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다음은 '70년대 말 미국의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chinists(기계공 산별노조)가 미국 노동법의 수정조항으로 추진했던 New Technology Bill of Rights의 번역이다. 이 조항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좌파 기술사학자 David Noble이 직접 참여하여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유럽 노동운동과는 달리 미국의 노동운동은 기술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오지 못했다. New Technology Bill of Rights는 미국 노동운동이 거의 유일하게 시도하였던 기술문제에 대한 조직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통신연대에서 추진 중인 사이버인권선언과 관련하여 '노동과 기술'의 주제에 대해서는 (북유럽의 사례들과 함께) 이를 참조할 수 있을 듯 하다.
미국이 일본에 쫓겨 산업 침체를 경험할 때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 노조에서 일본 차를 불사르던 것을 기억해 보면) 약간 국수주의적 냄새가 풍길지도 모르겠다. 현장 노동자의 분위기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일 듯 하고, 그런 점을 거두어 내면 대부분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칙들이라 생각한다.
참고로 New Technology Bill of Rights는 Frank Fischer의 'Technocracy and the Politics of Expertise' pp 317-8에서 인용한 것이다.
New Technology Bill of Rights
1. 신기술은 직무를 창출하고 지역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완전 고용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2. 신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단위 노동비용 절약과 노동 생산성 증대는 개별기업 수준에서 노동자들에게 배분되어야 하며, 과도하게 그리고 배타적으로 자본, 경영진 및 주주에게 이익을 주도록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신기술로 가능해진 노동시간 감소와 여가시간의 증대는 신기술이 도입되는 개별기업 수준에서도 이로 인해 영향받는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감소나 생활수준의 저하를 가져와서는 안된다.
3. 지역 공동체, 주(state) 정부 및 국가는 노동자를 대체, 실업을 야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 주 및 연방정부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모든 기계류, 로봇 및 생산 시스템에 대해 사용자가 대체(replacement) 세금을 내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4. 신기술은 노동 조건을 향상시켜야 하며 노동자의 지식, 숙련 및 수입에 대한 기회를 확대되고 강화하여야 한다. 대체된 노동자는 교육, 재교육, 직무 재배치 및 재고용의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5. 신기술은 미국 산업 기반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도록 사용되어야 하며, 그것이 허가되거나 외국으로 수출되기 이전에 완전 고용의 목표와 국가 안보의 요구 사항에 일치하여야 한다.
6. 신기술은 노동자 안전과 건강의 차원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작업장 환경에 해로운 것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지역 공동체의 자연환경을 희생하며 사용되어서도 안된다.
7. 노동자는 노동조합이나 여타의 교섭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야기하거나 혹은 잠재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경영상 협의나 의사결정의 모든 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를 갖는다. 신기술의 도입 혹은 노동, 자본, 공장 및 설비의 조업정지나 이전을 포함하는 작업장 시스템 설계, 노동과정, 그리고 직무 절차의 변경.
8. 신기술은 직무 현장에서의 개별 노동자의 작업 실행이나 작업 기준을 감시, 측정하거나 통제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노동자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제실 혹은 제어실을 모니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9. 사용자에 의해 보관된 개별 노동자의 개인 신상 기록과 정보는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 인종, 종교 및 정치적 신념이나 활동,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 및 이에 대한 치료, 구속 및 범죄 혐의 혹은 판결에 관한 기록, 성적 선호나 품행, 가족관계 등 사적 문제, 개인의 재산이나 신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양도 및 보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단, 노동자의 건강과 관련한 특수한 경우, 이는 가족과 노동조합이 선정한 의사, 정신의 또는 성직자와의 협의 후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 자신의 개인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10. 신기술이 군수품 및 군사시설의 생산에 적용될 때,
노동자는 그들의 노동조합과 교섭기구를 통하여 그 기술이 민간경제 부문에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과 생산품에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대안적
생산 위원회 (Alternative Production Committee)의 설치를 경영진과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