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1.3.2. '이승희 홈페이지'사건을 둘러싼 표현의 자유 논쟁 - 사례2 1.3.2.1. 이승희 사건에 노상범씨의 입장 1.3.2.2. 이승희 사건에 조두영검사의 입장 |
|
1.1.네트워크 시대의 '표현의 자유'는 무엇인가?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혁신에 의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열리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대안적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혁명적' 혹은 '대안적'이라는 수사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미디어 기술의 등장이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편리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표현의 자유 혹은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켰는지는 좀더 논의해야 할 문제다. 대표적으로 풀(Ithiel de Sola Pool)은 미국에서 새로운 미디어의 발전과정을 표현의 자유와 연결시켜 논의하면서 뉴미디어의 기술적 특성이 표현의 자유를 확장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뉴미디어의 기술적 특성은 그것을 소유한 권력층에 의해 민주적 가능성이 왜곡되고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표현의 자유는 혁명적인 미디어 기술의 발달에 의해 확대된 것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투쟁 혹은 권력간의 투쟁을 통해 획득한 갈등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정치권력과의 투쟁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획득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미디어 기업이 성장하게 되자 표현의 자유는 '기업활동의 자유'로 왜곡되어 갔다. 이러한 왜곡에 의해 미디어는 정치권력과 시장에 예속되었고, 미디어 대한 독점이 발생했으며, 표현의 자유는 미디어의 기업활동 자유로 전락해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축소 억제되었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왜곡현상은 가장 민주적인 미디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사이버공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네트워크시대에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해 미디어 이용자와 이용자 상호간, 그리고 미디어 이용자와 시스템간에 상호작용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미디어 이용자는 능동적인 주체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다. 즉 네트워크시대에는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사이버공론권(public cyber-sphere)이 형성되어 시민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공개적인 토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진자본주의와 미국 주도로 구축되고 있는 새로운 미디어 공간도 정보의 상업화와 상업화된 정보의 유통을 증가시키고 있어 애초에 가졌던 기대는 퇴색되고 있다. 또한 현실세계의 장벽을 극복하고 여러 담론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사회적 담론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정보통신검열에 의해 축소되고 있다.
네트워크시대에 미디어의 민주적 가능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기술
적 혁신과 함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네트워크시대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열(censorship)을 철폐해야 한다. 검열을 받지 않을 권리는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다. 즉 검열은 표현의 자유와 가장 갈등적인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표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요인으로 사상과 의견의 경쟁과 논쟁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일차적인 게이트키핑(gatekeeping) 작용을 하게 된다.
검열은 지배적인 사상이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목적으로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사상이나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감시와 통제행위를 의미하며 대개 사전억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후제한 역시 과도할 경우 냉각효과(chilling effects)를 일으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검열의 주체는 국가이지만 최근들어 검ㅗ경찰과 국가안전기획부 등 공권력이 직접적으로 발동하기보다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사전심의 혹은 사후심의, 불건전정보신고에 대한 조치 등의 우회적인 방법으로 바뀌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준국가기관으로 각 통신회사에 불건전 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통시키는 통신이용자를 경고하고 해당정보의 삭제 등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온통신 취급거부ㅗ정지ㅗ제한을 명하도록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둘째 검열대상은 전자우편ㅗ대화 등 개인적인 통신에서 전자게시판ㅗ인터넷홈페이지 등 공연성을 가진 통신 등 모든 서비스가 해당되고 있다. 통신회사에서는 24시간동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불건전정보로 판단되면 1ㅗ2차 경고 혹은 삭제 후 3차에 이용중지한다. 인터넷에서는 홈페이지 폐쇄와 접속차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접속차단의 경우 인터넷 주소를 막거나 검색어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국가검열과 시장검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인터넷 등급제와 차단프로그램을 통한 기술적 통제가 확대되고 있다[1].
셋째 검열의 근거는 국가보안법, 공정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형법 등 현행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 그리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등이다. 이러한 검열의 근거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확대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가지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통신회사에서는 각종 법규정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자사 이용약관의 규정을 바탕으로 검열을 하고 있다. 이용약관의 규정은 게시물 관리나 서비스이용제한ㅗ정지 등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회사측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검열에 의해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홈페이지의 폐쇄 혹은 이용중지당하는 등의 조치는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비판하는 등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 특히 통신회사로부터 경고메일을 받은 통신이용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표현의 수위를 조정하거나 자신이 올린 글을 스스로 삭제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네트워크시대에 표현의 자유는 무한으로 보장될 수는 없지만, 국가안전 보장이나 사회질서 혹은 사생활보호 등을 목적으로 이를 제한할 경우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언론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시대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민주적 미디어공간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자유 혹은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킴으로써 얻는 이익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증명되지 않은 검열의 효과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1.2.한국사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1997년 12월19일. 대한민국 건국 50년만에 이른바 수평적 정권교체가 실현되었다. 이는 한번도 집권을 해보지 못했던 정치세력의 권력장악을 뜻하는 것이며, 새로운 정치권력의 출현에 따른 커다란 사회정치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이버권리팀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사회정치적 변화에 따른 민주주의 영역의 확장이다. 특히 서구의 민주주의사회에서 널리 보장되고 있는 인권과 언론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개선되고 일반 국민들에 의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향상되는 것이다. 그간 50년의 역사동안 '표현의 자유' 문제는 남북분단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상당부분 제약되어 왔으며, 이러한 제약은 일반 국민들의 일상 생활의 제약으로까지 이어져 끊임없는 인권시비를 낳기도 했다. 특히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정치적 반대파의 확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수단이 되기도 했는데,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신체적 구금과 사회적 권리의 박탈은 어두운 한국 현대사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 등장으로 과거 부당하고 전근대적이었던 법과 제도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국민들은 많은 부분 기대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권력과 달리 민주주의적인 원칙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천명한 '국민의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이러한 기대감을 더 크게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완벽하게 보장되고 있지 않다. 유감스럽게도 '국민의 정부'하에서도 실제적인 법적 효용성을 잃었다고 평가받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많은 인사들이 부당하게 신체적 구금을 당하고 있다(하지만 법원의 무죄 또는 불구속 판결은 큰 비율로 늘고 있다). 김대중정부 출범이후 모두 311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으로 구속되었다는 사실[2]은 이러한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다.
또 여러 문화매체를 통한 사회적 발언과 예술작품을 통한 표현 역시 각종 법률 구속으로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보호라는 명목하에 만화 등의 매체에 대한 사전 검열이나 사후 검열을 통한 실정법 적용사례는 예술인들의 문화행위를 크게 위축시키고, 문화적 상상력과 산업적 발전까지 가로막는 수단이 되고 있다.
아직도 한국사회는 인권침해 시비로 국제사회로부터 관심의 대상이다. 여전히 이른바 양심수들은 감옥에 있고, 애매하고 모순투성이의 법조항들은 일반 국민들 사이
를 감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대안매체로 자리잡고 있는 PC통신과 인터넷에 대한 국가기구의 사이트 차단, 무분별한 모니터링과 실정법 적용은 네티즌(Netizen)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본질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최근 조선일보의 대통령자문 정책위원회 최장집 위원장 논문에 대한 '사상시비'에서 드러난 것처럼, 일방의 의견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의 목소리가 여전히 다른 합리적인 정치세력의 목소리를 마녀사냥식의 흑백논리로 지배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영향력있는 사회집단끼리의 점잖은 사상논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한 정치세력을 대표하는 언론집단이 성장하는 정치세력에 흠집을 내려는 불공평하고 부당한 '시비걸기'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논쟁이 국민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사법적 판단을 구해야만 하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이고, 이미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정치적 공세를 시작한 세력은 정치적 이득을 보았다는 것이다.
개인의 신념과 양심·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누구에게나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원칙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국가 안보'라는 절대적 가치에 의해 외면당하고 있다. 이는 어떠한 가치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개인의 인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무차별적인 인신구속을 낳고 있으며, 한 개인의 삶을 파탄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정치적 타협이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민 개개인의 사상·양심의 자유가 어떠한 가치보다 우선시될 수 있도록 모든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1.3. On-line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98년 한 해동안 온라인(On-line)상의 표현의 자유 영역은 많이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95년부터 97년에 이르기까지 매해 온라인공간을 뜨겁게 달구었던 국가검열과 강제적인 법집행과 같은 사건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유권자들의 입을 막아버렸던 선거법은 부분 개정되었고, 온라인상의 표현물에 대한 실정법 적용의 사례도 크게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네티즌들은 자기검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국가기구와 상업통신망의 검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온라인상의 표현물에 대한 외부의 개입형태는 음란 표현물과 정치적 표현물에 대한 대응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97년도에 한국전산원은 음란 컨텐트(Content)의 열람과 유통을 차단하려는 목적의 차단소프트웨어 'NCA패트롤'을 개발, 배포한 바 있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10월1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차단소프트웨어 NCA패트롤을 통해 차단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모두 6천3백여개에 달하고 있다. 인터넷오락자문위원회(RSACi)가 개발한 등급시스템을 참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가 있는 주소를 조사하여 작성했다는 차단목록은 차단소프트웨어의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모두 3천여개의 CD-ROM이 교사와 학부모를 통해 보급되었고, 3천8백여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되었다. NCA패트롤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개인용컴퓨터 이용자는 6천3백여개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다. 한국전산원은 98년도 하반기에 새로운 버전을 개발, 추가 보급하고 있으며 일정한 내용물을 상징하는 키워드 차단을 통해 차단소프트웨어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개인용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청소년들을 유해한 컨텐트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차단소프트웨어는 실제로 불필요한 정보차단의 역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미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차단소프트웨어들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들을 무차별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미국내에서도 '알릴 권리'와 '알 권리'를 명백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비난받고 있다.
음란물에 대한 차단은 PC통신망의 검열을 통해서도 진행됐다.
98년 한해동안 나우누리·하이텔·천리안 이용자 중 음란물 배포를 이유로 한 이용중지자는
모두 21명이며, 이용중지된 IP(Information Provider 정보제공자)는 모두 6개 업체이다.
이러한 사법적 조치는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집행되었다.
검찰 경찰 안기부 등의 수사기관은 온라인상의 법적 제재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며, 정보통신부에 대한 제재요청을 통해 정보통신부장관이 그 허가를 결정할
수 있다. 국내 온라인공간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역할을 전혀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 독자투고] 구성애 유감 98년 10월28일자 최근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구성애씨의 성교육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점은‘성’에 대하여 솔직하게 접근하면서 더욱 빛을 발하는 교육적 효과이다. 성을 음습하고 어두운 공간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밝고 공개적인 공간으로 끌고 나와 진지하게 다룸으로써, 비로소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 그 본래의 자리를 되찾아주기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성애씨의 강의는 솔직하고 진지한‘표현’이 가지는 미덕과 힘에 대하여 잘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21일 방영된 <음란물, 그 문제와 대책> 편은 이 프로에 대한 우리들의 기대를 배반하였다. 음란물이 성관계와 여성의 모습을 왜곡하는 해악성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고 사춘기 청소년들이 지나친 노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권고는 충분히 사려깊은 것이었지만, 그렇다고‘검열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성’을 정당화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구성애씨가 언급한‘빌게이츠의 5단계 설정 차단 소프트웨어’때문에 최근 미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새삼스런‘표현의 자유’논쟁에 휘말려 있다. 이 차단 소프트웨어 안에는 어떤 표현물이‘보여질 수 있는 것인지’, 혹은‘보여져서는 안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내장되어 있는데, 이 기준 설정이 심히 편향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에이즈에 대한 토론이나 건강한 성생활에 대한 정보 등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마저 일괄적으로 모두 차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 의거하여 동성애운동 진영이나 저작권에 반대하는 집단 등에 대한 접근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술을 사용하여 일괄적으로 걸러내다 보니 그 기준이 애초에 설계한 사람의 가치 판단에 많이 좌우될 뿐더러 더욱 엄격해지고‘비인간적’으로 실행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의 1997년 12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소프트웨어들 중 하나는 심지어 기준에 미달하는 어떤 단어를 포함했다는 이유로 전미농구협회(NBA) 사이트마저 차단한 것으로 드러나 많은 이들의 실소를 자아냈다. 최근에는 공공도서관에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과 주정부 간에 법정 공방까지 진행되고 있는 미국을 바라보면서, 과학기술이 그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시대일수록 인간의 기본권이 무엇이며 어떻게 지켜져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더욱 엄밀한 접근이 필요함을 느낄 수가 있었다. 성교육의 핵심은 올바른 성가치관을 훈련하는 것이다. 기술이 이것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구성애씨가 평소 강조하는 가치관과 최근 확산되어 가는 그의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기술에 의한 검열 정당화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이었다. 진정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의 성을 위하여, 이 아이들이 성장할 미래에 더욱 확산될 과학기술을 더욱 의식하여 주기를 희망한다. |
이러한 표현물에 대한 법적 차단과 제재는 정치적 표현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상의 정치적 표현물에 대한 국가기구의 제재는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차단, PC통신망 이용자의 게시물 삭제 등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보통신부가 98년 9월30일까지 국내 23개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접속 차단을 요청한 인터넷 사이트는 모두 13개에 달한다. 정보통신부는 차단 근거로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등)을 들고 있으며, 사이트 차단 요청기관은 모두 대검찰청이다.
98년 1월. <불온통신 단속>이라는 제목의 정보통신부 장관 명의의 공문은 23개 ISP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를 근거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요청하고 있다.
대검찰청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차단 요청이 있어 통보하오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도록 차단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 일본
홈페이지명 : 한국의 소리
인터넷주소 : http://www.osk.threewebnet.or.jp/~unikorea
98년 5월. <불온통신 단속>이라는 제목의 정보통신부 장관 명의의 공문은 23개 ISP에게 '전기통신사업법 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를 근거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요청하고 있다.
대검찰청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아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차단 요청이 있어 통보하오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도록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설자:한총련
주소:http://hcy.cpnet.or.kr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규정대로 수사기관은 '불온통신'으로 판단되는 인터넷사이트 차단에 대한 업무협조를 요청했으며, 정보통신부는 한 건도 거부하지 않았다. 이러한 접속 차단이 온라인상 네티즌들의 알권리와 알릴 권리를 제한하게 된다는 현실적 파장은 고려하지 않았다. 물론 분명 실정법을 통해 규정된 내용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은 원천적으로 차단당하는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
현재 국내 대형ISP를 통해 접속이 차단당하고 있는 인터넷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조선통신 http://www.kcna.co.jp
금강산국제그룹 http://www.dpr-korean.com/english.html
코리안네트워크 http://www.knj.com
구국전선 http://www.alles.or.jp/~kuguk/index.html
범민련 http://users.cybercity.dk/~ccc6338
인민조선 http://www.korea-np.co.kr/pk/index.html
자주성 http://www.geocities.com/CapitolHill/Lobby/1461/index.html
한청 http://www.tky.3web.ne.jp/~hanchong
민족시보 http://www.threeweb.ad.jp/~tongil
한통련 오사카 http://www.osk.3web.ne.jp/~tongil2
한국의소리 http://www.osk.threewebnet.or.jp/~unikorea
한총련 http://hcy.cpnet.or.kr
현해탄소식 http://www2.marinet.or.jp/~tongil
이외에도 서울대 교육전산망(KRENIC)은 정보통신부 요청에 따라 98년 11월 현재 29개의 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있으며, 자체 판단에 따라 10개의 인터넷사이트를 추가로 차단하고 있다. 차단목록에는 playboy, penthouse 등 미국의 유명 음란물 관련 사이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97년 북한관련 사이트가 개설돼 접속이 차단되었던 미국의 geocities사이트도 여전히 동일한 제재를 받고 있다.
차단 IP 리스트
(차단 IP의 변경사항 로그 - 98/2/16 이후)
최종갱신일 : '98/11/30
==========================================================
번호 정통부 차단 요청 현재 차단 IP 차단(97/3)-변경날짜
==========================================================
1. www.playboy.com 204.152.166.76 98/02/16
205.216.146.201
205.216.146.202
206.251.29.12
195.8.96.7 98/04/06
206.251.29.11 98/07/24
206.251.29.10 98/07/24
2. (www.)penthouse.com 206.117.175.187 98/02/16
206.139.179.140 98/05/25
3. (www.)xxx.com 206.24.105.142 98/02/16
4. www.nipple.com 209.146.24.26 98/02/??
5. (www.)lone-wolf-net.com 203.101.254.67 96/06/05
lonewolf.client.uq.edu.au 130.102.169.44
6. hercules.eros.no/www 193.15.20.65 98/02/16
7. www.alleykatz.com 208.139.0.208 98/02/16
208.139.0.204 98/11/09
8. www.guideline.com 207.107.143.249 98/11/30
9. barely.hustle.com 208.145.170.7 98/02/16
10. (www.)forsex.com 208.131.98.238 98/02/25
11. bornnard.arc.co.uk/the 194.177.165.9 96/06/05
12. www.asgo.net 198.53.192.215 98/02/16
13. www.clubparadise.com 207.201.22.121 98/02/16
14. www.amore.com 206.170.81.104 98/02/16
15. duke.usask.ca 128.233.3.13 96/06/05
16. www.sexrays.com 209.50.240.18 98/02/16
17. www.waku.com 207.90.175.5 97/03/17
18. vdnl.teleway.ne.jp 203.140.129.108 98/02/16
/www.kcna.co.jp
19. www.dpr-korea.com 205.219.201.61 98/02/16
20. www.knj.com 210.136.215.21 98/02/25
21. www.alles.or.jp 202.221.139.97 98/03/30
22. vip.cybercity.dk/users 195.8.128.200 98/02/16
195.8.128.201
195.8.128.202
212.242.40.34 98/09/28
212.242.40.35 "
212.242.40.82 "
212.242.40.83 "
23. sinbo.korea-np.co.jp/www 210.145.168.242 97/08/07
24. www.geocities.com 209.1.224.0[3] 98/02/16
11,12,13,14,15 98/04/13
25. www.tky.3web.ne.jp 202.235.209.38 97/11/11
26. www.threeweb.ad.jp 202.235.192.70 97/11/11
27. www.osk.threewebnet.or.jp 202.235.193.38 98/01/14
28. hcy.cpnet.or.kr 203.240.212.58 98/06/01
29. www2.marinet.or.jp/~tongi 203.140.33.146[4] 98/08/26
-------------------------------------------------------------------------
*참고: 정통부 요청 제한 호스트 중 www.fourplay.co.uk와 www.club-eros.com는 현 재 운영이 안되고 있음.
==========================================================================
* 자체 차단 음란 사이트
==========================================================================
번호 자체 차단 현재 차단 IP 차단날짜
==========================================================================
1. www.bankoknet.com 152.175.17.97 97/10
2. amateurindex.com 205.197.244.75 97/10
3. paradisebeauties.com 206.154.141.218 97/10
4. u170a.100top.com 205.197.244.215 97/10
5. lakecity-m157.bctel.ca 207.194.28.157 97/10
6. ul200a.susy.com 207.87.4.70 97/10
7. sparc.adults.com 204.182.132.2 97/10
8. bilbo.casarosso.com 194.151.11.40 97/10
9. marbled.va.pubnix.com 208.196.158.92 97/10
10. www.upskirts.com 207.155.122.219 97/10
11. www.angelfire.com 204.238.155.37[5] 97/10-98/11/23
==========================================================================
* 참고로 이 페이지는 일주일 단위로 IP Address 변경과 추가를 체크합니다.
정치적 표현과 관련해 PC통신망에서는 모두 5명의 이용자들이 제재를 받았는데, 나우누리 2명, 하이텔 2명, 천리안 1명 등이 작성한 8건의 게시물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해당 PC통신망에서 1개월 이상의 ID정지 조치를 받았다. 경찰청은 국가안보 위반 및 불건전 자료를 취급했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의 온라인상 접근권을 제재한 것이다.
삭제된 게시물은 다음과 같다.
- 한총련 1월7일자 신문 1면기사"
-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특별 결의문"
- 제6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결의문"
- 한총련 미문화원 점거농성에 관한 한총련 성명서"
- 한총련 미문화원 점거농성 관련 후속 투쟁지침서"
- 한총련 미문화원 점거농성 농성자의 인적사항"
- <영대총학> 손준혁 임시의장 결의문
- 도원동 86명 연행자 명단
■ 인권하루소식 기사 PC통신 대학생 국보법 구속 강의교재 등 이적표현물 적용 컴퓨터통신에 글을 올린 대학생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한양대 사학과에 재학중인 하영준 씨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유포(7조 1·5항)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수사당국이 이적표현물로 지목한 글들은「인종과 계급」(Race and Class) 등 하 씨의 대학강의 교재를 비롯해 이미 발표된 우리나라의 학술논문과 『마르크스주의와 공황론』등 국내에 번역출간된 책들을 요약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본인은 물론, 대학동료와 교수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한양대 임지현 교수(사학과 학과장) 등 사학과 교수들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민정부에서 컴퓨터 통신을 통한 토론을 문제삼아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국에 탄원서를 보냈으며, 담당변호인 김선수 변호사도 "합법적으로 출판된 책들을 요약해서 통신에 올린 행위를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 운동을 펼치는 단체인 데리코(Drrichos)는 20일 하 씨의 구속에 관심을 표명하며,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하씨와 같은 통신동호회(인터내셔널 동호회) 회원인 오동진(한국통신 노동자) 씨도 통신에 올린 글에 이적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 4월 21일 화요일 제 1108호 <인권하루소식> |
제목:[북한찬양] 북한찬양 홈페이지 개설... 농고중퇴 10대 긴급체포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5일 인터넷에 북한 찬양 홈페이지를 개설한 혐의로 김석준(19·쁁농고 전자과 2년 중퇴)씨를 충남 예산읍에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6일 김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인터넷망 중개회사인 롁사의 서비스에 가입한 뒤 북한관련 자료를 모아 `북한을 ♡하는 사람들 모임'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다른 홈페이지에서 따온 북한관련 내용을 인터넷 망에 띄우면 많은 이용자들로부터 민감한 반응이 오곤 해 호기심에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홈페이지 초기화에 뜬“난 남한사람이다. 공산주의를 좋아한다”“김정일 총비 서여 내 아버지가 되어주소서” 등의 문장은 김씨가 직접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4∼5년 전부터 컴퓨터에 빠져 친구도 없이 하루의 대부분을 컴퓨터통신 등으로 보내다 지난 96년 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김씨가 평소 외부세력과 접촉한 흔적이 없고 집에서 디스켓 외의 다른 유인물 등이 발견되지 않아 특별한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이적표현물을 공공통신망에 게재한 혐의가 뚜렷한 만큼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게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홈페이지는 `북한 피시통신 갈무리', `남한의 목소리' 등의 코너로 이뤄져 있으며, 그동안 4000여회의 접속건수를 기록했다. 이 홈페이지는 4일 밤 당국에 의해 폐쇄됐다. 노형석 기자 한겨레 11월6일자 |
1.3.1.전라고 청와대 E-mail사건 - 사례1
<<어느 고교의 ‘언론탄압’>>
중앙일보 98.09.18 23면 (사회) 기획·연재 1,584자
◎‘수업환경 개선’인터넷 글 올린 학생
학교서“명예실추”무기정학파문
전북 전주시의 한 고교생이 인터넷을 통해 청와대에 수업환경개선을 건의했다가 학교측으로부터 '특별교육 이수(무기정학)’라는 중징계를 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J고 2학년 L군(17)은 지난달 27일 '존경하는 대통령께’라는 제목으로 학교실태 7가지를 개선해달라는 글을 전자우편으로 청와대 비서실에 접수했다.
L군은 이 편지에서
▶오후 10시면 시내버스가 끊기는데도 수업이 이보다 늦게 끝나고
▶과학실험 도구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앙케트에는 엉터리가 많고
▶키와 안 맞는 책·걸상,망가진 선풍기가 비치돼 있고
▶머리를 3㎝로 제한해 매달 1회 검사,이발비가 많이 들고
▶자유시간이 없어 취미·특기를 살리지 못하며
▶시험 날에도 오후수업까지 해 늦게 보내주고
▶학생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시설개선보다 잔디 깔기 등에 치중한다.
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청와대는 접수한 편지를 교육부로,교육부는 다시 전북도교육청으로 전송했다.
도교육청은 경위를 조사한 뒤 L군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해명과 함께‘학창시절의 학습은 평생의 밑거름이 되는 만큼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잘 적응해 이 나라의 기둥이 되기를 기대한다’
는 내용의 격려문을 지난 7일 L군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학교측의 대응은 엉뚱했다.J고는 지난 10일 선도위원회를 열어 L
군이‘학교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를 들어 중징계를 내렸다.그래서 그는 요즘 수업 대신 풀뽑기·운동장 청소 등을 하고 있다.특히 학교측은 L군에게‘학교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다시 보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은“건전한 의견마저 묵살하고 중징계를 하는 것은 학교측이 스스로 문제점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L군이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전자우편을 보내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전주=장대석 기자>
위의 기사에 나온 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사건이다. 이것은 결코 유신시대나 5공화국 시절의 사건이 아니다.
한 고등학생이 학교환경 개선을 건의하는 전자우편을 보냈고, 그 주장과 건의는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그것을 공감할 수 없었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무기정학이란 징계를 내렸다 (신문기사가 나간 하루 뒤인 19일 학교측은 비난 여론에 밀려 징계를 19일까지의 근신으로 낮추었다.)
가끔 동네 고등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민주시민 육성'이라고 쓰여있는 현판을 볼 수 있다. 위의 징계처분을 결정한 학교측은 과연 무엇을 민주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새삼 궁금해진다. 민주시민, 혹은 민주국가라면 자신의 정당한 의견을 누구의 간섭도 없이 밝힐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민주시민의 덕목 중 하나는 사회의 그릇된 점들을 비판하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학교는 아직 사회에 나가기 전의 청소년들이 그러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고 배우며 실험해보는 곳이다.
게다가 징계처분을 넘어 학생에게 다시 사과문을 올리라고
강요했다는 사실은 과연 그들이 정말 교육자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아래에
있는 학생의 주장과 그 후에 올린 사과문을 읽어보면 그 사과문은 결코 그 학생이
자의로 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전라고 학생이 청와대에 올린 민원 내용 원본입니다.>
게시판종류 3.민원 작성자 임유빈 작성일 98-07-27
제목 저희 고등학교를 고발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각하께...
(물론 각하께서는 바빠서 제 메일을 직접 읽으실 시간이 없으시겠지요...)
우선, 갑자기 메일을 올린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오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길래,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이렇게 제가 (저 말고도 우리 학교의 많은 인물들이 메일을 보낼 것입니다.) 메일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전북 전주시에 있는 전라고등학교(全羅高等學校)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조금 유명하죠. 우선 가까운 거리에서는 짧은 머리(3Cm)에 전국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학생 지도가 철저하기로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이지요. 하지만,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들이 자랑스러워합니다. 전통이니까요. ~~; 대외적으로도 약간은 유명하죠. 잔디구장에 멀티미디어 수업, 철저한 수준별 이동 수업, 깨끗한 식당,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 보충수업에 새롭게 도입된 교사선택제... 좋습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 학교의 위상이 올라간다면 우리들도 좋지요. 그러나...그런 것은 모두 겉보기에 불과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예측은 하셨겠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우선 자잘한 불평이 많이 있죠.
1. 너무 늦게 끝내준다...(밤 10시, 이때면 버스가 끊긴답니다.)
-> 야간타율학습을 자율학습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2. 머리에 오히려 많은 신경을 써야한다...(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3Cm 검사가 있습니다. 이발비가 꽤나 많이 들죠...) -> 3Cm라는 기준을 없애고, 학생으로서 단정한 두발을 허가했으면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3. 시험날에도 늦게 보내준다...(이건 정말 곤욕입니다. 시험날에도 일찍 못가는데다가 오후에 수업한다면 얼마나 효율이 있겠습니까? 밤을 꼬박 넘긴 우리들은 모두들 멍~한 정신으로 수업을 받아야만 합니다.)
-> 시험날에만이라도 시험 끝과 동시에 집에 보내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4. 과학 실험도구가 부족하다...(학교가 돈 없다고 과학 실험도구를 충분히 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거짓말이라는 게 아래에서 밝히겠습니다.) -> 학교의 수입, 지출을 감사해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5. 교육청의 앙케이트 엉터리다...(교육청 감사들이 학생들에게 묻는 앙케이트를 담임선생님이 혼자 들고 옵니다.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 교육감이 담임선생님 없는 교실에 갑자기 들어가서 앙케이트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6.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시설을 확충해달라...(운동장에 잔디깐다, 기숙사 층 높인다, 특별 보충학습학생용 새교실을 짓는다...기타 등등 여러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안 나오고, 물이 안 빠지며, 망가진 선풍기에, 키 안 맞는 책걸상...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학생들편에 서서 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7. 자유시간을 달라...(저희에겐 자유시간이 없습니다. 학원 갈 시간도 없고, 취미나 특기를 기를 시간도 엄두낼 수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경험을 늘리라는 소리는 뭔가 모순되어 보입니다. 어떻게 경험을 늘리라는 것입니까? 언제 책을 읽어 논술을 대비하고, 언제 특기를 살려 나중에 취직합니까? 학원 시간이 안 맞는다고 타율학습 빼달라고 했더니, 학원을 그만두라고 하더군요-다른 학생-...심지어 원어민 교사가 저희를 "Study Machine"이라고 하더군요. 저흰 인간도 아니란 소리죠.) -> 저희에게 능력에 맞는 것을 바라십시요. 저희는 슈퍼맨도 천재소년도 아닙니다. 저희도 사람입니다. 자유시간을 늘려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밖에 자잘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 자르고, 오늘 일어났던 일을 올립니다. 저희는 방학보충수업이 시간 수로 다른 학교보다 많습니다. 다른 학교보다 늦게 끝나고요. 방학 전에 저희 하교시간이 오후 5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수업이라 조금 늦게 시작해서 오후 5시 20분으로 늘렸습니다. 20분 늘린 것 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면 학생 잘못이겠지요? 하지만, 끝날 때쯤, 다들 집에 간다는 부푼 기대감에 차 있을 때, 타율학습 "1시간"을 늘인다면 타율학습하고 싶었던 학생도 반항심리에 학교에 반감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1 시간" 늘린 것에 스트레스 받을 저희가 아닙니다. 분한 것은 교육청에서 돈이 내려왔는데, 그 돈을 "자율학습 명목"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허탈감... 그 돈으로 안 돌아가는 선풍기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는 책걸상이나 갈아주지,... 이런 염하에...무슨 "자율학습"?
분명 그 돈은 학생들을 위한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겠죠. 이게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저희 학교는 더위먹어서 쓰러지는 학생과 자살하는 학생, 동상에 입원하는 학생을 원하는 가 봅니다. 저흰 이 학교에서 더위먹어 쓰러지거나, 동상으로 입원하거나, 죽고 싶진 않습니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다른 학생은 몰라도...-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진정한 의미의 감사-그것도 특별감사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두서 없는 편지를 끝까지 읽어주신 각하께 감사드립니다.
이만 줄입니다. 건강하기고, 힘내세요!
1998년 7월 27일
전라고의 한 학생이...
<학생의 사과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998년 7월 27일에 본 사이트를 통해 저희 전라고등 학교에 대한 불만을 올린 학생입니다. 제 글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으로부터 확인을 나와 그 결과를 저에게 직접 통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단순한 생각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 이하 모든 선생님, 더욱이 물심 양면으로 모교를 위해 도와주시는 동창회 선배님들게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대해 성급한 판단을 한 것을 깨닫고 이 글을 올립니다.
먼저, 너무 늦게 끝내주는 것에 대한 불평입니다. 사실 저희 학교에서 시내버스를 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버스 타는 사람은 10분 일찍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서 스쿨버스도 운영합니다. 또한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 대다수가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대다수도 야간자율학습을 원하고요. 또한 현재의 교육제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집에 일찍 가고 싶은 마음에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의 근본 목적인 대학 진학을 고려하지 못하고 그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발문제입니다. 두발은 한 달에 한 번 있으며, 검사하기 2주전에 미리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3㎝두발은 전통이며 학생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단순히 머리를 길게 하고 싶고 머리관리가 귀찮다고 생각하여 그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길면 사복을 입었을 때 학생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학생생활지도 면에서 짧은 두발은 매우 용이합니다.
그리고 시험 날 늦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시험 날도 원칙상 정규수업은 해야하며 시험이 끝나면서 학생들의 정신이 산만해지기 때문에 생활지도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도 늦게까지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타의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의 관습에 젖어, 집에 일찍 가고 싶은 마음에서 생활지도를 고려하지 못하고 그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학실험도구는 교육부가 지정한 기본실험도구목록에 미달되는 것은 없으며, 새로운 실험도구를 살 때, 카탈로그와 달리 불량품이 오는 경우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사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는 실험시간에 단순히 선생님의 실험도구가 모자란다는 말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 실험도구는 비싸고 새로 들여오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학교시설부분은 학교의 지리적 위치와 건물의 구조 등 주위의 여러 환경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오는 불편함이었습니다. 또한 망가진 기물은 학교 행정실에 문의만 하면 일주일 안으로 해결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문제점이 있어도 귀찮고나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학교에서 시설 상의 문제점을 발겨나고 고쳐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올린 것입니다.
저희 학교는 매주 5시간씩 7교시에 자유시간이 있습니다. 교내에서 이 시간만큼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TV, 신문, 운동, 컴퓨터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학생의 자유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가의 교육방침 중,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것에도 합당합니다. 또한 저희 학교는 학생의 자유의지대로 '교사·교과선택제'를 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면 자율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은 다른 학교에 비하여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등산이나 교외봉사활동 등 교외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과 자율학습까지 계산한 시간으로 착각하여 길다고 생각하여 그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공금이 어떻게 쓰이는 지 몰랐습니다. 교육청에서 내려온 공금은 정해진 목적에만 쓰일 수 있으며, 돈이 남더라도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긴 오해인 것입니다. 사실 저희는 공금이 내려오면 원래 목적인 사업에 쓰이고 남은 돈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돈은 원래 목적 외에 다른 사업에 전혀 쓰이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깨끗하죠.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 중에 대부분이 동창회의 자체 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잔디구장 및 복지관 등 여러 학생들의 편의시설을 지어주신 동창회의 뭉치는 힘에 다시 한 번 놀랐으며, 동창회 선배님들게 감사합니다.
책걸상 문제는 저희의 무리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수준별 이동수업' 및 '교사·교과선택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위에 맞는 책걸상은 무리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이동수업까지 생각하지 못한 저희의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학생을 위한 학교......
단지 저희들의 짧은 생각으로 학교의 넓은 생각을 오해한 것은 잘못이 있습니다. 학교에 대해 불만을 가진 학생 여러분-저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조금만 깊게 생각합시다. 학생을 괴롭히려는 생각을 가진 학교는 없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곳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학교에 대한 불만을 생각하기 전에, 학교에 대한 우리의 행동을 생각해 봅시다.
학교와 학생은 둘이 아닙니다.
1998년 9월 11일
그 전라고의 한 학생이...
이 사건은 비단 이 학교 하나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끔 한다. 아직까지도 이 사회에는 위 학교와 같은 권위주의와 비민주성이 많이 남아있다. 아직도 도처에 검열과 감시장치들이 작동하고 있다. 또한 위 사건의 당사자인 고등학생이 다음부터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상상해보자.
당연히 학교에 대한 비판이나 윗사람에 대한 비판은 결국 자신의 피해로 끝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건전한 비판의식은 일단 접어둔 채 자신의 그러한 생각이나 표현을 스스로 검열하고 여과시킬 것이 아닌가? 직접 눈에 보이는 외부의 강제적인 검열이나 억압보다 더 문제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자기검열이다.
과거 독재시절에는 자신의 의견을 그대로 밝힌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서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지금은 표현의 자유가 많이 보장되었다고는 하나 매일 정당한 이유 없이 삭제되고 있는 통신상의 수많은 글들과,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표현한 이유로 구속된 이들, 통신상에 올린 선거에 대한 의견 때문에 재판을 받고 학교에 대한 비판으로 징계를 받는 학생 등을 생각해 본다면 아직도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라는 말은 멀고 먼 이야기로 생각된다.
자신의 정당한 의견을 떳떳이 밝힐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가장 큰 요소다. 위 전라고등학교측의 비교육적이며 비민주적인 작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아울러 아직도 수많은 장애와 편견에 가로막혀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1.3.2. '이승희 홈페이지'사건을 둘러싼 표현의 자유 논쟁 - 사례 2.
지난 9월29일 서울지법은 누드모델 이승희씨 홈페이지를 개설한 이유로 기소됐던 회사원 노상범(32세, 홍익인터넷 대표)씨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을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97년 3월 기소돼 약식선고를 받았으나, 노씨가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 10회 이상의 공판을 거쳐 1심판결을 선고받은 것이다.
판결이후 노씨는 항소를 결정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할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노씨는 ''시간이나 비용상 어려움이 있어 한때는 항소포기를 고려했었지만 인터넷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사건의 전례가 언젠가는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에 항소를 결정했다''며 ''끝까지(대법원)간다 하더라도 이길 확률은 10%도 채 안되지만 이러한 작은 움직임으로 인해 조금씩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랄 따름''이라고 항소의 목적을 밝혔다.
- 중앙일보 10월28일자 기사 중에서
2년여 가까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던 '이승희홈페이지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법원은 검찰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 이후 노상범씨와 네티즌들은 일제히 비난성명을 통해 '사이버세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판결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노상범씨가 소속되어 있는 WMC(한국웹마스터클럽·회장 LG 웹마스터 김도연)는 성명을 통해 ''WMC는 노상범씨의 향후 활동에 대해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지지성명을 하거나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며 공식적으로는 현 제도의 재정비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촉구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판결에 대한 항의 서명운동 홈페이지(http://user.chollian.net/~irocz28)를 개설, 한 달만에 5백명 이상 네티즌들의 서명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거리를 제공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상에 음란물을 공개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검찰측 주장과 이미 방송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그 활동과 동정이 알려진 유명모델의 사진을 게재한 것을 실정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대립구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사건은 인터넷을 둘러싼 규제론과 자유로운 소통론이 맞부딪치는 구체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아래 자료들은 본 사건의 당사자인 노상범씨가 유죄판결 항의서명운동
사이트에 모아놓은 것들이며, 검찰과 노상범씨의 주장이 이해하기 쉽게 비교되어
제시되고 있다. 사이버권리팀은 본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음란물'의 적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으며, 다만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자율과 규제논리의 원칙에 주목하고자
함을 밝혀둔다.
'이승희 홈페이지'사건 일지
● 96년 8월 : 이승희 홈페이지 제작
이승희라는 유명 한국인 플레이보이모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지만 영문으로 된 페이지들만 있는 것이 아쉬워서 나름대로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면서, 한글로 된 이승희 웹사이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 96년 12월 : 홈페이지 공개
사실 만들어 놓고서 홍보도 안 해서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았었는데 어느날인가부터 보니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더군요.
아예 본격적으로 오픈을 하자.. 하는 생각에 알타비스타 등의 외국검색엔진에 등록을 했습니다.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찾아오는 유명 페이지가 되어 버리더군요. (당시는 이승희가 갑자기 인기정상을 달릴 때였었습니다.)
● 97년 1월 : 유사 홈페이지 제작자 강구일씨 연행, 기소
저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승희의 누드사진이 있는 홈페이지를 만든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회사원 강구일씨.
이 분이 검찰에 잡혀갔다는 소식이 신문에 났습니다. 주위사람들이 전부 "노상범씨, 잡혀가요. 조심하세요!" 라는 걱정어린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 97년 1월 : 누드사진 딱지처리, 검찰비난
누드를 어떻게 할까..? 그냥 개길까? 잡혀가면 나만 손해인데..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길에서 황색잡지가 처리한 여성의 사진을 보고 '딱지'처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Korean Law'라는 딱지를 모든 문제가 될만한 부분에 붙였습니다. (예 : 딱지처리된 사진Sample)
너무나 억울한 생각에 초기화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구들을 삽입하였습니다.
웹상에서 이승희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던 강일구씨가 불구속입건되는 사건이 한국에서 벌어졌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포르노방"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승희의 사진들이 누드라고는 생각하나 포르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악법도 법이라고 따르기로 하고 그림을 바꾸었습니다. 한국법에 걸리지 않는 선으로 말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 경찰 만세입니다!
● 97년 2월 : 추가사진 업데이트
몇 장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더 얻어왔습니다. 기쁜 마음에 업데이트를 해야겠는데.. 바쁘기도 하고, 도저히 또 딱지를 붙일 마음이 나지 않아 그냥 놔두었습니다.
"걸릴려먼 걸려라. 잡아가려면 잡아가라."가 제 머리 속에 떠올랐던 생각이었습니다.
(예 : 딱지처리하지 않은 사진Sample : 지금은 모자이크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 97년 3월 6일 : 검찰에 연행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그랬다고 정말 잡아가다니...검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구속은 시키지 않고 불구속기소를 하더군요.
● 98년 3월-9월 : 재판시작, 판결
진작에 시작되어 진작에 끝나야 했을 재판이 행정착오 등으로 98년이 되어서야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약 10번의 공판 끝에 고민고민하던 판사님은 결국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검
찰의 주장을 전면수용하여 "이승희 누드사진은 음란물이며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하시더군요.
판결문
사건명 : 음화전시
제1심 : 서울지방법원 단독8부
사건번호 : 97 고단 206호
피고인 : 노상범
재판일자
서기 1998년
4월 7일 : 1차 재판
4월 28일 : 2차 재판
5월 19일 : 3차 재판
6월 2일 : 4차 재판(연기)
6월 16일 : 5차 재판
7월 2일 : 6차 재판
7월 21일 : 7차 재판
8월 21일 : 선고연기
9월 25일 : 선고연기
9월 29일 : 음화전시죄는 무죄. 단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벌금200만 원에 처함
1.3.2.1. 이승희 사건에 노상범씨의 입장(월간 인터넷 97년 4월호)
이번 이승희 홈페이지 때문에 저를 `음화전시'죄로 조사한 검찰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은 저의 생각을 밝힙니다.
인터넷이라는 하나의 `가상공간'은 새로운 공간입니다. 이제까지 한번도 소수의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던 인터넷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새로운 공간은 사람들에게 많은 편리를 가져다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공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신기술, 새로운 개념에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진데, 한 발걸음 움직이기가 힘든 `법과 규약'이 더욱 붸아오기 힘든 것은 인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터넷상에서 `국가'라는 개념은 사실 대단히 희박해 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웹이라는 것이 세계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지나친 발상의 비화 목소리 높여 외치지 않아도 인터넷은 세계화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는 홈페이지 어느 나라에 있는 서버에 올려져 있던지, 홈페이지를 만드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택근무라는 말이 유행한지 오래되었죠? 지금 저같은 경우 한국회사의 일본지사의 홈페이지를 서울에서 만들어 작업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지역적인, 물리적인 공간이 이런 경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현실법과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공간과의 `괴리'에 대한 몇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한총련 CUG폐쇄 지난 여름 한총련 연대사태가 있은 후에 정부는 나우누리안에 자리잡고 있던 한총련 CUG를 강제로 폐쇄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법에 통신공간내에 자리잡고 있는 공간을 임의로 폐쇄시킬 수 있는 자격을 정부에 부여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 그러면 인터넷 상에 올라와 있는 한총련홈페이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는 나우누리에 한총련의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강제로 한총련의 홈페이지를 폐쇄한다고 가정하면, 외국에 있는 서버에 같은 내용(예를 들어 반정부 등등)이 담겨져 있는 홈페이지를 올리는 경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를 조사하신 분도 외국에 한국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정도가 심한 그림들(하드 코어)을 올려놓은 사이트들을 언급하시면서 "에이 그런 놈들을 잡아야 하는데.."라는 말씀도 하시더군요.
사례2) ANCHOR의 기능 홈페이지를 만들 때 링크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명령어에 ANCHOR라는 것이 있습니다. abc 와 같은 식으로 만들어 주면 abc라는 그림을 불러주게 됩니다. (편의상 여기서 abc.gif는 국내법에 저촉되는 야한 그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링크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abc 와 같은 식으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으로 자신의 홈페이지가 들어있는 웹서버에서 그림을 호출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다른 웹서버에서 그림을 불러 오는 것이죠. 홈페이지에는 전혀 그림파일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음화전시죄에 해당됩니까?
사례3) 북한 중앙통신 페이지 얼마전에 북한중앙통신의 홈페이지가 개설되었다고 해서 시끌벅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페이지를 보는 사람을 색출해서 처벌한다고 한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본 사람은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이 북한중앙통신의 페이지에로의 링크를 만들어 놓은 페이지는 또 어떻게 합니까? 실지로 그런 페이지가 우리나라에도 개설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희의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던 것들은 종이에 새겨져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물론 그림은 그림이지만..) 0과 1의 조합으로써 이루어진 기호입니다. 말장난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복제성이 뛰어나고 전파가 빠른 이 `기호'의 특수성 때문에 많은 복제가 이루어 지고 자유롭고도 신속한 전송이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통신의 성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Playboy>지와 <Hustler>지의 홈페이지에 자유스럽게 오갑니다. 현행법에 의하자면 이들 `음란물'에 접속하는 사람들은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됩니다.
`음란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음란물이란 `남들이 보아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그림 등'을 일컫는 말로 알고 있는데 과연 신문 방송등에서 여러번 취재도 했고, 심지어는 한 TV방송사에서는 다큐멘터리로 다루기도 한 이승희라는 모델의 사진을 올린 것이, 다만 체모가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검찰에서 그것도 `정보범죄수사센터'에서 급히 다룰 내용이었는냐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급히'라는 말은 : 소환장이나 영장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되어 따라가 본 검찰에는 제 홈페이지에 대한 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몇 장이 전시되어 있었으며 그
중 몇 장이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만한 대상인지 조사도 하나도 되어있지 않았으며 제가 가서 조사를 받을 때에야 숫자를 파악하고 다른 부분들에 대한 조사도 했습니다.)
가장 두려운 문제의 하나는 바로 이런 정보통신의 혁명기에, 새로운 개념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통신과 네트워크에 대한 별 고민이 없으신 분이 재판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역부족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진술서 중에 들어간 질문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인터넷이 무엇인가요?" "홈페이지란 무엇인가요?"
물론 조사를 담당하신 분이 몰라서 물어보신 것은 아니었지만, 법정에서 판사님을
위한 배려로 보였습니다. 이는 이혼법정에서 "남편이란 무엇인가요?" "외도란
무엇인가요?"라는 것에 대한 진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만이 아니겠지요. 도메인 네임에 대한 분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나올 것인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네티즌들의
90% 이상을 범법자로 만들어 가고 있는 현행법, 이에 대한 진지하고도 폭넓은 고민없이,
기존의 방식, 기존의 법률의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고 있는 검찰을 비롯한 법집행기관.
필히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1.3.2.2.이승희 사건에 조두영검사의 입장(월간 인터넷 97년 5월호)
지난호 Volume-Up 컬럼에 소개된 '개인 홈페이지에 누드사진 게재와 관련, 입건 처리한 것은 검찰의 잘못'이라는 노상범씨의 글을 읽고 당황스러웠다. 천리안 네트워크유저동호회의 시삽을 맡고 있고, 네티즌으로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나체사진을 전시한 행위에 대해 잘못됐음을 인정했으면 좋았을 것을, 법의 적용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검찰의 수사가 잘못된 것이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이 글은 노상범씨의 주장과 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수사 배경에 관해 설명하기 위함이지, 결코 노상범씨를 비난하기 위한 것은 아님을 우선 밝혀둔다.
홈페이지는 열린 장,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게 문제
법률전문가로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인홈페이지에 나체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형법상 명백한 음화전시죄에 해당한다. 개인적으로 음화를 모아서 혼자 본다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고 노상범씨의 주장대로 법에서 간섭할 수 없는 '사생활'에 불과하지만, 그 사진을 남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면 그것은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또한 급하지도 않은데 허겁지겁 수사에 임했다고 주장했지만, 정말로 그랬다면 단기간에 11명을 입견해 7명을 구속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분한 내사를 거쳐 증거를 확보한 뒤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또한 수사에 착수한 배경도 올해 들어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전시하는 사범이 급격히 증가했고, 마침내는 유료 성인정보 사이트까지 등장해 아무나 접속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과연 급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지.
또한 검찰에서 잘못된 보도자료를 돌려 오보가 실렸다는 내용은 뭔가 큰 오해인 것 같다. 누구보다도 노상범씨가 잘 알겠지만 수사 시작도 전에 다른 경로를 통해 기자들이 취재하고 그같은 기사를 쓴 것이지, 검찰에서는 그러한 보도자료를 만들어 돌린 바가 없다.
한편 충분한 논의도 없이 '기존의 법의 잣대'로 이를 처리한다는 것은 잘못됐다지만 법이 무용지물이나 장식품이 아닌 다음에는 그러한 행위를 방기할 수는 없다. 또한 이번 수사과정에서 홈페이지에 외국 성인용 음란사이트에 링크할 수 있도록 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만약에 기존의 법의 잣대였다면 당연히 음화전시' 방조'죄로 입건했을 것이다. 법은 항상 사회현상을 뒤따라가게 돼있고, 그런 단점이 있으므로 검사들은 법을 가능한 사회현상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단지 링크페이지를 만든 사람들을 입건하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였고, 또한 누드화에 불과한 사진을 게재한 4명에 대해 불구속한 것도 음란물에 대한 사회통념이 많이 관대해진 점을 고려한 때문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서야
나 역시 인터넷을 통해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고 있고, 인터넷에 처음 접속했을 때의 희열도 간직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스페이스의 자정적 기능도 믿고 있으며, 그 특수성으로 법의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사를 해야 하는 점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과 같은 상태로 인터넷이 발전돼 간다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나는 국내 인터넷이 이번 수사로 위축되기보다는 더 건실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그들 부모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리라고 믿는다.
또한 인터넷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싱가포르는 음란사이트의 접속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조작해뒀으며, 미국은 음란사이트 규제를 위한 통신품위법을 연방대법원에서 심리중이고, 폭력이나 테러리즘을 조장할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으로까지 폐쇄한 바 있다. 따라서 음란사이트에 대한 규제는 범세계적인 현상이며 이는 인터넷의 사이버스페이스가 결코 법을 떠난 영역일 수 없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조두영 / 서울지방 검찰청 검사 . 정보범죄수사센터 소장
노상범님의 이승희 누드사진 게재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와 이에 대한 WMC 회원들의 지지성명 및 모금운동 제안에 관한 WMC의 입장 * 배경 WMC 회원인 노상범님이 개인 홈페이지에 등록한 이승희 누드사진에 대해 검찰의 불구속 수사가 있었고 벌금200만원의 약식선고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유죄"를 선고받음. (선고결과는 약식선고와 비슷한 수준) 이러한 선고에 대한 내용을 WMC 회원들이 알게 되었고 노상범님의 항소에 대한 지지성명과 모금운동에 대한 제안 * WMC의 입장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되고있는 온라인공간(인터넷을 포함하여 이후 인터넷으로 제한하여 표현함)에서의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와 정보통제 및 검열의 대립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이 사건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터넷은 그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자유판단에 의해 표현되고 그 자유로움속에서 자유로운 조절과 통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대해 한번도 고민되어 되어 본 적이 없는 현재의 구태한 법률제도 안에서 논의되고 판단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그 판단에 의해 개인의 표현이 제한받아서는 안된다. 이에 WMC는 많은 WMC 회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다시한번 인터넷이란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검열 및 통제에 대한 현실에 대해 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표현의 하나로 노상범님의 향후 활동에 대해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않는다. 즉, WMC 회원 개개인의 개인적인 판단에 맡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WMC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러한 인터넷 공간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검찰 및 제도권에서 현재의 미비한 제도 및 법률적인 사항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판단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이란 공간에 대해 적용될 새로운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내는 고민을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얼마전 인터넷에서의 의료정보 제공이 위법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현재의 법률제도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 결론 WMC는 노상범님의 향후 활동에 대해 WMC 회원들이 개인자격으로 지지성명을 하거나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며 공식적으로는 현 제도의 전체적인 재정비에 대해 깊이있는 고민을 촉구하고 현재의 법률제도로 인터넷상의 개인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거나 제한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아울러 인터넷은 그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자유판단에 의해 그 정보가 판단되고 그 자유정신에 의해 통제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선언하는 바이다. * 마치며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항소를 결정한 노상범님의 용기있는 행동에 격려를 보내며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을 내 주신 WMC 회원들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메일내용에 대해 반대의견이나 보충의견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WMC 메일을 통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웹문화의 조성, WMC가 해야할 일입니다."
|
1.3.3.통신상의 표현으로 구속된 사례(선거법) 일지
『편집자주 지난 1997년 12월 18일 대통령 선거 당시 검찰에 의해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3인의 PC 통신인들에 관한 일지입니다. 이글은 그동안 구속된 PC통신인과 함께 했던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에서 정리한 글입니다.』
1997. 9. 30. 서울지방검찰청에 의해 유니텔과 천리안 PC 통신인 구속 유니텔(장윤종, 이도재) 천리안(홍OO)
1997. 10. 13. 구속 통신인들에 대한 항의 집회 신고접수(서초경찰서)
1997. 10. 18. PC 통신인들 항의 집회 서초동 법원입구 삼거리 삼성프라자 앞 인도상(참가인원 20여명)
1997. 10. 19. 3인의 구속자중 1인(홍OO) 보석 결정(20일 구금)
1997. 11. 11. 구속중인 통신인(장윤종, 이도재) 1차 공판, 서울지방법원 합의 23부 319호 법정 (시간 오후 2시), 구형 : 징역 1년
1997. 11. 27. 구속중인 통신인(장윤종, 이도재) 선고 공판, 서울지방법원 합의 23부 319호 법정(시간 오전 10시), 선고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1997. 12. 9. 보석중인 통신인(홍OO) 선고 공판
구형 : 검찰 징역 1년 구형
선고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998. 3. 24. 항소심(장윤종,이도재,홍OO)
서울고등법원 403호 법정 (오후 2시 30분)
구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998. 4. 14. 항소심 선고
2시 공판 선고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장윤종,이도재)
4시 공판 선고 : 벌금 300만원 (홍OO)
1998. 5. 27. 상고 이유서 제출(홍OO) 상고 포기(장윤종,이도재)
1998. 7. 10. 상고 기각됨(홍OO)
1.4.On-line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
1.4.1.On-line공간에서의 여론 형성
몇 년전부터 강화되는 국가기구와 대형 상업통신망의 모니터링과 검열, 그리고 제재행위에 맞서 국내 수백만의 네티즌과 여러 사회운동단체들은 비판과 우려의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등장한 온라인공간의 부적절한 간섭이 건전한 사회 여론 형성을 가로막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사이버권리팀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온라인공간의 특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온라인공간의 게시물은 공중파 방송물과 달리 누구나 모든 게시물을 읽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누구든지 이에 반하는 의견 개진을 통해 상호 토론과 비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실제 온라인공간을 경험해본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 미디어의 제한적인 접근공간 때문에 일반인들의 참여가 쉽지 않았던 반면에, 온라인공간의 무제한적인 쌍방향의 소통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예는 국내 대형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여론광장 게시판, 주요 언론사 웹사이트 토론광장, 한글 뉴스그룹 등을 통해 지금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매일매일 다양한 사회적 의제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이러한 흐름은 특정한 제약없이 공개된 공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은 일방적 뉴스제공의 대상이었던 일반인들에게 사회적 의제들과 쟁점들에 개입하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어느 사회적 매체보다 신속하고 대규모의 쌍방향 언로를 형성하고 있고, 기존 미디어들은 이미 이러한 견해들을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서 이러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뉴스그룹은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주제의 토론그룹이 개설되어 매일 수십만명의 네티즌들이 참여하고 있는 독립적인 토론게시판이다. 국내에서도 인터넷 사용자가 이미 1백만명을 넘어서면서 한글로 토론할 수 있는 수십여개의 뉴스그
룹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기존 상업통신망에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만 할 수 있으면 토론장에 참여할 수 있는데, 상업통신망의 모니터링과 삭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현재 han.soc.movement, han.politics와 같은 한글 뉴스그룹은 매일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로 채워지고 있다. 개설된 뉴스그룹의 주제에 맞게 이용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게시판에 올리고 이에 대한 지지와 비판을 통해 상호 소통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 어느 토론공간보다 자유로운 정신이 지배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지난 6월18일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일보사와 나우콤이 주관한 '김대중대통령 전자우편 인터뷰'의 답변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한 바 있다. 지난 5월22일부터 29일까지 나우누리 인터넷 홈페이지와 PC통신망 이용자들로부터 국정과 관련한 질문을 받아 이를 청와대에 전달,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받은 것이다. 인터넷과 PC통신을 통해 접수된 질문은 모두 1천7백5건이었고, 이를 27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정부 정책과 향후 개선방향을 설명하는 형식이었다.
이번 '전자우편 인터뷰'는 새로운 전자민주주의 커뮤니케이션의
단초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온라인을 통한 국정 최고담당자와 일반 국민들 사이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서울지검 형사6부(김회선 부장검사)는 19일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PC통신에 올린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공희준(29·무직)씨와 공씨의 글을 다른 PC통신에 퍼뜨린 김학찬(35·`감자옹심이http://www.ongsime.com' 음식점 대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10월18일 PC통신 유니텔 플라자에 `[충격]김대중 자식들도 비밀과외' 란 제목으로 "불법 비밀고액과외를 시킨 사람중에 모 중앙일간지 부장도 포함돼 있는데 이 사람은 딴지일보htp://ddanji.netsgo.net에 영어실력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진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 틀림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다. 김씨는 같은달 19일 공씨가 올린 글을 천리안 토론방에 옮겨 게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김주필과 조선일보를 비방하는 글을 써 PC통신을 통해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주필 자녀는 현재 대학을 모두 졸업해 지난 8월 말 파문을 일으켰던 강남 불법 고액과외 사건 대상에 포함될 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건전한 풍자나 비판은 최대한 보호돼야 하지만 수백만명의 통신인들이 이용하는 PC통신에 공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날조 유포하는 행위는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주필은 공씨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다. 서울지법은 20일 오전 10시 공씨 등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출처 : 한겨레신문 11.20일자)
|
1.4.2. 표현의 자유 관점으로 본 플라자란 분석
90년대 들어 통신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네티즌(netizen)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었다. 초기에 네티즌들은 젊은 학생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그 연령과 직업들이 점점 더 다양하고 폭넓은 계층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세대와 직업, 관심분야등에 따라 동호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이용한다. 그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분야는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공간. 동호회같이 특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모임이 아닌 각자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공간인 플라자(흔히 여론광장이라고 함)란 이다. 플라자란은 통신인 내에서의 여론 흐름을 가장 잘 반영하며, 그 시대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다양한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플라자란에 참여하는 주된 계층은 젊은 학생들로 때로는 일반 TV나 신문등에 의해서 전해지는 여론의 흐름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감정적인 이야기나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이미 플라자란은 온라인 공간뿐만이 아닌 현실 공간에서 거대한 여론을 형성하는 자기 영역을 인정받고 있다. 96년 총선과 97년 대선 당시 각 정당들은 네티즌을 위한 선거운동에 상당한 역량을 투자했으며 신문이나 TV 뉴스 역시 지속적으로 이들의 생각들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플라자란이 신세대 계층의 전유물이며 따라서 위험하고 무책임한 그들만의 공간이라 여기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플라자란에서의 이야기들이 그들의 생각들을 대변하고 여론을 형성해가는 과정은 나름의 질서를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여론광장으로써의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 스스로가 비판적 여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대안에 대한 고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과정은 나름대로 건전한 비판세력으로의 자기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
98년 사이버 권리백서에서는 통신공간상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대표적으로 플라자란에서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일면 무질서해 보이며,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올려놓는 이 공간을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당황해 할 수도 있지만,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한 다양한 토론 속에서 나름대로의 여론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98년 한국 사회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은 즉각 플라자란의 중심화제로 등장
한다. 그 중 몇 가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플라자란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위상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무엇보다 최근에 가장 큰 화두는 조선일보와 최장집 교수간의 사상성시비이다. 월간조선 11월호에 우종창기자가 쓴, 정책자문위원장 최장집교수의 논문중 12가지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최장집교수의 사상에 문제가 있다는 요지의 기사가 법정까지 가는 시비로 번졌다. 이를 계기로 조선일보를 비롯한 우익 단체 와 통신인과 지식인 계층을 필두로 한 여러 시민단체들간의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전에도 사상에 관해 시비를 건 적이 여러 번 있었으나,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쉽게 대응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통신인과 시민단체들의 엄청난 문제제기로 인해 기존의 언론들까지 조선일보를 비판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색깔논쟁에 대해 플라자란에서는 그 발단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의견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그 양에 있어서도 방대하다. 조선일보의 최장집교수 논쟁에 대한 통신인들의 글을 보면
HiTEL─────────────────────────────────────
큰마을 (플라자) LT:조선일보 63705/64690 (총 1210건)
━━━━━━━━━━━━━━━━━━━━━━━━━━━━━━━━━━━━━━━━
번호 이 름 ID 날 짜 조회 쪽 제목
───────────────────────────────────────
63705 이은성 les080 11-18 349 2 조선일보, 진짜 큰일났다! 30개단체 ..
63702 이정훈 yunk1 11-18 83 1 조선일보,,극우로 치닫는 무뢰한
&63701 이은성 les080 11-18 200 2 푸하하..북한조차 조선일보 입국 거부..
63683 김동필 민주통신 11-18 103 1 조선일보가 이제 가야할 길은...
63657 김재웅 삿갓쟁이 11-18 105 5 이간질의 대명사 조선일보여!~ 역시 ..
63655 김주현 혁명전사 11-18 60 1 보수반동들은 조선일보 발바닥이나 핥..
63632 김유진 민언련 11-18 120 3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 ..
63623 김동필 민주통신 11-18 458 3 [속보] 조선일보와 이제는 전면전!!!
63614 김석화 ksh624 11-18 74 1 조선일보 폐간?
63584 민유식 내한마음 11-18 144 4 [조선] 조선일보 안보는 이유..
63553 백승목 pine100 11-18 215 1 [금강산] 조선일보 KBS기자 입북불허
63511 유병남 동인랑 11-18 199 2 조선일보는 우익이랄수도 없다.
63495 정광식 돌베개 11-18 100 3 조선일보 평기자들아! 개혁할텨? 폐간..
63486 안동헌 p7170 11-18 376 4 조선일보가 진정한 우익인가.
63416 최내현 asever 11-18 1256 15 조선일보 논설분석: 사상의 선명성
───────────────────────────────────────
조선일보에 대한 통신인들의 비난과 비판은 그 양과 내용에 있어서 엄청나다. 하이텔의 경우를 예로 살펴본 것이지만, 각 통신사마다 조선일보 논쟁은 해당시기 올라온 글의 거의 대부분을 이룰 만큼 통신인들의 주요 관심사인 것으로 보인다. 그 논쟁들은 상당히 감정적인 논조로 이야기하는 것이 많지만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들을 밝혀나가는 부분속에서 솔직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감정적인 문제로만 외화되어 비판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될 따름이다. 실제로 통신인들은 조선일보대 최장집교수의 사상논쟁에 좀 더 신중한 자세와 다양한 의견의 수렴을 요구함으로써 진지하고 본질적인 접근으로 논쟁을 이끌고 있다. 직접 통신에 올라온 글을 인용하면 하이텔의 햇빛한줌(곽종우)씨는 "조선일보와 이념의 다양성"이라는 제목아래 조선일보에 대해 "조선일보의 입장이라면 통일방식은 멸공통일 외에는 마땅한 대안은 없는 셈이 된다."라는 말과 함께 "만약 우리가 통일시대로 간다면 통일의 환상적 요소들에 대해 지적하고 비판할 언론이 필요하다"라는 사회의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따라서 조선일보 폐간에 먼저 말하기 보다 서로의 자유로운 주의 주장을 통해 상대의 주의 주장의 불합리를 폭로하는 것이 우선 이라고 말하고 있다. 곽종우씨는 "각계각층의 이해와 정서를 대변하는 다양한 이념적 주장이 용인되는 사회만이 발전을 약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으로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로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조선일보의 이번 사상성 문제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통신인들의 토론과정을 살펴보면 조선일보대 최장집교수의 사상시비를 한국사회의 근본의 문제로 바라보며 좀 더 폭 넓은 논쟁을 유도하고 있다. 하이텔의 insky(박은영)씨는
「제 목:[펌] 조선일보의 총구에 몸을 던져라! 1998-11-14 17:15 ---------------------------------------------------------
한국 자유민주주의는 그 태생으로 볼 때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매카시적 멸공주의에 기반한 이데올로기이다. 문제는 이 기형적 이념이 우리 사회에 수십 년간 내면화하였다는 점이다. 또 그것은 무소 불위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해왔다. (중략) 현재 조선일보를 위시한 한국의 매카시적 보수세력들은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이것은 이례적인 사태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신자유주의의 공세 속에서 진보와 보수의 벽 허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좌우의 대립만 있었지 조화가 없었다는 일천한 이념적 역사를 인정하더라도 최근의 보수 세력위기와 그에 따른 재집결은 주목할만한 일들이다. (중략) 나는 정권교체라는 낯선 전통을 익숙하게 만드는 작업이야말로 가장 진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권교체를 익숙하게 하고, 정권이 바뀌면 50년 된 냉전 이데올로기도 달라진다는 것쯤은 상식적으로 수용되는 물결. 이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진보적 지식인들이 가진 발군의 실력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차라리 조선일보의 냉전의 총구를 향해 몸을 던져라. 그것이 진보의 역할이 아닌가? 자기 이론의 현실좌절에 대해 한 번도 인정하지 않은 진보 지식인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전장으로 나아가라. 이제 몸을 던질 때가 됐다. 죽지 않을 것이니까 걱정은 마시라. 그 김대중 때문에.
수레바퀴
라고 인용하면서 자신은(insky(박은영)) "한국에 이념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냉전뿐이었다."라고 하면서 "냉전의 불이 밝혀져 있는 한, '진보'는 영원히 낯설다."라는 이야기로 이념 보다 냉전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우선인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이 글은 '수레바퀴'라는 분의 글을 퍼오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으로 글을 마감하고 있다. 자신이 전문가가 아니지만 동의하고 공감하는 역시 좀 더 폭 넓고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는데 중요한 방법일 수 있다. 위 두 개의 글은 그 글이 이번 사건에 대한 플라자란의 의견을 대표하기 때문이 아니다. 다만 현재 플라자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토론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가능토록 유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실제로 통신하는 일반인들이 자신의 글을 적을 때 있어서 모두 다 전문가적이고 그래서 한국사회의 분석을 세계사적인 흐름을 통한, 사건을 본질적으로 명확한 파악하는 속에서 논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글들만이 플라자란 공간에 채워진다면 그것은 이미 다수가 함께 여론을 형성해 가는 여론광장으로써의 플라자란이 담당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 전문가 집단의 토론은 이미 다른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접할 수 있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많은 제약이 따르기는 하지만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간의로써 플라자란을 자리매김하는 것은 이미 그 설정부터 잘못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실제 지면 관계상 다 실을 수는 없지만 논쟁은 조선일보 폐간 논쟁부터 조선일보의 친일행적과 그 기사들, 그리고 편집장에 대한 문제들까지 논쟁은 폭 넓은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통신인들의 글을(나우누리) 몇 가지 보면
제 목: 조선일보가 최후의 발악을 한다!! 읽음:575
올린이: 민주통신(김동필) 작성:98/10/24 08:03 추천:98/10/24 16:31 ------------------------------------------------------------
조선일보가 드디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네티즌으로부터 따돌림 및 외면받고...시민단체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언론단체로부터 오보시비에 휘말리고...게다가 학술 및 교수단체에서 강력히 비난하고...더더구나 과거 한솥밥 비스므리하게 먹었던 중앙일보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있다... 이제 쓰레기 조선일보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머지 않아 네티즌과 국민의 힘으로 조선일보는 반드시 폐간될 것이다...이는 민중의 준엄한 심판인 것이다...
최장집 교수가 신청한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어져서 조선일보는 망해야 한다. 또한 5억원이 아닌 50억원의 손배를 물어야 할 것이다.
제 목: ★ 우종창기자...조선일보 말아먹다! ★ 읽음:563
올린이: 확률투자(윤정우) 작성:98/10/24 12:48 추천:98/10/24 18:41
---------------------------------------------------------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된 성혜림 망명사건의 오보를 낸 우종창기자가 드디어 조선일보 폐간을 위한 엄청난 오보를 또 터트렸다. 최장집 교수의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것인데 정말 우리 나라 기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인줄은 미처 몰랐다. 정상적인 사회인이면 이런 기사를 쓸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놈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조선일보, 월간조선, 한국논단의 수준을 가히 짐작하겠다. 왜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오보가 많나 했더니 이런 놈들이 계속 써대는 구먼.... 도대체 주필부터해서 말단 기자까지 이런 놈의 신문이 무슨 신문이냐? 이번 사건을 두고 과연 조선일보가 사과를 하는지 않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명백한 자신들의 실수를 가지고도 사과하지 않는 그들은 과연 뭘 믿고 그러는 걸까?
-면도날-
사실 통신상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참 다양하다. 최장집교수가 속해있는 고려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의 성명서부터 각 단체의 성명서와 각 신문의 기사 또는 조선일보 옹호자들의 이야기까지 다양하지만 그 주종을 이루는 이야기는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다. 위의 두 가지 글도 그러한 것들이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통신상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통신상의 플라자란이라는 공간은 일반인들의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조선일보 옹호론자들의 글(나우누리)을 보면
제 목: 왜 조선일보를 비난하는가! 읽음:124
올린이:lov잉 (이동훈) 98/11/12 19:26 추천:17관련자료 없음
---------------------------------------------------------
왜 다들 조선일보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지 모르겠다. 님들은 조선일보가 반개혁적이고 또 현정부에 비판을 자주 가한다는 이유로 또 친한국당이라고 비난을 가한다. 난 우리 여론을 그래도 가장 많이 반영한다는 조선일보(가장많은 독자)와 중앙일보를 받아보고 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여타 일간지를 보고 있다. 나름대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바에 의하면 조선일보는 님들이 말하는 만큼 편파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그네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그들의 색깔을 내는 것이지 결코 편파적인게 아니다. 한겨레신문이 젊은 장년의 층에서 선호받고 개혁적인 신문이라면 조선일보는 중산층을 비롯한 서민층에 어필하는 신문이다. 주 대상으로 삼는 고객층이 다르고 지향하는 관점의 차이인 것이지 그 이상의 무엇도 아닌 것이다. (중략) 최근에는 최장집교수의 글이 논란의 대상이다. 조선일보는 최교수의 글에, 그의 사상적인 문제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또한 여러 네티즌을 비롯한 언론에서는 조선일보를 마녀 사냥하듯 비난을 퍼부었는데 감정이 아닌 이성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니었다. 먼저 우리는 최교수가 일반인이 아닌 지식인으로 특히 대통령의 자문위원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하 생략)
제 목: 난 조선일보편 들련다 읽음:186
올린이: 쾌걸조가(조윤식) 98/11/08 15:31추천: 18 관련자료 있음(TL)
---------------------------------------------------------
조선일보가 언론 왜곡을 한다구 난리입니다. 제가 봐도 조선일보가 왜곡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왜곡한다는 보도는 누구 말입니까? 조선일보가 왜곡한다고 사실을 왜곡하는 세력에게 호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가 사실을 왜곡하는 만큼 한겨레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지는 저 같은 일반인에게 있어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조선일보가 사실을 왜곡하는지 어쩌는지 그것들 다 언론사끼리의 장난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가 사실 왜곡하는데도 판매부수가 1위인 이유가 뭡니까? 상업성? 오락성? 제가 생각하기엔 다른 신문도 다 똑같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짜피 다 똑같은 놈들이 쓰는 신문 그냥 사람들 제일 많이 읽는 신문 읽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욕하는 세력들이 많은데, 잘 생각해 보십시요. 지금 자신의 판단기준은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것인가에 대해서.
양비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다수의 네티즌들이 일방적으로 조선일보를 비난하는 것 에 대해 우려하면서 이번 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한점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나름대로 반대의 글들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플라자란에서의 통신인들의 목소리는 조선일보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과 비난이 압도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일반 국민들의 여론까지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통신공간 자체가 폭넓은 영역으로 확대되가고 많은 사람들이 통신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젊은 학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젊은 학생들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다만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떠한 공간도 통신만큼 활발하고 즉각적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신문들은 독자투고란을 통해 TV에서는 시민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여론을 전하는 것뿐이다. 이것 역시 편집자의 재량에 맡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왜곡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하기에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 그토록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통신이라는 공간은 비교적 편집자의 의지에 자유로운 편이다. 따라서 각 통신사마다 한가지 사건에 대한 의견들은 거의 일치하는 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통신사에서 벌어진 조선일보와 최장집교수 사이의 사상논쟁은 실로 많은 것을 담고 있다. 실제로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 그 동안의 사상논쟁은 한국사회의 지역주의 문제와 함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였다. 그러나 사회의 경직성에 의한 포용성의 부족으로 쉽게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가 어떻건 '사상에 의심이 간다'는 말에는 어떠한 논쟁도 있을 수 없었다. 마치 그것은 원죄인 것처럼. 한국사회에서 사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함의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그 동안의 경험속에서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해 플라자란의 토론들이 음지에 있던 논의를 양지로 끌어내면서 문제점을 지적해가는 과정은 열린 사회, 다양성의 사회로 나아가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새 정부 들어서면서 김종필 총리 국회동의안에서부터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를 둘러싼 지리한 국회의원들간의 소모적인 논쟁이 몇 달째 이어졌을때, 플라자란에서 네티즌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분노가 들끓기도 했다. 그 때의 플라자란의 여론을 보면 당시 네티즌들의 분노를 쉽게 알 수 있다.
Nownuri ────────────────────────────
플라자 열린광장-열린광장 6/다음
───────────────────────── (LT : 국회의원)
번호 올린ID 이 름 날 짜 읽음 추천 쪽 제 목
----------------------------------------------------------
1911 saisory 이정준 08/11 155 30 5 국회의원 10만원,....
1900 쿡삼이 홍율표 08/11 32 2 1 국회의원 그동안 월급만으로도...
1862 코티스 박만수 08/11 41 5 2 [국회의원] 이렇게 뽑으면 어떨까요?
1835 룽룽 백원석 08/11 41 5 2 국회의원을 대하는 모습
1830 pinepre 김영우 08/11 59 6 2 정신 없는 국회의원
1828 로비사랑 김효신 08/11 50 4 1 '37270' 국회의원 수해성금 관
1821 ending1 송재일 08/11 47 5 1 [천마] 국회의원들은 원래....
1815 leetg 이태곤 08/11 30 3 3 [세비반납] 국회의원 세비반납 좀...
1813 라자르 정대선 08/11 51 7 3 [잡담] 국회의원도 사람인가?
1811 cl327air 김재연 08/11 66 16 2 국회의원들은 돈 많이 받아야 한다..
1767 딩굴 김혜리 08/11 92 7 2 국회의원들 비때매 신났네...
1764 비수비가 이태순 08/11 110 26 4 국회의원은 귀족이 아니다
1762 cau22a 강호제 08/11 226 30 6 어느 국회의원의 수해성금.
1732 avatar73 이승한 08/10 51 4 4 [수해]국회의원은?....
1683 mythmake 김동현 08/10 100 18 1 국회의원과 119대원들..
1521 세트 여동원 08/09 163 30 3 119대원과 국회의원.
1513 lcheung 박문일 08/09 57 13 1 국회의원 팔아서 수재민 돕자~
1486 yjb123 이경돈 08/09 60 16 3 국회의원 세비 압수해서 수재
1462 paugus 박준식 08/09 49 12 1 국회의원 월급을 수재민 지원금으로
1429 황금곰 주혜준 08/08 70 12 1 국회의원 세비를 수재 의연금으로!
1401 jjjy10 전관석 08/08 120 30 3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을 적용
862 champ76 김동윤 08/05 35 3 3 놀고 먹는 국회의원들...
─────────────────────────────────
여기에서 각각의 글들에 대한 소개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토론이나 논쟁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극단적인 분노와 탄식을 나타내는 글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플라자란에서의 글들이 반드시 논리적일 필요는 없다. 전 국민적인 여론이었던, 국회의원에 대한 분노를 즉각적으로 여론으로 형성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나 각 정당에게 압력을 가하는 플라자란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플라자란에서의 이야기들이 반드시 찬성 반대의 이분법 구도로 설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한글' 인수와 관련된 것 이였다. 지난 6월 15일 소프트웨어업체인「한글과컴퓨터」가 지분매각 형식으로 美 마이크로소프트(MS)사로부터 1천만∼2천만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주력사업인「아래아 한글」사업을 포기한다는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향서에 서명함으로써 촉발되어진 이 사건은 다양한 내용의 토론을 이끌어내었다. 나우누리의 csshonet(천명필)씨는 "저는 한글 1.5판 때부터 사용하고 있는 아래아 한글 광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한컴이 MS에게 지분은 1~2천만 달러에 파는 조건으로 한글을 포기하다니. MS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우리 나라 국기도 엉터리로 그리고 동해도 모르고 역사까지 완전히 왜곡한 그런 회사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회사에 우리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한글을 넘겨 주어야하다니.. 이런 분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라는 말로 한글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정식 소프트웨어를 사자는 나름의 해결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또 karlist(이용석)씨는 "정통부의 아래아 한글 발언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그럼 왜 한글은 완성형 체제로 만들지 않을까? 그건 이미 앞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조합형이야말로 우리 글자를 표현하는데 가장 적당한 체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글은 자음 모음이 서로 어울려 하나의 글자를 만들어내는데, 완성형으로는 이를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말로 한글의 완성형과 조합형의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assisi(한용규)씨는 "새로운 한글을 만듭시다."라는 제목으로 "왜...아래아 한글이 망해가는걸 보면서...비평만 하는 것입니까!!! 저도 대학생입니다... 보고서를 수 없이 써야 하고...그런 학생입니다... !!! 집현전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 !!! 모임을 제안합니다! 아래아 한글 못지 않은 공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자격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훈민정음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온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글입니다! 왜! 꼭 돈이 있어야 한글 프로그램을 쓸 수 있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도 마음놓고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듭시다!
세계의 의식 있는 해커들은 GNU 소프트웨어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왜!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라고 공개소프트웨어로의 한글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위의 글들은 '한글' 사태를 보는 나름대로의 개인적 의견을 담고 있다. 여기에 인용된 몇 가지 글 외에도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개발자로 유명한 "안철수"씨의 글을 인용하면서 좀 더 전문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글도 있다. 여기에서 처음엔 한글이 MS에 넘어갔다는 사실에 흥분하던 통신인들이 점차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누구나 어렵겠다던 한글 살리기를 결국 이끌어냈다는 것은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들은 막연하게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민족적 자부심에 의해, 단순한 분노로 시작되었던 이야기를 '한글' 공개라는 나름의 대안으로 여론을 이끌고 여러 단체들과 함께 한글 살리기 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했다. 그것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 가고 전문가들의 글을 찾아 읽고 올리면서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일들 외에도 아니라 98년 한 해 플라자란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대 김활란상 제정반대와 이승연의 운전면허 불법취득 때문에 야기된 일들. 또, 이승희 홈페이지에 관한 사건의 검찰 유죄판결에 대한 입장과 [파업지지] 또는 [검열철폐]등과 같은 온라인시위와 각자의 억울했던 사연과 어떤 연예인이 좋더라하는 개인적인 이야기들까지 수많은 글들이 올라왔다.
이러한 글들이 함께 공존하다보니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기도 한다. 감정에 치우쳐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글이라든가 욕설 그리고 논쟁의 핵심을 벗어난 인신공격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면 언제든지 있는 일이다. 우리가 TV에서 보는 전문가들의 토론에서 역시 논점을 벗어난 인신공격과 욕설, 그리고 수많은 비난들이 존재한다. 나름대로 수없이 많은 토론을 해 봤다는 국회의원과 교수들 역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우리는 그들의 토론자체를 없애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논점을 벗어난 인신공격과 욕설등에 대해서 비난할 뿐이다. 통신의 플라자란은 이런면에서 TV를 통해서 벌어지는 토론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플라자란에서는 논쟁에서의 일방적인 욕설이나 인신공격에 대한 서로의 견제 활동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플라자란에서는 온라인 시위라던가 동호회의 조직적인 활동으로 자신의 생각들을 밝힘으로써 기득권층에 대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기존언론들은 일방적으로 통신공간을 매도하기도 한다. 플라자란에서의 욕설과 인신공격을 극단적으로 부각시켜 그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그러나 플라자란은 분명히 사회적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존 언론기관에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우리는 플라자란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일방적인 매도에 대해 반대한다. 플라자란은 통신인들이 자유로운 생각이 소통되는 공간이다. 플라자란이 누구의 간섭 없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자유로운 생각들을 통한 여론의 형성이 열린 사회로 가는 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플라자란이 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에 대해 플라자란에 직접 쓰여진 글들을 인용하면서 서술해 보았다. 그 순기능에 맞추어 서술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플라자란이 누구의 간섭도 없이 이용하는 사람에 의해 이용되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과정을 정확한 여론의 형성과 함께 문제점들도 스스로 치유해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5.외국 On-line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1.5.1제 2의 표현의 자유 논쟁 CDAII.
98년 7월23일 미 상원은 미성년의 컴퓨터 이용자가 인터넷의 성인 음란물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그러한 정보제공자를 처벌하기 위한 수정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정보를 유포하는 상용 웹사이트의 소유주를 처벌한다. 만약 그들이 성인 음란물을 제공하고 있다면 미성년자의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접속 이용자들에게 크레디트카드 번호나 접근코드 등 그들이 성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의무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만달러의 벌금부과나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인터넷을 서비스하는 일선 학교와 도서관은 어린이들의 음란사이트 접근을 자동으로 막아주는 여과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원은 법무부가 인터넷 상의 사이버범죄를 단죄하고 음란정보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600만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미상원의 일련의 법안 통과과정은 96년 6월 상원을 통과했던 CDA(Communication Decency Act·통신품위유지법)의 97년 미연방대법원 위헌판결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96년 미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은 인터넷상의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통신품위유지법'을 관철시키려 했고,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를 비롯한 미국내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의 위헌적 요소에 대한 사법적 문제제기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미연방 대법원은 97년 6월26일 7대2의 다수 의견으로 "이 법은 언론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위헌판결을 받은 '통신품위유지법'은 인터넷상에 '명백히 외설스러운' 내용을 올리는 사람이나 기업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5만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년동안의 법적 싸움이 위헌판결로 마무리되면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논
쟁이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다시 강력한 인터넷 규제론을 주장하는 세력에 의해 올해 7월 이른바 'CDAⅡ'법안이 상정, 통과된 것이다.
이에 대해 ACLU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상원이 추진하는 수정법안은 2년전 입안했다 좌절된 통신품위법의 재판에 불과하다"며 "결국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97년 법적소송의 승리를 기억하는 시민운동단체들은 다시금 'CDAⅡ'반대운동을 모토로 내걸고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ACLU Action Alert
필터링소프트웨어는 다루기 매우 까다로우며, 가치있고 보호받아야 할 표현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 Society of Friends와 Glide United Methodist Church와 같은 종교그룹과 미국가족연합(American Family Association)에 개설된 웹사이트조차도 다양한 필터링 프로그램들에 의해 차단당한 바 있다.
연방정부가 아닌 부모와 교사가 인터넷접속에 대한 가이드를 젊은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통신품위유지법은 지역공동체, 지역교육위원회 그리고 부모들로부터의 의사결정을 가로막게 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정부에게 위임하게 될 것이다.
통신품위유지법은 개인이 가정용 컴퓨터없이 인터넷상에서 활용가능한 정보의 충분한 사용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이러한 법안들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과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필터링 프로그램들은 개인에게 활용가능한 표현의 다양성과 정도를 결정적으로 감소시킨다.
출처 : www.aclu.org/features/f101698a.html
1.5.2.왜 공공도서관에 블록소프트웨어 설치가 잘못된 것인가?
편집자 주
이 글은 최근 3년동안 미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신품위유지법'(CDA) 논쟁에 대한 반대의 주장을 담고 있다. ACLU가 작성한 이 글은 특히 공공기관에서의 블록소프트웨어설치가 가져올 역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인터넷 규제론에 대한 분명한 반대를 밝히고 있다. 국내 네티즌들에게 검토할만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번역해 게재한다. 전체 문맥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는 한도내에서 중략해 싣는다.
들어가며
전국적으로 도서관과 학교에서 인터넷은 급속히 학습과 의사소통의 핵심적 수단이 되고 있다. "미국 도서관 협회에 의하면 미국의 9,000개 가까운 공공 도서관중에서 1996년 보다 27.8% 늘어난 60.4%가 대중에게 인터넷 접근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1천4백명의 교사에 대한 최근의 조사는 거의 절반정도가 교육수단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오늘날 인터넷의 자유로운 접근은 도서관에의 블록소프트웨어의 확산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미국의 도서관은 항상 민주사회에서 살아가고, 배우고, 일하고 통치하는 모든 연령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책과 기타 정보수단을 제공해오던 평형장치였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우리의 도서관들은 인민들을 지구적인 정보수단으로 가장 작은 그리고 가장 먼 지역사회까지로 연결시켜주는 힘있는 다중 문화적 기구이다.
오늘날 보편적인 접근의 꿈은 정치가들이 도서관과 기타 기관들에게 사용자들이 인터넷에 접근할 때마다 블록소프트웨어를 사용토록 강제한다면 단지 꿈으로만 남게 될것이다. 블록소프트웨어는 사용자들이 예술, 문화, 여성 건강, 정치, 종교 그리고 자유연설같은 주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가치있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한다. 인터넷으로의 자유로운 접근이 없다면 많은 미국인들에게 이 흥미진진한 새로운 매체는 자극적인 G등급의 TV망일 뿐이다.
ACLU가 제출한 이 특별 보고서는 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블록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이 왜 부적절하고 위헌적인가를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생산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블록소프트웨어가 자유연설을 얼마나 검열하고 사서, 교육자 그리고 부모들에게 검열의 안전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는가를 설명하려 한다.
여타 기술과 마찬가지로 블록소프트웨어도 건설적인 혹은 파괴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것을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부모와 기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온라인상에 부적절한 것들을 봉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구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 정부측에서 보자면 그것은 컴퓨터를 검열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ACLU는 정부가 보편적인 인터넷 접근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역할은 온라인 연설에 접근하는데 있어 제한하는 것이 아닌 확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RENO VS ACLU : 중대한 결정
검열없는 인터넷에 대한 우리의 비전은 대법원이 온라인상에서 음란한 의사소통을 금하는 1996년 CDA(Communication Decency Act 통신품위유지법) 법안을 기각했을 때 명확히 공유되었다.
RENO VS ACLU를 만장일치로 판결하면서 법원은 인터넷을 책과 신문과 잡지에 주어지는 만큼의, 적어도 수정헌법(First Amendment)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자유연설지대로 선언했다. 법원은 정부가 도서관에서 독자의 손으로부터 책을 강탈하거나 박물관에 있는 누드상을 가리지 못하는 것처럼 인터넷상의 글이나 그림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9명의 판사들은 인터넷은 정부의 침투로부터 가장 안전하고 지금까지 있어왔던 어떠한 매체보다도 가장 참여적인 대중의 의견개진수단이라는 하위 연방법원의 승인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매체 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명확히 확신하고 있었다. 법원은 인터넷은 인간의 사상만큼이나 다양한 수백만의 꾸준히 이용 가능하고 지수화된 출판물들을 포함하는 광대한 도서관이라고 말했다.
블록소프트웨어 : 정부가 아닌 부모를 위한
헌법적 토대에서 CDA를 기각하면서 대법원은 덜 제한적인 대안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수용 불가능함을 강조했다. 가능한 방법으로 사용자에 기초한 블록소프트웨어의 이용을 언급하면서 법원은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부모에게는 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블록소프트웨어가 부모들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믿는 내용물에 그들의 아이들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할 때 매우 정당하게 효과적이라고 썼다.
법원 판결의 나머지는 인터넷의 정부검열이 수정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단호히 주장하고 있고 CDA의 불법금지가 법원에서 기각되었을 때 정부에서 블록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유보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 이후 몇 달동안 블록소프트웨어 시장은 부모들이 자식들의 인터넷 체험을 지도하기 위해 그들의 특권을 시험하는 것으로 폭발적 증가를 경험했다. 기술컨설팅회사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의 분석가들에 의하면 기술 자문회사,소프트웨어 제조자들은 블록소프트웨어를 작년에 약 $14,000,000 를 팔았고 이후 3년동안엔 판매가$75,000,000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하고 있는 도시와 시골의 도서관 이사회는 ALA와 도서관 이용자들의 반대를 넘어 도서관에 블록소프트웨어의 설치를 강제해 왔다. 그리고 도서관에의 블록소프트웨어의 사용은 CDA에 대한 법률적 도전이후 빠르게 가장 큰 자유 이야기 논쟁이 되고 있다.
블록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가장 잘 알려진 인터넷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멀리 떨어진 컴퓨터에서 정보를 찾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월드와이드웹(WWW)이다. 요즘 월드와이드웹은 매일 수천개가 새로 더해지고 있고, 1억개 이상의 문서를 보유하고 있다.
내용물이 추가되고 조종되는데 있어서의 용이성때문에 현존하는 웹사이트의 내용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으로의 연결 그리고 한 기록과 다른 기록의 연결은 웹을 단일한 지식체계로 통합하는 것이며 웹을 고유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웹의 이용가능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은 화면표시,프린트 그리고 기록을 받기위해서 넷스케이프나 익스플로러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웹에 있는 각 기록들은 사용자들이 그것을 찾고 검색할 수 있는 주소를 가지고 있다.
시스템의 다양성은 사용자들이 웹의 일부인 모든 공공 사이트에서 특별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준다. 야후, 마젤란, 알타 비스타, 웹크롤러, 라이코스와 인포시크같은 서비스들은 소위 검색엔진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검색 서비스에 접속했다면 간단히 검색 요구로서 글자나 문자열을 치고 검색엔진은 연관되는 사이트의 리스트를 제공한다.
블록소프트웨어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로의 접근을 숨기거나 방지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대부분 블록소프트웨어는 컴퓨터에 딸려 나오고 컴퓨터 소매상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그것은 개인 또는 전산망화된 컴에 설치되고 특정한 정보나 인터넷 사이트를 봉쇄하기 위해 웹 브라우저와 연관되어 작동한다.
어떤 종류의 이야기가 봉쇄되는가?
대부분의 블록은 판매자가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사이트로의 접근을 봉쇄한다. 특정사이트를 봉쇄하기 위해 판매자는 사이트내의 특정한 범주를 확인하도록 기준을 세우고 그러한 범주의 이야기를 포함하는 사이트를 봉쇄하도록 블록을 구성한다. 다른 것들이 보다 많은 범주를 봉쇄하는 것에 비해 어떤 인터넷 블록은 6개의 정보범주를 봉쇄한다.
봉쇄되는 범주는 증오, 범죄 행위, 성적으로 노골적인, 성인, 위법, 종교 그리고 스포츠와 오락이야기가 포함될 수도 있다.
기준 목록을 사용하면서 소프트웨어 판매자들은 봉쇄할 사이트의 목록을 작성하고 유지한다. 어떤 판매자들은 봉쇄할 사이트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할 직원을 고용하기도 하고, 다른 업체들은 봉쇄할 사이트를 찾기 위해 자동 검색기구를 사용한다. 이런 방법들은 COMBINATION에서 사용된다(봉쇄된 사이트의 예들을 아래에서 그리고 부록에서 찾을 수 있다).
봉쇄된 단어나 글자들의 전형적인 예는 XXX 를 포함하는데 슈퍼볼 XXX도 봉쇄하며 BREAST는 유방암에 대한 웹사이트나 토론단체등도 봉쇄한다. 그리고 연속되는 글자 S, E 그리고 X는 많은 것들 중에서도 SEXTON이라는 단어나 MARS EXPLORATION 을 봉쇄한다. 어떤 블록은 뻔뻔스럽게도 이데올로기적 선에 따라 페미니즘 또는 게이 그리고 레즈비언 문제 등과 같은 표현의 범주도 봉쇄한다. 아직 이런 문제에 대한 반대 관점을 제공하는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봉쇄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위의 블록은 동성애에 대한 반대를 표현하는 그리고 여자의 집밖에서의 일에 반대를 표현하는 사이트는 봉쇄되지 않는다.
명확히 이데올로기적 관점에 기초한 봉쇄에 대한 답은 더 이상 어떤 종류의 관점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비인기 이야기들에 대한 답이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것과 같다. 보수적인 종교 집단인 A수정헌법은 최근에 이 단체의 동성애에 대한 반대때문에 CYBERPATROL이라는 대중적인 블록소프트웨어가 A수정헌법을 블록 리스트에 올린것을 발견하고는 이러한 교훈을 얻었다.
A수정헌법의 사이트는 어떤 인종, 색깔, 출생지, 종교, 장애 또는 불구, 젠더 또는 성적 방침에 대한 특권 또는 차별을 옹호하는 그림이나 문서로 규정된 편협이라는 범주로 봉쇄되었다. 또한 편협은 중상과 농담도 포함한다. 다른 봉쇄되는 범주는 위법/불경, 누드, 성행위, 사탄적인/컬트 그리고 약물/약물문화를 포함한다.
5/28 뉴스에서 A수정헌법은 CYBERPATROL을 비난하면서 CYBERPATROL이 A수정헌법이 동성애 권리운동의 정치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의제에 반대하는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필터를 통해 A수정헌법사이트를 봉쇄하기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A수정헌법의 한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유 이야기를 봉쇄당했다.
A수정헌법은 CYBERPATROL의 COC 6월9일 회의에서의 봉쇄결정을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정이 전복될 것이라는 의심도 표현했다. 보수적인 FRC또한 GLAAD가 CYBERPATROL의 COC의 특권적인 회원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으며 그것은 CYBERPATROL을 선회하는 GLAAD의 압력이 었다고 말하면서 싸움에 동참했다.
지금까지 A수정헌법, FRC 그리고 유사한 단체들은 블록소프트웨어에 매우 옹호적이었고 심지어 A수정헌법은 X-STOP이라는 또 다른 소프트웨어의 판매를 주장하기도 했다.
사실 A수정헌법과 다른 단체가 배운 것처럼 혹자가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공격적인 그리고 논쟁적인 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할 수는 없다. 수정헌법은 엄밀하게 정부의 압력으로부터 가장 공격적이고 논쟁적인 이야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블록소프트웨어가 의무적으로 학교와 도서관에 설치된다면 그것은 바로 누군가 정부가 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봉쇄할 것인가, 아닌가 : 당신이 결정한다
<워싱턴 포스트>지의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한 소프트웨어 판매자의 웹사이트 테스트에 따르면 한 소프트웨어는 포르노그라피 사이트는 허용하면서도 Filtering에 걸릴만한 어떤 것도 포함하지 않은 57개 사이트를 봉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블록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도서관에서 접근할 수 없는 실제 세계적인 이야기들의 예이다. 읽어보고 - 또는 온라인상에서 살펴보고 - 당신을 위해 결정하라. 도서관에서 당신이 이들 사이트를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부가 말해주기를 바라는가?
WWW.A수정헌법.NET
A수정헌법은 REV. DONALD WILDMAN에 의해 1977년 창설된 비이익단체이다.
그들의 웹사이트에 의하면 A수정헌법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 포르노그라피를 포함한 - 텔레비전과 다른 매체들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옹호한다.
WWW.CMU.EDU
BANNED BOOKS ON-LINE은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부터 LITTLE RED RIDING HOOD까지 검열 또는 검열시도에 반대했던 30여권의 완결문을 제공한다.
WWW.QUAKER.ORG
RELIGIOUS SOCIETY OF FRIENDS는 자신을 일생에서 개인적인 신의 체험을 강조하는 대안적 기독교주의로 규정한다. 그들의 사이트는 대중적인 블록소프트웨어인 X-STOP에 의해 검열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라는 슬로건을 자랑하고 있다.
WWW.SAFERSEX.ORG
SAFER SEX PAGE는 건강교육과 상담뿐만 아니라 안전한 SEX, HIV 감염 그리고 콘돔에 대한 소책자를 포함한다. 이 페이지를 봉쇄하는 X-STOP은 단지 성적으로 감염되는 질병에 대한 예방으로 결혼전의 금욕을 말하는 SAFETEST SEX 홈페이지는 봉쇄하지 않는다.
WWW.IATNET.COM/AAUW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 MARYLAND는 여성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들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웹사이트는 동일임금, 가족과 의료적인 방치 그리고 의존적 보호, 성적 차별과 재생산적 권리와 같은 시민권리문제와 노동과 가족문제에서 그들의 지도력을 논의한다.
WWW.SFQATE.COM/COLUMNISTS/MORSE
수상경력이 있기도 한 SANFRANCISCO EXAMINER의 ROB MORSE는 국가정책, 무주택, 도시폭력, 컴뉴스와 슈퍼볼부터 인간보제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4백편 이상의 칼럼을 썼다. 그의 부분들이 무제한적인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모든 이 이 페이지는 봉쇄되었다.
HTTP://WWW.YOUTH.ORG/YAO/DOCS/BOOKS.HTML
BOOKS FOR GAY AND LESBIAN TEENS/YOUTH는 게이와 레스비언 젊은이들의 이해를 돕는 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사이트는 뉴욕에 사는 18살의 고등학교 3학년생인 JEREMY MEYERS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사이트를 봉쇄하는 X-STOP은 하지만 동성애를 비난하는 웹 페이지는 봉쇄하지 않는다.
WWW.SFQATE.COM
이 웹사이트는 멕시코에서 가장 다방면의 재능을 가진 예술가로 불리는 화가이자 작곡가이고 음악가인 SERGIO ARAU의 홈페이지이다. 그는 최근 소니사에 배급된 것을 포함해 수 개의 성공적인 CD를 취입했고 그의 그림은 멕시코시티의 MUSEO RUFINO를 포함해 수많은 박물관과 화랑에서 전시되었다.
WWW.SPECTACLE.ORG
ETHICAL SPECTACLE은 미국인들의 삶에서 윤리, 법률과 정치의 교차점에 있는 문제들에 대한 주소를 제공하는 자유 온라인 잡지이다. 이 사이트를 만든 사람은 JONATHAN WALLACE로 그는 또한 수많은 비평적 칭송을 받고 저국의 서점과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MARK MANGAN OF SEX, LAWS AND CYBERSPACE의 공동저자이기도 하다.
이들 예에 더해서 교육자, 대중집단과 다른 이해 연관집단에 의해 동의된 이들 검색어들은 이들 소프트웨어가 부적절하게 가치있고 보호된 이야기들을 봉쇄하고 있고 그것들이 봉쇄하도록 요구된 사이트는 효과적으로 봉쇄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연구의 목록은 부록에서 볼 수 있다.
교육의 책임 : 해결책들….
위헌적인 블록소프트웨어를 요구하는 대신에 학교와 도서관은 젊은이들이 언제 어떻게 인터넷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CONTENT-NUETRAL 규정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의 책임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는 인터넷 사용을 학교에 관련된 일에만 한정할 수 있고 부모, 교사, 학생, 사서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지침을 제공해주는 성문화된 수용가능한 사용정책을 주의깊게 개발할 수 있다.
운전 교육과정과 같이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육의 이수를 미성년자들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한 교육을 자기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개와 혹은 인터넷 상의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는 것의 위험에 대해 강조할 수도 있다. 블록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의무적이든 아니든 부모들은 항상 이것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이 자식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도서관은 온라인상에서 자유이야기 원칙이 더 잘 보호될 수 있도록 다른 조처를 취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서관은 아이들을 위해 추천된 특별 사이트를 연결할 수 있도록 링크를 공고하고 제공할 수 있다.
모든 해결책들이 필연적으로 고기술적인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통행인에 의해 원치 않는 화면이 보여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도서관은 공공화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접속터미널 주변에 개인 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 사서는 또한 인터넷 사용에 대한 CONTENT-NEUTRAL 시간제한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접근기능은 학생들이 학교나 도서관에서 컴을 사용할 때만 기능하는 그래서 전혀 비판적 사고능력을 가르칠 수 없는 제한적인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낫다. 결국 조만간 학생들은 실제세계로 졸업해 나가고 블록소프트웨어가 없는 컴을 사용케 된다. 교육적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정보를 빨리 찾는 기술과 어떠한 질의 내용에 접근해야 하는지 그들이 판단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받는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그리고 작동하지 않는다
블록소프트웨어의 설치를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어떤 도서관들은 많은 점에서 컴 프로그램보다 더욱 강제적이고 위헌적인 어깨위의 도청정책을 제도화했다. 이 제도는 사서로 하여금이용자의 컴을 엿볼 수 있도록 하고 부적절한 내용을 보는 사용자의 어깨를 두드릴 수 있도록 한다.
ACLU는 최근에 사서들로 하여금 사용자들이 공격적인 그리고 인종적으로 또는 성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에 접속하는 것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출된 정책에 대해 충고하기 위해 뉴버그(Newburgh)와 뉴욕의 도서관과 접촉했다. 뉴버그 교육 이사회로의 편지에서 ACLU는 헌법이 어떤 이에게는 공격적일지는 모르지만 추잡한 단어, 인종적 모멸을 주는 말 그리고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야기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썼다.
편지는 또한 정책이 허락하는 방대한 언어가 사서로 하여금 사용자들이 초서의 켄터베리 이야기나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핀의 모험 그리고 마네의 올림피아 나 미켈란젤로의 다윗 등과 같은 고전적 작품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썼다.
ACLU는 이것은 사서에게 '빅브라더'의 역할을 안겨주고 있고 각 사서의 공격적인 것에 대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임의적이고 차별적인 실행을 허락하고 있다고 한다.
수정헌법은 블록소프트웨어를 토한 간접적인 검열을 방지하고 있는 것처럼 사서들이 보호되는 이야기들을 직접 검열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정보 빅브라더'와 싸우다
VIRGINIA주의 LOUDOUN COUNTY에서 ACLU는 요즘 도서관에서의 블록의 사용에 대한 첫 법정싸움에 연관되어 있다. 최근에 판사는 정부가 인터넷의 특성을 오해했고 인터넷 봉쇄는 엄중한 헌법적 고찰이 요구된다고 경고하면서 소송을 기각할 움직임을 거둬들이고 있다. 이 안은 이번 가을부터 적용될 것이다.
올해 초 ACLU는 캘리포니아의 공공 도서관에서의 인터넷 봉쇄프로그램의 의무적 사용에 대해 지역적인 논쟁에 연루되어 있다. 주의 공무원들은 BESS를 만든 사람이 주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것으로 간주되는 내용을 걸러내기 위해 프로그램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도서관의 인터넷 터미널에 BESS라는 봉쇄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몇 달에 걸친 협상후에 ACLU는 주정부가 공공 도서관 컴퓨터로부터 인터넷 봉쇄프로그램을 제거하지 않으면 합법적 행동이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도서관은 프로그램이 사용자들이 합법적 의견, 의료정보, 정책논평, 예술, 문화, 여성단체의 정보 그리고 심지어 ACLU자유 네트워크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에 불법적인 장벽을 치고있다고 시인했다.
오늘날 새로운 정책하에서 주정부는 성인과 미성년자들에게 봉쇄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과 아닌 컴퓨터 양자의 선택을 제공하고 있다.
ACLU는 또한 SAN JOSE 와 산타클라라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도서관에서의 의무적인 봉쇄 프로그램의 설치반대를 성공적으로 옹호해왔다. ACLU는 메사추세츠, 텍사스, 일리노이, 오하이오 그리고 펜실바니아를 포함한 전국의 많은 도서관에서의 봉쇄 프로그램의 사용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다.
의회에서의 싸움 : 검열에 반대하는 사이버군단
올해 2월 상원 JOHN MCCAIN은 보편적인 인터넷 접속을 증진하기 위해 연방기금으로 운용되는 프로그램이며 E등급을 자격 심사하기 위해 모든 공공도서관과 학교에 봉쇄프로그램의 설치가 요구된다는 법안인 IS수정헌법을 도입했다. 학교와 도서관이 인터넷 접속을 정규화하려는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정격화할 수 있도록 하는 - 필연적으로 상업적 봉쇄장치가 아니라 - 개정안은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상원 DAN COATS에 의한 또 다른 법안은 많은 부분에서 불행한 CDA와 동일해 'CDA의 자식'이라고 칭해졌다.
ACLU와 다른 단체들은 이들 법안에 반대해 로비를 하고 있고 아직 다음과 같이 기록하면서 표결에 상정되지는 않고 있다.
계속되는 싸움
연방 법제자들은 검열유행에 뛰어드는 정치가들만이 아니다. 지난 3년 동안 적어도 25개 주가 인터넷 검열법을 고려하거나 통과시켰다. 올해 적어도 7개 주는 도서관이나 학교에 봉쇄 프로그램의 설치를 요구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검열법은 헌법적 고찰에 올려지지 않았다. 뉴욕, 조지아 그리고 버지니아주의 연방지방법원은 ACLU에 의해 제기된 도전에서 인터넷 검열법이 수정헌법 토대에서 위헌적임을 발견했다. 4월에 ACLU는 실패한 뉴욕법과 매우 유사한 뉴멕시코주의 인터넷 검열법에 대한 도전을 정리했다.
결론
새로운 의사소통 기술의 도래는 항상 대중의 근심과 불편함을 초래한다. 이것은 라디오와 TV가 그랬듯이 프린트기와 전화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헌법적 이념은 매체에 관계없이 변경 불가능한 것이다. : 각자의 그리고 모든 사람은 받거나 만들기를 원하는 - 혹은 원하지 않는 - 어떤 정보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원리에 기초한 자유사회라는. 당신이 원치 않는 내용을 정부가 검열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바로 원하는 - 심지어 당신의 이야기조차도 정부가 검열할 수 있도록 권력을 양도하는 것이다.
검열은 독가스처럼 바람이 옳은 방향으로 불고 있을때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바람은 변화하고 조만간 사용자를 향해 되돌아 불어온다. 그것이 컴퓨터 속으로 또는 접근된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든지 간에 정부입장에서 보자면 봉쇄 프로그램은 민주적 사회에 유독한 것이다.
Version1.1
97년 12월25일 작성
CPSR FAQ에서 발췌
Harry Hochheiser 집필
전자프론티어재단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두 가지 인터넷 검열법안 상원 통과에 반대한다. 전자프론티어재단회장 Barry Steinhardt 성명서 오늘 오후 궁극적으로 인터넷 상의 광범위한 내용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가혹한 두 법안이 상원에 통과되었다. 두 법안은 상공부에 세출예산안 개정의 형식으로 통과되었다. 두 법안에 반대하는 상원의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충분한 논의의 기회도 없이 제출된 것이다. 사실상 인터넷상의 언론의 자유는 복병의 희생물이 되었다. 최초의 개정안은 "부적절한" 자료를 차단하기 위한 인터넷 필터링소프 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해 학교와 도서관에 필요한 연방기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두 번째로 "CADⅡ"법안은 "소수에게 해로울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웹상에서 광범위하게 금지하도록 상원의원 Dan Coats(R-IN)의 후원으로 제정되었다. 두 법안은 인터넷상에서의 언론의 자유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을 대표한다. Mccain/Murray 개정안은 "해롭지"않은 광범위한 의견까지도 차단하는 조잡한 필터링이용을 도서관과 학교에 강제할 것이다. Quaker 홈페이지부터 미국여자대학협회까지 모든 것들이 이 프로그램에 의해 차단될 것이다. 사실 한 지역사회의 "품위 없는" 혹은 "음란함"의 견해를 재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없고 의회멤버들에 의해 잘못 제출된 법안을 차단할 수 있는 필터링프로그램을 고안할 수도 없다. 두 경우 모두 바람직하지만 둘 다 모두 불가능하다. 언뜻보면 CDAⅡ 법안은 소수를 시장으로 삼는
상업포르노제작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상대적으로 온화한 조항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트로이의 목마다. 허울뿐으로 상업적 요소를
지니고 어떤 지역에선 "소수에게 해롭다"고 간주될 수 있는
자료를 지닌-심지어 상업적 목적이 아닌 자료들까지도-어떠한 웹사이트도
포괄할 수 있다. 전자서점 아마존부터 EFF(전자프론티어재단)사이트까지
책을 파고 티셔츠를 파는 모든 사이트를 포함된다. 전자프론티어재단은
인터넷이 언론자유를 위한 세계최초의 진정한 표현수단으로 남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상에서 사생활 보안이 보호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시민의
해방을 이끄는 조직중의 하나이다. 재단은 1990년 비영리 대중조직으로
설립되었고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를 거점으로 하고 있다. 암호화정책,
사생활, 언론의 자유관련한 EFF의 모든 정보는 http://www.eff.org에서
만날 수 있다. 98년 7월21일 작성. Free Speech Online ▶ 우리가 믿는 것 검열은 법이나 다수의 견해를 무기로 그들에 반대적인 어떠한 것도 억압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아동포르노나 무정부주의자의 해킹가이드와 같은 문제에 대한 일정 정도의 제한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로그인, 패스워드, 등급제의 사용은 바람직하며 이것이 우리의 시민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고 믿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사용자가 보기 원하는 것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시스템들의 일부는 음란하고 저질스런 키워드와 포르노사이트로의 링크를 감시하는 프로그램들과 더불어 현재 이미 사용중이다. ▶ 검열되어야 할 것 우리는 인터넷상에서 어떠한 것들은 검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아동포르노-유아포르노는 이미 불법이며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또한 불법이다. 더욱이 심리학적으로 아동포르노는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이 밖에도 기업서버를 훼손하려는 의도를 지닌 "해커"프로그램들은 금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예로 아메리카 온라인에 공짜로 접속하고 폭탄메일을 보낼 수 있는 한편, 이런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성가시게 하고 희롱할 수 있는 AOHell이 있다. 금지되어야 할 다른 것으로는 이를테면 폭탄제조와 같은 불법적 행동에 관한 "지침"을 서술한 텍스트파일이다. 가장 유명한 텍스트파일로는 "Anarchist Cookbook"과 "The Poor Man's James Bond"가 있다. 출처 : http://members.aol.com/digitaljok/censorship/censored.html 이 웹사이트는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한 대응으로 제작되었고, 참여자는 Nathaniel Chan, Peter Gaskell, Sarah Manion, Chris Choi, Karen Kohl 등이다.
|
-----------------
각주
2) 98년 11월30일까지 통계. 시사주간지 <뉴스플러스> 98년 12월3일자.
3) 209.1.224.0 네트웍의 대부분의 호스트가 www.geocities.com과 동일 HomePage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 네트웍 전체를 차단하고 있다.
4) www2.marinet.or.jp도 사이트 전체가 차단되고 있으나 proxy.kren.ne.kr:8080을 이용하면 이적 사이트외의 페이지는 접근이 가능하다.
5)
www.angelfire.com은 proxy.kren.ne.kr(proxy.snu.ac.kr)을 이용하면 음란 사이트
외에는 접근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