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검열에 관한 법안 분석

헌법 재판소는 공연물 등에 대한 '검열'을 '현 정권이 주체가 돼,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에 내용을 심사 선별해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 라고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검열'은 법으로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또, '이러한 검열 제도는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서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이 직접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정보통신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각종 법안들에 의해 사전심의나 검열이 자행되고 있어 양심과 사상의자유,표현의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상의 검열행위는 법적 용어로는 '감청'이라고 하며 그 감청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7항)

이 감청의 정의에도 문제가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통신 내에 올려진 글들을 갈무리하여 보관하는 것 또한 넓게 보면 감청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개게시판에 올려진 글은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사항은 감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안기부 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등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또한 문제가 된다.

다음은 각종 법안 중 정보통신 검열에 관계된, 사전심의나 감청의 근거가 될 우려가 있는 법안들의 발췌, 분석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제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등,]

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④항 생략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제한]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등)

<1>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 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91.5.31>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91.5.31>

<2> 삭제 <91.5.31>

제2장 죄와 형

제7조 (찬양.고무등)

<1>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2> 삭제 <91.5.31>

<3>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4>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5>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91.5.31>

<6> 제13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7>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제8조 (회합.통신등)

<1>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결과 중 재판관 변정수씨의 반대의견 일부를 싣는다.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너무 막연하고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고 또한 표현행위가 대한민국에 명백한 현실적인 위험이 있거나 없거나를 가리지 아니하고 다만 반국가단체에 이로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표현행위를 제한하고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법률이다.

(참조: 1990.4.2 89헌가113결정 전원재판부, 헌재판례집 2권(90), 49쪽)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그 규정내용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심과 사상의 자유 및 학문과 예술의 자유도 침해하고 헌법의 평화통일이념과도 충돌되는 등 그 위헌성이 너무도 뚜렷하여 도저히 합헌해석할 여지가 없는 위헌법률이다.

(참조: 1990.6.25 90헌가11결정 전원재판부, 헌재판례집 2권(90), 165쪽)

위에서 얘기하듯 국가보안법은 그 규정이 불명확하여 양심/사상의 자유와 더불어 표현의 자유까지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그 자체가 인권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국내외로부터 받아왔으며, 실제 그러한 사례는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법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으나 여/야의 정치적인 협상 혹은 여당의 완곡한 반대로 항상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일반 사회운동에 있어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이나 인권침해 사례가 무수히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상에서도 국가보안법은 강력한 검열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사례와 인터넷상에서의 검열은 위에서 다룬 바 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 매체물 규제등에 관한 법률안

(이 법은 올 11월에 국회 상정예정인 법안으로 입법화 될 경우 검열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법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전에 그 문제점을 알아보고 아울러 입법화반대운동을 벌여야 하겠다.)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의 유통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매체물의 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적용된다.

4. 전기 통신 사업법 및 종합 유선 방송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 정보, 영상정보 및 문자 정보

제 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의 규제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2장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유통 규제

제 10조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

1.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심의, 결정시 당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것으로 본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폭력적인 것.

(3)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반 윤리적, 반 사회적인 것.

(4)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또는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를 해하는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매체물의 청소년 유해 여부는, 현재 국내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제 3장 청소년 보호 위원회

제 25조 (청소년 보호 위원회의 설치)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청소년 보호 위원회를 둔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보호 위원회는 예산,인사, 교육, 기타 행정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정부 조직법 제 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 행정 기관으로 본다.

이 법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 하에 각종 매체물에 대한 심의내용을 담고 있다. 심의 범위로는 음반, 비디오, 전자오락, 공연물, 방송, 광고 잡지, 신문 등 모든 매체물을 망라하고 있으며 거기에 3조 4항에서는 '전기통신을 통한 문자, 음성, 영상 정보'라고 정보통신에 관계된 부분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매체물의 규제에 있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조항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항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법령 안이다.

10조 1,2항에 있는 심의 기준을 보면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건전한 정서를 해하는..',인격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등의 모호한 기준뿐이다. 또한 그 판단 기준은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이라고 한다. 그 일반적인 통념은 누가 평가하고 정의하는가? 이러한 심의를 맡을 책임을 지닌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게 되고 그 위원들 또한 공무원의 자격을 지게 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판단이 정부측의 의도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본다. 또한 덧붙인다면 이 법에서는 만화와 전자오락, 잡지의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앞에서 말했듯, 사전심의는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이미 음반,영화등 많은 부분들에서 사전심의를 이미 없앴거나 없애려고 하는 와중에 유독 만화 등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인정하며 되려 거꾸로 나아가는 것에 우리는 반대한다.

전기통신사업법 ,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통신부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53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

①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학계.법조계.이용자단체 및 정보통신관련업계등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체신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불온통신의 근절 및 건전정보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정보통신논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3.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수립의 건의

4. 불건전 정보통신 신고센터의 운영

5.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6. 기타 전기통신을 이용한 불건전 정보 유통의 단속과 관련하여 정부통신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95.1.5>

제54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 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 사업의 일부를 수탁하여 취급하는 자 는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기통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위의 불온통신에 해당되는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삭제/시정조치 되거나 고발된다. 윤리위원회의 심의 기준도 위 시행령 18조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그 내용과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그 적용 주체와 목적에 따라 정보통신검열과정 의도의 목적에 크게 악용될 소지가 많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보윤리위원회를 다루는 장에서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우리는 이 법의 54조 3항에 주목한다.

54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 사업의 일부를 수탁하여 취급하는 자 는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신문기사를 하나 실어본다.

[PC통신]국가기관 요구땐 개인자료 제출…검열 실태

PC통신 [이용약관] 대부분은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용자의 신상정보가 의외로 쉽게 외부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신상정보 보호에 대한 입장차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텔의 경우 이용약관에 『본인의 승낙 없이 제삼자에게 신상정보를 누설 또는 공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이 요구할 때, 또는 수사상 목적으로 영장제시가 있는 경우 신상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이텔측은 특히 검찰이나 경찰이 내세우는 [수사상 요구]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하이텔측은 『국가기관의 요구가 타당한지를 민간회사가 어떻게 검토할 수 있겠느냐』는 입장. 그러나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통신의 비밀] 내용을 법원의 영장도 없는 검경의 요구에 따라 공개해도 되는 것이냐는 것은 시빗거리가 된다.

하이텔측은 매달 이용자 5,6명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천리안의 경우 관련 국가기관이 법령에 따라 요구할 때는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넘겨주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나 경찰의 요구라 해서 [무조건] 신상정보를 주지는 않는다는 것.

천리안 관계자는 『공식문서를 제시할 때만 검경에 신상정보를 넘겨주고 구두로 신상정보를 요구할 때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천리안측은 지난 15대 총선때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PC통신에 올렸던 金모씨의 신상정보를 검찰이 제출할 것을 구두로 요청했으나 거절했었다고 밝혔다.

나우누리 유니텔 등은 이용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 하이텔 천리안과 유사한 이용약관을 갖고있는 상황. 그러나 국가기관이 영장 없이 개인 신상정보를 요구할 경우 어느 선까지 받아들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한 내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안상운변호사는 『PC통신과 인터넷에 관한 법률적 관심이 겨우 시작된 실정』이라며 『PC통신업체가 이용자의 의견도 듣지 않고 임의로 수사기관에 신상정보를 건네주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동시에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1996년 9월 30일]

정보통신공간은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이라고 흔히들 생각한다. 그러나 기사에서 나왔듯이 통신공간상의 개인정보는 언제 어느 때라도 유출될 수 있고 우리는 감시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상업적인 목적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은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위 법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출이다. 물론 통신비밀보호법상 국가의 유출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 사회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더군다나 위 법조항으로만 본다면 간단한 서면만으로 수사기관의 어느 누구든지 개인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여질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우리는 이러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에도 주목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1>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1>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청구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그 목적. 대상.범위.기간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청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부한다.

<6> 제5항의 허가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그 목적.대상.범위 및 기간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7>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3월의 범위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1> 제6조 내지 제8조의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이 경우 체신관서기타 관련기관등에 그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

<2>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와 이를 위탁받은 자는 당해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한 목적과 그 집행일시 및 대상을 집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비공개의 원칙)

<1> 누구든지 제6조 내지 제10조, 제14조에 규정된 통신제한 조치 등으로 취득한 내용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다른 기관 또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2>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이나 허가여부.허가내용등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그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제5조제1항의 규정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1>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2> 제4조 내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5조 (보고)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위원회.국정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통신제한조치,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내역등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한 기관의 장이나 이를 집행한 기관의장 또는 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통신비밀 보호법은 그 목적에서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 법은 통신상의 감청행위나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법으로 규정된 방법 이외의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시하고 있고 법적 절차 또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안기부등 공안기관의 검열,도청,감청행위는 이미 관행화 되어 대다수 국민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그러한 조직적인 검열 행위들에 대해 국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일 조차 일반인으로선 어려운 상태이므로 이 법이 실생활에서 얼마나 통신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한총련 cug폐쇄 사건의 경우 이 법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집행한 것이 아닌, 수색영장을 통해 폐쇄를 단행한 위법이 저질러졌다고 판단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14조 (통신 매체 이용 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 (고소) 제11조와 제12조(제1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미성년자보호법

제5조 (연초 등에 대한 조치)

<6> 경찰서장은 미성년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불량만화, 음란한 문서, 도화, 음반 또는 비디오물 기타 물건은 증명서를 교부하고 수거하여 폐기 기타 필요한 처분 을 할 수 있다. <신설 79.12.28, 91.3.8 법 4351>

<7> 경찰서장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품명, 수량, 소유자 또는 소지자 및 그 처분내용등을 관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79.12.28> [전문개정 63.11.11]

公職選擧(공직선거)및 選擧不正防止法(선거부정방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51조 [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명예훼손]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

② 생략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임)

제 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