위험이 있으니 안보여 준다는 것이다. 자신들은 충분한 정보가 있어서 바르게 판단하지만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북한 정보가 적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CIA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안기부도 정보가 적다고 말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보의 많고 적음은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실제로 국민들 중에는 오히려 정보가 적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건 정치적 견해이건 왜곡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게 사실이다. 물론 여태껏 언론과 정부에게만 있던 발언의 자유가 인터넷의 등장으로 국민들에게도 주어짐으로써 정부가 적잖이 당황해 하는 부분이 이해가 가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발언하고 토론하여 정치를 하자는 게 민주주의 아니었던가.
결국 해결지점은 국가 스스로 국민들의 판단력을 믿는 것에 있다. 정치적 정보든 성에 관한 정보든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개하여 국민들의 판단에 맞겨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견해와 정보가 공개되고
토론될 때 민주주의는 성숙하지 않겠는가. 그 무수한 정보들을 감시하고 검열하는데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비민주적 후진국에서나 벌어지는 작태 아니겠는가.
2.8. 정부에 의한 음란물 폐쇄에 대한 문제점
2.8.1. 정부의 검열과 청소년 보호
1995년 헐리우드 영화 <쇼걸>이 국내에 수입되었다. <쇼걸>은 미국서도 NC-17등급을 받아 상영관이 제한되고 광고도 규제받은 탓에 부진을 면치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서슬이 시퍼런 공연윤리위원회에서 약간의 가위질을 당한 뒤 '미성년자 관람불가'라는 딱지를 붙이고 일급 개봉관에서 상영돼 흥행했다. 한국의 어느 개봉관도 이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의 관람객을 입장시키면서 이들 가운데 17세 이하 청소년이 끼어 있지 않은지 감시하지는 않았다.
- 씨네 21제 48호
'검열제도가 청소년을 보호해 왔는가?' 라는 질문은 현 사회의 성범죄 증가율이 이를 대답해 준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할 정도로 검열을 강하게 실시하고 있는 한국은 94년 현재 세계 2위에 달하는 성폭력 범죄울을 기록하고 있다(그나마 강간신고율을 2%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국가의 검열이 약해서가 아니라 바로 검열제도 자체의 한계 때문인 것이다. 주로 검열기관은 자신들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음란물 차단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검열은 청소년 보호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음이 영화, 비디오 그리고 음반에 의한 검열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영화의 경우 공연윤리위원회에서 주로 검열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던 것은 음란물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영화(실제로는 정치적이지도 않은 영화)에 대한 검열이었다.
일례로 교육문제를 다룬 '닫힌 교문을 열며', 혹은 5.18광주문제를 다룬 '오 꿈의 나라', 그리고 공장에서
파업을 주제로 한 '파업전야', 지존파 사건이 나자 폭력장면에 대한 삭제가 이루어진 '해적' 그리고
'남부군', '하얀전쟁', '유리',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등 실로 해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작품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삭제 혹은 상영중지 되었다. 그러나 많은 음란한 영화는 3류극장에서 그대로
상영되었고 그리고 극장에서의 미성년자 출입을 제한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볼 수 없었다. 공연윤리위가
진정으로 청소년을 보호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검열이 아니라 성인영화에 미성년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현명했을 것이다. 음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서태지의 시대유감, 정태춘씨의
'아 대한민국' 음반, '92 장마 종로에서'는 물론이고 '시인의 마을', '사랑하는 이에게'와 강산에의 '돈' 등
음반분야에서도 상상을 초월한 검열이 있었다. 이런 음악들은 실제로 전혀 음란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이렇게 다른 미디어에서의 검열제도를 살펴본다면 컴퓨터 통신상에서의 검열제도가 어떠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정부의 강제적인 검열은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정치적인 억압'에 그 목적이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 의한 검열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시민사회 내부에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을 조성하지 못하게 막는 다는 점이다. 이것은 모든 학교와 학부모들이 정부에(앞서 지적했듯이 정부는 청소년 보호에는 관심도 없다) 청소년의 보호를 맡김으로써 청소년보호의 의무를 방기해 왔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검열제도는 사회적으로 새로운 음성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오히려 성범죄를
가중시키고 있다. 18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성적금기가 오히려 외설문화를 더욱 번성시켰다는 역사적
사실이 이를 반증해 준다. 그러면 여기서 정보화 시대의 청소년 보호 방안에 대해서 노주희
(한국성폭력상담소 위기센터 실장, [세상열기] 인용)씨의 말을 인용해 보자.
유아기부터 나이에 맞는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이 공식 교육속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91년부터 제기해온 '교육과정에 성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제야 실현
가능하게 되었다. 교육부에서 실시하겠다고 방침을 정하기는 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또다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순결교육이나 시킨다면 소용없는 일이다. 공식 대화 속에서 성은
주제가 될 수 없었고, 언제나 몰래 숨어서 얘기하던 성에 대한 담론을 공개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길 땐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듣고 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까지처럼 몰래 음란비디오나 포르노잡지, 잘못된 지식을 박사처럼 알고 있는 또래 친구를 통해
왜곡된 성문화를 반복하게 될 테고, 여성과 남성이 성에 대해 대화를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성폭력은
더욱 양산될 것이다. (중략) 성교육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education이 아니라
communication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풀어주는 대화 체계를 열어 낼 수
있을 것이고 성을 공론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청소년 문화연구소]의 김옥순씨의 인터뷰내용(7/17)에서도 역시 "청소년에 대한 음란물 규제는 청소년들에게 더 호기심을 자아내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성윤리 교육을 통한 건전한 통신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상과 같이 많은 전문가들은 청소년 보호는 검열에 의한 것이 아닌, 건전한 성윤리 교육과 지속적인 관심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컴퓨터 통신은 이러한 교육과 대화를 더욱 손쉽게 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한다. 바로 쌍방향적 특성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특성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사장시키며, 자신들의 정치적인 검열의 존속을 '청소년 보호'라는 말로 포장하여 정당화하고 있다.
이제 영화와 음반에서 사전심의제도는 없어졌다. 청소년 보호를 빌미로 하여 정치적인 억압의 수단으로 이용해 왔었던, 그리고 문화의 후진성을 촉진해왔던, '표현의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해온 정부의 일방적인 검열제도는 이제 사라져 가고 있다. 그러나 통신공간 한편에서는 여전히 사전검열제도가 존속하고 있고, 또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또 한번의 '문화적 자살' 을 종용하며, 청소년들에게는 음성적 문화를 조장할 것이다.
2.8.2. 정부의 검열과 산업
정부 당국의 검열이 진행된다면, '나쁜' 내용을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훨씬 이로운 쌍방향성의 미디어를 제거할 것이다.
- 빌게이츠 1996 New York Times Syndicate
한국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정보제공업체(IP업체)들에 대한 사전 검열이 존재한다. 사전검열은 세계 최초의 정부검열 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규정'에 규정되어 있고 사전검열을 행하고 있다. 또한 [백서]내용에서 지적하듯이 "국보법"과, "선거법"과 같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에 의한 검열이 지속되고 있다. 통신공간은 이제 시민들의 생활의 공간으로 되고 있다. 여기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바로 시민들 개개인의 생활에 대한 검열이며 억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된다면 한국내 모든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자체 검열"에 들어가 창작의 자유는 [자기 검열]이라는 '자살'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바라는 것일까?
"어떤 경우엔 공륜의 가위질을 미리 의식해서 표현을 우회하는 길을 찾다보면 '왜 이렇게까지 굳이 찍어야
하는가'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곤 하죠" - 문성근 시네 21 56호 -
영화나 음악 그리고 기타 문화 예술 전 분야에서 문화적 자살에 해당하는 자기검열을 해왔다. 문화 전반에서 대외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된 주원인 역시 정부의 검열을 두려워한(정부의 검열을 맛을 본) 작가나 감독들의 "자기검열"풍토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러한 '문화 자살 현상'은 정보통신공간에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바로 일반 시민들의 대상으로 가위질이 행해지고 처벌이 행해지기 때문이다. 컴퓨터 통신공간에서는 일반시민들이 작가가 되며 감독이 된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에 의한 "자기 검열" 풍토는 일반인들 스스로 창작, 평가하고 문화현상에 대해 고민함으로서 문화적 소양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제거하는 것이 된다. 쉬운 예를 들어보자. "춘향전"에 있는 외설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을 통신공간에서 했다고 하자. 지금과 같은 검열제도에 의하면 이것 또한 '청소년의 가치관을 해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통신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및 토론의 성과는 훌륭한 정보 상품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외설과 음란이라는 구별이 없다. 그리고 정치적인 검열도 매우 모호하다. 무조건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음란물 혹은 '북한에 이로운 것'이 되는 것이다. 즉, 아무리 유익한 토론과 글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한국의 검열 제도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검열 상황을 볼 때 '합법적'으로 컴퓨터 통신공간에 올려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컴퓨터통신공간에서는 국경이 없다. 이러한 비합법적(?)이면서 유익한 문학의 성과들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한국의 정보제공업체(IP업체)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없다. 외국으로 바로 수출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들이 결국 외국으로 넘어가서 다시 '지적소유권'을 내세우며 다시 한국으로 역수입되는 상황은 현재 충분히 상상 가능하다. 즉, 정부에 의한 검열자체는 (음란물이든, 문학적이든, 철학적이든) 문화적 상상력을 말살시키고 정보에 대한 가치를 하락시켜 정보를 생산해 내는데 치명적인 제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신 품위법"논쟁에서 사업가들, IBM, 마이크로 소프트사, AT& T , NEC, AOL, 컴퓨서브 등이 기를 쓰고 그 법안에 반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 역시 미래의 주 산업으로 정보산업을 명시한 만큼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검열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2.9. 집중분석 : 한총련 CUG폐쇄에 따른 문제점
1996년 8월 30일 PC통신망 '나우누리'에 있던 한총련 CUG 가 경찰에 의해 폐쇄되었다. 이것은 작년에
있었던 KTTU 폐쇄 사건과는 달리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통신공간이 폐쇄된 최초의 사례라는데
우리는 주목한다. 이것은 또한 검열을 넘어선, 민주주의에 반하는 노골적인 처사이며 우리가 마땅히
반대하여야 할 일이다.
제 목 :경찰,한총련 PC통신 전용방 폐쇄
서울경찰청은 30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향후 활동계획을 알리고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퍼뜨리고 있는 것과 관련,한총련 전용 정보통신방(CUG)을 폐쇄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나우누리의 한총련 전용정보통신방에 鄭明基의장(23.전남 대총학생회장)등 한총련 간부 4명의 이름으로 게재된 통신물 일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한시간여동안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852의 22 단우빌딩 내에 있는 ㈜나우콤의 PC통신망 `나우누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중략)
경찰은 통신문 내용 검토결과 한총련이 金日成.金正日부자를 찬양하고 북한의 통일이념을 그대로
전파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으나 증거확보를 위해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조치에 대해 나우콤 관계자는 "사법 및 행정당국의 별도 명령 또는 지침 없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만으로 `PC통신의 전용공간 강제폐쇄'가 명령 집행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일로 앞으로 통신 자율 및 통신공간에서의 압수수색의 집행범위 해석을 둘러싼 논란 및
통신이용자들의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초 압수수색 결과 통신문 등의 이적성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부 등 관계 당국에 이 통신망의 폐쇄를 요청키로 했었다. [동아일보 1996년 8월 30일]
2.9.1. CUG 란 무엇인가?
CUG는 Closed User Group의 약자로 '폐쇄 이용자 그룹'이라고도 말하며 특정단체에서 PC통신서비스업체의 호스트컴퓨터 일정 부분을 임대해 그 단체의 전용 통신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CUG의 운영은 그 해당 단체에서 맡으며 대개는 그 단체의 회원이나 회원 가입을 신청한 사람들만이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나우누리에는 한총련을 비롯,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등 30여개의 단체가 CUG통신을 개설해 활동하고 있다. 한총련은 지난 3월부터 나우누리에 CUG를 개설하여 활동하고 있었으며 메뉴는 크게 7가지 정도로 대부분 게시판은 회원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고 속보란 등 몇 개 게시판이 비회원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었다.
2.9.2. 한총련 CUG 폐쇄에 대한 의견
경찰은 한총련 CUG가 한총련의 활동을 알리고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퍼뜨리고 있기에 CUG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CUG는 그 단체의 입장이나 목적을 선전하거나 단체운영에 활용하는 것에 앞서, 일반 통신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하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그 공간의 폐쇄는 통신망에서의 민주적인 토론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이다.
그곳에는 정부의 주장대로 이적성이 있는 글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반하여 그것을 비판하는 글들도 분명 존재하며 그 둘은 토론을 통해 상호 지양해 나갈 것이다. 즉, CUG를 비롯한 통신공간은 민주주의적 원칙이 지켜지는 토론의 공간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CUG자체를 폐쇄하고, 글을 무단 삭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민주주의의 원칙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2.9.3. CUG 폐쇄의 절차 문제
한총련의 전용정보통신망(CUG) 폐쇄를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법적 규제방법이나 기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중략) 사법부나 행정당국의 별도 명령 없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만으로 CUG가 강제 폐쇄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통신공간상에서 압수수색 집행범위 등 법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PC통신의 한 이용자는 『한정된 이용자들의 통신을 전제로 한 CUG의 내용이 쉽게 공개되면 통신서비스의 이용 범위가 크게 축소될 수 있다』며 『전화에서 통화비밀을 보장받듯 통신망에서의 비밀도 완벽히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나우콤의 한 관계자는 『CUG는 돈을 받고 임대한 전용공간으로 모든 운영 권한이 한총련에 있다』며 『이의 임의 폐쇄는 새로운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강성민 부장도 『위원회 차원에서 반국가적인 행위나 음란물을 규제할 수는 있으나 CUG는 공개된 것이 아니므로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비공개를 전제로 운영되는 CUG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다』며 『이번 한총련 사건의 경우도 영장을 발부받아 일단 내용을 열람한 후 법원이 문제성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1996년 8월 31일]
통신비밀 보호법 제2조 3항에 의하면 '전기통신'의 정의를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헌,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것이나 수신하는 것'으로 규정 내려 PC 통신이나 CUG도 이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제2조 7항에 '감청'을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헌,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으로 정의 내리고 그것을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다만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12조에서 그 허가요건과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한총련 CUG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는 바로 위에서 정의한 감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제 5조 1항)여야 한다.
한총련 1,2,3의 명의로 올라온 이적성 표현물이 있을 경우 경찰은 통신비밀 보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위한 증거를 수집할 수가 있으며 그것은 CUG의 폐쇄 없이도 가능하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수집뿐 아니라 CUG 공간 자체를 폐쇄해 버렸다. 더군다나 그것의 근거가 '압수수색영장'에 있다는 점은 또한 납득하기 힘들다.
'압수수색'의 본래 목적은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증거인멸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고, 컴퓨터 통신의 특성상 CUG의 폐쇄 없이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CUG를 폐쇄할 근거가 없다.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통신망자체를 폐쇄하는 것은 압수수색의 범위를 확대 해석한 것이며 통신비밀보호법에도 위배된다. 또한 정부에서 언급한, 공개 게시판(CUG 외의 모든 통신이용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정보통신게시판)에서의 한총련 아이디 명의의 글 삭제 및 검열 강화는 통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침해이다. 즉, 이미 증거물로 확보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열람하지 못하게 지워 버린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CUG의 폐쇄는 다른 어느 누구도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형법상의 '몰수형'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몰수형은 일단 재판을 통해 유죄확정이 된 상태에서 그것이 범죄행위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고 또한 그것이 그 범죄자 개인의 소유여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시킨 상태에서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 내리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전화기를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 하여 전화선자체를 끊어버리거나 전화가 있던 방을 폐쇄하지는 않는다. CUG 공간은 형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여러 사람들이 만나고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얻는, 일종의 방같은 것이다.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라는 점에서 전화선에 비유할 수도 있겠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한총련 CUG에 올라온 글이 문제인 것이며 그것을 게재한 개인이 문제인 것이지 CUG라는 공동의 공간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다시 예를 들면, 만약 여의도 광장이 이적성 있는 집회 장소로 자주 사용된다 하면 그곳을 폐쇄할 것인가?
또한 통신제한조치는 우편물의 검열이나 정보통신상의 감청만을 정의하며 허가할 뿐 폐쇄 또는 몰수를 허가하고 있지는 않다고 볼 수도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 6조에서는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통신비밀 보호법 제 6조]
'필요한 통신제한 조치의 종류, 그 목적, 대상, 범위, 기간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 5 조 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총련 CUG의 폐쇄가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 졌는지 궁금하나 이 법 11조에서 비공개의 원칙으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이나 허가여부, 허가내용 등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확인할 방법은 없다. 만약 위의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따라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서를 발부 받았다고 가정할 때, 그 조치의 목적이 증거수집을 위한 것이라면 CUG의 폐쇄 없이 증거수집만을 해야 했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범죄행위 (이적성 있는 글을 올리는 것)의 저지를 위한 것이었다면 다른 경로를 통한, 아이디의 삭제로도 가능한 일이다.
또한 통신제한조치의 범위와 대상이 CUG 전체였다면 거기엔 한총련 CUG를 사용하거나 그곳에 글을 올린 이들 모두가 포함되어,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수 이용자들에게까지 감청을 허가한 것으로, 그것은 법원의 잘못된 판단이다.
그것이 아니라 한총련 1,2,3 명의의 글들만을 허가한 것이라면 CUG 전체의 폐쇄는 역시 불법적인
행위이다. 그러므로 한총련 CUG의 폐쇄는 부당한 것으로, 마땅히 당장 복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