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유럽의회의 '인터넷의 안전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계획' 지역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로부터 제출된 것이다.
인터넷은 현실적으로 경제영역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동시에 인터넷은 사회, 교육, 문화분야에서 강력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시민과 교육자들에게는 새로운 권한을 주고, 콘텐트의 분배와 창조의 장벽을 낮추고, 디지털정보의 보다 풍부한 원천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들을 반영하듯, 인터넷 콘텐트의 대다수는 합법적 비즈니스 또는 사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한 정보들이다. 그러나 동시에 인터넷은 잠재적으로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콘텐트 또는 범죄적 행동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일정량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대답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이러한 잠재적 결점들은 인터넷 이용의 강력한 저항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사회의 모든 영역에 대한 다양한 이득과 광범위한 전망을 가진 발전성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심사를 반영, 유럽연합의 최근 정치적 토론은 구체적인 해결과 행동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위원회내에서 제안된 '행동계획'은 인터넷상의 유해하고 불법적인 콘텐트와 싸우기 위한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 '행동계획'은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트의 영역내에서 다른 이니셔티브들과 거의 동등해질 것이다. 또 '행동계획'은 세 번째 기둥(pillar)하에서 사법당국과 경찰 사이의 성장하는 협조에 대한 다리를 만든다.
'행동계획'은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트를 다루게 되는데, 먼저 불법적인 콘텐트는 다음과 같은 영역의 것들이다.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 폭탄제조, 불법적인 마약생산, 테러리스트 행동에 대한 지침
소수자 보호(protection of minors) : 포르노그라피, 폭력, 마케팅을 악용하는 형태
인간존엄성 보호(protection of human dignity) : 인종차별과 증오에 대한 선동
경제 안보(economic security) : 사기, 신용카드 해적행위에 대한 지침
정보 안보(information security) : 악의적인 해킹행위
프라이버시 보호(protection of privacy) : 개인의 데이터에 대한 공인되지 않은
통신, 통신공간의 괴롭힘(electronic harassment)
명예 보호(protection of reputation) : 비방, 불법적인 비교 광고
지적 재산(intellectual property) : 소프트웨어, 음악과 같은 권리가 보호되는 작품의 불법적인 유포
유해한 콘텐트는 예를 들어 성인들에게만 배포가 제약된 채로 허용된 것이면서, 동시에 어떤 이용자들을 공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것의 공표는 표현의 자유 원칙 때문에 제약받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콘텐트에 대한 대응은 수년전부터 유럽의회 또는 관련 위원회들의 주관심 대상이었다. 불법적인 콘텐트에 대한 싸움은 제한적인 규제와 높은 보호수준을 목표로 하는 자기규제의 시스템을 충분하게 기능화 속에서 산업간의 협동을 필요로 한다.
위원회는 인터넷산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하는 Community 원천들이 있는 곳과 구체적인 수단들이 필요로 한 곳을 확인했다.
- 유럽의 핫라인 네트워크를 포함, 콘텐트 모니터링 계획의 창출과 자기 규제 촉진(특별히 반유태주의 또는 인종차별주의, 어린이 포르노그라피와 같은 콘텐트를 다룬다)
- 문화적 그리고 언어적 다양성을 고려한 적합한 등급시스템, 효과적인 필터링 서비스의 시연과 활용
- 자신감을 가지고 안전하게 산업에 의해 제공되는 인터넷 원천들을 어린이, 부모, 교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식 촉진
- 이러한 계획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단들이 다음의 이유들에 대한 행동계획의 구성양식 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 인터넷의 안전한 이용을 달성하기 위한 길은 정부로부터의 지원과 함께 그들 사이의 활발한 협동이라는 것이 유럽연합내의 이용자들과 산업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보낸다.
; 구체적인 행동과 프로젝트를 통해 이러한 이슈들에 역점을 두기 위한 유럽 전반의 일치와 협동의 과정을 작동한다.
; 보다 오랜 기간동안 지속될 행동과 즉각적인 행동의 계획 위에 굳건한 기초를 제공한다.
; 인터넷내의 시장 발전과 기술적 발전의 속도 전망 내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다룰 분명한 유동성을 포함한다.
; 제안된 수단들 위에서 유럽의회의 협의와 회원국가들 내의 지속적인 관련을 보증한다.
위원회는 불법적인 콘텐트와 유해한 콘텐트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들을 다루는데 서로 상이한 수단이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불법적인 콘텐트는 사법집행 당국에 의해 소스가 다루어져야 한다. 또 이러한 행동들은 사법적인 협력의 동의와 국법의 질서 하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산업은 소비자들의 지원과 함께 합법적 시스템의 지원을 받은 자기규제의 적절한 기능시스템을 통해 불법적인 콘텐트(특별히 어린이 포르노그라피, 인종차별주의 그리고 반유태주의 등과 같은)의 유통을 줄이는 데 중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유해한 콘텐트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전의 행동들은 이용자들 특히 소수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적절한 구성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자기규제를 발전시키고, 부모들의 자각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필터링과 콘텐트 등급시스템)의 발전을 통해 유해한 콘텐트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