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네트워크 시대의 온라인 공동체


3.1. 네트워크 시대의 온라인 공동체 구성의 권리?

3.2. 사회운동과 온라인 캠페인 - 사례 1

3.3. 동호회들의 연대 캠페인 - 사례 2 

3.4. 찬우물 성폭력사건과 동호회 회원들의 문제해결 노력 - 사례 3

3.5. 집단적 소비자권 행사 - 사례 4 

3.6. 집이용자들의 조직된 반검열활동 - 사례 5




 
 

3.1 네트워크 시대의 온라인 공동체 구성의 권리?

오늘날 온라인 공동체는 미세하게 분화된 취향에 따른, 소비와 문화 집단으로만여겨지고 있다. 혈연·학연·지연과 같이 이미 권력화된 인연이 아닌 '가상의 인연'에 의한 집단적, 정치적 움직임은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온라인에서의 의사표현이나 행동은 마땅히 인정받아야 할 권리가 아니라 '아이들 장난'이라고까지 여겨지고 있다. 이를 부추기는 것이 온라인을 '음란물의 온상지'라는 명목으로 백안시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의도적으로) 확산시키는 언론과 권력의 도덕주의와 통제만능주의이다.

그러나 실제로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캠페인이나 이슈파이팅 등 정치적 활동은 기존의 다른 매체보다 월등히 뛰어난 파급력을 가지고 사회운동과 대중들이 만나는 접점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이 점차적으로 널리 확인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기존 대중매체의 '여과'를 거치지 않고 아래로부터 생산되고 출판되는 다양한 의견과 행동들이 꿈으로만 여겨지고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점치게 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 바로 온라인에서의 정치적 활동을 '공식적'인 것으로, 온라인에서의 활동 나름의 권리와 질서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온라인상에서의 의사표현이나 일체의 활동은, 현실공간(real space)과 마찬가지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뉴스그룹, 메일링리스트, 웹BBS나 텍스트BBS 내 동호회 등 모든 온라인 공동체는 단순히 수동적이고 대상적인 이용자들의 집합이 아니라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치적인 집단으로 상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누구나 온라인상에서 정보에 접근하거나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와 누구나 온라인에서 그들이 교제하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할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어떤 사람도 정보 접근이나 단체 가입에 대하여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나 관심, 취향, 직업에 따라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렇게 구성된 어떠한 공동체도 그 해당하는 구성원들이 동의하며 사이버 권리의 이념에 입각한 자치적인 규약에 의해 운영될 권리가 있다.



3.2. 사회운동과 온라인 캠페인-사례1

우리나라에서의 온라인 공동체는 주로 PC통신상의 '동호회'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동호회들은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정치적 활동도 활발한 편인데, 특히 국내 PC통신망에 위치해 있는 소위 '진보동호회'들은 한국사회운동의 특정 이슈와 관련이 있는 캠페인 활동에 상당히 적극적이다.

1998년 동안 가장 광범위한 통신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 대표적인 온라인 캠페인은 고용안정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사회운동의 이슈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온라인 캠페인화되었던 활동은 불심검문 불복종 캠페인이었다.

(1) 고용안정 캠페인

'IMF'라는 단어로 한해를 시작한 1998년 한국사회의 최대의 쟁점은 '고용안정'이었다. PC통신 공간 곳곳에서도 [고용안정]이라는 통일된 말머리가 네티즌들의 관심사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었다. 1996년 노동악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당시 결성되었던 [노동악법·안기부법 전면철회를 위한 총파업 통신지원단]의 맥을 잇는다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은, 새해 벽두 총파업이 예고되면서 재결성된 [고용안정 쟁취와 민중생존권 확보를 위한 통신지원단] 및 진보네트워크·노동네트워크 차원에서 제기된 [총파업미디어지원센터], 그리고 PC통신망 나우누리의 진보동호회 '찬우물'에서 꾸린 [고용안정대책위] 등이 활동을 벌였다.

1) [고용안정 쟁취와 민중생존권 확보를 위한 통신지원단]·

[총파업 미디어지원센터]

열린광장(JPLAZA) [5619/7398]

제 목: ■ 98년 총파업! 통신지원단 출발합니다!

올린이: 통신연대(spic) 98.02.12 10:43:22 조회: 36

[고용안정 쟁취와 민중생존권 확보를 위한 통신지원단]이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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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벽두를 뜨겁게 달구었던 총파업의 열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97년말의 IMF 파동과 더불어 지금 우리는 실업자가 양산되고 갈수록 생존

권이 위협받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난 2월 10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는 노사정 잠정합의안을 ①실질적

인 재벌개혁 내용이 없다 ②고용안정과 실업대책이 없다 ③공무원·교사노

조 허용과 기타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가 무시되고 약속이행에 대한 보장이

없다 ④정리해고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인수·합병이 들어가는 등

해고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 되어 버렸다 ⑤근로자파견제는 대상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중간착취와 노조약화가 불가피해졌다 ⑥부당노동행위 근절,

구속자 석방, 해고자 복직 등의 선행 조치 내용은 없고 정치권 고통분담도

없다는 이유로 부결시키고, 현임원진이 모두 사퇴한 후 비상대책위(위원장

단병호)체계로 전환하여 오는 13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안정이 정착되고 민중생존권이 보장받기를 희망하는 단체와 개인

들이 모여서 98년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통신지원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

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다음 각 영역에서 활동하실 단체나 개인들께서는 오늘(12일) 저녁에 있는

회의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안정 쟁취와 민중생존권 확보를 위한 통신지원단]의 활동 계획

- 상황실 상근

- 속보 처리

- [투쟁속보] 발간

- 국내 통신망 사업

- 국제 사업

-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 [고용안정 쟁취와 민중생존권 확보를 위한 통신지원단]을 위한 회의

- 때 : 1998년 2월 12일(목) 오후7시

- 곳 : 민주노총 사무실 (삼선교, 서울 76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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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2월 12일

국제문제연구소, 민주노총,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통신지원단, 통신연대(

노동정보화사업단,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 영상정보통신팀,정보연대 씽)

열린광장(JPLAZA) [5643/7398]

제 목: [고용안정] 말머리와 서명운동 제안합니다!

올린이: 통신연대(spic) 98.02.14 13:57:44 조회: 28

[고용안정] 말머리를 답시다!

[고용안정] 서명운동을 벌입시다!

[고용안정] 메일링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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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년간 열심히 일해온 죄 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구조

조정' '유연화'의 명목으로 거리로 내쫓기고 있습니다. 많은 가장들이 실

의에 못 이겨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생존 자체가 위협당하

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한국경제의 위기는 노동시장 유연화나 노동자의 생존권을 담보로 극복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부와 언론의 '경제악화의 주범'

이라는 악의적 비방에도 불구하고 결코! 멈추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며, 민주노총의 총파업 철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없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루빨리 진실로 고용이 안정되고 생존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고용안정]을 위한 말머리달기운동과 서명운동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기원이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도록,

힘들이 모여 살맛나는 세상이 되도록,

의지를 모아봅시다.

고용안정을 위한 '참여'과 '제청', 통신인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 여러분이 쓰시는 글제목에 [고용안정]을 달아 주십시오.

▲ 각통신망에 아래와 같이 서명실을 신청하였습니다. 제청하여주십시오.

- 참 세 상 : GO STRIKE98 의 2번

- 하 이 텔 : GO RDCF 의 3301번

- 천 리 안 : GO FORUMMENU.2의 465번

- 나우누리 : GO ACRO 3 의 16214번

- 유 니 텔 : GO DISSCUSS 22의 9941번

- 홈페이지 : http://kpd.sing-kr.org/strike

▲ labor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하십시오! : labor@mail.sing-kr.org

국내 최초의 노동운동 메일링리스트입니다.

노동조합연맹, 노동단체, 현장 노동자, 사회운동단체들이 가입해 있습

니다. 소속통신망이 어디든 모든 메일링리스트 가입자들에게 전자우편

을 전송해 줍니다.

노동운동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히 알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 즉시 가

입하십시오!

* labor 메일링리스트는 참세상 투쟁속보 게시판에 연동되어, 모든 메일

들을 게시판 형태로 DB화합니다.

* 메일링리스트 가입방법

① 자신의 아이디가 있는 통신망의 '인터넷 편지쓰기' 기능을 써서,

② '수신자'를 'list@mail.sing-kr.org'로 두고,

③ '편지 본문'에 'subscribe labor'라고 씁니다. ('제목'은 아무거나)

* 메일링리스트 사용하기

① 메일링리스트에 편지를 보내려면, '인터넷 편지쓰기'로 가서

'수신자'를 'labor@mail.sing-kr.org'라고 써서 편지를 보냅니다.

② 메일링리스트로 보내는 편지는, 모든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갑니다.

③ 그럼 가입자들은 인터넷 편지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편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

[고용안정 쟁취와 민중생존권 확보를 위한 통신지원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가칭)노동미디어협의회/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

연대/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미래통신/국제연대정책정보센타/노동정보화사

업단/정보연대SING/서울대전기공학부통신단/정보사랑방 참

열린광장(JPLAZA) [6649/7398]

제 목: [총파업미디어센터] 생생한 투쟁현장을 통신으로 느껴 보십시요

올린이: 진보네트(JinboNet) 98.07.23 00:27:10 조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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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현장 소식을 전하는 작은 목소리, 총파업 미디어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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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현장의 현재가 궁금하십니까. 총파업 미디어 지원 센터에서

/피씨통신/ /인터넷/ /동영상/과 /인터넷라디오방송/으로

투쟁의 현장과 여러분의 현장을 이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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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파업미디어지원센터는 ■─────────────────────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미명아래 진행되고 있

는 정리해고, 임금동결 등 노동자 생존권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와 자본에

맞서 싸울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피씨통신, 인터넷, 비디오 등 미

디어를 이용하여 민주노통의 총파업을 지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 다음을 하겠습니다 ■ ───────────────────────
 
 

△ 투쟁현장 통신중계

현장의 상황을 현장에서 PCS를 이용한 무선통신으로 피씨통신게시판과

메일링리스트로 중계합니다.

△ 집회 인터넷 생중계 (국문/영문)

23일 종묘집회와 24일 여의도 집회의 진행 상황을 현장 육성 음성과

동시통역사의 영어 음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세계로 생중계합니다.

URL : http://www.jinbo.net/strike98

http://kpd.sing-kr.org/strike98

△ 투쟁의 현장을 눈으로 보자!

투쟁현장의 사진, 동영상과 음성파일을 인터넷과 피씨통신을 통해 즉각

즉각 올려 다른 미디어에서는 볼 수 없는 투쟁의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

다.

■ 여기에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인터넷 라디오 방송

URL : http://www.jinbo.net/strike98

http://kpd.sing-kr.org/strike98

피씨통신 : 천리안 - 희망터(go pt 31) 하이텔 - 바통모(go barun 18)

나우누리 - 찬우물 (go cw 15)

참세상 - 열린광장(go plaza), 총파업게시판(go strike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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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추진위원회]

아 이 디 : 참세상,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jinbonet

홈페이지 : http://www.jinbo.net/

주 소 :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62-21 아이템빌딩 5층

전 화 : 02-3486-6058 (팩스) 02-3486-6057

[노동네트워크 추진협의회]

아 이 디 : 참세상,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labornet

전 화 : 02-323-8485 (팩스) 02-323-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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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찬우물 [고용안정대책위]

찬우물에서는 1998년 8월 19일 현대자동차파업에 대한 온라인 시위를 시작으로 만도기계파업 때에도 이를 지지하는 온라인 시위를 주도하였고, 이어 [고용안정대책위]라는 이름의 조직을 꾸려 활동하였다.(자료협조 : [찬우물] 뉘신지님)

가. 일지

1998. 8. 19 일부 찬우물 회원들의 현대자동차파업에 대한 지지글과, 찬우물 차원의 대응이 필요함을 요구.

plaza란에 자발적인 글쓰기가 이루어짐.

8월23일 까지 plaza란에 온라인 시위.

이외에도, 찬우물게시판에 글올릴때, [고용안정] 말머리달기를함.

1998. 9. 1 cho12님이 [정리해고 저지를 위한 찬우물 대책위]를 제안.

정회원회의를 통해, 고용안정대책위가 결성됨,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

집회참석과, 토론등을 통해 계속적인 활동을 함.

1998. 9. 3 만도기계파업에대한 공권력투입으로 다시금 plaza에 온라인시위.

운영진의 제안과,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짐.

9월18일까지 온라인 시위가 이루어졌음.

나. 관련 게시물

제 목 : [대책위] 온라인시위 관련 지침

보낸이 : nowcw3(찬우물) 98/09/04 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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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찬우물 온/라/인/시/위/ 시작!!!!

1. 지금 즉시 go plaza 하십시요!

2. [만도사수] 말머리로 글을 올려주십시요.

3. lt 만도사수 하셔서 논리적이고 좋은 글들을 찾아 추천해주십시요

찬우물은 9월 5일 민주노총 개최의 집회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끄럽더라도 찬우물 깃발로 와서 인사라도 합시다.
 
 

제 목 : [고용안정 대책위] 찬우물 회의의 공식적 결정

보낸이 : nowcw3(찬우물) 98/09/04 01: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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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결정사항

9월3일 11시에 시작된 고용안정 찬우물 대책위의 결정사항입니다.

관심있게 살펴주십시요.

1. 찬우물 차원의 성명서 작성 및 만도투쟁의 과정을 정리/배포한다.

이는 다양한 대중을 만날 찬우물 회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입니다.

2. 9월 5일 민주노총 주최의 항의집회에 적극 참여한다.

많은 찬우물 회원님들의 참석 바랍니다.

3. 찬우물을 제외한 다른 동호회및 cug에 공식적으로 제안하여 투쟁을 확산

시킨다.

민주노총, 민운사, 맑스동, 통일모임, 메아리, 노래모임 등 진보적 동호회

에 공식적으로 함께 투쟁할것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상 세가지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많은 찬우물 회원님들의 동참 바랍니다.

제 목 : [대책위] 찬우물 고용안정 대책위 가입법 및 소개

보낸이 : nowcw3(찬우물) 98/09/14 0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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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우물 대책위의 간략한 가입방법과 위상에 대해서 씁니다.

대책위에 가입하시는 방법은 찬우물 4번게시판에 [대책위 가입]이라는

명의로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후 회의 등에 참여하셔서 자신이 하실수 있는 활동 수

위를 고려하여 입장을 제출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

위상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고용안정' 문제

에 관련된 여러 실천을 하는 곳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활동은 고용안정 투쟁이 벌어지는 현장에 직접 방문하

여 그곳의 상황들을 통신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려나가는 것이고

그외에 통신을 통해 투쟁하는 노동자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을 발

굴하여 도움을 드리는 형태입니다. (ex: 통신상의 법률전문가와 연결하

여 법적 도움이 되는 것 등)

그 외에 중요한 집회같은 경우 참여까지도 고려해야겠지요 ^^

대책위는 기본적으로 위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외 다양한 문

제는 목요일,일요일 12시에 있는 회의에서 결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이고요.

많은 분의 관심을 바랍니다.

위 글은 동일하게 4번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 온라인 시위글들

4385 항공학보 고주용 09/05 202 4 [만도사수] 공권력은 즉각 국회로 가라!

4384 해달바람 장춘기 09/04 218 2 [만도사수] 과연지금이 어느때인지....

4383 검둥개2 김재운 09/04 235 5 [만도사수] 대한민국 2003년

4382 민주통신 김동필 09/04 202 6 [만도사수] 만도도 언론의 반란인가!

4381 가노해 황정규 09/04 192 4 [만도사수]노조원은 안 웃긴데....

4380 민주통신 김동필 09/04 314 5 [만도사수] KBS가 실패한 이유!!

4378 free92 김희숙 09/04 235 6 [만도사수] 누가 불법인지 밝혀라!!

4377 녹색행성 권정락 09/04 195 2 [만도사수] 경기가 회복되면...

4376 revist 김성수 09/04 263 3 [만도사수] 제발 그만들 웃기셔요..

4375 넘어서기 문종호 09/04 263 4 [만도사수] 학생참여가 안된다구여...?

4373 twice72 이승진 09/04 254 1 [만도사수] 김대중 정권 죽었봐라!!!

4372 dongli 이현진 09/04 211 3 [만도사수] 김대중정권!! 당신 정말 이

4371 울산의힘 백은종 09/04 195 2 [만도사수]김대중 정권규탄한다.

4369 잠좀자자 황인국 09/04 289 2 <만도사수> 사태의 근원은..

4367 dust 김주환 09/04 244 2 [만도사수] 사람은죽이고 경제는 살리자

4366 eno0109 오현진 09/04 227 1 [만도사수] 노동자의 친구라더니....

4365 노을95 현은재 09/04 221 2 [만도사수]거짓말장이dj

4364 revist 김성수 09/04 225 2 [만도사수] 노동자 1800여명 연행

4362 bnews 유영식 09/04 236 1 <만도사수> 그래!! 한판붙자!!

4361 juhee828 김주희 09/04 246 2 <만도사수> 현자 조합원이 드립니다

4359 pkf2 오승민 09/04 229 3 [만도사수]그 쉐이들 그럴줄 알았다!!!

4358 민주통신 김동필 09/04 244 2 [만도사수] 김대중 정신차려야 한다!!

4356 choichoi 최원규 09/04 260 1 [만도사수] 김대중 각오하라!!!!!

4355 ilych 정재환 09/04 207 2 [만도사수] 만도노조의 투쟁은 너무나

4354 민해 박준우 09/04 219 2 [만도사수] IMF의 주범은 노조???

4353 검둥개2 김재운 09/04 286 2 [만도사수] 맞다!! 불법파업이다!!!

4352 lifa 남승표 09/04 227 1 [만도사수] 난동경찰 사과하라!!!

4351 labornet 노동네트 09/04 200 5 [고용안정/만도사수] 우리를 이렇게 만

4350 아름세상 전영미 09/04 190 3 [만도사수]대중없는 정치에 대중없이 죽

4349 봄우뢰 김홍일 09/04 224 2 [만도사수] 재벌을 국가보안법으로 잡아

4347 cho12 조태영 09/04 332 1 [만도사수] 43435 바보

4346 서울대1 서울총학 09/04 568 6 [만도사수] 서울대 총학생회 성명서입니

4345 장마비 최근형 09/04 230 1 [만도사수] 열받는다 갈아엎자!

4344 민주통신 김동필 09/04 308 6 [만도사수] 쓰레기 언론들 봐라!!

4342 sjw507 송종욱 09/04 300 2 [만도사수] 이건 완죤 제2의 광주아냐..

4341 lsfamily 이세문 09/04 204 2 [만도사수] 만도기계 침탈..

4339 cho12 조태영 09/03 198 5 [만도사수] 정치연대의 성명서

4335 검둥개2 김재운 09/03 233 5 [만도사수] 언론이 문제다!!!

4334 cho12 조태영 09/03 253 13 [만도사수] 만도노조 전 사업장 현상황

4333 검둥개2 김재운 09/03 258 3 [만도사수] 이렇게 황당할 수가!!!!

4332 tkauschr 이준현 09/03 221 2 [만도사수]누구를 위한 국민정부인가?

4331 맹검객 민경범 09/03 255 4 [만도사수] 노조 간부들이 귀족이라고?

4330 시대도시 배진열 09/03 285 3 [만도사수] 살인정부 퇴출!!

4329 좌자21 권태훈 09/03 311 4 [만도사수/re 43260] 당신은 안 짤릴까?

4328 나의삶은 최순철 09/03 313 2 [만도사수]믿을수 없습니다...

4327 천세불변 윤정훈 09/03 336 2 [만도사수] 제복의 의미...

4325 검둥개2 김재운 09/03 365 2 [만도사수] 노동자는 국민이 아니다!!

(2) 불심검문 불복종 캠페인

올 한해에 학생 및 사회운동진영에서 제기하였던 '불심검문 불복종 캠페인'에 PC통신 동호회들도 별도의 게시판 토론 및 서명운동을 통해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결합하였다. 이는 이 운동을 주도하였던 [인권운동사랑방]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여러 동호회들을 통해 광범위하게 운동이 확산되었다.

1) 관련 제안문

제 목:[제안]'불법 불심검문 거부운동' 제안합니다!

올린이:인권사랑(박내군 ) 98/03/31 16:38 읽음:251 관련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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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불법 불심검문 거부운동' 제안합니다!

발 신 : 인권운동사랑방 (담당자 : 이영태)

수 신 : 이 운동을 고민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단위, 개인

날 짜 : 3월 31일

불심 검문이란 일반적으로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 이

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하며 범죄수사의 단서가 될 수는 있으나 수

사 그 자체는 아니며 다만 치안과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직무수

행상 필요한 직무 질문에 불과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공권력이라는

우월적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이 크게 침해될 염려가 크

기 때문에 법률에서 그 요건과 행사방법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불

심검문을 행하는 경찰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아래 검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규

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 경찰은 공권력을 앞세워 불법적인 불심검

문을 일상적으로 자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권의 피해사례는 시간이

흘러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97년 11월 27일 서울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홍철 판사는 "불심검문을 하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기의 소속과

성명,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등 경찰이 불심검문 개시의 요

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장아무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장 씨에게 위자료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이후로도 정해진 절차를 준수한

경찰은 찾아볼 수 없었고 계속적인 불법 검문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

습니다.

그러나 더욱 문제인 것은 검문을 당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러한 불법

적인 불심검문에 대하여 무심코 넘어가거나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고 검문

에 별 저항없이 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명백히 불법

임에도 경찰의 행위는 하나의 관행이 되어서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으며

그러할 조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경찰의

폭력이 가해지는 경우에 문제제기되다가 금방 잊혀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이 사실입니다.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대한 대응이 개인의 문제로 넘어가거

나 단체에서 대응을 하더라도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물고 늘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몇몇 대학에서 학내 불심검문에 맞선 행동은 무척 소중한 것입니

다. 이러한 행동들의 사례를 모아내고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경찰의 불심검

문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집중성있게 벌여내면서 이를 사회적으로 부작시

키고 실질적으로 경찰의 파행적인 공권력 행사의 관행을 뿌리뽑는 운동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이 운동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단위, 개인과 함

께 불심검문의 불법적인 행태를 뿌리뽑을 수 있는 운동을 시작하고자 합

니다. 이는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저항하는 적극적인 행동들이 이곳저곳에

서 나타나고 인권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공권력의

폭력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지있고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함께 시작할 수 있는 단위 중심으로 먼저 준비모임을 가지려 합니다.

관심이 있는 단위, 또는 개인은 인권운동사랑방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각 통신방의 진보적인 통신동우회에 게시판 설치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게시판이 설치되면 여기에 계속적으로 자료와 운동방안 등을 올릴 예정입

니다. 불심검문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신 단위는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

다.

● 4월 7일 정도에 이 운동에 관한 워크샵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

적인 활동의 방향, 교육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단위에

서는 이러한 점 참조바랍니다.

● '참세상'에서 'go rights'하여 인권정보센터에 들어오면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하이텔 01410, 참세상 ? 8-29, 4층

대표전화 : 741-5363 / 팩스 : 741-5364 / 담당자 전화 : 741-2407

통신ID :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사랑방 홈페이지 : http://www.interpia.net/∼rights

E-mail : rights@interpia.net

담당자 : 이영태

2) [바른통신을위한모임]의 관련 캠페인 게시판

HiTEL─────────────────────────────────────

[ BARUN ] [법대로하자!불심검문] -- 인권운동사랑방 2035/2035(총 18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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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ID 날짜 조회 쪽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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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심보선 rights 05-06 43 8 [사례]경원대 학생 불심검문 대응사례

1979 김동필 민주통신 05-05 34 3 [불법검문] 정말 기분 더럽게 나쁘다!!

1978 한정호 JOUNGHO 05-04 16 1 [서명]불법검문 반대

1977 강민수 vondee 05-04 18 1 [절대!결사!기필코!반드시! 반대다..]

1975 심보선 rights 04-30 26 5 아래 참여단체 명단

1974 심보선 rights 04-30 39 4 [38개 대학 총학생회 공동성명]

1973 최종천 Jamppo 04-30 12 1 [서명] 불법검문 반대..

1972 서경주 smartup 04-29 10 1 [서명] 불법검문 반대

1971 서순재 노으리 04-29 12 1 [서명] 불법검문이인권유린인줄은아는가?

1970 김기선 충대신문 04-29 14 1 [서명]불법검문 중단!!!!!해라!!!!!!!

1969 심보선 rights 04-29 25 2 [하루소식]연세대 불심검문캠페인 한창

1968 손준혁 YEUNGDAE 04-29 8 1 [서명] 불법, 불심검문 반대!

1967 서금영 바른청년 04-29 16 1 [서명/빌린 id] 법대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1966 이채욱 tydsm 04-29 8 1 [서명]불법검문 반대한다!!

1964 전봉완 Asarabia 04-28 14 1 [서명] 불법검문 반대

1963 이호영 건법 04-28 16 1 검문 받을 때의 그 더러운 기분 !

1962 김혜영 RATIOAL 04-28 12 1 [서명] 불법검문 중단!

1961 권태훈 bigjoke 04-28 9 1 [서명] 불법검문 반대

1960 서금영 바른청년 04-28 31 4 [서명] 법대로 누가 옳은지 따져볼레?

1959 이미영 MAngela 04-28 10 1 [서명] 불법검문 반대!!!

1958 김주환 창문과문 04-27 13 1 [서명] 불법검문 중단하라..

1957 강원영 Pubsong 04-27 12 1 [서명] 불법검문 싫다.

1956 장대업 chILO 04-27 13 3 [서명] 누가부여한 권리인가 ?

1955 문정선 무표정 04-27 20 1 [서명] 중단해라. 제발!

1954 김혜영 첫눈 04-27 11 1 [서명] 불법검문 반대

1953 류성재 coma69 04-25 16 1 [서명] 불법검문 중단하라

1952 김정선 nonjang 04-25 16 1 [서명] 중단해라... 불법....

1951 김기백 KGB21 04-24 32 1 [서명] 불법검문 중단하라!!

3) [찬우물]의 관련 캠페인 게시판

Nownuri ───────────────────────────────────

CW 찬우물 이벤트 게시판(옹달샘)-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1/7

──────────────────────────────────(총 103건)

번호 올린ID 이 름 날 짜 읽음 쪽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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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leeyt 이영태 08/24 48 3 [제안]상반기 평가 및 향후 계획을 위한

95 mgba 권병주 08/15 110 2 [질문] 길거리에서 차를 막고하는 검문은

94 너구리8 이태운 08/14 221 3 불심검문은 명백한 불법이다.

92 fount 차상훈 08/12 158 4 어제 학교에서

91 cais 박세원 08/12 120 1 명성에서...

90 paxrom 김현 08/11 115 2 며칠전에 명성에서~~~!

89 청년드럼 김현수 08/08 126 1 그제 였나?명성에서...

88 leeyt 이영태 08/03 333 5 [Q&A]경찰이 나름대로 합법적인 검문을

87 leeyt 이영태 08/03 224 1 [Q&A]경찰이 친절하게 검문한다면 문제가

86 인권사랑 박내군 08/03 118 4 [답변 84,83]아래 질문에 대한 사랑방 답

85 leeyt 이영태 08/03 80 2 [사랑방]현 운동진행상황과 관련하여

84 95막내 백경신 07/29 79 1 [또질문] 죄송..

83 95막내 백경신 07/29 76 2 [질문] 저기요..

82 rokmcibs 공두완 06/26 105 3 불심검문 스티커를 구합니다.

81 allday 이종일 06/23 89 1 [질문] 불심검문 피해시 확보되어야 할

80 leeyt 이영태 06/19 93 4 불심검문 피해자들이 한 목소리를 냅니다

79 인권사랑 박내군 06/17 87 5 [보고]16일 법률지원을 위한 간담회

78 버들개비 최성호 06/16 164 1 **뭐가 불법 불신검문인가요???****

77 인권사랑 박내군 06/08 335 5 [사례]황당한 불심검문 사례2

76 인권사랑 박내군 06/08 248 9 [사례]연대생의 황당한 불심검문 경험 사

75 adamant0 송형근 06/06 99 1 한양대 또다시 후문 등지에서 불법검문

74 서종민 서종민 06/06 234 1 영장없으면 불신검문 택도 없다

73 인권사랑 박내군 06/05 130 18 [고발장]5월 30일 집회관련 경찰 고발

72 인권사랑 박내군 06/05 108 5 [알림]불심검문 및 인권지침교육을 신청

71 망치노법 최진호 06/02 73 1 [단상]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더이

70 청년발언 김상섭 05/31 173 6 530때 불심검문 당하고 연행될뻔 했습니

69 kangbuka 신민경 05/31 103 1 [SOS]불심검문 퇴치방법좀.......

68 꿈여는나 김숙영 05/30 151 14 법없는 나라, 경찰서 탐방기

67 leeyt 이영태 05/30 110 4 [보고] 불법 불심검문 거부, 이제 시작입


3.3. 동호회들의 연대 캠페인 - 사례 2

올해 들어 특히 PC통신 동호회들 간의 상호 연대 캠페인 및 이슈 파이팅들이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맑스동의 구속 사건에 대한 동호회 공동의 집회 및 그 후속 연대틀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제안된 '광주순례단'을 들 수 있다.(자료협조 : [통신자유를위한모임] 이광흠님)

(1) 맑스동 구속 사건에 대한 공동대응

4월 13일 하이텔과 나우누리의 막스(MARX) 동호회 회원 1인(오동진)과 인터동의 1인이(하영준) 검찰에 의해 구속되자 관련 동호회를 비롯 진보 통신인들의 강한 반발이 일어났고 통자모를 비롯하여 막스(MARX)등 진보 계열 동호회와 통신인들은 5월 2일 서초동 법원 삼거리 대신 빌딩 앞에서 통신검열 반대 및 구속자 석방을 위한 집회를 열었다(약 50여명). 그 후 구속되었던 막스(MARX) 동호회의 오동진님은 5월 27일 보석허가를 받아 출소하였다.

1) 사건 일지

1998. 4. 13 2명의 PC 통신인 구속(오동진,하영준)

1998. 4. 29 집회신고 접수(서초경찰서)

1998. 5. 2 진보통신 동호회 및 통신인들 검찰청 앞에서 집회(약 50여명

참석)

1998. 5. 27 구속되었던 통신인(오동진) 보석 허가

2) 관련 게시물

김동필 (민주통신)

[검열철폐] 검찰청사 앞 대규모 집회!!! 04/29 18:01 70 line

PC통신 검열철폐 및 통신인 항의 집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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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국민의 정부에 자행되는

PC통신 검열사건 작태를 폭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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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3일 경찰은 PC통신 하이텔 인터내셔널 동호회 게시판에 글을 올리

고 대화방에서 내화를 나눈 오동진씨(한국통신 노동자)와 하영준(한양대 사학과

4학년)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올린 대부분의

글들은 일반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 사회과학 서적으로, 합법적으로 출판된 책들

과 또한 대학교수들의 논문들이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속시킨

작태는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탄압이 시작된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자행되고 있는 탄압은 김대중 정권하의 사상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시작단계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탄압

들은 계속해서 이뤄질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수많은 통신인들은 충격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과거 전,노씨 및 김영삼 정권하에 자행되었던 악날한 탄압들

을 50년 만의 역사적 정권교체 이후에도 스스럼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 대

해 정권교체에 값할 수 없음을 강력히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인터내셔널 동호회 대화방에서 회원들간의 주고 받은 대화내용을 감시하여

문제를 삼았다는 주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전화를 도청하여 사생활

을 침해하는 충격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 및 표현

의 자유를 무시한 채 김대중 정권은 과거 군사정권과 마찬가지로 공안정국을 조

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마져 드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300만 통신

인들은 통신인들의 기본적 자유를 찾기 위해 관련 동호회 및 모임 그리고 사회

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항의 및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 검찰청사 앞 대규모 항의 집회 개최 ■

이번 경찰서 및 공안부의 민중 탄압 및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

압에 분노한 통신동호회 및 관련 10여개 모임에서는 긴급회의를 통해 검찰청사

앞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 것입니다. 이번 긴급모임에서는 해당 관련 동호회를

비릇한 국민승리21 통신지부 모임 그리고 한양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등 민주주

의를 원하는 모든 단체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집회 날짜: 1998년 5월 2일

집회 장소: 서초동 검찰청사 앞 삼성플라자 맞은편

집회 시간: 14:00-16:00

■ 집회참여단체 ■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하이텔),통신자유를 위한 모임(나우),진보통신 동호회 찬

우물(나우),인터내셔널 동호회(하이텔),막스 동호회(나우누리),언론비평동호회 메

아리(나우),국민승리21 통신지부 모임,한양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진보통신단체

연대모임,참언론을 사랑하는 모임(하이텔) 등 10여개 이상 단체 및 모임

■ 집회장소 안내 ■

지하철 2호선(서초역,교대역)

- 서초역 7번 출구로 나와 교대역으로 걸어오면 됨

- 교대역 6번 출구로 나와 서초역으로 걸어오면 됨

지하철 3호선(교대역)

- 교대역 6번 출구로 나와 서초역으로 걸어오면 됨

* 집회 장소 약도

서울고등검찰청┌─┐ ┌─┐서울가정법원

서울지방검찰청│ │ │ │서울형사지방법원

└─┤ ├─┘서울민사지방법원

│ │ 서울고등법원

│ │

서초역 집회장소 │ 건널목 │삼성프라자

┌─┐ ♥ ├┬┬┬┬┼─┐ ┌─┐

│ │ ├┴┴┴┴┤ │ │ │교대역

└─┴──────┘ └─┴──────┴─┘

7번 출구로 집회장소 6번 출구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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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유를 위한 모임

(2) 광주순례단

제 목 : 광주순례단 구성을 위한 제안서 입니다.

보낸이 : 이름은(김창현) 98/05/04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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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난지 18년째인 1998년 5월.

정권교체로 더욱 통곡하고 있는 518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한 광주순례단 구성

을 제안합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자 광주와 전남

민들은 "이제야 518광주민중항쟁의 한이 풀리게 되었다."며 환호성을 질렀습

니다. 그러나 그는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석방하여 광

주의 영령들을 통곡하게 만들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급기

야 "518 18주년인 올해의 518행사는 과거의 추모성행사가 아니 문화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방침을 518행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또 다

시 광주민중항쟁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감히 말씀 드리건데 518을 축제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

습니다. 어느 누가 그날 숨져가신 님들을 볼모로 축제를 벌일 수 있습니까?

이미 광천터미널에는 외부에서 518을 추모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할 방문객들

을 상대로 상행위를 하기 위해 온갖 잡다한 물건들을 나열해놓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청바지를 사기위해 광주를 방문하는 것은 절대 아닐것인데도 불

구하고 518을 앞두고서 온갖 상술을 동원하고 있는 모습을 볼때 참 안타깝기

만 합니다.

이러한 때에 통신동호회에서 광주순례단을 구성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이미 지난 달에 오동진씨와 하영준씨가 게시판에 올린 글이 문제가되어 구속

되었으며, 한총련 대의원들에 대한 전원검거령이 내린 가운데 나우누리의 민

중가요동호회인 "노래하나 햇볕한줌"의 시삽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보수를 옹호하고 진보를 탄압하는 데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

던 과거를 굳이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존립은 결국 또 다른 광

주민중항쟁을 언제든 유발 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 만

큼, 우리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통신상에서의 검열철폐를 이야기 해야 합니다.

광주로 갑시다.

더이상 기다리지 말고 광주로 가서 5월 영령들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이

야기하고 검열철폐를 이야기합시다.

5월 영령들은 지금의 518행사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허접쓰레기 같은 보여주

기식의 행사와 참배객들을 상대로한 상술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이 국가보안법 철폐와 검열철폐를 이야기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미 광주에 있는 통신인들이 몇몇이 모여 통신동호회 광주순례단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몇몇 동호회에서는 함께 순례단을 구성하여 광주를 방

문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진보를 지향하는 동호회들에 제안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례단을 구성하여 광주로 내려가는 일정은 16일오후부터 17일 오후(가안)

까지 입니다.

- 통신동호회 광주순례단에 각동호회의 명의로 참여했으면 합니다.

- 광주순례단의 구성과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동호회 운

영진 준비모임을 합니다.

일시 : 1998년 5월 8일(금) 저녁 7시.

장소 : 대학로 아름나라.

참석대상 : 동호회별로 운영진중의 1인 이상(동호회 일반회원 참석가능)
 



3.4. 찬우물 성폭력 사건과 동호회 회원들의 

문제해결 노력 - 사례 3

많은 동호회들이 '회칙' 등 나름의 자치 규약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런 자치 규약에 의해 선출된 운영진들이 회원들의 동의를 기반으로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다. 동호회 내의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회원들이 토론 과정을 통하여 함께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찬우물의 사례가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의 전형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소개한다. 특히 회원들의 노력 속에서 제출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찬우물 특별규정]에 독자들이 주목해 주길 바란다[1].

(1) 관련 게시물

『찬우물-나 찬우물 맞아? (go CW)』 1280번

제 목:[최종공지] 17일 비대위 회의 결과 보고

올린이:nowcw2 (찬우물 ) 98/10/20 16:39 읽음: 57 관련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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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비대위 회의 결정 사항 공고

** 안건 --

1. 시삽 탄핵건

2. 선거 일정 확정건

3. 게시물 삭제에 대한 복원 및 사과건

4. cho12 (조태영) 회원 징계건

** 참석자 :

정회원 - 천이, revist , 인연따라, 아유콩알, con21c, 가이야, 희망창조, 삶에애정, amcpdr, 뉘신지.

찬우물 - bee8, 민중1004, pilboo, strike93, 통큰아이, 97창, neoscrum, songyee, 장선희 (前 ayu18)

현재는 "아유콩알" 아이디 같이 사용하시는 분)

위임장 제출 정회원 - 작은이, 서녘별, 모든 소리, soo76, 내일그림, joomu

이상 총 17분의 정회원 중, 아침빛나(유성상)님을 제외한 16분(위임장 포함)의 정회원 참석.

1. 시삽 탄핵건 - 발의자 : 아유콩알(김정훈)

** 탄핵 사유 :

a. 무단 이탈 - 시샵으로써 찬우물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시샵직을 무단 이탈하였다.

b. 월권 - 현행 회칙은 시삽직의 자진사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찬우물 운영 ID 인 nowcw를 이용해 접속하여 본인 아이디를 탈퇴 처리한 것은 nowcw의 이용권한에 대한 시샵의 월권 행위이다.

c. 명예실추 - 시삽직 무단이탈 및 성폭력 사건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모임의 명예를 심각하 게 실추시켰다.

** 시삽 탄핵 투표 결과 :

참석자 10명 중 찬성 10명의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음.

2. 선거 일정 확정건 - 발의자 : revist(김성수)

10월 19일 - 22일 후보추천

10월 23일 - 27일 선거유세

10월 28일 오전 10시 - 31일 오전 10시 투표

선관위원장으로 amcpdr(김우철님) 선정.

3. 게시물 삭제에 관한 복원 및 사과건. - 발의자 : 뉘신지(윤성훈)

** 안건 내용 : 이번 게시물 수정 또는 삭제는 담당자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찬우물 게시물 운영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행과 일반적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이다. 따라서 무단 삭제-수정된 게시물은 즉시 복원하며 이로 인해 빚어진 찬우물 내의 물의에 대해 비대위 명의로 공식 사과한다.

** 이후 삭제 원칙 : 이번 사건은 게시물 삭제에 대한 명확한 원칙의 부재로 인해 빚어진 일로써 보궐선거 이후 보다 명확한 게시물 수정-삭제에 대한 원칙 설정이 필요하다. 단, 현재의 비대위 체제에서는 보궐선거 전까지 임시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게시물 수정-삭제의 원칙으로 시행 한다.

1. 상업성 광고 글은 삭제한다.

2. 심각한 수준의 타인 비방성 글은 삭제한다.

3. 이번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할 우려가 있는 글, 혹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줄수 있다고 판단되는 글은 삭제한다.

이상의 삭제-수정에 관한 권한은 보궐선거 전까지 비대위 운영분과가 지닌다. 단, 비대위 성폭력 대책위는 이번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삭제-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에 대해운영분과에 수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분과는 성폭력 대책위의 요구가 있을시에 해당 게시물을 즉각 수정-삭제한다.

** 투표 결과 : 참석자 10명 중 9명 찬성으로 가결.

4. cho12(조태영씨) 회원에 대한 징계건

### 논의에 들어가기 전, cho12(조태영) 전 시삽에 대해 5분간의 해명발언의 시간을 줌. 조태영 전 시삽은 약 2분동안, "모든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물의를 일으켜 찬우물 회원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음.

## 가. 성폭력 대책위 상정안

a. 영구 제명-찬우물 출입 및 글쓰기, 피해자에 대한 접근행위 일체에 대한 금지행위를 포함 한다.

b. 가해자 프로그램 이수 (가해자 비용 부담)

c. 피해자에게 A4용지 10장 분량의 문서 사과문 1부와 자필 사과문 1부 제출

d. 찬우물에 공식 사과문 게재

e. 피해자가 피해자 프로그램 이수시, 비용 부담을 할 것

** 위 제재에 대한 불이행시 조치 :

a. 나우와의 협의를 거쳐 아이디 해지

b. 빌린 아이디를 통한 cho12(조태영씨)의 찬우물 출입 및 글쓰기, 피해자에 대한 접근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빌려준 아이디의 주인에게 1차로 메일 및 게시판 공지를 통해서 경고하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빌려준 아이디에 대한 징계 및 나우와의 협의를 통한 아이디 해지를 시행한다.

c. 타 진보통신 동호회 및 조태영씨 활동 공간에서 본 사건을 통지하는 등의 여론화 작업을 벌인다.

## 나. 분과장 합의 상정안

a. 징계 공식 명칭은 2년간 중징계로 한다.

b. 2년간 의결권, 피선거권, 선거권을 박탈한다.

c. 위의 실현을 위해 기술적으로는 "2년간 휴식중"등급으로 조정한다.

d. 2년후 복권 여부는 2년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판단한다.

e. 찬우물의 도덕성 실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복권 이후에도 3년간 피선거권을 추가 박탈한다.

f. 성폭력 문제와 관련된 문제는 "피해자와의 합의각서 작성을 강제"하며 이에 따른 전권은 성폭력 대책위에 일임한다.

g. 찬우물 회원 및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작성하여 게시한다.

h. 전체 메일과 공지를 통해서 1달간 대문에 공지한다.

** 위 제재에 대한 불이행시 조치 :

a. 영구 제명한다.

b. 나우와의 협의를 거쳐 아이디를 해지시킨다.

c. 이후 쓰여지는 글은 즉시 강제 삭제한다.

d. 아이디를 빌려 글을 쓸 경우, 빌려준 아이디 주인에게 메일과 게시판 공지를 통해 1차 경고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역시 나우와의 협의를 거쳐 아이디를 해지시킨다.

** 투표결과 : 참석 정회원 중 1명 이탈로 인해 총 참석 정회원 9인 중 5명,성폭력 대책위안('가'안) 찬성으로 성폭력 대책위안이 통과됨.

##다. 성폭력 대책위 안에 대한 수정안(수정 1안) 제출

발의 -- amcpdr (김우철)

내용 -- 나머지는 성폭력 대책위 안과 전부 같다. 단, 현재의 성폭력대책위가 상설화하여 활동하며 2년후 cho12(조태영씨)회원이 찬우물 재가입 의사가 있을시에 대책위가 피해자의 의사 및 상태, 가해자의 반성여부를 판단하여 복권 가능케 한다.

##라. 성폭력 대책위 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 2안) 제출

발의 -- 아유콩알 (장선희)

내용 -- 나머지는 성폭력 대책위 안과 전부 같다. 단, 지금의 성폭력대책위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및 반성(가해자 및 피해자 합의안 포함)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2년 이내로 가해자가 복권 가능케 한다.

** 투표 결과 :총 참석 정회원 9명 중 5명 찬성으로 수정 1안('다'안) 확정.

## cho12(조태영씨)에 관한 징계 최종안 정리.

: 두차례의 수정안 발의, '징계 조처 불이행 시 조처'에 관한 문제제기에 대한 재논의 등을 거쳐 10월 17일 비대위 회의를 통해 결정된 cho12(조태영씨)에 관한 찬우물 최종 징계 내용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a. 제명 : cho12(조태영씨)를 찬우물 회원으로써 제명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본인 및 타인 아이디를 통한 찬우물 출입, 글쓰기 및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접근행위를 금지한다.

b. 재가입 가능 시기 : cho12는 2년 내 찬우물 재가입이 불가하며 2년 이후 본인의 재가입 의사가 있을 경우 상설화된 성폭력 대책위가 피해자의 의사 및 상태, 가해자의 반성여부를 판단하여 복권 가능케 한다.

c. 가해자 프로그램 이수 (가해자 비용 부담)

d. 피해자에게 A4용지 10장 분량의 문서 사과문 1부와 자필 사과문 1부 제출

e. 찬우물에 공식 사과문 게재

f. 피해자가 피해자 프로그램 이수시, 비용 부담을 할 것

g. 이후 징계안 실행에 따른 모든 사항은 성폭력 대책위에 일임한다. (징계 불이행시 조치 포함)

『찬우물-8기 시삽선거 게시판 (go CW)』 87번

제 목:◎본 사건과 관련된 대책위 입장글◎

올린이:nowcw3 (찬우물 ) 98/10/17 17:22 읽음:430 관련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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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이란,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성적 대상물로 하는 일체의 행위로써 여성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을 매개로 여성에게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가하여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강제로 성교를 행하는 강간 및 강간미수행위 뿐만 아니라, 성교를 시도하지 않았더라도 여성의 의사를 무시한 신체접촉 등의 강제추행, 신체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더라도 음란전화, 성기노출, 언어를 통한 성적희롱 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사건 규정

대책위는 이번 사건을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성폭력의 피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남성중심적 성문화에서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하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명백히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한 성폭력 사건이라고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대책위는 이번 사건을 온라인 성폭력으로 규정합니다. 좀더 직접적인 의미에서의 '온라인 성폭력'은 통신상에서 음란 메일이나 쪽지, 대화방에서의 성희롱 등 매체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성폭력을 뜻하지만, 온라인의 개념을, 오프라인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닌 통신상 혹은 통신 전반이라고 확대해 본다면, 이번 사건과 같이 통신을 매개로 하여 활동하는 모임 내에서의 성폭력 역시 온라인 성폭력이라고 규정될 것입니다.

2. 사회 구조 속에서의 성폭력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동의 없이 즉, 피해자의 의사를 전혀 고려치 않은 '자의적 판단'에 따른 행동으로 가해자인 남성을 성적 행위의 주체로 피해자인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여 피해자에게 강제적으로 신체접속을 행함에 따라 이는 명백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성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가해자는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시도를 계속하였는데, 이는 '여성은 성적인 면에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며 정숙한 여성이라면 좋아도 싫다고 한다'는 사회통념이 가해자에게도 내면화되어,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왜곡하여 받아들여졌다고 보여지며 이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잘못된 성 인식에 기반한 성폭력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조태영씨의 모습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가해자인 조태영씨가 보여준 모습은 한 마디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일반의 모습이었습니다. 1차 가해자 미팅시 진술하지 않은 부분을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질의, 추궁할때서야 사실을 인정하는 등 사실을 축소하려하였고 현재 가해자는 성폭력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쓰는 것을 부인하고 있으며 사건 첫째날과 셋째날의 성폭력 행위 사실에 대한 불인정을 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1,2차 대책위위와의 미팅시 진술하였던 성폭력 사실 인정, 피해자 요구사항 수용등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한줄 알았다는등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고집하며 진심으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4. 술은 성폭력의 면죄부이다?

또한 가해자는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고의성 여부는 대책위가 판단하기 어려울지라도 이렇게 술을 빌미로 하여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는 것은, 이러한 행동의 원인이 '억제할 수 없는 성충동을 지닌 남성에 대해 피해여성이 충분한 저항과 조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 이라는 잘못된 사회통념을 가해자 역시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통념은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하고 가해자를 합리화시켜, '충동을 원래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이긴 하지만 폭력은 아니'라는 소극적 차원으로 성폭력 문제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5. 이번 사건 경과를 바라보며

이번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찬우물 게시판에서는 본 사건에 대한 추측성 글들과 이에 동조하는 여러 글들로 인하여, 본 사건 공개 초기 사건의 진의를 흐리게 하고 찬우물 회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보통신모임'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찬우물 전반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현재적 지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런 찬우물내의 올바르지 못한 인식들은 이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회칙과 관련하여 성폭력에 대한 회칙을 찬우물내에서 제정하고 성폭력 게시판을 상설화하여 성폭력 일반에 대한 논의를 계속적으로 진행하여 이후 찬우물내에서 이번과 같은 불미스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찬우물 회원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들을 고쳐나가야 하겠습니다.

6. 징계를 제안하며

성폭력 대책위에서는 조태영씨에 대해 찬우물에서의 영구제명과 가해자 프로그램 이수(가해자 비용 부담), 피해자에게 A4 10장 분량의 문서 사과문 1부, 자필 사과문 1부 제출, 찬우물에 공식 사과문 게재, 피해자가 피해자 프로그램을 이수시 비용 부담을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 이것은 피해자의 요구안과 성폭력 상담소의 권고안을 종합하였으며, 가해자 역시도 1,2차 대책위와의 미팅시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을 토대로하여 대책위에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 10월 15일 이후 가해자는 사건 자체를 번복하고 있으며 작성하기로 했던 사과문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7. 불이행시 조치

나우와의 협의를 거쳐 아이디를 해지하며, 해지 이후 빌린 아이디등으로 작성된 모든 글은 운영진이 즉시 글을 강제 삭제하며, 빌려준 아이디에 대해서는 아이디 주인에게 메일과 공지를 통해 1차 경고 조치이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시 역시 빌린 아이디도 나우와의 협의를 거쳐 아이디 해지를 요구, 실현시키겠습니다. 또한, 타 진보통신 동호회 및 조태영씨 활동 공간에 해당 시기 운영진이 본 사건을 통지하는 등의 여론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8. 사건 조사를 마치며

지금까지 대책위는 피해자 및 가해자 진술 청취, 제3자들의 진술 및 증언 청취와 제보 접수를 통하여 객관적인 작업을 한 것임을 알리며 이것으로 이번 사건의 조사는 일단락 되었음을 공식입장으로 밝히는 바입니다.

『찬우물-8기 시삽선거 게시판 (go CW)』 84번

제 목:◎성폭력 대책위 활동 경과보고◎

올린이:nowcw3 (찬우물 ) 98/10/17 13:15 읽음:338 관련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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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대책위원회 활동 경과보고

1. 10월 4일(일요일)

찬우물 내 대책위의 필요성을 느끼고 대책위 구성을 비대위에 제안.

2. 10월 5일(월요일) 성폭력 대책위 구성.

1차 찬우물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준으로 조태영씨 사건 관련 성폭력 대책위원회 발족. 대책 위 위원장은 가이야(최현진), 대책위원들은 97창(오성화), 통큰아이(유현경), strike93(전명훈), songyee(김은정-대책위 간사)로 구성.

3. 10월 6일(화요일) 1차 대책위회의

대책위 발족과 더불어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제3자들을 통하여 본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의 입장과 사건개요에 대한 청취를 하였고 이후 본 사건의 개요와 객관적 정황의 판단을 위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미팅 일정을 논의, 찬우물 게시판에 올라오는 사건과 관련된 추측성 글들에 대한 자제와 게시판 정리 당부의 공지를 동보 메일과 찬우물 게시판에 공지할 것을 의결.

4. 10월 8일(수요일) 2차 대책위회의(온라인회의)

2차 대책위 회의에서는 1차 대책위 회의에서의 논의를 기반으로 다음날 있을 가해자 미팅에서의 질의사항 정리. 가해자 질의사항으로는 사건의 전체적인 개요 설명,사건의 고의성 여부과 우발성, 객관적 사실에 대한 양자가 차이가 나는 진술에 질의 사건의 폭력성 여부등으로 논의.

5. 10월 8일(수요일) 1차 가해자 미팅

1차 가해자 미팅에서 가해자는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대책위에 설명. 가해자는 본 사건이 성폭력 이였음을 공식적으로 인정. 가해자의 중심적인 입장은 피해자를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고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못 느꼈으나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다고 인정.피해자의 사과 요구와 사건에 대한 경고를 농담으로 이해했다고 진술. 또한 26일 가해자가 사무실 문을 잠근 행동이나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된 진술. 가해자가 가해자이수프로그램과 피해자이수프로그램에 드는 재정비용을 최대한 부담하기로 함.

6. 10월 9일(금요일) 1차 피해자 미팅

1차 가해자 미팅시 청취한 사건개요와 정황을 바탕으로 피해자 미팅을 진행. 가해자 미팅시 진술되지 않았던 구체적 정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진술. 피해자의 요구안 청취. 피해자 요구안 A4 10장의 분량으로 하나는 문서로, 하나는 자필로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보낼것과 성폭력 사건과 찬우물 시샵으로의 무단 이탈등 찬우물을 혼란에 빠트리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찬우물 전체에 대한 공개사과문을 다시쓸 것을 요구. 또한 가해자가 이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이후 피해자의 생활공간에 절대 접근하지 말 것을 요구. 또한 대책위에게는 신속한 사태 해결과 명확한 진상규명을 요구.

7. 10월 10일(토요일) 3차 대책위회의

1차 가해자, 피해자 미팅시 나온 사건에 관한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개요와 정황 구성,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사이에서 많은 차이 발견.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하여 2차 미팅시 질의할 것을 논의.

8. 10월 10일(토요일) 2차 가해자 미팅

1차 피해자 미팅 진술을 토대로 가해자가 진술하지 않은 부분과 피해자와 엇갈리는 주장에 대해 질의. 1차 가해자 미팅시 진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가해자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면 돼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답변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진술을 거부. 계속적으로 추궁하자 피해자의 진술-몸을 더듬고 상의를 벗긴 부분-을 사실로 인정하며 1차 질의시에는 부끄러워서 답변을 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함. 대책위는 또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9월 26일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의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질의, 가해자 계속적으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답변. 피해자의 요구 사항을 가해자에게 통보, 가해자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사과 메일을 월요일까지 대책위에게 보낼 것을 약속.

9. 10월 11일(일요일) 4차 대책위회의

1차 가해자, 피해자 미팅 그리고 2차 가해자 미팅에서 진술된 상황을 근거로 본 사건의 전체적인 정황과 개요를 작성. 본 사건과 관련된 증인들의 증언확인과 조태영씨와 관련된 이전의 경미한 성추행 사건의 제보를 입수하여 내용 확인후 전체적인 사건 이해에 첨가. 본 사건을 조태영씨에 의한 찬우물 내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 이후 대책위 활동의 절차에 대해서 논의

10. 10월 12일(월요일)

피해자와 대책위가 요구한 사과문을 가해자가 보내지 않음.

11. 10월 13일(화요일) 성폭력 상담소 방문

대책위와 피해자가 같이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원과 면접 상담 실시.

상담소측에서는 본 사건을 명백한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하였으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공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력히 조언. 가해자가 징계외에도 가해자 성폭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근본적인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요구. 찬우물에 이후 성폭력 관련한 회칙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힘.

12. 10월 14일(수요일) 5차 대책위회의

가해자 사과문의 작성기간을 늘려줄 것을 요구. 상담소 방문 결과 보고. 사건의 공개화 여부 결정. 보고서 검토 수정. 대책위 이후 활동 논의.

13. 10월 15일(목요일) 3차 가해자 미팅

9월 25일 사건을 성폭력이라고 인정했던 것을 번복함. 좋아하는 감정에 의한 한단계 더 발전된 애정적인 접촉이였다고 다시 진술하기에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관련된 사과문을 쓸 수 없다고 주장. 자신이 진술한 성폭력 인정 부분을 가해자 본인은 피해자를 좋아했다는 주장과 동시에 피해자도 이전 정황으로 보아서는 가해자를 좋아하지 않았겠느냐는 입장을 강변하며 대책위와의 합의 사항을 불인정.'시샵 탄핵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와의 징계수위 결정에 관하여 미팅

비대위장 회의 참여.

14. 10월 16일(금요일) 대책위회의

피해자 미팅. 대책위 징계안 확정.

『찬우물-8기 시삽선거 게시판 (go CW)』 115번

제 목:[공지]성폭력 근절을 위한 찬우물 특별규정입니다.

올린이:nowcw3 (찬우물 ) 98/10/30 01:57 읽음: 3 관련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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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발전분과와 회칙에 관한 논의후 회칙을 '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규정' 이라 변경하고 일부 내용도 수정해서 다시 공지합니다. 이 수정안은 11월 1일 비상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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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근절을 위한 찬우물 특별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진보통신모임 찬우물'(이하 찬우물) 내 모든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그 목적을 두며, 피해자의 보호와 찬우물 회원들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하여 자유롭고 민주적인 통신 분위기 조성과 진보통신모임의 위상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2조(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이라 함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하에서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 요구 및 기타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행위로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본인의 동의없이 성적인 농담, 폭언, 음담패설, 음란사진 등을 메일이나 쪽지, 팩스, 메모등 기타 여타한 수단으로 보내는 행위

2. 강간, 강간미수를 포함하여 본인의 동의없이 성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일체의 행위

3.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특권을 빌미로 성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

4. 기타 상대방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찬우물의 모든 회원들에게 해당한다.

제2장 조사위원회

제4조(조사위원회) 찬우물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조사 및 중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조사 및 중재의 의무) 찬우물 전 회원은 조사 및 중재를 통한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6조(불편부당의 의무) 조사위원회는 조사 및 중재기간 동안 양측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을 대변 혹은 변호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엄정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제7조(징계요청) 조사위원회의 공정한 활동을 위해 다음의 항목의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징계를 찬우물 의결단위에 요청할 수 있다.

1. 게시판 및 대화방 메일등을 통하여, 당사자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을 한 회원

2. 고의 또는 실수로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추측이 가능하게 한 회원

3. 조사의 종결 후, 범죄사실이 명확히 입증된 가해자

제3장 피해자 및 제보자의 보호

제8조(피해자 보호)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담하는 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용모, 소속, 기타 피해자를 추정하여 파악할 수 내용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제보자 보호) 제보자라 함은 해당사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건 발생 신고자, 사건상황에 대한 증인등을 포괄적으로 뜻하며,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4장 부칙

1. 본 특별규정은 찬우물 총회에서 의결되는대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특별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관례 및 찬우물 의결단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 정 : 1998년 11월 1일

(2) 회원들이 토론 게시판

Nownuri ───────────────────────────────────

CW 찬우물-8기 시삽선거 게시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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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올린ID 이 름 날 짜 읽음 쪽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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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nowcw3 찬우물 11/21 171 3 [대책위] 대책위의 현재 입장...........

158 nowcw3 찬우물 11/21 139 6 [대책위] 합의서 전문

157 nowcw3 찬우물 11/21 179 15 [대책위] 피해자 입장글

156 nowcw3 찬우물 11/21 139 8 [대책위] 기간 상황보고 및 활동보고

155 nowcw3 찬우물 11/21 98 2 [대책위] 성폭력대책위입니다...........

141 nowcw3 찬우물 11/18 132 1 [대책위] 운영진에 요구합니다.

140 천백구 김병희 11/18 154 4 TO.CHO12 : 확대해석하겠습니다.

138 천백구 김병희 11/18 110 1 re 136 : 마지막 얘기에 대한 해석.

137 viewy 윤광희 11/17 112 2 [윤영남] 예상대로군.

& 136 com21c 김성태 11/15 162 4 이제야.. 그리고 마지막 애기입니다..

& 135 과학상점 이희교 11/12 143 3 동호회의 명예? 민주주의의 원칙?

& 134 stdily 최승원 11/10 193 3 조태영씨를 찬우물에 2년간이나마 못오게

133 com21c 김성태 11/09 137 2 [천백구] 곧장 답변 못드려 죄송합니다.

132 덕성약대 김소영 11/09 144 2 여러 글들을 읽고

& 131 천백구 김병희 11/08 202 3 TO. COM21C : 조태영씨에 대한 판단에 대

130 띠알머리 정훈 11/08 169 3 [총투표 제안!] 웃기는 짜장, 울리는 짬

& 129 com21c 김성태 11/08 179 3 쩝!! 사람들의 생각이란..!!

& 128 자주빛 김재민 11/08 167 8 이번 사건에 대한 단상.

126 희망창조 황태원 11/07 165 3 진행과정의 공개가 필요합니다.

& 125 천백구 김병희 11/07 159 2 공식적으로 집행했어야 한다!

& 124 com21c 김성태 11/07 175 2 시삽의 사과문을 보고..

123 nowcw3 찬우물 11/07 233 2 [대책위] 조태영씨에게 경고를 요청합니

122 nowcw3 찬우물 11/07 185 2 [대책위] skkuch03아뒤로 올라온 글 삭제

& 120 천백구 김병희 11/06 234 2 조태영씨 사건 이후에 대해.

& 119 nowcw 찬우물 11/05 261 2 [사과문] 조태영씨의 뒷풀이 참석에대해.

116 nowcw 찬우물 11/04 186 6 천리안 여성학동호회에서온 메일입니다.

115 nowcw3 찬우물 10/30 151 6 [공지]성폭력 근절을 위한 찬우물 특별규

114 nowcw3 찬우물 10/28 187 8 [공지]성폭력 근절을 위한 찬우물회칙(초

113 띠알머리 정훈 10/26 264 8 [전달] 윤영남씨의 입장

110 nowcw3 찬우물 10/26 227 15 [옮김/공지]17일 비대위 회의결과 보고

109 strike93 전명훈 10/26 238 2 [대책위원] 현재 개략적인 경과보고.

108 띠알머리 정훈 10/26 237 3 영남님을 위한 몇가지 얘기

107 viewy 윤광희 10/26 233 1 진보를 표방하는 집단이..

106 viewy 윤광희 10/26 145 1 [질문] 글이 왜이리 적습니까?

105 viewy 윤광희 10/26 170 4 근데 왜 이리 열받지?

104 viewy 윤광희 10/26 176 1 하하하.. 어이없어서..

103 viewy 윤광희 10/25 222 2 왜 법대로 하지 않는가?

102 pilboo 강경완 10/23 275 4 re 101 도대체 말하고 싶은게?

101 gledo 이양동 10/22 331 2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죄를 덮어 두자'

100 노민해 김영식 10/21 332 2 [이번 시샵 사건은..]

99 노민해 김영식 10/21 207 3 [성폭력대책위에 바라며]

98 백화 문종인 10/20 317 2 성폭력대책위의 결정을 지지하며.

96 dalma 홍숙 10/19 349 1 누구에게 가혹한 벌인가.

95 현과준 현미열 10/19 317 9 [홍자루] 세계최강의 성폭력 방지법을 지

92 stdily 최승원 10/18 472 2 괴이한일을 보면서.

91 노민해 김영식 10/18 427 3 [탄핵에 대한 짧은 글]

90 띠알머리 정훈 10/18 464 8 더이상의 황당한 변론은 중단되야 한다!

89 gledo 이양동 10/18 427 2 영구제명에 반대한다...

87 nowcw3 찬우물 10/17 481 9 ◎본 사건과 관련된 대책위 입장글◎

86 nowcw3 찬우물 10/17 464 55 성폭력상담소에서 보내온 내용입니다.

84 nowcw3 찬우물 10/17 385 10 ◎성폭력 대책위 활동 경과보고◎

83 띠알머리 정훈 10/17 328 1 [건의] 대책위 경과보고를 읽고나서

82 nowcw3 찬우물 10/17 950 14 ◎ cho12 성폭력사건 경과보고 ◎

81 nowcw3 찬우물 10/17 288 1 .....................................

80 노민해 김영식 10/15 321 2 대책위에세.. 무엇을 기다리시는지..

79 patos1 박소영 10/13 424 3 주변인에게 하고픈 말.

78 nowcw3 찬우물 10/12 592 2 [공지]성폭력대책위의 경과보고입니다.

76 과학상점 이희교 10/11 450 10 아유콩알님과 인연따라님에 대한 비판

74 하나물결 최현정 10/10 283 2 [당부] 대책위 선전을 기대하며..

73 nowcw3 찬우물 10/10 539 2 [공지]성폭력비대위의 경과보고입니다.

72 97창 오승민 10/08 471 8 5번 게시판 글 옮깁니다.

71 띠알머리 정훈 10/08 636 7 [참고] 음주와 성폭력 사이의 관계

& 70 fourzero 이동영 10/08 360 3 [성폭력 해방공간] 좋은 생각이군요.

& 69 imppe 이수경 10/07 458 4 [사견]계속 나오는 말이지만 다시한번!

68 노민해 김영식 10/07 366 3 [성폭력대책위에 바라며]

67 경북사범 조미영 10/07 396 2 63번 글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66 nowcw3 찬우물 10/07 484 3 [공지] 성폭력대책위에서 알립니다.

65 iwill5 박경원 10/07 484 11 [사견] 선부터 그어 놓아야 하지 않을까

63 낮은시선 안은정 10/06 808 5 이번 사건을 보고 씁니다.

62 나무와달 김영홍 10/06 493 1 [음..] 저의 의도는..

61 민중1004 이범식 10/06 562 5 다시 진실은... 또 다시.. 거짓이라면

59 fourzero 이동영 10/06 408 2 [질문] 무엇을 하는 게시판인가요?

58 띠알머리 정훈 10/06 624 3 분위기 파악 못한 이의 짧은 소견

57 뉘신지 윤성훈 10/05 745 3 reds님의 '다시 진실은....' 에대해.

56 nowcw3 찬우물 10/05 1085 7 [옮김] 5,6번 게시판의 cho12님 글

55 희망창조 황태원 10/05 768 6 이상입니다.

54 희망창조 황태원 10/05 898 23 ..........

53 희망창조 황태원 10/05 1025 20 제가 올렸던 글 세개를 옮겼습니다.

52 nowcw3 찬우물 10/05 493 2 [공지] 이곳은 성폭력 대책위의 게시판입


3.5. 집단적인 소비자권 행사 - 사례 4

PC통신이 도입된 이래로 이용자와 운영자의 경계가 모호한, 다소 비공식적인 친밀감을 기반으로 운영되던 사이버 공간에서 최근 들어 네트워크 운영자에 대한 이용자들의 집단적인 소비자권의 행사가 늘기 시작했다. 관련되어서 1998년 한해동안 발생했던 대표적인 사례는 하이텔 동호회명 상표등록 사건과, 통신장애에 대한 이용자들의 집단 이의신청이다.

(1) 하이텔 동호회명 상표등록 사건

지난 1998년 1월 PC통신망 하이텔을 운영하는 한국PC통신(주)이 해당망에 존재하는 동호회들에게 어떠한 통보도 없이 무단으로 동호회명을 상표로 등록했음이 밝혀짐에 따라 이용자들의 분노를 샀다. 어떠한 동호회도 그 위치가 특정한 PC통신망에 있다는 이유로 한 회사의 '재산'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설일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쟁은 이용자들이 '권리'보다 네트워크 운영자에 대하여 '양해'하고 넘어가는 방향에서 정리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을 주도한 것은 '하이텔동호회연합'이라는 단체였다. 즉,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더욱 중요한 문제는, 소비자로서 이용자가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교섭 주체로 상정되어 있는 집단의 민주적인 운영에 관한 것이다. 현재 각 PC통신망마다 존재하는 동호회 대표시삽들의 모임(하이텔의 경우 '하이텔동호회연합')들은 '이용자를 대표하는 교섭집단'으로 충분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아래의 게시물들은 하이텔에서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글과 하이텔동호회연합(GO HDY) 게시판 내의 관련글들이다.

변재형 (hullengi)

빼앗긴 동호회명 11/23 08:13 26 line

신촌모임이 세계로가는기차이름 등록했구

또다시 통신서비스쪽에서의 이름상표권은

한국피씨통신이등록했다....

그럼 하이텔 세계로는 이름에 대한 아무권한이 없어졌다..

한국피씨통신이 동호회이름을 상표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 ......

하이텔 유료화때 통신동호회 몇개는 다른 통신업체로

이동하였는데..... 이제하이텔 세계로는

죽으나 사나 하이텔에 있어야 하니....

또모르지 하이텔 세계로를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한국피씨통신이

내놓으라고 해도 내놔야하니....

실질적 이제 신촌과 하이텔 세계로와 이름문제가 아니라

신촌모임과 한국피씨통신과 이름문제일것이다...

주권을 빼앗긴 이름없는 동호회가 될수도 있을것 같다...

아주 중대한 문제이지만 운영진은 별로 신경안쓰는거

같고....

헐랭이~~

변재형 (hullengi)

26423 부당한 징계조치.... 12/03 10:08 68 line

안녕하세요?... 헐랭이 변 재형입니다...

제명이라니 어처구니 없군요..

하이텔 k2sig 동호회 담당자에게 보낸 메일내용은

본 동호회에서 이름 개명이 논의 된바 개명 가능 여부를 물은 내용입니다.

세계로 가는 기차라는 이름으로 케텔과 하이텔에 등록한 사람으로

이 이름의 소유가 한국피씨통신소유로 인해 동호회명 변경이 불가능이라는

동호회 담당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피씨통신 하이텔에 동호회명을 등록하였고 이에 대한 소유는

하이텔 세계로 가는 기차 소유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글도 16번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한국피씨통신에 신촌또는 하이텔 대표를 사칭해서 편지를

보낸적 없으며 이름에 대한 논의도 이미 7번게시판 토론실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물론 동호회명 변경문제도 신촌세계로 가는 기차 게시판 이전문제가

총회에서 결정될 당시 총회서 결정된사항입니다.

이름변경 문제가 제기 되었을대 동호회토론실내용중에는

확실히 어떤 절차로 왜 이름이 변경 불가능 한지 공지된바 없으며

회원으로서 이를 알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실에서 논의 된 내용중 몇몇 분들이 이름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운영진의일방적인 결정으로 신촌세계로와

타협점을 찾은바 이에 대해 하이텔 측에 문의 한것입니다.

케텔에서 하이텔로 변환될 당시 정보제공자에서 동호회로 전환될때

하이텔 동호회로 등록하는데 제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국피씨통신 하이텔과 하이텔 세계로 가는 기차의 대표자격으로

하이텔 정관을 읽고 이에 동의 한다는 내용에 합의 한것입니다.

이내용에는 통신동호회의 이름이 하이텔 소유라는데는 동의한다는

것은없었습니다.

제가 운영진으로 있었을때도 천리안등에서 동호회 개설을 타진한적이

있었지만 역량부족으로 보류한적 있습니다.

하이텔외에도 동호회 역량이 된다면 다른통신서비스에도 같은이름의

동호회가 만들어지기를 하이텔세계로 가는 기차 발기인으로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이텔의 어떠한 공지 없이 이름에 대한 소유를 가졌으며 이는 이제 불가능

해졌습니다.

신촌세계로가는 기차에서 이름에 대한 소유권을 하이텔 세계로와

상의 없이 등록하여 문제가 발생할 당시 현 공동 대표시삽이신

진영승님이 이 때문에 신촌세계로 가는 기차와 상의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피씨통신에서 불고지하여 임의로 자신회사 소유로 동호회명을 가졌음에도

이에 대해선 상의된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문제는 제가 생각할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문제는 다른 동호회에서도 동호회명소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되어

동호회연합회에서 알아봐 주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 피씨통신과 하이텔동호회연합회 동호회 회원자격으로 정상이용자

자격으로 편지를 보냈으며 어디를 대표한다거나 대표인양 사칭한적이 없습니다.

이름소유가 본동호회 소유여야함을 주장한것이 본동호회 존립과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 다시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로가는 기차 정회원 변 재형.

징계에 관한 이의 신청함..

변재형 (hullengi)

한피통소유의 동호회리스트입니다. 01/05 01:28 64 line

안녕하세요?.. 변재형입니다.

동호회명을 한국피씨통신 소유로 만든 동호회들입니다.

이들 동호회운영진들과 회원들이 자신들의 동호회명칭이

한국피씨통신소유로된 서비스상품인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영구히 동호회를 한국피씨통신의 소유로 만들려는 작태가 아니고 무었이겠

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를 언급하는 행위가 동호회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동호회담당자가

말씀하시더군요...

이로인해 이에 대한 문의한 사람을 제명시키도록 동호회에 압력을 행사합니다.

이에 대한 토론실이 열렸습니다.

글을 읽으신 분중에 아래 동호회회원분들과 동호회운영자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go newconf의 1603번입니다.

많은 참여와 토론부탁드립니다.

상표명 출원인 등록번호

1 112 이야기나라 한국피씨통.. 97-001866 035452

2 112 글나래 한국피씨통.. 97-001865 035451

3 112 두루물 한국피씨통.. 97-001864 035450

4 112 셈글동호회 한국피씨통.. 97-001863 035449

5 112 새싹동호회 한국피씨통.. 97-001862 035448

6 112 작은세상 한국피씨통.. 97-001861 035447

7 112 소리로의여행 한국피씨통.. 97-001860 035446

8 112 실다이 한국피씨통.. 97-001859 035445

9 112 빛고을 한국피씨통.. 97-001858 035444

10 112 양반고을 한국피씨통.. 97-001857 035443

11 112 능금골 한국피씨통.. 97-001856 035442

12 112 삼동회 한국피씨통.. 97-001855 035441

13 112 세계로가는기차 한국피씨통.. 97-001854 035440

14 112 요술여행 한국피씨통.. 97-001853 035439

15 112 바쿠둘 한국피씨통.. 97-001852 035438

16 112 해변스케치 한국피씨통.. 97-001851 035437

17 112 나그네사랑 한국피씨통.. 97-001850 035436

18 112 소리모꼬지 한국피씨통.. 97-001849 035435

19 112 물망초 한국피씨통.. 97-001848 035434

20 112 난초에사랑 한국피씨통.. 97-001847 035433

21 112 길라잡이 한국피씨통.. 96-026249 034543

22 112 꿈따라 한국피씨통.. 96-026248 034542

23 112 신문고 한국피씨통.. 96-026247 034541

24 112 원로방 한국피씨통.. 96-026246 034540

25 112 꿈동산 한국피씨통.. 96-026245 034539

23번 신문고는 빠져야 겠내요

22번 21번은 빠지겠내요...

이미 등록한 것입니다.........대부분 95년도에 신청하여

97년에 소유된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소유안된것들은

오죽이나 많겠습니까...

바른통신 (k2barun )

[147] 동호회 이름 상표등록설 규명해야 1998-01-04 08:14 13 line

저희 동호회 게시판에 보니

<세계로가는기차> 동호회명이

하이텔측에 의해 상표등록이 되었더라는

글이있었습니다.

만약 하이텔에 있는 동호회명을 자동적으로

하이텔측이 소유하는 상표로 인정하는 것이라면

이건 정말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꼭 규명을 해봤으면 합니다.

산사랑 (k2san )

[동의] 147 동호회 상표등록.. 1998-01-05 12:16 16 line

동호회의 상표등록을 하이텔측에서 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동호회는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의 소유이지 하이텔의 것이 아님은

당연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동호회에 알림도 없이 등록하였음은 불법이라 하겠습니다.

동호회는 하이텔에서 만든것이 아니라 동호회 회원들이 만든 것임을

하이텔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동연 회장님께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셔서 공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사랑 배 상범(wolf) 올립니다.

난초에 (k2orchid)

[질의] 동호회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1998-01-06 23:31 19 line

오늘 동호회 담당자와의 통화만으로는 약간 석연치 못한점이 있기에 한가지

묻고싶습니다.

만일, 현재 우리 동호회 전체 회원의 결의로서 다른 통신망에도 동일한 이름의

동호회를 개설할 경우엔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는지 정확한 유권해석을

필요로 하는군요.

분명, 기업의 적대적 M&A를 막는다는 개념의 하이텔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상표권 등록으로 말미암아 그 주체는 분명히 사용자라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통신망에는 절대 동일한 명칭의 동호회 개설이 불허된다면 이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하동연 (k2hdy )

[알림] 서비스표에 대한 하동연의 입장 1998-01-10 12:26 37 line

안녕하세요? 하이텔 동호회 연합회입니다.

'서비스표'와 관련한 하이텔 동호회 연합회의 의견 및 향후 진행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호회 명칭은 한국PC통신(주) 의 것이 아니며 해당 동호회의 소

유이며, 서비스표의 등록과정에서 해당 동호회 및 하이텔 동호회

연합회와 사전 협의와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것은 한국PC통신(주)

의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한국PC통신(주) BBS팀 동호회 담당자가 이와 관련하여 밝힌 글에

서와 같이 서비스표의 등록이 상업적인 목적인 아닌 '동호회의

보호' 차원에서 각 동호회를 대리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별도의 서류를 통해 명확히 해 두어야 향후 분

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동호회에

서 해당 서비스표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약속이 있어야하

며 이를 문서화하여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이텔 동호회 연합회에서는 위와 같은 입장을 한국PC통신(주)에

전달하였으며, 이에 대해 한국PC통신(주)에 다음주 중으로 답을

요청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텔 동호회 연합회

하동연 (k2hdy )

[알림] 154 난초에님의 글에 대한 유권해석 1998-01-10 13:09 23 line

안녕하세요? 하이텔 동호회 연합회입니다.

'서비스표'와 관련하여 난초에사랑님이 올리신 내용에 대한 글입

니다.

난초에사랑님의 글의 요지는 '서비스표 등록이 되어 있는 동호회

에서 전체 회원의 결의를 통해 타통신망에 동일 이름의 동호회를

개설시 문제가 발생하는가?'로 이해하였습니다.

아래 하이텔 동호회 연합회 입장을 밝힌 글에서와 같이 서비스표

의 명칭은 각 동호회의 소유이지만 한국PC통신(주)에 이를 대리

한 형태로 간주하여 난초에사랑님이 제시한 경우는 하등의 문제

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텔 동호회 연합회

난초에 (k2orchid)

[질의] 157 번에 대하여... 1998-01-14 00:01 39 line

수고하십니다. 난초에 사랑 대표시삽 김 상균입니다.

아래 157번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동호회에서 누군가를 일임하여 특허청에 신청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군가를 대리인으로 삼는다면...

그렇다면, 굳이 한피통이 아니어도 되며

굳이 오해를 벗어나려면 한피통도 순순히 인정해야 할것입니다.

누구의 소유가 문제된다는것은 지금까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이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솔직히 정작 주인들이 배제된 느낌입니다.

지금이라도 저희 동호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도 별무 반응이 적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흰 이런일에 신경쓰느니 차라리 저희가 방문하는 보육원 동생을

위해 고민하는게 낳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유권해석보다는 하동연에서도 모르게?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하동연 이전의 일이라면 정말 해당 동호회는 물론 전체 동호회흐큁

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한피통에서도 소유는 동호회를 구성한 회원들이라 했습니다. 정말 한피통은

불가피하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함이라 했다면

유권해석의 차원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정말 이 문제가 왜 수면위에 올라왔으며, 그게 누구의 잘못인지?

누구의 잘못인지 파악되었다면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전 유권해석을 듣기 위해 글을 쓴것은 아닙니다.

세계로 (k2train )

[부탁] 저희 동호회를 도와주십시오. 1998-01-14 16:16 170 line

하동연 회장님 이하 여러 동호회 대표시삽님들 안녕하세요?

하이텔 세계로 가는 기차 대표시삽 장재승(js7569)입니다. 이번 한피통의 상표권

등록 문제 때문에 많은 대표시삽님들과 일반회원분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된 계기가 바로 저희 하이텔 세계로 가는

기차이기 때문에 저희 동호회 운영진과 회원들의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한피통 등록건을 문제 삼아 논란의 발단이 된 변재형(hullengi)님은 저

희 하이텔 세계로 가는 기차의 정회원이었습니다. 이번 등록건으로 인해 저희 동호

회에서 제명되었는데, 그 제명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플라자란을 비롯한 여러 게시

판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변재형(hullengi)님은 자신의

입장만 변호하는 듯 저희 동호회 내부 사정은 전혀 거론하지 않고 모든 동호회 전

반에 관하여 치우친 견해만 피력하는 바람에 문제가 커진 듯 합니다.

이에 많은 동호회 시삽님들을 비롯한 하이텔 이용자분들께서는 도대체 하이텔 세계

로 가는 기차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게시판을 빌어 저희 동호회의 내부 사정에 대해 솔직히 털어 놓고자 합니다.

저희 하이텔 세계로 가는 기차의 시작은 원래 하이텔이 아니었습니다. 해외여행 자

유화가 시작될 무렵, 신촌지역 대학생들의 배낭여행 연합동아리인 '세계로 가는 기

차'라는 단체로 출발했습니다. 통신망이 아닌 오프라인 서클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가 케텔 시절 몇몇 당시 회원들이 자신들의 온라인 연락망을 구축하기 위해 케텔에

다가 또다른 '세계로 가는 기차'라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즉, '세계로 가는 기차'

가 두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통신망은

오프라인 동아리의 하부조직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케텔이 하이텔로 넘어가고 우리나라의 통신인구와 여행인구가 증가하기 시

작했습니다. 이제 위에서 언급한 두 단체의 회원구성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신촌지역 연합동아리 '세계로 가는 기차'는 통신을 이용하지 않는

회원들을 몇년에 걸쳐 가입시켰고, 하이텔 내의 통신동아리 '세계로 가는 기차'는

신촌지역 세계로 가는 기차와는 전혀 무관한 통신인으로서의 회원들을 가입시켰습

니다. 세월이 차차 흐르며 양측의 무관한 회원들이 각자의 단체에서 운영진과 간부

직을 맡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름이 같은 두 단체의 괴리가 생겨난것

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턴 신촌지역 연합동아리는 '신촌 세계로'라고 부르고, 하이텔 통신동

호회는 '하이텔 세계로'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신촌 세계로는 오프라인 연합 동

아리답게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고 정기적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이텔 세

계로는 회비나 정기적 출석이 없는 대신 통신인으로서의 기본 의무를 지킬 것을 요

구합니다. 그래서 두 단체의 괴리는 더욱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괴리는 서로에 대한 분쟁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촌 세계로 회원이면서 하이

텔 세계로에 몸을 담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저희 하이텔 세계로의 활동들이

제약을 받는 일들이 속속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신촌 세계로 측은 하이텔 세

계로의 뿌리가 자신들의 선배들임을 주장하며 저희 하이텔 세계로를 자신들의 하부

조직으로 삼으려는 행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저희 세계로 가는 기차의 모임목적은 여행정보의 공유와 여행자들의 친목도모 두가

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행정보의 공유는 배낭여행 세미나와 항공권 공동구매,

정보게시판 운영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친목도모는 정기모임, MT, 야유회 등

의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신촌세계로는 저희 하이텔 세계로가 자신들에서

연원한 하부단체라는 이유를 들어 이 모든 활동들을 방해하거나 또는 아예 금지해

왔던 것입니다.

이에 2년여 전부터 신촌 세계로와 무관한 대다수의 수많은 하이텔 세계로 회원들이

하이텔 통신인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신촌 세계로와의 분리독립과 독자적 활동

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신촌 세계로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배낭여행 세미나와 공동구매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촌 세계로는 저희

하이텔 세계로의 세미나장에 출현하여, 세미나 활동을 원천봉쇄하고 강압적인 위협

을 가하는 기가 막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시삽 선거에서도 신촌세

계로 회원이거나 신촌세계로에게 충성하는 인물만을 자기네 사무실에서 오프라인

거수로 선출하려다가 저희 회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항공권 공동구매에 관하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단 신촌 세계로는 오프라인의

한계 때문에 회원 수가 적습니다. 그러나 저희 하이텔 세계로는 1만명에 달하는 회

원들과 막강한 네트워크로 인해 공동구매 시에 보다 뛰어난 협상력을 지닐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구매 가격이 신촌 세계로의 공동구매 가격보다 저

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촌 세계로는 저희 하이텔 세계로 게시판에 들어와서 하

이텔의 공동구매로 항공권을 사면 귀국을 못하게 된다라는 흑색선전을 퍼트려 저희

하이텔 세계로의 존립이 흔들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정기모임이

나 MT 등을 할때 자신들의 행사날짜와 겹치면 버르장머리 없다고 호통을 치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물론 이제 하이텔 세계로에서도 통신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자각한 수많

은 회원들이 확보되어 더 이상 친신촌 계열의 대표시삽은 나오지 않게 되었고 여러

행사들도 양 단체가 중복되게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신촌 세계로의

만행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촌 세계로는 여행가이드북(우리는 지금 유럽으로 간

다)을 집필하는데, 그 개정작업에서 저희 하이텔 세계로의 정보를 불법으로 탈취한

것입니다.

하동연 회장님 이하 대표시삽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통신망의 글의 저작권은 누구

에게 있습니까? 통신망의 모든 글은 바로 해당 아이디에게 그 저작권이 있다는 사

실은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촌 세계로는 하이텔 세

계로가 자신들의 하부단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이텔 동호회 내의 모든 글들은 자

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저희 동호회 회원들의 여행정보들을 불법으로 갈무리해

다가 자기들 가이드북의 개정에 쓰는 범죄행위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주신 하동연 회장님 이하 대표시삽님들께선 한가지 의문점을 느

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말도 안되는 일들에 대해 하이텔 세계로는 어

째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했을까요? 바로 동호회 명칭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신촌 세계로가 하이텔 세계로에게 누차 강조해왔던 사실이 바로 동호회 명칭 및 그

등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신촌 세계로는 자신들이 '세계로 가는 기차'라는 명칭

을 등록하였으며 그 이름은 자신들 것이고, 따라서 하이텔 세계로는 신촌 세계로에

게 감사하며 복종해야 한다는 논리를 2년 넘게 지켜왔습니다.

저희 하이텔 세계로 가는 기차의 1만 회원분들의 '세계로 가는 기차'라는 명칭문제

에 대한 애착은 대단합니다. 사실 신촌 세계로라는 존재는 알지도 못한채 하이텔의

저희 동호회를 보고 '세계로'라는 곳에 몸담게 되신 분들이기에, 우리 하이텔도 이

'세계로 가는 기차'라는 명칭에 대한 권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이

미 등록을 마쳤다는 신촌 세계로의 설명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신촌 세계

로의 만행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이 이름을 쓰자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어찌하다보니 일반 정회원이던 저 장재승(js7569)이 부시삽이 되어

활동을 하다가 1년 후 대표시삽으로 선출되게 되었습니다. 저와 공동대표시삽 진영

승(puHAHA)님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

한 현 운영진은 과연 '세계로 가는 기차'라는 명칭이 신촌 세계로에 있는지를 확인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강남역 부근의 특허청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에 놀라

고 말았습니다. 신촌 세계로는 '세계로 가는 기차'라는 명칭의 등록에 이미 실패한

뒤였습니다. 그 실패 이유는 바로 (주)한국PC통신이 '세계로 가는 기차' 라는 명칭

을 이미 등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하이텔 세계로는 2년여넘게 신촌

세계로의 거짓말에 농락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요. 저를 비롯한 하이텔 세계로 운영진 및 회원들은 위

와 같은 사실에 흠짓 놀라면서도 기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촌 세계로

를 저희 하이텔 세계로 공간에서 다시는 나쁜 짓을 못하도록 막는 정책을 펴나가기

로 했습니다. 한피통 BBS담당자 이한기씨와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저희는 자신감

있게 저희 동호회 내부 정리를 단행했습니다. 우선 메인게시판에서 암약하던 신촌

세계로 회원들의 게시판을 7번 서브로 옮기고 저희 동호회의 존립에 위협을 가하여

왔던 신촌 세계로 인물들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신촌 세계로의 반발

은 거셌습니다. 그러나 이미 1년여전에 신촌 세계로를 본 동호회 아니 하이텔 전체

공간에서 추방하기로 결의한 저희 회원분들의 총회 의결이 있었기에 그를 바탕으로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임 시삽으로써 하이텔 세계로의 신촌 하부조직화에 주력했던 변재형(hull

engi)님을 비롯한 신촌 세계로 회원들이 지금 플라자란과 주제토론란을 빌어, 한피

통의 동호회명 등록 사실에 대한 항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조하신 대

표시삽님들도 많으실 것이고 놀라신 대표시삽님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들은 하이텔 회원들로서가 아니라 신촌 세계로라는

외부단체 회원으로서 그러한 주장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이텔 세계로 내에서 자신

들이 한 행동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마치 하이텔 동호회를 걱정하는 양 주장들을

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세계로 가는 기차'라는 명칭의 특허등록권

을 다시 빼앗아가려는 검은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물론 하동연과 협의 한번 없이 동호회명을 등록한 한피통은 비난받을만 합니다. 그

러나 그 등록 의도는 한피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동호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저를 비롯한 세계로 가는 기차 운영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텔 회

원이 아닌 외부단체 회원으로서의 저들이 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대표시삽님들

께 충심으로 충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라도 각 동호회 명칭이 등

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하이텔 외부단체가 하이텔 동호회에 대하여 명칭사용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저희 동호회는 한피통의 명칭등록은 하이텔 외부의 수많은 상업적단체들로부터

하이텔 동호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각 동호회 대표시삽님들이 한피통으로부터 명칭 등록에 관한 권리를

대리권으로 전환하여 그 법적인 약속만 서면으로 받아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절

대로! 절대로! 한피통이 현재 갖고 있는 등록들을 모조리 포기하게 해서는 안됩니

다. 현재의 법적 등록이 사라지게 되면, 하이텔 내의 수많은 동호회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신들의 비용으로 다시 등록을 하던가 아니면 하이텔 외부단체들에게

명칭을 빼앗기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특히 이름이 특이하거나 예쁜 동호

회 시삽님들은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하동연 회장님 이하 대표시삽님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하이텔세

계로 가는 기차 동호회를 도와주십시오. 이번 명칭 등록건에 한피통의 포기로 돌아

간다면 저희는 영영 신촌 세계로라는 외부단체의 하부조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저희 1만 하이텔 세계로 회원을 대표하여 여러분들께 부탁합니다. 2년여에 걸친 저

희 동호회의 줄기찬 독립운동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한피통의 명칭 등록에 힘입어 도약의 길로 전진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대로 주

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부디 저희 하이텔 세계로 가는 기차를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 읽어주신 하동연 회장님 이하 대표시삽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998년 1월 14일

하이텔 세계로 가는 기차 대표시삽 장재승(js7569) 드림

김승종 (garam007)

[의견] 하동연의 공식입장에 대해서.. 1998-01-15 01:07 181 line

하이텔 경영정보 통신동호회 제7,8대 대표시삽이었던 김승종(garam007)입니다.

예전부터 이 토론실을 지켜보면서 아무런 의견도 올리지 못했었는데..아래 하

이텔 동호회 연합회(하동연)회장님의 글들을 보고 몇자 적어보고자 합니다.

아래 하동연 회장님의 답변 내용은 하동연의 5.동호회 관련 의견&제안 게시판

의 다른 대표시삽님들에 대한 답변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아래 답변들은 하

동연 회장님 개인 아이디도 아니고 개인이 의견이 아닌 하동연, 즉 하이텔 동

호회 대표시삽님들의 의견인것 처럼 글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진정으로 아래의 답변이 하동연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하동연은 하이텔 동

호회 대표시삽님들의 모임입니다. 회원도 현직 대표시삽님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의견을 '하이텔 동호회 연합'이라고 해서 올리실수 있

는지..

하동연 회장님께 여쭙니다. 하동연의 조직에서.. 이 토론실의 주제인 '서비스

표'문제에 대해 하동연 회원님들간의 어떠한 의견교환이나 토론이 있으셨는지

요.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 하동연 부회장님도 몰랐던 사실을.. 여러 대표시삽

님들이 모르는 사실들을 '하이텔 동호회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리실수

있으신지..

하동연은 하이텔 동호회 대표시삽님이 회원님 하나의 조직입니다. 회장님 혼

자만의 조직은 아닙니다.

제가 1월 17일(토)에 예정된 하동연 임시총회때 이 '서비스표'에 대한 문제를

다루자고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회장님은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해주셨죠.

다음으로 미루자는식의 답변으로...

김승종 (garam007)

[의견] 17일 임시총회때... 01/09 09:58 16 line

현재 토론실에서 토론이 되고있는 동호회명의 상호등록에 대해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다른동호회 대표시삽님, 전대표삽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솔직하게 아무런 의견이 없으신 하동연 관계자님들.. 이쯤이면 한번쯤

나설때도 된듯싶은데.. 여하튼 17일에이 이야기를 하죠.

이상입니다.

행복하세요~~!!

가람..

하동연 (k2hdy )

[A/574] 서비스표 관련하여... 01/09 14:17 51 line

안녕하세요? 하이텔 동호회 연합회입니다.

김승종님의 글 중 '서비스표' 관련 부분에 대해 적습니다.

'서비스표' 등록과 관련한 문제는 '세계로 가는 기차'의 회원분 중 한분이

'신촌 세계로 가는 기차' 모임과의 명칭 문제로 동호회 명칭 변경을 요청

하면서 발생한 문제가 전체 동호회의 서비스표 등록 문제로 확대된 것으로

압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한국PC통신(주)에서 서비스

표를 등록하게된 배경과 추진 과정에 대한 설명과 관련 동호회들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이텔 동호회 연합회에서는 BBS팀에 '서비스표'와 관련하여,

- 서비스표 등록 추진 배경

- 서비스표 소유권 문제

- 상업적인 이용 금지

등에 대해 해명과 필요시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서비스표'의 한 현상만이 아닌 관련 동호회들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정

리된 상태에서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해 대책 마련을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체에 대한 공지 및 토론은 한국PC통신(주)의 등록 추진 목적과

현재 관련된 동호회들의 서비스표 등록에 대한 입장들을 정리한 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진행 중인 모든 사항을 공지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라며, 하이텔 동

호회 연합회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게시판뿐만 아니라 k2hdy, k2

hdy1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반영하도

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메일을 주실 때는 대안도 같이 제시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텔 동호회 연합회

위 답변을 보시면 분명하게 공지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답변은 언제 나온거죠..? 그리고 위 답변도 임원님들

과 함께 작성하신 답변입니까..?

하동연은 엄연한 하이텔 동호회 대표시삽님들이 회원인 조직입니다. 회장

님 혼자서 운영하고 결정하고 하는 조직은 아니라는 것이죠.

회장님 혼자서 의견을 제시하시고 나서 마치 하동연의 결정된 의견으로

'하이텔 동호회 연합'으로 제발 글을 올려주시지 말았으면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하동연의 회원구성과 과련한 하동연 회칙의 내용입니다.

??????????????????????????????????

하동연 (k2hdy )

[공포] 하이텔 동호회 연합회 회칙 07/10 20:20 431 line

하이텔 동호회 연합회 회칙 개정(안)

전 문

본 [하이텔 동호회 연합회]는 하이텔 내의 동호회들을 대표하

는 상설적인 연합단체로, 동호회와 소속회원의 권익보호와 신

장 및 동호회의 발전, 올바른 통신문화의 정립 및 정보 통신공

간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통신인의 단결과 유대를

위하여 1992년 11월 14일, 창립총회에서 결성을 선포한다.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하이텔 동호회 연합회'라 칭하며, 약칭을 '하동연'으로 한다.

제 2 조 (목적)

가. 하이텔 내의 동호회와 그 소속회원들의 권익을 보호, 신장하기 위하

여 노력한다.

나. 소속 동호회들의 고유의 특성을 존중하며 교류와 유대를 통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다. 소비적인 통신활동을 지양, 생산적인 활동을 꾀함으로써 올바른 통신

문화의 정착과 통신인의 친목과 단결을 높이고자 노력한다.

라. 하이텔 내의 정보통신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인 회사측과

상호 노력한다.

제 3 조 (성격)

본 회는 하이텔 내의 동호회와 소속회원을 대표하며 단결과 권익보호 및

신장을 위한 상설적인 연합회로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이다. 단, 본 회의 유지와 활동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의 수익활동을 할 수 있다.

제 1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구성 및 자격)

가.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참관회원)으로 구성된다.

나. 정회원은 하이텔 내에 개설되어 활동중인 모든 정식동호회로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동호회로 한다.

다. 예비개설 중인 동호회로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동호회는 준회원

(참관회원)으로 인정되며, 본 회 내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의사결정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이하 회칙에서는 '회원'은 정회원(정회원)을 기준으로 하며, '회원'은

'회원 동호회'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하동연 게시판에 올리셨던 하동연 회장님의 의견에 대한 회장님의 정확한 입

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 대한 해명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종(garam007)

독일어 (k2german)

[의견/162,163] 문제의 본질 1998-01-15 01:28 65 line

긴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엔...저는 독일어 동호회 대표시삽입니다.

하이텔이.. 그렇게 서비스표 등록을 해 놓았으므로..그 명칭의 소유를

신촌 세계로에 우선해서 하이텔 세계로가 주장하게 되었으므로..

아주 기쁘시겠습니다만.

그 문제점은.. 명칭 문제로서 하이텔에서 [세게로 가는 기차] 동호회가

[하이텔 세계로 가는 기차]가 되서 해결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건 하나의 동호회와 또 그 근본모임이 되었던 신촌 세계로 가는 기차의

내부 갈등문제가 표면화 되었던 것이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미리 그 서비스표 등록을 마쳤다면

그 예산이나 계획 단계에서 미리 각 동호회에 공지를 하고

그 권리를 동호회와 하이텔이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모양새를

갖추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하이텔 세계로는 자신의 이름이라고 주장하게 되어..

그렇게 기뻐하셨다지만..

다른 내부갈등 가지고 이름 문제로 싸우게 되면...

하이텔이 등록한 서비스표로....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습니다.

반대로 한 번 생각해보죠...

제가 세계로가는 기차 대삽이라면 말이죠

통신인들은..하이텔만 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통신사로 옮겨간 기존 회원들이 있고

또 같은 통신사는 아니지만..통신인으로서 다른 통신사에서도

똑같은 모임을 가지고....연계활동을 고려해 볼 수 있을겁니다.

그 만큼....하이텔이나 다른 통신사에서 같은 성격의 동호회가 만들어져

더 큰..모임으로 만들 수도 있을겁니다.

그 모임은...어떤 이름으로 만들어질까요?

[*** 세계로 가는 기차] ?

절대 그렇지 못한게 법입니다.

동호회 회원들 모두가 원하고 대삽도 원하고....

심지어 하이텔에서도 원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권리권자는 하이텔이므로...

그 권리를 쓰려면..돈을 꽤 내던지...아니면....딴 이름으로

만들어서 써야겠죠.

분쟁을 그 서비스표로 해결하셨지만..

고마워할 일이라고 보신다면..문제의 핵심을 간과하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잡아야 할 일은 바로 잡아야죠.

설사 그렇게 그런 과정으로 [세계로..] 라는 이름을 하이텔 동호회가

가지게 되었더라도.

그 소유권의 공동 소유자로서 동호회 대삽직을 맡는 사람이라든가..

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하이텔이 아니라..각 동호회의 소유로..

만들어야 옳은게 아닐런지요.

뭐.....서비스표 등록의 목적이...상업성있는 다른 조직에 대항하기 위해..

하는 말이 있는거 같은데...뭐 단어는 다르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소유권이...하이텔이 아닌. 각 동호회가 되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문제 해결은 반듯이 되야하겠죠.

세계로에선 그런 문제들이 설사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였더라도.

보는 관점은...바로 보셔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구한 것이 굴레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어째뜬......

17일날 논의가 되어야겠죠. 이제까지..각 개인의 의견들이 나왔으니

그걸 잘 조율하여..공식입장을 만들어 강하게 대처해 나가야하리라고 봅니다.

독일어 동호회 1대 4대 대표시삽 윤주영.

하동연 (k2hdy )

[사과/165] 하동연 글에 대해. 1998-01-15 09:30 12 line

안녕하세요? 하이텔 동호회 연합회 회장입니다.

아래의 서비스표에 관한 회장으로서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하이텔 동호회

연합회'만 밝혀 하이텔 동호회 연합회 전체의 입장으로 오해될 소지를 갖

고 있던 점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 향후 k2hdy로 글을 쓸 때 보다 신중

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애정 어린 충고 감사합니다.

하이텔 동호회 연합회 회장 최은혁

소프트동 (k2soft )

[의견] 서비스표 등록에 대한 저의 의견 1998-01-15 23:22 89 line

안녕하세요?

하이텔 소프트웨어 동호회 9대 대표시삽 황용호입니다.

하동연과 토론실에 언론까지 가세하여 하이텔의 동호회 서비스표

등록에 대해서 떠들썩하군요.

이에 저는 저희 동호회와 저 개인이 직접적인 관련은 아직

없고 저스스로가 말잘하는 호사가는 아니지만 하동연의 회원의 한사람의

자격으로 의견을 나타내보고자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한 동호회 대표시삽으로서 이번 하이텔측의

서비스표 등록에 관한 소식을 듣고 상당히 놀람과 분개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동연과 토론실의 글들을 읽어보았고 이제 어느정도

사건의 윤곽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충 이번일의 전말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이텔이 이미 자사의 상표와

서비스표를 등록하면서 일부 독특한 이름의 동호회의 명칭을 함께

자사의 서비스표로 등록하였고 해당 동호회에는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난 요새 한 회원이 특정 동호회의 명칭을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하이텔측에 물어보았고 이에 하이텔은 이미

서비스표를 등록하여 명칭을 바꿀 수 없다는 통보를 보내와 그 회원이

토론실을 개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그 회원이 왜 해당 동호회

의 명칭변경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았는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는

동호회측과 회원측의 의견이 엇갈린 부분이 많아서 정확한 진의는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이텔이 왜 서비스표를 동호회 몰래 등록하였는지 이에 대한 파급

효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사항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결론부터 말해서 동호회의 명칭에 대한 서비스표 등록건은 명백한 하이텔의

잘못이며 즉각적인 철회나 시정조치가 따라야 하며 하이텔은 이에 대해

각 동호회와 동호회 회원에게 사과문을 발표해야 합니다.

설사 하이텔측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동호회의 보호를 위해서 행해진

일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어떤 물리적인 손해나 이득, 동호회나 하이텔 또는 외부 단체와의

알력같은 형이하학적인 사항이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일이 대두되게 된 계기인 특정 동호회와 특정 회원의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하이텔이 타 통신사에서는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동호회의 서비스표 등록 자체를 문제시 삼고 싶지도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동호회측에서 하이텔에게 등록을 요구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싶은 것은 왜 하이텔측이 동호회의 일을

동호회 몰래 행하였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동호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호회의 명칭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이텔이 동호회를

기만하는 처사이며 동호회의 소유가 동호회 회원이 아닌 하이텔사에

있다고 믿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동호회는 아직 미성년자라 자신의 밥그릇을 훔처갈 도둑을 알아서 지켜주는

엄마가 필요한 어린이가 아닙니다. 엄연히 상당수의 회원이 있고 회칙이

있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지성이 있습니다.

아래 한 회원분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처에는

전면 거부도 포함되는 말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원점으로의 환원 또는

서비스표의 동호회 귀속등의 후속 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느 사무실을 빌려서 A라는 조그마한 회사를 차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건물주가 저도 모르는 새에 저희 회사이름을 자기 회사로

등록하고 그 이름을 담보로 어디에선가 돈을 벌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중에 저는 비로소 그 사실을 우연히 알았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번돈의 전부를 내놓아라라고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번돈을 모두

원래 사람에게 돌려주고 원상복구 해 놓아라라고 해야합니까 아니면

제가 등록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었다고 고마와해야합니까?

즉 이 문제는 법적으로 따지면 민사상의 문제가 아닌 형사상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건물주가 저희 회사에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제 회사명의를

등록하면 저도 좋고 건물주도 좋으므로 등록을 대신하겠다는 말 한마디만

미리 있었다면 저는 감사하며 기꺼이 동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저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런 일을 행했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필경 무언가 저에게 알리면 좋지 않은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무시해도 좋을 만큼 막 대해도 좋다고 보는 것이던가요.

이 문제는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우리 하동연 내에서만큼은 토론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이텔의 목적이 어찌됐건 하이텔이 스스로 생각

한 목적으로 우리 동호회의 자치권을 무시한만큼 하동연 차원의 강력한

항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이텔과의 어떤 협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동연은 하이텔과 동호회의

중간자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하이텔의 뜻을 회원들에게

전달한다거나 또는 그 역의 임무를 수행하는 입장이 아닌 순수 동호회

대표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동호회의 문제를 하동연이 나서지

않는다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까지 개인적으로 한번도 하이텔을

나쁘게 말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케텔시절부터 줄곧 활동을 해와서

정이 남다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으며 결혼도 여기 하이텔에서 만난

여자와 했습니다. 저의 하이텔에 대한 감정은 사실 각별한 편입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저와 저희 동호회, 하동연, 그리고 하이텔, 나아가서 국가전체가

바로사는 길일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아직도 많지만 이쯤에서 그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황용호(jogakdal)

P.S. 제발 우리 하동연 회원님들꼐서는 서로 다투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모두 동호회활동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서로 힘이 돼야지요...

(2) 통신장애에 대한 이용자들의 항의

하이텔에서 2월 초기부터 통신 장애에 불만을 품은 통신인들이 토론방을 개설하여 토론하던 통신장애에 대한 불만이 머릿말 달기 운동으로 확산되어 감에 따라 플라자에 머릿말 [통신장애]를 다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나우누리 역시 통신장애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다.(자료제공 : [통신자유를위한모임] 이광흠님)

1) 상황 일지

1998. 2 .24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 '시정신고서'제출(통신장애 및 이용약관)

1998. 2. 24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 '재정신청서' 제출(통신장애 손해배상)

1998. 4. 20 공정거래위원회 불합리 약관 부분 '심사청구서' 제출(4대 통신사 상대)

1998. 7. 10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 손해배상 '재정신청서' 제출

1998. 7. 27 정통부 통신위원회 약관 관련 '시정명령' 내림(하이텔,나우누리)

1998. 7. 29 정통부 통신위원회 통신장애 관련 추가자료 요구함(하이텔,나우누리)

1998. 8. 20 공정거래위원회 4대 통신사 불합리 약관 관련 '경고조치' 내림

1998. 9. 22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 '재정신청서' 추가자료 제출준비중

2) 관련 게시물

HiTEL─────────────────────────────────────

OLDCONF [[통신장애] 하이텔은 각성하라!!!!!!!!!]김현철 75/91(총 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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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ID 날짜 조회 쪽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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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천세일 chun8029 02-20 23 1 하이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54 전대진 uranus37 02-19 23 1 하이텔 이거 너무하는 구만!!!

53 정대혁 gloryCDH 02-16 44 1 정신 나간 하이텔1

52 장광문 JKMYES 02-15 33 2 거지텔..어제 오늘 일인감???

51 권소영 kkk6482 02-14 41 1 0141x..시리즈..회선좀 늘려라

50 김광훈 HRELSIM2 02-14 34 2 메일 보내는데 2분 10초

49 김광주 qnet 02-13 42 3 억울하면 면 어어쩔거여..

48 양희재 sunpot 02-13 45 1 젠장! 33.6K, 56K 있으면 뭐하나~~

HiTEL─────────────────────────────────────

OLDCONF [[통신장애] 손해배상청구소송 서명!!]김동필 79/109(총 1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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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ID 날짜 조회 쪽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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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김대일 넓은사랑 03-04 21 1 [통신장애/서명] 서명합니다.

71 박경범 은하천사 03-04 18 1 [통신장애/서명] 접속된뒤..

70 조영민 하얀바다 03-04 21 1 질문하나 있는데요...

69 이성섭 LeeGa 03-04 23 2 [통신장애/서명] 저두 서명합니다.

68 김민수 88704k 03-04 25 1 [통신장애/서명]와!정말 너무한다.......

67 김기백 KGB21 03-03 18 2 [통신장애/서명] 이용자가 주인이다~!~!~!~

66 박남식 PARKNS02 03-03 12 1 [통신장애]오리지날하이퍼그레이트퍽킹개텔

65 차철웅 carion 03-03 20 1 [통신장애/서명] 제발 책임좀져라...

Nownuri ───────────────────────────────────

ACRO [통신장애] PC통신 손해배상청구소송 서명 (kdp3645)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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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올린ID 이 름 날 짜 읽음 쪽 제 목

0:개설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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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차범근 안영옥 98/02/27 5 2 [서명] 으아...돌맞아라 나우!

328 bigman 이동현 98/02/27 7 2 [서명] 나우누리 ..

327 megumiai 김문수 98/02/27 14 2 [서명] 으아!! 동보록 다 날라갔다!!

326 아기타조 이승영 98/02/27 8 2 [서명] 나우에 폭탄이라도 던지고 싶은

325 영이후니 한성훈 98/02/27 15 1 [연합통신] 나우 게시판 서비스.. 드뎌

324 mica 정복태 98/02/27 14 4 [서명] 한마디로 나우 부셔버리고 싶다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북소리(알림터) (go SGJAYOU)』 14번

제 목:[통자모] 손해배상 재정신청 정통부 제출!!

올린이:민주통신(김동필 ) 98/07/14 01:40 읽음: 3 관련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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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유를 위한 모임

하이텔·천리안·나우누리·유니텔 4대통신연합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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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발 신: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

문서번호: 98-15호

제 목: 재정신청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통신장애에 대해 이용자 권익단체인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은 PC통신 이용자들에게 위임장을 접수하여 통신장애로 인한 손해배

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이에 귀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PC통신 이용자들의 권익 및 권

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와 합리적인 결정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참고자료 ■

가. 손해배상 재정신청 위임장 55부

나. 단체재정신청취지서 1부

다. 단체재정신청내역서 1부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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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재 정 신 청 취 지

국내 PC통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최근들어 이용자 숫자는 상당히 급증하

고 있다. 이렇게 대중화 되어가고 있는 PC통신 현실에 비해 이용자들의 권익 및

권리보호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에 의하면 통신장애로 인한 이용자들의 권익 및 권리를 위해서 보호장치가 마련

되어 있지만 상당부분 부족·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가장 PC통신 현실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각 통신회사들의 '통신장애' 및 '서비스 불편'이다. 이

미 이용자들은 지난 수년간 PC통신 불만에 대해 각 통신사 토론실에서 수없이

문제점을 제기·지적하고 시정하여 줄것은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갈수록 PC통

신의 통신장애는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열악

한 상황을 더이상 방치만 할 수 없었기에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이하 통자모)

에서는 지금까지 이용자들이 입었던 피해에(정신적 피해 포함)대해 해당 통신회

사는 당연히 손해배상 촉구하는 바이다.

현재 한국 PC통신(주) 하이텔과 나우콤(주)의 나우누리가 이용자들이 가장

통신장애의 불편함 및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근거는 4대 통

신회사(하이텔, 나우누리, 천리안, 유니텔)이용자들의 불만사항을 공개 게시판 및

토론광장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이용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나온 결론이다. 이에

금번 단체재정신청은 하이텔과 나우누리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다. 물론 위 두

회사를 제외한 통신사들도 통신장애가 전혀 없는것은 아니지만 가장 심각한 상

태에 이르기에 '통자모' 에서는 이용자들의 권익 및 권리보호를 위해 현행 전기

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를 들어 정당하게 피해를

입은 만큼의 배상 받기를 주장한다. 또한 이번 '단체재정신청'은 4대 통신회사

연합단체인 '통자모'가 하이텔, 나우누리에서 이용자들의 위임장을 접수받아 재

정신청을 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이번 재정신청을 통해서 관련 통신사 및 한국통신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통

신장애에 대한 개선책을 하루빨리 내어 놓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용자들의

권익 및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하여야 할 것이

다. 또한 국내의 통신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통신사들은 조

금더 질 높은 서비스 및 통신장애 개선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이상

방관만 할 수 없는 열악한 통신회사의 서비스 불량에 대해 정보통신부 산하 통

신위원회에서도 이용자들의 권익 및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명하고 합리

적인 결정을 바란다. 덧붙여 이번 단체재정신청에 대해 통신위원회의 조속한 판

단으로 이용자들이 앞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이

다. 통신회사가 아무리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기술개발에 투자한다고 할지라도

'통신장애' 현실 앞에서는 모두가 무용지물임을 직시하여,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는 통신환경에서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한 정보공유와 서비스 혜택을 누리길

많은 이용자들은 간절히 소원한다.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

1998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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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재 정 신 청 내 역

나우콤(주)의 나우누리와 한국PC통신(주) 하이텔은 각각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

액인 13,215,743원과(39명) 3,151,125(16명)원을 이용자에게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이는 통신장애로 인한 금전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또한 이번에 재정신청에 참가하지 못한 모든 통신인들에게도 소액다수의 피해인

경우 구제받을 수 잇는 '대표자 소송제도'를 입법화하여 통신이용자의 권익이 보

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은 이번 재정신청에

관계없이 모든 통신인들이 통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나우누리 내역

신청인원: 39명

신청금액: 13,215,743원

제출명단:김소영(ksw10004),신애나(jnjnju7),심용현(이카),김선정(292513st),이진영(

부엉이95),이현지(LHS1004)김성동(ZIRIRIT),안상준(상승한국),유민자(참새꽥꽥),

김지은(풀꽃처럼),김영교(하박석),김동민(JAWOOS),정민규(초록벌레),이종성(널리

),김기영(KIMKIYOU),장여경(들레꽃),황범근(법의뿌리),오성규(KPJC),강병희(kbh

press),장상현(견우장군),고광백(왕년실세),박경혜(pummel),전호석(땅굴),이인숙(베

시시2),최용혁(utopia72),이승호(zero1111),이은경(alicejr),장형석(해탈),고수미(happ

y71),양진영(음악),어석원(파란fish),공선주(파벽),경선영(envy1007),박정은(쁘리띠

정),김형석(별빛이슬),박종한(FIRN),장정호(kerrang),남명희(1월1일생),노정희(aru2

) 이상 39명

하이텔 내역

신청인원: 16명

신청금액: 3,151,125원

제출명단:이재령(주정법자),문재훈(andremun),구본화(hush999),김학찬(ongsime),

이봉우(2bwoo).김기백(KGB21),유호선(현선나래),오성규(KPJC),이승호(zero1111)

조승배(sb3854),장여경((Spic),황범수(PizzaBoy),권종성(kwon1127),강원영(Pubsou

g),고수정(GARY01),김응도(kydnkn12) 이상 16명

총합계

단체재정신청인원: 55명

손해배상 요구액: 16,366,868원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

1998년 7월 14일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북소리(알림터) (go SGJAYOU)』 17번

제 목:공정거래위원회 4대 통신사 경고조치!!

올린이:민주통신(김동필 ) 98/08/21 20:01 읽음: 6 관련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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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우 427-760 경기도 광천시 중앙동 1 전화 507-0957 FAX 504-9476

약관심사2과 과장 서석희 담당자 엄기섭

문서번호: 약이 42930-275

시행일자 1998. 8. 20

수신: 김동필(통신 자유를 위한 모임)

참조:

제목: 심사청구에 대한 회신

1. 우리 위원회는 귀하가 심사청구한 4개 피시통신 사업자의 피씨통신서비스 이

용약관 중 일부 내용이 붙임과 같은 이유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

는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하였으나,

2. 심사과정에서 동 사업자들이 당해 약관의 부당을 이넝, 스스로 시정한 시실을

감안하여 경고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붙이 경고조치 공문사본 및 검토내용 각 1부

공정거래위원회

전결 약관심사2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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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우 427-760 경기도 광천시 중앙동 1 전화 507-0957 FAX 504-9476

약관심사2과 과장 서석희 담당자 엄기섭

문서번호: 약이 42930-275

시행일자 1998. 8. 20

수신: 김동필(통신 자유를 위한 모임)

참조: 수신처참조

제목: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1. 우리 위원회는 귀사가 하이텔서비스 이용약관(천리안 이용약관. 나우누리 이

용약관, 유니텔 이용약관) 중 일부내용이 붙임과 같은 이유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위 법률의 규정에 의거 상응한 조치를 취하려 하였으나, 우리 위원

회의 심사진행 중 귀사가 해당조항의 부당성을 인정, 자율적으로 시정한 사실을

참작하여 이번 건에 대하여는 경고조치하니 다음부터는 불공정약관을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붙임: 검토내용 1부 끝

공정거래위원회

전결 약관심사2과장

수신처: 한국피시통신(주) (주)데이콤, (주)나우콤 삼성에스디에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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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통보를 받고

이번에 개정된 약관조항은 손해배상 기준에 따른 서비스 장애시간으로 개정이전

에는 각 통신사들은 12∼24시간 이상 서비스가 연속으로 지연되었을 시에 손해

배상을 해 주도록 하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각 통신사들은 6시간 이내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6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지연되었을 때가

아닌 월간 누진시간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통자모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싸울 것입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에서 4개 통신사의 약관을

심사청구한 결과 모두 약관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심사도중 각

통신사들은 이번 약관에 대해 모두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네티즌

들이 힘을 합쳐서 싸운 하나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은 이용자에 대해 부당한 행위 및 불법을 통신사들

이 일삼는다면 철저히 법의 심판대에 올릴 것입니다. 또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통신사들의 행위가 있다면 언제든지 통자모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네티

즌 여러분들의 지원과 아낌없는 사랑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

대표 최두열



3.6. 이용자들의 조직화된 반검열 활동-사례 5

표현의 자유는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공동체들의 전제 조건이자 활동 기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조직화된 네티즌들의 반검열 활동은 충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1)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서명게시판

HiTEL─────────────────────────────────────

[ BARUN ] <서명> 통신검열 반대한다! (#1117 필독) 1392/1392(총 12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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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ID 날짜 조회 쪽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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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 이상미 namu79 11-29 1 1 통신검열 반대한다 

1391 김상호 푸른솔밭 10-07 9 1 [서명]검열을 반대합니다. 

1390 양건정 puanhs1 08-27 7 1 결사반대 

1389 박현숙 hdhb 08-26 8 1 [서명]어떻게 통신 공간 초차 검열을.. 

1388 김성진 mindle21 08-06 13 1 [서명] 모든 검열 반대! 

1387 이선영 신은없다 08-04 12 1 [서명] 통신검열반대! 

1386 김태영 INDECOM 07-31 9 2 [서명] 통신검열, 결사반대! 

1385 이용진 shism 07-23 15 1 [서명]쟁취! 사상,언론의 자유 

1384 유준용 천리마1 07-14 11 1 [서명] 통신검열~~ 사라져랏~! 

1383 이유미 필러 07-11 10 1 [서명] 통신검열, 절대 있을수 없다!!! 

1382 고영재 cnunbbs 06-25 9 1 지금이 박통시절인가? 

1381 유영진 yuhyoung 06-23 10 1 [서명] 통신검열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1380 한정호 JOUNGHO 06-21 7 1 [서명] 통신검열반대!! 

1379 박찬희 열구름 06-15 10 1 [서명] 검열반대!!! 

1378 이명규 lightful 06-15 9 1 [서명] 통신검열, 반시대적 착상... 

1377 신호철 단편소설 06-06 11 1 [서명]범통신인연합회 건설로 진군하자 

1376 김성훈 rbuddha 06-04 8 1 [서명]참을 수 없는 일이 있다 

1375 한상훈 풍물꾼 06-04 9 2 [서명]통신검열 철폐하라!! 

1374 김형모 9677y 06-01 8 1 [서명]통신검열반대한다!! 

1373 김정숙 fkdun 06-01 8 2 [서명]통신검열반대!! 

1372 이종영 종영이 05-27 23 3 [서명]여기가 군대냐!!! 

1371 김미은 kme1013 05-18 16 2 [서명] 통신 검열 반대!!!! 

1369 송명석 카사모 05-02 10 1 [서명]송명석-밟혀도 다시일어서는 잡초처?

1368 김주환 창문과문 04-26 19 1 [서명] 통신검열 반대! 

1367 오승환 realizer 04-24 14 1 [서명] 헌법만큼은 ... 

1366 김종화 INDRA 04-22 27 1 [서명]반대 

1364 이응준 피의물결 04-21 13 1 [서명]아자!!! 

1363 이재학 부대방송 04-10 17 1 [서명]통신검열 목숨걸고 반대!!! 

1362 남정애 bokpan77 04-07 17 1 [서명] 검열반대 - 新龜旨歌 

1361 김혜영 첫눈 04-06 20 1 [서명] 여태 하구 있었네 

1360 장효진 소외 04-03 14 1 [서명] 

1359 박성혁 TONGIL21 03-18 16 1 [서명] 통신검열, 안기부나 검열하라. 

1358 서금영 바른청년 03-15 18 1 [서명] 자유가 나를 부른다!!! 

1357 전혜영 mansud 03-14 9 1 [서명] 통신 검열 반대!! 

1356 임선주 MORN 03-13 7 1 [서명] 통신검열 반대! 

1355 문정선 무표정 03-12 26 2 [서명] 목소리 높여 반대합니다! 통신 검열

1354 윤종우 robertto 03-10 10 1 [서명]검열 반대 

1353 하영민 Whatis 03-09 10 1 [서명] 통신검열 반대!!! 

1352 이경원 참누리 03-08 12 1 [서명] 통신검열 반대!!! 

1351 전재완 부활 03-08 17 2 [서명] 검열반대!! 

1350 류창국 삼국지 03-04 14 1 [서명] 나는 로보트가 아니다.! 

1349 김명수 soo24 02-24 10 1 [서명 

1348 이영미 REVOLTCH 02-21 15 1 [서명]통신검열 반대합니다. 

1347 김문주 19900920 01-27 16 1 [서명]검열은 부당합니다. 

1346 권세연 seyen 01-21 15 1 [서명] 나 죽여라....아니..나 죽을래... 

(2)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 고소사건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에 대하여 풍자글을 통신망에 게재한 두명의 통신인들(공희준,김학찬)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고, 이에 대하여 [통신자유를위한모임]을 필두로 한 통신인들이 이슈파이팅 및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자료제공 : [통신자유를위한모임] 이광흠님)

1) 사건 일지

1998. 11. 13 두명의 통신인(공희준,김학찬) 조선일보 김대중씨의 고소로 인하여

검찰 조사 받음(명예회손)

1998. 11. 19 검찰 조사를 받으러 2차 출두한 통신인들 긴급체포됨

통신인들 1차 탄원서 접수(온라인)

1998. 11. 20 두 통신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져 영장이 기각됨

1차 탄원서 법원에 제출, 2차 탄원서 접수(통자모 사서함 이용)

1998. 11. 27 검찰 두 통신인(공희준,김학찬) 불구속 기소

2) 관련 게시물

이광흠 (mosoh00 )

[알림] 통신인 불구속 기소~~ 1998-11-28 00:56 96 line

안녕하세요 ...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통자모)입니다.

조선일보 김대중씨에 의해 명예회손으로 고소된 통신인(공희준,김학찬)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이 되자 검찰은 통신인들을

불구속 기소 하였습니다.

PC 통신에 올린 글이 어떻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회손이 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대선당시 선거법 위반이라 하여 구속 되었다 법정에 선 통신인들 이나

그 이전 4.11.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이라 하여 구속 되었던 통신인들에 대한

판례가 있기에 PC 통신 게시판에 올린 글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회손이라는

문구는 무리가 없는 것임을 밝힙니다. 

이번 조선일보 김대중씨의 처사나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통신인들은

지금 즉시 탄원서를 작성하여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 신 자 유 를 위 한 모 임

------------------------------------------------------------

탄원서 받는 곳: 

☞ 서울시 구로구 구로우체국 사서함 101호 

우편번호: 152-600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 (앞) 

-------- 형 식 예 문 -----------------------------------------

(컴퓨터 워드나 타자 또는 자필로 작성,단 서명은 자필 싸인이나 도장 꾸~욱)

◈ 제목: 편지 내용 안에다 ---탄원서--- 라고 글 제목을 크게 써주셔요 

내용: 여러 네티즌이 생각나시는대로 적어 주십시오. ( 생각나시는대로)

서명방법: 주 소 : 탄원서 제출자의 현주소지를 씁니다.

이 름 : 민경석,최영길...등등

직 업: 신상관리 차원상 안쓰셔도 됨-( 선택가능)

사용 통신망:(하이텔,나우누리,천리안,유니텔 ) 

통신망 id : kkj45,도우미3,dakiny..등등 

서 명: 자신의 도장 꾸~욱( 아님 싸인:▶ 필히 자필 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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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일지

1. 11월13일 : 서초동 서울 지방 검찰청으로 1차 출두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에 의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집으로 복귀

2. 11월19일: 서초동 서울 지방 검찰청으로 2차 출두.

상기 죄목으로 "긴급체포" 

서초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루 보냄.( 1차 네티즌 탄원서 온라인 접수)

3. 11월20일: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현재는

집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대기중( 1차 네티즌 탄원서 법원에 제출)

2차 네티즌 탄원서 접수 시작(통자모 사서함 사용)

4. 11월 27일: 통신인들에 대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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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HK) 1998-11-27 20:36:54

# 1/4 [검찰] 조선일보주필 비방 '옹심이'등 2명 기소

서울지검 형사6부(金會瑄부장검사)는 27일 金大中 조선일보 주필을 비방하

는 글을 PC통신에 올린 孔喜俊씨(29.무직)와 金學璨씨(35.'감자옹심이' 음

식점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孔씨는 지난 10월18일 PC통신 유니텔에 '김대중 자식들도

비밀과외'란 제목으로 "불법 비밀고액과외를 시킨 사람중에 모 중앙일간지

부장도 포함돼있는데 이 사람은 조선일보 金大中 주필이 틀림없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다.

金씨는 같은달 19일 孔씨의 글을 천리안 토론방에 옮겨 게재하는등 수차

례에 걸쳐 金주필과 조선일보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PC통신에 퍼뜨

린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일보 (JANEWS) 1998-11-27 17:34:11

# 1/3 검찰,PC통신 비방 '옹심이'등 2명 기소

서울지검 형사6부(김회선부장검사)는 27일 김대중 조선일보 주필을 비

방하는 글을 PC통신에 올린 공희준씨(29.무직)와 김학찬씨(35.'감자옹심

이' 음식점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10월18일 PC통신 유니텔에 '김대중 자식들도

비밀과외'란 제목으로 "불법 비밀고액과외를 시킨 사람중에 모 중앙일간

지 부장도 포함돼 있는데 이 사람은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 틀림없다"는

허위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다.

김씨는 같은달 19일 공씨의 글을 천리안 토론방에 옮겨 게재하는등 수차

례에 걸쳐 김주필과 조선일보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PC통신에 퍼뜨

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각주-------------

1) 찬우물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해당 동호회의 회원들은 '온라인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백서팀에서도 찬우물의 사례를 '온라인 성희롱'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토론하였다. 넓은 범주에서 보았을 때 성폭력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나 특정 행위 이상의 것으로, 피해자 혹은 당사자의 관점과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 경우 온라인에서 성적인 지배 질서에 근거해서 여성, 혹은 성적 소수자의 의지에 반해 가해지는 폭력은 모두 성폭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찬우물의 이번 사례도 일차적으로는 '온라인 성희롱'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권리'의 개념에 대하여 소개하고 대중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백서에서는 개념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사례를 '온라인 공동체 구성의 권리'의 항목에서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이 부분에 대하여 독자 여러분의 보다 폭넓은 이해와 접근을 구한다.