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5.5 여러 나라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법 

5.5.1. 남한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법 
5.5.2. 미국의 보편적 서비스에 관련된 법(1996년)
5.5.3. 영국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법
5.5.4. 프랑스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법
5.5.5. 독일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법
5.5.6. 일본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법
 
 

5.5.1 남한의 보편적 서비스관련법 

우리나라의 보편적 서비스제공에 관련된 법규 및 규정: 많은 부분에서 모호하고 추상적인 규정이 존재한다. 기금 마련의 방식,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감시등에 관한 새로운 개념 규정과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평, 신속 및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29조

1.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이 적정하고 공정, 타당할 것

2.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의 산정방법이 적정하고 명확할 것

5.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지 아니할 것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요금의 감면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시행령 제10조(요금의 감면대상) 6호: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정보화촉진기본법의 관련규정

。제3조 4호: (정보화 촉진, 정보통신산업 기반조성,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대책수립시 고려사항) 지역적. 경제적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역무제공

。제11조(공공정보화 등의 추진) 1항: - 의료·교육 - 등의 공공분야의 정보화를 추진

。제26조(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의 구축 촉진 및 이용활성화):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초고속정보통신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

。제28조(초고속국가망의 관리 등)

-1항: 장관은 국가재정으로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에 정하는 비영리기관이 이용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이하 초고속국가망)을 구축. 관리하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 관리하게 할 수 있다.

-2항: 장관은 비영리기관 등이 초고속국가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2조: 비영리기관은 각급학교, 비영리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박물관, 도서관 등임.

。제33조~35조: 정보화촉진기금 관련규정

전기통신사업법 관련규정

。사업법 제3조의 2

。사업법 시행령 제10조(요금의 감면대상) 5호: 정보 통신의 이용촉진과 보급확산을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5.5.2. 미국의 보편적 서비스에 관련된 법(1996년)

경쟁 지향적이며 탈 규제적 국가정책 구조를 제공한다. 단순한 규제 완화의 차원을 넘어 경쟁 촉진과 함께 정보화 산업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96년 새로 개정된 미 통신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연방-주 합동위원회는 미연방통신위원회( FCC) 에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보편적 서비스의 보존과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질과 비용-양질의 서비스를 적당하고 합리적이며 지불 가능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고급서비스에 대한 접근-고급의 정보통신서비스의 국내 모든 지역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지방 및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에서의 접근- 저소득층과 지방, 외딴지역,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의 소비자를 포함하여 국내의 모든 지역의 소비자들은 모든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갖는다.

평등하고 차별없는 기여- 모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보편적 서비스의 보존과 향상을 위하여 평등하고 차별없는 기여를 해야 한다.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원체계

학교, 의료시설, 도서관을 위한 고급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254조 (c))

보편적 서비스는 FCC가 전기통신기술, 정보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정한다. 연방의 보편적 서비스 지원 기구에 의해 지원되는 서비스의 정의를 합동위원회가 권고하고 FCC가 규정하는 경우, 합동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통신서비스가

-교육, 공중보건, 또는 공공 안전에 필수적인 정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을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주거용 이용자에 의해 가입되어 있는 정도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해 공중전기통신망에 현재 구축되어 있는 정도

-공공의 이익, 편의, 필요에 부합하는 정도

그리고 합동위원회는 연방의 보편적 서비스 지원 기구에 의해 지원되는 서비스의정의에 대한 수정을 FCC에 권고할 수 있다. 또한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에 포함된 서비스 이외에 FCC는 학교, 도서관, 보건관리사업자를 지원하는 지원 기구를 위해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다.

。보편적 서비스의 원칙(254조(b))

-좋은 품질의 서비스가 적절한 요금 수준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고도 전기통신 및 정보서비스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저소득자, 도서지역 및 고비용 지역의 소비자를 포함하여 전국 모든 지역의

소비자들은 장거리서비스, 첨단 통신 및 정보 서비스를 포함하여 통신 및 정보서비스를 도시 지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동등하고, 도시 지역에서 제공되는 유사 서비스와 동일한 요금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은 보편적 서비스의 유지 및 발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동등하고 비차별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보편적 서비스를 유지하고 촉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연방 및 주의 지원 기구가 충분하게 있어야 한다.

-초등 및 중등학교, 강의실, 보건관리 사업자 및 도서관 등은 첨단 통신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추가 원칙으로 합동위원회 및 FCC가 정한 다른 원칙들은 공공의 이익, 편의 및 필요 그리고 공공의 보호에 필요하고 적절하여야 하며 이 법과 일치하여야 한다.

。지리적 평균과 요금 조정(254조(g))

-이 법의 발효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FCC는 지방과 고비용 지역의 가입자에게는 도시 지역의 가입자에 부과는 것과 동일하거나, 낮은 요금을 부과하도록 장거리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주간 장거리 서비스 사업자들은 특정 주의 가입자들에게 다른 주의 가입자들 보다 높은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254조(e)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서 만약 어느 사업자도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지 않는 경우, 주간 서비스에 있어서는 FCC가, 주내 서비스에 있어서는 해당주가 사업자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공공 기관에 대한 할인(254조(h))

-사업자는 도시 지역의 유사 서비스에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요금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건강관리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자는 학교와 도서관에 대하여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에 포함되는 서비스를 할인된 요금으로 공급해야 한다.

-위의 서비스에 대한 할인 금액은 보편적 서비스 계획에 대한 사업자의 기여에 포함시킨다.

-FCC는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자와 도서관 그리고 초등·중등학교에 대해, 고도 전기통신과 정보서비스에 대한 접속을 촉진시키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저소득 가입자 지원 및 장애자에 대한 지원(254조(i)(j)(c))

-현재 FCC에 의해 제공되는 저소득 가입자 지원 프로그램의 수집, 배포 또는 관리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사업자들은 장애자들이 그들의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5.3. 영국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법

영국의 보편적 서비스에 관련된 규정: 영국은 1981년 전기통신법에 의해 단말과 VAN 등 통신 시장의 자유화가 시작된 이래, 1984년 전기통신법하에 조성된 복점 기간을 거쳐, 1993년 경쟁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1996년에는 마지막 남은 국제 부문의 복점까지 철폐하였다. 1997년 7월 이후에 적용될 새로운 요금 규제 정책 등에 대한 자문이 진행되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

거주하는 장소에 관계없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입수 가능한 기본전기통신서비스에의 접근으로 정의한다.

。각각의 이용자 그룹에 대한 시책

OFTEL은 전이용자, 청각장애자 및 커뮤니케이션이 현저히 곤란한 이용자, 교육기관 등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기본 전기통신서비스의 의미를 검토하고 있다.

이용자 전체에 대해서 디지털 교환기에 접속하는 무료 항목별 청구서나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저소득 등 경제적 이유 때문에 설비비 또는 통화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수 없는 이용자에게 전화를 보급하기 위해 현재의 LUS(Light User Scheme)외에도 이용 가능한 번호를 한정한(예를 들면 긴급 번호 무료 전화 등) 서비스나 통화요금 선불제도 등을 도입한다.

청각 장애자 등에 대해서는 문자 전화서비스(Text Phone) (주68) 또는 문자 중계기서비스(Text Relay) 의 보급 촉진과 통화 요금을 보조한다. 또한 특히 학교에 고도 통신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특별 요금의 도입이나 공공 보조 등의 방법을 검토한다.

5.5.4. 프랑스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법

프랑스: 프랑스는 부가가치통신서비스, 이동통신서비스는 이전부터 자유화되어 있었으나 통신망 및 음성전화서비스는 1995년 전반까지 국영기업인 France Telecom이 독점으로 제공하였다. 현재 프랑스 통신 시장은 1991년 공공기업체로 전환한 France Telecom과 1990년대에 자유화된 일부 사업에 대한 신규참여사업자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는 EU지역의 전기통신 완전 자유화가 실현되는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적용될 새로운 규제의 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EU의 자유화 정책에 따라 전면적인 제도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대체 인프라스트럭쳐 등에 대한 제한적인 자유화 조치를 취하는 한편, 1995년 10월 정책 제안을 발표하여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통신법 개정안으로 확정지은 뒤 1996년 6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전기통신법을 개정하였다. 1997년 1월에 설립될 예정인 독립된 규제 기관, 신규 사업참여자, 보편적 서비스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l.35-1-L.35-4)

-보편적 전기통신서비스는 저렴한 요금으로 일정한 품질의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가입자사이의 전화서비스 전송, 정보서비스와 전화번호부의 전자적 형태 및 인쇄물로 제공, 프랑스 전역의 공공 장소에 공중전화 설치, 긴급전화의 무료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요청하는 모든 사람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 의무를 가진 통신사업자에 가입할 수 있다.

-보편적 서비스는 저소득 이용자와 장애인이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기술적 조건과 요금체계하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전기통신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1년 동안 전화를 받을 수 있고 무료 전화와 긴급전화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L.35-2)

-프랑스 전역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고 있으며 프랑스 전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는 모든 사업자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를 진다.현시점에서는 France Telecom이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를 지는 공중 통신사업자이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 사업자에 대한 상세한 조건들은 우정 및 전기통신부문 공공서비스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에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특히, 가입자의 지리적인 위치에 따른 차별을 피하고 사회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는 데 요구되는 요금상의 의무를 규정하게 될 것이다.

-공중에 대해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긴급 전화를 무료로 제공할 의무를 진다.

。보편적 서비스 비용(L.35-3)

보편적 서비스 의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합한 원가산정시스템에 기초하여 통신사업자가 작성하고, 지출 부분은 독립된 기관이 감사하고, 이를 전기통신규제기관이 승인한다.

-우정 및 전기통신부문 공공서비스위원회의 자문 이후에 정부는 이 조항의 적용 조건들을 규정할 법령을 재정한다. 이 법령은 보편적 서비스 비용 산정 및 분담 방법, 보편적 서비스 기금관리 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게 될 것이다.

。정보 제공(L.35-4)

보편적 전화번호부는 보편적 정보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인쇄와 전자적 형태 등 두 가지 형태 모두 공중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개인자료보호의 측면에서 보편적 전화번호부는 개인 이름과 사업자명, 전화번호와 공중망 가입자의 주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요청하면 가입자의 직업에 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의무적 서비스(L.35-5)

-의무적 서비스는 프랑스 전역에 걸쳐 ISDN, 전용회선, 패킷교환 데이터 서비스, 고기능 음성전화서비스, 텔렉스 서비스 등에 대한 접속을 포함한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를 진 사업자들에 대해 부과되는 세부적인 조건들은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와 제공 조건들을 결정한다.

。국가안보 등에 관련된 서비스(L.35-6)

-국가안보와 공공 안전의 필요한 서비스들과 이들 서비스에 대한 합당한 지불방법은, 정부의 요청에 의해, 이 법 관련 조항에 규정된 면허 사업자에 부과되는 세부적인 조건들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국가는 전기통신부장관의 관장 아래 전기통신분야에서 보다 향상된 교육을 시행할 책임을 진다. 국가는 재정법(Finance Acts)의 조항에 따라 1997년부터 재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보편적 서비스 감시(L.36-7)

경쟁 규칙의 적용과 감시, 분쟁의 중재나 제제는 신설하는 독립된 규제 기관에 위임한다. 이 규제 기관은 정부 이외에 사업자가 지불하는 면허료에 의해 운영된다.

5.5.5.독일의 보편적 서비스관련법

독일: 독일은 1989년까지 통신사업의 국영 독점체제를 유지해 왔다. 1989년 7월 독일 정부는 우전성을 재편성하기 위해 ‘Deutsche Bundespost Constitution 1989}를 제정하였다. 우정 개혁 Ⅰ로 불리는 통신시장 개혁 조치에서 독일은 기존의 국영 독점 체제를 프랑스 모델을 답습한 공영 형태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BMPT(Ministry for Post and Telecommunication)이 규제를 책임지고, Deutsche Bundespost가 Deutsche Bundespost Telekom로 이관되었다.

이어 EU시장 자유화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1994년 독일연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1995년 1월 1일부터 Deutsche Telekom AG로 명칭이 바뀌고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1994년 우정 개혁Ⅱ에서는 영국 모델을 모방한 민영 형태를 취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국가가 통신의 기본적인 공급 의무를 정당화했던 국영독점체제의 전통은 이어졌다. 1996년 7월 5일 독일 통신법이 연방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것은 1995년 3월에 법안이 만들어진 후 11월에 연방 정부와 야당의 합의를 거쳐 1996년 1월말에 각의에서 결정된 것으로서, EU차원의 자유화가 이루어지는 1998년 이후의 규제 구조를 정하는 것이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제18조, 제19조)

-보편적 서비스가 적절하고 합당하게 제공되어 있지 않거나, 그와 같은 제공이 보장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면허 대상이 되는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해 해당 제품 시장에서 영업중이고, 이 법의 취지에서 볼 때 이 시장에서의 전체 매출의 최소 4%를 달성하거나, 또는 해당 지역 시장에서 경쟁제한금지법에 의해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각 면허 취득자는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규제 기관은 실제로 보편적 서비스가 합당하고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거나, 그같은 제공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제품과 지역을 규제 기관의 관보에 공개해야 한다. 규제 기관은, 관보에 공개된 후 1개월 이내에 어떤 회사가 아무 보상 없이 그같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통보하지 않는 한, 이 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진행할 것임을 고지해야 한다.

。보편적 서비스 기금(제21조, 제22조)

-규제 기관이 이 법에 의거하여 보편적 서비스 소요 비용을 보상하는 경우, 면허 대상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해 해당 제품 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이 법의 취지상 시장 총매출액의 최소 4%를 차지하는 각 면허 취득자는 보편적 서비스 기금의 형태로 이 보상 기금에 기부해야 한다. 기금의 할당액은 모든 면허 취득자의 총매출액에 대한 해당 면허 취득자의 매출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면허 취득자로부터 그 몫을 회수할 수 없을 때에는 나머지 면허 취득자가 이행 불가능자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각 면허 취득자가 지불해야 할 추가 분담금은 나머지 면허 취득자의 분담액에 비례해서 산정한다.

-이 법에 따른 보상이 해당되는 연도가 지나면, 규제 기관은 지불할 보상 금액을 결정하며, 보상 기금에 기부할 각 면허 취득자의 분담액을 정하고 이를 해당 회사에 통보한다. 기부금액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 제공자가 이 법에 의거하여 입증한 적자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거기에 정상적인 시장 이자를 가산한다.

-이 법에 의거 보편적 서비스가 부과된 경우, 면허 대상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해 이 시장에서 영업하는 면허 취득자는 매년 규제 당국의 요청에 따라 이 시장에서 발생한 수입을 통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규제 기관이 나름대로 추정하게 된다.

5.5.6. 일본의 보편적 서비스관련법

일본: 일본의 전기통신부문은 1985년 전기통신개혁에 의해 원칙적으로는 전면 자유화되었으나 우정성의 재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유화가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NTT경영 형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의 문제에 부딪혀 본격적인 자유화·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 전환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 일본은 1985년의 통신 개혁 이전에는 공중전기통신법 제1조에 근거하여 일본전신전화공사가 개혁 후에는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법 제2조에 입각하여 NTT가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리고 1994년 5월 전기통신심의회 답신 ‘21세기 지적 사회로의 개혁을 위하여-정보통신기반정비 프로그램}에서 보편적 서비스와 요금 방안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지적되었으며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다. 1994년 6월부터 멀티미디어시대의 보편적서비스·요금에 관한 연구회가 구성되어 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물로 정보통신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보편적 서비스와 요금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1996년 5월 31일 우정성에 제출하였다.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보편적 서비스의 새로운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보편적 서비스 범위의 재검토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

·국민생활에 불가결한 서비스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요금

·일본 전역에 걸친 안정적인 공급

-멀티미디어 시대 보편적 서비스의 의의

정보를 지적자원으로 고도로 활용하는 사회에서 정보를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양분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공평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화에 한정되어 있는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서비스 대상으로 검토되어야 할 서비스의 범위

·멀티미디어 접속

멀티미디어 접속 즉, 광통신과 고속·광대역 통신망 서비스는 원격교육이나 원격의료 등의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접속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쟁의 활력과 사업자간의 상호접속의 확보를 도모함과 동시에 다원적인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멀티미디어 서비스

원격교육이나 원격의료,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공공서비스 등 생활에 밀접한 멀티미디어서비스도 멀티미디어에 대한 접속의 제공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편적 서비스 범위의 확대

·보편적 서비스 범위 확대의 기본적인 사고

멀티미디어가 보급된 사회에서는 정보를 가진 자와 정보를 갖지 못한 자 사이에 발생할 격차는 단순히 정보의 격차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 의료, 고용기회 등 다양한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 고도 전기통신서비스는 지리적, 신체적 조건이 불리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고도 전기통신서비스는 국민생활에 불가결한 서비스로 보편적 서비스로 규정하여 사회적 불균형을 방지해야 한다.

·보편적 서비스 범위의 확대의 원칙

첫째, 경쟁의 활력은 요금을 저렴하게 하거나 통신망의 확대를 통해서 보편적 서비스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멀티미디어 접속의 확보도 경쟁의 활력을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멀티미디어 접속은 기술혁신의 진전이나 서비스의 보급 정도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보편적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단계적으로 보편적 서비스 대상에 추가하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경쟁의 진전에 대응하여 경쟁 중립적이고 투명하며 안정적인 지원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원격 교육, 원격의료를 필두로 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등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는 선진적인 응용 개발이나 시범계획을 추진하여 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도입을 촉진하여야 한다.

·범위 확대시 유의점

보편적 서비스 범위의 확대는 기술의 진전과 서비스의 보급 상황을 감안하여 비용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어 재검토하는 유연한 태도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