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2.2. 각국의 사생활(개인정보) 보호를 위협하는 시도들

 

아래의 몇 가지 전자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은 CPSR 사이버권리 워킹 그룹이 NetAction의 주장을 배포한 것이다.

l. 정부는 범죄 또는 체제반대와 맞서 싸우기 위하여 프라이버시를 거의 본능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SORM이라고 불리는 법규아래, 경찰이 모든 온라인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을 규제화 하고자 하고 있다. 영국 정부도 또한 전화도청에 대한 법의 보장 없이 경찰이 요청하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는 약정서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적으로 규제화 하고자 하고 있다.

l. 데이터 개인정보의 공공관심에 관한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FTC가 업계를 비판하고 청소년 정보보호

요구를 하는 법률에서 미약한 제동을 걸려 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적인 입법화가 아니라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

l.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정부는 공공의 압력에 대응해서 라기 보다는 적절한 프라이버시 보장이 없는 어떤

나라와의 데이터 교환을 중지하겠다는 유럽의회의 지시 때문에 신속히 반응해야 하는 것을 추구한다.

l. 캐나다는 입법화를 주도하는 성명서에서 자율규제라는 표현을 벗어났으며 호주의 공정한 프라이버시법

(Campaign for Fair Privacy Laws)을 위한 캠페인 그룹도 법안의 통과를 위한 약속을 이행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l. 클린튼 행정부는 의료기록의 보안에 관한 공중의 관심을 반영하는 의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안을 발

표하였으나 ACLU 비판에서 반영된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해결방안은 적절치 못하다고 한다. CPSR도

매사추세츠 의회에 도입된 의료 프라이버시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l. 미상원의 법안은 의료기록의 중앙집중화를 지원하고, 보험회사, 경찰 기타 집단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규정한다. 대부분의 시민자유단체는 반대하고 있는데, 저장된 정보의 광범위성과 많은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안에 반대한다. 그러나, CDT는 지지를 표명하였다.

l. 월드와이드웹 콘소시움은 사용자가 그들의 데이터 공유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도와주는 P3P(Platform

for Privacy Preferences)라는 시스템을 작동중이다. 그러나 이는 그 시스템아래에서 만들어진 규칙을 강제하기 위하여 법원과 입법부의 처분에 달려있다. 프라이버시 전문가 로저 클라크는 P3P의 긍정적인 공헌과 미완된 것의 균형에 대한 비평을 내놓았다.

l.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은 온라인 사회보장정보의 잘 의도된 제안에 의해서 온라이 프라이버시를

앞 페이지로 고의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현재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몇몇 다른 EPIC와 공공이익집단으로부터의 정보와 함께 소비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공유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있다.

l. 익명의 정치광고를 금지하는 캐나다 정부는 이런 익명의 웹사이트의 주인 또는 미러사이트를 기소하겠다

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